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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23 03:52
    
        	      
	 뭐 얼굴이 공개된 이상 오해가 없게 밝혀야되는데 유머처럼 되었네요
 참고로 사건은 동생이 돈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끔찍한 존속살해 사건이었죠 공범이었던 동생의 아내는 결백하다며 유서남기고 자살까지 했지만 공범이었음이 밝혀짐 
	15/06/23 07:38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의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등)도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책에서 봤던 거라 틀린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속할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15/06/23 11:19
    
        	      
	 기재한 순서대로 상속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언급하신 먼 친척)이 특별연고자보다 우선합니다. 첨언하면 배우자의 경우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이 받는 상속분보다 5할을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습 상속이라 하여, 상속권자가 사망 또는 결격하여 상속이 불가능할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권자로 간주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하여(기증, 한 명의 상속자에게 전액 상속 등)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청구심사를 통해 본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일정 액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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