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04 09:02
구독이랑 슈퍼챗이 수수료 비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안해서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건 허구헌날 박가네가 유튜브보다 쿠키가 수수료 싸다고 하는것만 들어서...;;
20/11/04 08:47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이면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도 처벌받는다"라고 기사에 적혀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_-.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지 않게 그리는 법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오면 진짜 80년대 검열 부럽지 않겠네요
20/11/04 09:28
'누가 봐도' 라는 말이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지난 독재 정권들의 전가의 보도인데 시대가 변해도 남아 있는 것은 있네요...
20/11/04 08:59
현재 법으로는 페트론을 가지고 물고늘어지긴 힘들겁니다. 그야말로 외국기업이니까요. 다만 탈세 관련해서 좀 귀찮게 할 여지는 충분하고 한국에 있으면 좀 고달파지겠죠. 뭐 이딴 법쯤은 그냥 쉽게 뚝딱 만들어지는게 이 시국이라 마냥 안전하다고 보기엔...한국 떠라...
20/11/04 09:08
저거 평생 버는 돈도 아니고 한때인데, 좀 벌게 놔두면 안되냐....
지들이 뭘 보태줬다고... 야한 그림 그려서 돈벌면 더러운돈이라는 건가?? 이놈의 꼰대국가... 저딴 뉴스 내보내는 관계자중에 야동 야짤 한번도 안본 사람이 절반 이상이면 눈꼽만큼은 인정한다만
20/11/04 09:36
https://2.gall-img.com/tdgall/files/attach/images/82/680/943/118/5772547cfc3cfb2ac7f0c503f28263c9.jpg
찾아보니 이런 것도 대놓고 네이버 웹툰 연재하던데요
20/11/04 09:29
그 야짤을, 네이버 웹툰 같은 곳에서 연재했나요?
야짤까진 아니지만 네이버 웹툰에선 남자 알몸이 그대로 나오는데 만약 저게 여자 알몸이었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10/30/img_20201030142722_1260d725.webp
20/11/05 09:19
당연히 100% 똑같진 않지만, 성별 바꿔서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만약 네이버 웹툰에서 여자 수영복 입은 장면 나왔으면 어땠을 거 같은데요? 위 남자가 벗은 장면처럼 광고 나왔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만약 한국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남자끼리 자위하고 성기노출에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 그렸으면 뉴스에 나올까요? 안나왔을 거잖아요. https://cdn.pgr21.com/freedom/88315 19금까지 안가더라도 [여자]는 간호사 복장마저 뉴스에 언급되고, 결국 삭제되는데, [남자]는 광고에서 복근깐거 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냐구요?
20/11/05 10:33
다른 선상에다가 if를 해봐야 의미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어긋나는 야짤작가 잡아간게, 법 자체가 문제라면 모를까 [남자라서 당했다] 얘기가 나올 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1/05 21:28
의미 있는데요?
맨날 페미쪽에서 하는게 [만약 여자였다면~] 인데? 그리고 그게 잘 먹히는데? 왜 의미가 없죠? 페미스플레인인가요? 페미가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맞장구 쳐줘야 하는지?
20/11/04 09:20
솔직히 그림그리는 사람들은 진짜 돈 엄청 벌다가도 유행 지나면 또 돈 엄청 못보는 케이스들 진짜 많아서 그냥 가만히 냅두지 그걸 또 건드는건 참..
20/11/04 09:23
즐기시게 놔 둬라 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한번 휩쓸었을때 남성향 성인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 중에 참다 못해 일본으로 뜬 사람들 좀 있었죠. 요즘 뭐하나 검색해보니까 준 네임드급 되어서 잘 나가더군요. 진짜 탈조선이 답인가
20/11/04 09:40
그냥 아니꼽게 보는거죠. 뭔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5억씩버냐 지들끼리 삔또가 상한게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식으로든 못하게 걸고 넘어지면 그냥 한국 등지는게 나을거같아요. 돈은 배신하지않죠. 나라에 맞춰준다고 누가 알아나 준답니까
20/11/04 09:41
저렇게 돈버는 사람들은 언론사에 [광고]를 안싣기 때문에 마구 때리는 겁니다.
게임도 광고시장 주식시장에 나오면서 예전보다는 쥐패는게 줄었죠. 당당했으면 '아동청소년 법 위반'그림 이라고 대놓고 제목에 달았을텐데 본문으로 넘겼잖아요. 저게 다 수법이죠. 크크크.
20/11/04 09:54
야짤그리는게 뭐 죄라도 됩니까. 어처구니 없네요 크크
당장 유투브만 가봐도 헐벗고 가슴 절반 이상 실제 오픈하면서 조회수 땡기는 영상이 조금만 검색하면 쏟아지는데요. 성에 대한 우리네 이중적인 모습은 안타깝다못해 화가날 지경입니다. 진짜 조져야되는 놈들이나 제대로 조질것이지...
20/11/04 10:23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거 보면 한국인이야 말로 지나치게 도덕적 관념, 이념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주의가 도입된 이래 어느 정도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익히긴 했는데 요즘 따라 다시 퇴보하는 것 같아요.
20/11/04 10:23
여성불행해야 유지되는 정부기관이 있으니 계속 더 저러겟죠
이명박이 여성부 없앨 마지막기회였던거 같은데 우리 남자페미분들이 그걸 막아서 이젠 답이 없을듯 저렇게 막아야한다고 소리치면 돈벌고 권력생기니 나도 하겟는데 남자들이 저걸 우쭈쭈하는게 역겨워서
20/11/04 11:06
어짜피 대중적인 분야도 아니고 저거 보고 후원하던 사람들이 취소하지도 않을꺼 같은데..
