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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2 15:43:26
Name 쿨 그레이
Subject [기타] 웹보드 게임 규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112152401&type=xml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니는 3만원 이하로 제한.
2. 게임머니는 하루 10만원 이하로 제한(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 차단).
3. 게임머니 충전은 한 달 30만원 이하로 제한.


여기에서 웹보드게임이라 일컫는 것은 고스톱/포커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http://mirror.enha.kr/wiki/%EA%B2%8C%EC%9E%84%EA%B7%9C%EC%A0%9C#s-6
이에 관련된 엔하위키에서의 설명입니다(편의를 위해 미러 페이지를 링크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300484421
이 기사대로라면 문화관광부는 이 규제를 끝으로 게임산업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는데, 기사 작성 시일이 약 다섯 달 전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런 법을 제정한 취지는 불법환전상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군요. 어떻게 불법환전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군요. 뭐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야 뻔한 이야기고, 차라리 이 정도 규제로 중독법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글쎄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게임 중독법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112153201&type=xml

내부적으로 압박받은 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조금은 의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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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2 17:27
수정 아이콘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
요게 아마 환전을 막는 (현재로서는) 결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오프라인 또는 계좌로 돈 보내고 경기에서 일부러 잃어주는 방식이 소개된 적 있었는데(기사에도 있고), 랜덤매칭이면 이젠 직접 이겨주지 않는 이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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