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03 20:45
제가 알기론 자전거는 맨 끝차선으로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좌회전 신호 받고 있는 자전거도 불법이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하고요.
20/03/03 20:47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0/03/03 20:49
차 말고 자전거 이야기죠.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0/03/03 20:54
차주가 급감속했고 서행중이어서 대체로 자전거의 운동에너지로 고꾸라진것 같네요.
차주가 반응 조금만 늦었어도, 좀만 속도 내고 있었어도 병원행이 황천행 됐을듯
20/03/03 21:17
어지간하면 100대0 나올꺼에요
분리가 되어있는 중앙선 침범은 예상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 전에 풀까지 있어서 더 안보이기도 하고...
20/03/03 22:42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차량이 과속운전도 아닌 상태, 넘어온걸 인식한 순간 감속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걸로 보이기 때문에 차량 과실은 안잡히지 싶습니다.
20/03/03 22:54
100:0 나와야죠.
자전거 역주행에 차선위반에 차량이 서행하는데 자전거가 차선위반해서 들이받은건데요. 저 상황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니 정지해야 한다는 말은 안 하겠죠...
20/03/04 07:02
참 이런글보면 제가 도덕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 잘못은 했지만 타인의 생명을 커뮤라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놀릴수 있는건지....
20/03/04 08:46
이런 사고는 저런 얘기들어도 쌉니다. 운전자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주나여? 신체적 외상만 상처가 아닙니다. 정신적 외상도 생각해야죠.
20/03/04 08:52
제 댓글을 보고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쉽게 놀리는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물론 차 긁힌 것 보다 차량 운전자 놀랐을게 더 걱정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운전자분 멘탈이 강하시길 바랄 수 밖에 없고... 좀 극단적으로 어떤 연쇄살인범이 경찰에게 쫒기다가 실족사를 하면 그거 안타까워 할 사람 별로 없겠죠? 물론 이런 극단적 경우랑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는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나마 차량 운전자가 속도도 좀 줄인 상태 같고, 핸들을 꺾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놀라서 핸들 급히 꺾었다가 또 다른 타인 까지도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동정심이 야예 안생겨요.
20/03/03 21:26
어우... 크게 다친거 아닌가 싶은데
자전거 운전자를 위해서도 차량 운전자를 위해서도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으로 중앙분리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