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6/27 22:19
"산림보호법 "제 34조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의거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는 금지 행위가 되며, 이는 산림의 소유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기소유든 타인 소유 든 산림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사항이며,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30만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 이성호(042-481-4256, [email protected]) 예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6/27 22:57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신 내용을 검색해보니 질문 자체가 사유지 산에서의 취사가 괜찬냐는 질문이네요 소유자 관계없이 금지라는건 이해되고 알겠는데 예외구역등이 있을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모든 캠핑장이 취사허가를 받은 장소는 아닐지라도 산을 끼고 있는 캠핑장 중 제법 규모를 갖춘 곳의 캠핑장등은 최소한 허가받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아시다시피 국내 산에 있는 캠핑장이 엄청나게 많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모든게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서요 더 이상의 궁금증은 댓글에 달아주신 전화번호로 내일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8/06/28 00:04
7.. 707 특임대요?? 저기에도 여자가 있었다니.. 당연히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편견을 가지고있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