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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7 21:42:07
Name 소믈리에
File #1 82fce57e72a2663c593aa83952826a7a.jpg (224.0 KB), Download : 51
출처 fmkorea
Subject [유머] 중고거래 사기다 VS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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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21:44
수정 아이콘
저걸 왜 샀지...
21/11/07 21:45
수정 아이콘
중고거래에서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매수자가 결정하는거죠.
매수자가 생각할때 비싸다생각되면 안사면 되니까요.
매도자가 구라쳐서 판게 아닌이상 이건 뭐 매수자가 호구당한거긴한데 사기는 아니죠
21/11/07 21:47
수정 아이콘
한놈만 걸리라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딱 걸렸네요.
축하축하~
jjohny=쿠마
21/11/07 21:48
수정 아이콘
"신발이름 안올리고 글쓸때 이쁜신발 판다고 했었어"
(1) 이 말이 맞으면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 이랬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2) 저 말 이외에 뭔가 누락된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21/11/07 21:4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조금 이상한 거래였다고 해도 3개월이나 뒤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크크
티모대위
21/11/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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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안해줘서 사기인게 아니었네
21/11/07 21:56
수정 아이콘
신발이 정말 예쁘긴 했었나 봄? 55에 사간 거 보면..
키르히아이스
21/11/07 22:31
수정 아이콘
음... 사기는 아닌것같은데 구매자가 열받은것도 이해는 되네요 크크
앓아누워
21/11/07 22:36
수정 아이콘
시세도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저건 판매자도 좀 소시오패스같긴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뭐;
21/11/07 22:47
수정 아이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기를 쳤다는 증명을 구매자가 해야 해서 벽돌을 보내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1/11/07 23:0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사기는 사기죠.

와우 경매장에 1골짜리 10001골에 올라온거 실수로 눌러도 내가 실수로 누른거라 내 잘못이지만 사기는 맞잖슴..
21/11/07 23:1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저 사건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글쓴이가 본인한테 불리한 디테일 하나를 빼먹은거 같네요
글쓴이는 중고시세 55정도 하는 신발의 가품을 17에 구입해서 마치 정품인양 팔았고 구매자는 3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산 신발이 가품이라는걸 깨닫고 환불을 요구한게 아닐까 싶네요
스핔스핔
21/11/07 23:52
수정 아이콘
오오
나스라이
21/11/08 00: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거 같습니다. 신발에 저 가격 쓸 정도면 아마도 메이커 신발 시장일텐데......
귀여운 고양이
21/11/07 23:20
수정 아이콘
내가 1000원짜리 생수를 사서 모르는 사람한테 2000원 받고 팔아도 사기는 아니죠.
알콜프리
21/11/08 00:14
수정 아이콘
이게 민법에 부작위인가. 그런데 부작위는 103조나 104조에 안걸릴텐데....
Janzisuka
21/11/08 00:48
수정 아이콘
이미테이션이 아니라면 사기는 아닌거 같고 근데 이미테이션 팔았을거 같군
21/11/08 04:06
수정 아이콘
온라인 마켓도 한놈만 걸려라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해당되려나 모르겠네요.
특히 덕후 아니면 잘 모르는 물건이 그런게 많습니다.
건담이나 음악기기 같은 것들이요. 건담은 정가 20만원 인데 4,50에 올라온 것들 많죠.
국내에도 있는데 해외배송인건 덤...
근데 제 생각엔 성립 안될 것 같은데..
티나한
21/11/08 10:13
수정 아이콘
가품을 정품인양 팔았다고 해도..

브랜드나 신발의 명칭을 쓰지 않고 사진만으로 거래했으며, 거래 중에 진품 여부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면 사기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우니 분명히 판매자가 어디선가 정품이라는 표현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사기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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