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와 이중계약' 억대 프로게이머 파문
[연합뉴스 2005-05-03 09:49]
이중계약 논란 프로게이머 최연성 선수
징계결과 따라 협회 공정성 논란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라이벌' SK텔레콤
[017670]과 KTF
[032390]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맺은 억대 연봉의 유명 프로게이머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3일 SKT 프로게임단 'T1' 소속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 프로게이머 최연성(23) 선수가 KTF와도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최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케이블TV 양대 게임 채널인 온게임넷 개인전을 한 차례, MBC게임 개인전을 3차례 우승해 현역 최강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유명 프로게이머다.
협회와 양사에 따르면 최 선수는 SKT 소속이던 지난 2월 19일 KTF와 3년간 4억5천만원에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KTF 입단일을 사흘 앞둔 4월 12일 SKT와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잔류를 택해 이중계약 상태가 됐다.
KTF 관계자는 "최 선수쪽이 '팀내 선수ㆍ코치와의 불화 등으로 팀을 옮기고 싶다'며 먼저 접촉해왔다"며 "전력 강화가 필요한 팀 사정상 최 선수를 영입했으나 최 선수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최 선수가 T1 소속으로서 팀과 상의없이 KTF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 e-스포츠계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 선수와 KTF의 계약은 SKT와의 기존 계약이 끝난 뒤인 4월 15일 KTF에 입단한다는 내용이어서 징계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협회 규약에는 계약만료 뒤 기존 팀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거나 선수가 계약 기간에 다른 팀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는 조항이 없어 선수가 기존 팀과의 계약만료 이후 거취를 정하는 데 대해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다.
KTF는 오히려 최 선수가 KTF와의 계약 뒤 다시 SKT와 재계약해 이중계약 상태를 초래한 것이 잘못이라며 최 선수에 대한 징계는 물론 KTF 계약위반에 따른 최 선수의 위약금 지급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회가 규약상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최 선수와 KTF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경우 KTF가 반발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SKT가 회장사로 있는 협회의 편파성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현 규약에 기존 팀의 우선 협상권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재력을 앞세운 무차별식 선수 빼가기 등을 막으러면 기존 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규약을 보완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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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규정상 사전 접촉을 한 KTF는 아무 잘못이 없게 되네요.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랬는데 힘들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