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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6/02 09:42:01
Name 하나
Subject [기타] '게임중독법' 대상에서 '게임' 뺀다
http://media.daum.net/issue/201/newsview?issueId=201&newsid=20140602060306248

.. 어떻게든 규제를 가하겠다는 저 의지!

무튼 일단 한 발 빼긴 했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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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2 09:44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빨대를 꼽아 보겠다는 의지 하나는...
걸스데이 덕후
14/06/02 09:50
수정 아이콘
게임=마약은 안 통하니
게임중독으로 빨대 꼽아 보겠다는 의지 하나는,,,,

미디어 컨텐츠라??? 일단 일일드라마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게만 되면 실패할텐데)
설마 저렇게 말하고 게임만 달랑 집어넣는 속 보이는 짓을 할려고
14/06/02 09:54
수정 아이콘
중독법이 어떻게든 나오면 이득보는건 의사쪽인가요?
14/06/02 09:55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신과 의사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유관단체들도 이득을 볼거구요.
14/06/02 09:55
수정 아이콘
강철의 의지네요 정말
솔로9년차
14/06/02 09:56
수정 아이콘
과몰입 예방법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세세한 건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법안이 나오면 반대하게 될 것 같은 예감.
사실 문제가 될만큼 과몰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적고, 그게 적으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당연히 커지면 안되니까요.
14/06/02 10:32
수정 아이콘
휴, 일단 가장 급한 불은 껐네요.
전장이 딱 좁아졌으니 이제 의제설정은 더 편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The xian
14/06/02 10:44
수정 아이콘
늘 강조해 왔지만 중독이란 이름 아래 게임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여지를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 중세도 아닌 21세기에 - '마녀사냥'을 합법화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고,
덧붙여 그런 마녀사냥을 맡은 누군가에게 돈과 권력을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게임의 G자로 모르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로 게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중독법으로 빨대를 꽂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중독법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장사(라고 쓰고 갈취라고 읽는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의 여지를
합법적으로 넓히려는 다분히 이익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규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다. 말만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 하고 있지요.
저는 국민 건강을 앞세워 거짓 근거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 작자들에게 정신건강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광개토태왕
14/06/02 10:48
수정 아이콘
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걸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지스
14/06/02 11:31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
콩먹는군락
14/06/02 13:21
수정 아이콘
이거 게임뿐만 아니라 알코올 관련 항목도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서 갈길이 멉니다.
불쌍한오빠
14/06/02 13:49
수정 아이콘
확정도 아닐 뿐더러 내일 모레가 선거여서 찜찜한 발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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