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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0 12:57:15
Name 졸업
Link #1 https://www.lawtimes.co.kr/news/188491
Subject [일반] [판결] 법원 "가상자산은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아니다" 재확인 (수정됨)
https://www.lawtimes.co.kr/news/188491

[기사]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2나204167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사가 A 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요]
A사(빌려줌) B사(빌림)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음.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시간이 지나 변제기간이 됐는데B 사는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서 A사가 소송을 검


돌려주지 않은 이유도 황당한게 B사가 A사에게 월5%의 이율로 비트코인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연이율 60% 라서 비트코인 대출은 위법하다! 라고 했다고합니다... 일단 빌린 코인 돌려주기라도 하던가 크크크
아무튼 결국 졌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이 또다른 고리대금업으로 변할까 두렵기때문에 이런부분에서는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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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23/06/20 13:10
수정 아이콘
합법사채 덜덜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20 13:17
수정 아이콘
위법하다 한들 원금을 돌려는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23/06/20 13:19
수정 아이콘
금전이 아니니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긴 한데...
유사 주식대여 서비스라고 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거라고 하면 어땠을려나....
raindraw
23/06/20 13:20
수정 아이콘
이자제한이 20% 아니었나요? 60%라니 후덜덜 하네요.
23/06/20 13:44
수정 아이콘
현행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따르면 모두 연 20% 제한 맞습니다.
대상판결은, 비트코인은 '금전', 즉 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요.
후랄라랄
23/06/20 13:46
수정 아이콘
응??!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Valorant
23/06/20 13:50
수정 아이콘
이런게 있었군요
StayAway
23/06/20 14:05
수정 아이콘
사채시장의 원피스가 저기에..
타르튀프
23/06/20 14: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상 가상자산이나 코인은 금전이 아니라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전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런 판결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고리대금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고 이는 입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겠죠.
또바기
23/06/20 14:57
수정 아이콘
오우야 적확하시네요 배워갑니다 흐흐
23/06/20 16:52
수정 아이콘
추천눌렀어요
23/06/21 00:52
수정 아이콘
정리가 확 되네요
계층방정
23/06/20 15:07
수정 아이콘
이슬람 채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자의 돈과 바꾸고 채무자는 물건 사용료를 내는 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에는 돈값하는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이 복잡하단 게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현금과 교환하기 매우 쉽다고 여겨지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갤러리
23/06/20 15:14
수정 아이콘
변동성이 엄청 큰데 이자제한법이 적용 안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23/06/20 15:29
수정 아이콘
코인이라서 특별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금덩어리 100g을 빌려주고 매년 이자로 금덩어리 50g을 받겠다는 계약(이자율 50%)을 해도 합법인거네요?
23/06/21 15:08
수정 아이콘
이자가 아니라 사용료... 10억따리 집을 월세 4천에..
23/06/20 15:51
수정 아이콘
사실 코인은 이미 최고 이자율로 코인발행사가 지급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좋다고 하다가 망한게 테라루나 아닌가요.
23/06/20 16:06
수정 아이콘
도박, 탈세, 돈세탁, 사채 등등
법이 따라오기전에 오만데서 바이러스처럼 기승을 부리는데 이정도되면 비트코인의 등장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에 해악만 입힌 것 같네요.
타카이
23/06/20 16:58
수정 아이콘
저러다 떡락하면 오히려 제때 매각 못해서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게 코인이니까요
비트코인은 그정도로 드라마틱한 변동은 많이 없지마는...
23/06/20 18:05
수정 아이콘
2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월 100만원으로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이게 납득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결국 돈으로 보냐 자산으로 보냐의 차이이죠
23/06/20 18:34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이자가 모두 합법적일 가능성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산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게 코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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