저 사람이 문제되면 지금 성인 웹툰 작가들도 다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20/11/04 11:11
저는 저런거 검열할거면 적어도 똑같이 법적용해줬으면 좋겠어요 bl 쇼타 세계 버젓이 잘만 굴러가는데 그에대한 언급은 일절 없죠
20/11/04 11:32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그냥 야짤이 아니라 적나라한 성행위 움짤에 여고생, 변태성행위 묘사까지 매우 구체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상업적으로 성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객체가 사실일 경우 소지까지 처벌하거나 객체가 가상일 경우에도 공급자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0/11/04 11:59
미성년자가 아니라 가상의 그림인데 왜 규제합니까?
성범죄는 대상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것인데 그림쪼가리에는 그런 대상이 없잖습니까.
20/11/04 12:35
가상이라면 어떤 표현이라도 상업적으로 유통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성범죄는 아니죠. 성범죄는 처벌해야하고 부적절한 표현물은 규제해야겠죠.
20/11/04 12:41
가상이니까 영화 같은데서도 애들 때리고 서로 죽이고 이런 장면이 절대로 나와선 안되죠
암 그렇죠 cg이용해서 배가 뚫리든 머리가 잘리든 부적절한 표현물이니 규제해야겠네요
20/11/04 12:42
그래서 등급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거죠.
미성년자의 구체적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가상 표현물을 상업적으로 허용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20/11/04 12:47
상업적으로 표현하는걸 허용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 수위의 문제죠.
가상 표현물을 시청만 했다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20/11/04 12:58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가상의 표현물에 대해서 아청법이 아닌 외설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향이라면 이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표현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외설물으로 규제 되는것은 마찬가지겟죠 아동성범죄 빡세게 처벌한다는 미국 역시 가상의 표현물의 경우에는 미성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대신 정도가 심한 것은 외설물죄 obscenity law 로 처벌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포르노pornography 역시 외설물 기준을 어기면 외설물죄로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이런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면 논의가능하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않고 아청법으로 처벌해서 문제지만요.
20/11/04 13:57
"미성년자 표현" "수위" "더 규제"
라는 용어에서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논의할 지점이 아주 많을것 같네요. 특히 미성년자임을 상정해두고 말씀을 하시지만 표현물은 특성상 미성년자임을 확정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구요. 저로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더러운 욕망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러운 욕망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처벌하는 사회가 더 끔찍한 사회라는 생각이 제 일차적인 자세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논리를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04 14:21
미성년자임을 상정하고 이야기한 이유는
해당 작가의 일러스트를 구글링해보니 매우 분명하게 여고생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하신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표현물이라 생각합니다.
20/11/04 14:28
혹시 성적인 표현물에서의 범죄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강간이라거나 말입니다.
물론 실존인물이나 사건이 묘사된게 아닌 가상의 범죄로요.
20/11/04 14:56
연출이고 연기임이 명백한 경우,
배우간의 합의에 의해 안전하게 강간을 설정하여 연기하는 경우라던가 성인배우가 여고생을 연기하여 만든 성인물의 경우 등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예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건은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라면 설정은 강간이지만 야동의 연출일 뿐인 것이 뻔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성인배우의 학생연기도 성인배우임이 명확히 고지 되었다면 가능하다 여깁니다. 사실 일본 AV의 흔한 설정이지요. 오히려 이 건은 가상의 표현물이지만 성인의 연기라는 기본 전제가 없고 구체적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어서 가상물이지만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성인이 성인에 의해 제작 되고 연출된 성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는 반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1/04 16:41
(위에 다니 계층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에 답글을 답니다)
네 저 역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하스페르츠님과 제 생각이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다르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댓글을 보니 그게 어느 부분인지 조금 감이 잡히는듯 합니다. [오히려 이 건은 가상의 표현물이지만 성인의 연기라는 기본 전제가 없고 구체적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어서] ->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가상표현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기라는 기본 전제"와 같은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강간 포르노 역시 연기임이 고지되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 이유는 그것이 연기임을 고지함으로서 현실과 가상의 것을 분리하면 판타지를 즐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2D그림은 가상의 것인게 누가봐도 명확하지않습니까? 가상의 것이 명백한 이상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와 같은 불분명한 기준으로 규제를 논한다는것에 저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가령 어떤 강간야동에서 성인간의 연기임을 명확히 고지하고서 야동이 시작되었다고 했다합시다, 그런데 본편에서의 배우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여 마치 진짜 강간당하는것 같다고 해서 규제를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상의 표현이고 연기라 한들, 만약 가상이라도 허용못할정도로 지나치게 과격하고 외설적이라면 규제를 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외설물 기준이면 논의가능하다고 말씀드린건 그런 이유에서구요. 그런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 단지 가상이면 문제 없지만 가상과 현실을 명확히 분리시킬 필요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상으로 분리가 되었다면 그 가상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생생함을 기준 삼는것은 제게 조금 납득이 안가게 느껴집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아하스페르츠님의 생각은 다를수 있겠지만요. 어쨋든 좋은 논의 나눠서 감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좋게 논의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데 덕분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20/11/04 14:46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음란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역시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겠지만, 일단은 본문 작가의 저작물처럼 '음란물'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규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음란물 규제에 관한 현행법(특히 아청법)은 죄책과 형벌 간의 균형성은 물론이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04 16:47
저는 객체가 가상일 경우 공급자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테지만, 타인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 행위를 단순히 누군가의 기준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04 18:50
이런 건에 대해사도 성인물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런 분이 남의 의견에는 생각만하라구요? 대단한 충고 잘 들었는데 별로 따르고 싶지는 않네요. 이런 섣부른 충고야 말로 생각만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