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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0 21:43:29
Name 청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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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
Subject [기타] 급식들이 가게 폐업 시킴.jpg




열뻗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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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21:45
수정 아이콘
먹은 애들은 왜 처벌을 안하는건지 이해불가
카미트리아
21/09/20 21:53
수정 아이콘
먹는건 죄가 아니라서?
판매만 불법이니...
21/09/20 21:57
수정 아이콘
정정해야겠네요..
(몰래) 먹은 애들을 왜 처벌 안하는건지 이해불가..
영업방해 같은 걸로라도 어떻게 안되나요
21/09/20 22:01
수정 아이콘
제발 일본처럼 구매자책임제로 바꿨으면합니다.
월급쟁이고 주변에 자영업자 하나 없지만 온갖 진상에 담배/술때문에 가게 터지고 코로나에 한대 더 처맞는거보면 진짜 괜히 열불남.
트린다미어
21/09/20 22:02
수정 아이콘
민식이 법도 그렇고 지금 제도 하에서 미성년자들은 마치 폭탄 같은 존재들이라 그냥 피할 수 밖에 없는데
찾아오는 미자들 피할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은 참 힘들겠어요.
진샤인스파크
21/09/20 22:04
수정 아이콘
그딴짓거리하는 놈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오늘을 망가뜨리는 제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정을 가하는것이 올바른것이라고 봐요
윗분이 쓰신것 처럼 일본이 하는 구매자 책임제로 바꾸는게 합당한 일입니다
21/09/20 22:05
수정 아이콘
저러면 저xx들 부모를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헤도헤도 너무하네요
퀀텀리프
21/09/20 22:20
수정 아이콘
몰래 사고친 사람은 처벌안하고 업자를 처벌하는 건 웃기는 일이죠.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나요 ? 탁상머리 공무원 아닙니까 ?
Regentag
21/09/20 22:50
수정 아이콘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내맘대로만듦
21/09/20 23:1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공무원이 탁상머리에만 앉아있지말고 국회가서 법도 만들고 했었어야했는데
퀀텀리프
21/09/21 01:0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발의 하는 경우보다 정부 부처에서 발의하는 법이 더 많을걸요.
21/09/20 22:23
수정 아이콘
진짜 이딴 쓰레기 같은 법좀 바꾸지..
미카엘
21/09/20 22:28
수정 아이콘
구매자 처벌제로 갔으면 합니다.
21/09/20 22:36
수정 아이콘
법이 아주 주옥같죠 처먹는놈 담배 몰래 사쳐피는놈도 조져야지 그냥 자영업자가 봉이예요 무슨 머리로 법을 저렇게 만든지 이해불가
21/09/20 22:44
수정 아이콘
원래 법령의도는 판매자가 매상증대를 위해 미성년자의 구매를 '방치'하는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의도는 개뿔 현실과 전혀 안맞는법이 되어버렸죠. 경쟁업체 박살내는 용도로 쓰이게 되어버림.
술집이야 워낙 흔하고, 지금이야 다들 망했지만 오락실이나 PC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정지 먹이는꼴 보면 에휴.
21/09/20 22:45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게 주작 의심 먼저 해봅니다.
모랄레스중위
21/09/20 22:54
수정 아이콘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식품접객업자는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40년모솔탈출
21/09/21 00:55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서비스 막걸리를 몰래 훔쳐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거라
술이 있는 가게는 청소년을 아예 입장 금지 시키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MISANTHROPY
21/09/21 05:54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거나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면책받을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은 못피합니다
일본처럼 구매자가 책임지게 하는걸로 바뀌어야죠
다시마두장
21/09/20 23:21
수정 아이콘
진짜 먹으려면 곱게 지들끼리 집에서 먹든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꼭 술을 마셔야하는건지...
앙몬드
21/09/20 23:53
수정 아이콘
이건 말나온지 십년은 넘었는데 고쳐질 기미가 없죠
청소년 보호의 일환인지..
21/09/21 0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법리적으로 어려운게 집에 막걸리잔이 하나있는데 대충 5살짜리가 실수로 먹었다면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혹은 한 15살쯤 학생이 집 냉장고에 있는 인삼주를 실수로 먹을경우는 어떻게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후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것 같아…술을 먹는다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니 위법을 나이에따라 정한다라는 것이 범리에는 좀…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떤 물질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 된다면 아마 병원에서도 알코올 사용때문에 특별법을 수없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바웃타임
21/09/21 00:27
수정 아이콘
판매가 문제인거지 그런 경우는 처벌안하죠

위에 법령을 봐도 식품 위생법입니다
21/09/21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요. 만일 미성년 음주가 불법이라면 난리가 나겠죠. 실수로라도 먹을 미성년자는 차고 넘치는데…

아니라면 또 그것대로 난리가 날것같고.. 그래서 사회적 줄타기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미성년 음주가 불법이 아니라…

위의 미성년자의 행동을 동감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무료 막걸리가 장사에 킬 포인트였다면 그만큼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증명서 위조 혹은 변조 후 고발의 경우 참 대책없을 것도 같은데… 그것도 추후 민사로 걸면 어느정도는 가능 할까 라는 생각을 비 법조인이 생각해 보네요. 궁금하데 어떤가요?
21/09/21 10:08
수정 아이콘
큐알 활성화 된김에 가게 들어갈 때 그걸로 성인인증도 하고 책임 본인에게 지게 하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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