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1/01/16 21:53:33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HGD.jpg (631.1 KB), Download : 72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선진국의 판결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라 그런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소득이 높았을것 같네요.
성아연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최시원은 배상했나요?
톨리일자
21/01/16 21:58
수정 아이콘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텐데요...
성아연
21/01/16 22: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더 한 짓이니 배상을 했는가가 궁금해서요.
톨리일자
21/01/16 22:0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21/01/16 22:0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집안끼리 친해서 유족 측이 소송 걸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민사 걸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을듯
21/01/16 22:08
수정 아이콘
벌금 5만원 내고 뭉갰습니다
그이후로도 사고친 개 목줄 안하고 다니다 걸렸고요
성아연
21/01/16 22:09
수정 아이콘
보통 사람을 죽인 동물은 죽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긴 사람보다 살인 개가 더 소중해서 그런가 보군요.
문문문무
21/01/16 23:47
수정 아이콘
진짜 연예인들보면 사건사고 터져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겠다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더한놈이었다 식의 결말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21/01/17 01: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극혐입니다
21/01/16 22:06
수정 아이콘
1억3천은 쎄긴 쎄네요;;
Ethereum
21/01/16 22:13
수정 아이콘
통제 못하면 안키우는게 맞고 사고를 냈으면 책임져야죠
21/01/16 22:1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라도 되었나요? 골절에 1억이 넘게 선고되는걸보면... 만약 크보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1억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크크
MissNothing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1억 3천은 좀 세긴한데... 좋은 판례라고 봅니다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관련은 등록제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1/16 22:18
수정 아이콘
미국인줄.... 그분 소득이 어마어마 하신가보네요
21/01/16 23:30
수정 아이콘
피해자 소득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나요?
고기반찬
21/01/17 00:00
수정 아이콘
네. 전체 손해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중 이른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손해로 산정됩니다.
21/01/17 14:40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소송으로 받는거죠?
고기반찬
21/01/17 16:17
수정 아이콘
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손배책임의 존재,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21/01/17 02:19
수정 아이콘
호프만방식은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피해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두나미스
21/01/16 22:19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티모대위
21/01/16 22:2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나 외과의사 같은 경우인가요..?
고기반찬
21/01/16 23:08
수정 아이콘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따다가 붙였다고 봐도 되죠. 손해배상의 범위같은 일반이론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겁니다.

저 사건도 해당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이 위자료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자기 손해가 1억 3,000만원 상당(위자료 포함)임을 증명했다는 취지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거라는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10950 [기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6] 인민 프로듀서6931 21/01/20 6931
410949 [스포츠] 알패스.mp4 Starlord5964 21/01/20 5964
410948 [스포츠] 처음으로 봤던 투머치토커 증언 [6] 인민 프로듀서7168 21/01/20 7168
410947 [유머] 4년 근무한 계약직이 회사 보안물품 털어간 썰 [17] 길갈10450 21/01/20 10450
410946 [LOL] 1799일만에 등장한 우디르 [10] 카루오스7982 21/01/20 7982
410945 [기타] LG 전자 MC 사업본부 실적 [16] 추천9741 21/01/20 9741
410944 [기타]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39] 추천10771 21/01/20 10771
410943 [유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 [12] 추천9919 21/01/20 9919
410942 [기타] 정상적인 사람은 일3회, 적어도 주3회는 변을 본다. [7] 삭제됨5570 21/01/20 5570
410940 [유머] 추위 특징 [8] 추천7412 21/01/20 7412
410939 [연예인] 리암 니슨 "총알탄 사나이의 신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 삭제됨7269 21/01/20 7269
410938 [유머] 중국 요리계 적폐 [30] 동굴곰11431 21/01/20 11431
410937 [LOL] 쇼메이커 캐니언 [3] 따라큐6624 21/01/20 6624
410936 [기타] 귀엽네..... [15] 사람은누구나죽습니다7988 21/01/20 7988
410935 [LOL] 벽력일섬 [9] 따라큐7109 21/01/20 7109
410934 [LOL] ??? : 서수길씨!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23] 카루오스10505 21/01/20 10505
410933 [유머] 게이밍 공기청정기 이야기 3부작(?) [2] manymaster7564 21/01/20 7564
410932 [유머] 이걸로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듯 [90] KOS-MOS15591 21/01/20 15591
410931 [유머] 선배님을 진심으로 위한 후배 [34] 성아연11629 21/01/20 11629
410930 [LOL] 알고보니 포장이 아니였던 것 [8] Leeka9483 21/01/20 9483
410929 [기타] 스팸-런천미트 덮밥 사건 결론 [78] 닭강정15974 21/01/20 15974
410928 [유머] Lost Technology [19] 추천8216 21/01/20 8216
410927 [유머] 싱글벙글 중소기업 [25] 인간흑인대머리남캐12760 21/01/20 1276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