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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9 01:50:02
Name 일사칠사백사
출처 이토랜드
Link #2 https://youtu.be/XGHlu8IuVUc
Subject [기타] 한문철티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차량의 부딛힌 아이는 약간의 코피가 났다고 함


아이 아버지가 한말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인다

택시기사가 민식이법 처벌받는걸 원치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가돼서 형사처벌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하기로 했다고 함...


한문철변호사 극찬...


영상 출처 -  


인성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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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01:59
수정 아이콘
7살 둘째는 인생 2회차인가요? 어른이어도 쉽지 않을텐데 바로 형보고 미안하다고 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티모대위
21/10/29 02:07
수정 아이콘
이것이 가정교육의 힘인가...
가나라
21/10/29 02:33
수정 아이콘
진짜 가정교육 ... 그 부모에 그 자식
그냥사람
21/10/29 02:55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개인차야 있겠지만 현명한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현명하게 자라는 것 같더군요+ 남매말고 형제나 자매로 태어날시 더더욱. 물론 개인의 경험에 기반했으니 틀렸을수도 있구요.
불대가리
21/10/29 02:1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안적혀있는데
아이부모가 아이의 잘못인건 인정하는데
왜 '민사합의만 잘 되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아구스티너헬
21/10/29 03:3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형사입니다.
내가 A를 구타했고 A가 자기가 맞을짓을 해서맞은거라고 해도 나는 폭행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물론 참작이야 됩니다만)
불대가리
21/10/29 06:04
수정 아이콘
요지가 잘 전달이안됐네요
자기 아이의 실수인걸 인정하고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데
민사조건 내걸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하냐는 거죠
윤석열
21/10/29 07:37
수정 아이콘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걸수도 있고. 합의라는게 상대방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기때문에 택시기사가 이건으로 보상청구 하지 않는다는걸 말하는것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21/10/29 10:01
수정 아이콘
혹시 머리쪽 다쳤을수도 있으니까 그러는거 아닐까요
스카야
21/10/29 04:30
수정 아이콘
성자 수준이네요
잉차잉차
21/10/29 07:21
수정 아이콘
(좋은 뜻으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21/10/29 08:08
수정 아이콘
저런 부모가 많아져야 하는데...
21/10/29 08:42
수정 아이콘
이 레전드는 갱신될수 있을 것인가
21/10/29 08:49
수정 아이콘
왜 처음보냐면 잘 키우는 집은 저런 사고가 잘 안 나거나, 나도 화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양반 유튜브만 보다보면 세상에 정신병자만 있는 것 같죠
21/10/29 08:49
수정 아이콘
울산 (뿌듯)
21/10/29 09:25
수정 아이콘
울산 (뿌듯2)
항즐이
21/10/29 09:49
수정 아이콘
음주고래 교통사고 한문철TV에 한번 나와야..
아델라이데
21/10/29 10:02
수정 아이콘
아이 부모는 대단하시긴 한데.. 차량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이어서 책임 물으면 피할수는 없을것 같네요.
그래프
21/10/29 10:02
수정 아이콘
이걸 칭찬한다고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은 일시정지후 진행일텐데?? 민식이법이 악법인건 맞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큰거같은데요? 이걸 칭찬한다라
21/10/29 10:22
수정 아이콘
운전자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쪽에서 그걸 참으니 칭찬하는거죠
The Normal One
21/10/29 10:30
수정 아이콘
운전자 칭찬이 아니라 피해자 칭찬이에요
설사왕
21/10/29 10:51
수정 아이콘
그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아닌가요?
달빛기사
21/10/29 11:10
수정 아이콘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설사왕
21/10/29 11:19
수정 아이콘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 5. 4.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달빛기사
21/10/29 11:21
수정 아이콘
이게 빠졌네요.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설사왕
21/10/29 11:27
수정 아이콘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가야 한다는 법안을 좀 찾아 주시죠.

님은 교차로 지나서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까?
전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설사왕
21/10/29 11:29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A0%95%EC%A7%80%EC%84%A0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지선은 멈춰야할 상황에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빛기사
21/10/29 14:09
수정 아이콘
일시정지가 기본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서행을 하기는 하죠.
그래프
21/10/29 17:20
수정 아이콘
저장면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수도있다라고 판단해야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시점해서 주행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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