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9일 첫 발표 이후 피의자 2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벌금 1천만원 각각 선고
- 1심 선고 2건 외 총 11명, 검찰청 수사 및 지방법원 절차 진행 중
-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위한 전사적 노력 이어나갈 것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업계의 선두주자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 www.blizzard.com)는 오버워치 플레이어의 온전한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핵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첫 결과는 오버워치 공식 토론장 알림 게시판(
https://kr.battle.net/forums/ko/overwatch/topic/4565697312)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 19일(금) 공식 발표됐습니다.
• 1월 19일 주요 발표 내용: 총 13명 피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송치
해당 발표 이후 피의자 1명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총 13명의 피의자에 대한 최초의 공식 판결입니다. 이어 같은 달 1월에는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한 벌금 1천만원의 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 현재 검찰청 송치된 사건 11건 일체는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리자드 오버워치는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향후 유사한 핵 유포(판매) 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본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를 위한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에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오버워치 공식 토론장 알림 게시판(
https://kr.battle.net/forums/ko/overwatch/topic/4566157206)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공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