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6/20 10:26:29
Name 네야
Subject [정치] 7만8천원에 징역 1년 구형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136200061?input=1195m

법카를 개인 용도로 쓰면 안되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개인용도로 써서 걸리면 징계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징역 1년????????

법카를 7만8천원 유용했다고 징역이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엮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더라구요.

밥을 사주는게 기부행위다? 심지어 1인당 2만 6천원짜리 밥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걸리면 가야한다지만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거기에 처음에는 이거저거 스모킹 건 날리다가 다른 혐의는 확인이 안되서 공소시효 전에 7만 8천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올리고,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했더라구요.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법이란 칼을 휘두르는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20 10:28
수정 아이콘
최근 집안내에 소송을 해보면서 느끼는건 참 법 뭐같다는 겁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23/06/20 13:4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저도 겪어보니 참..
23/06/20 10:30
수정 아이콘
그따구로 할거면 판사검사를 ai한테 시키는게 낫지..
타카이
23/06/20 10:31
수정 아이콘
구형입니다. 판결은 아닙니다
근데 참 치졸하긴 합니다
23/06/20 10:32
수정 아이콘
아직 안맞았지만 칼은 휘두른거 잖아요.
23/06/20 10:33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저게 1년 동안 교도소 갈 죄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곤죽이 되게 패면 1년 형 나오나요?
그말싫
23/06/20 10:31
수정 아이콘
[검찰 "진지한 반성 안 해"]
검찰이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었나요, 증거 기반으로 법리에 따라 구형하는 거 아니었나...

그나저나 이쯤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재명 엮을 건 수는 진짜 뭐 하나 못 찾았나 봅니다.
검사 대통령이 검사 법무부 장관 동원해서 건국 이래 최대 강도로 1년 넘게 털고 있는 상황일텐데...
23/06/20 10:37
수정 아이콘
이렇게 4년 더 지나면
확실하게 검증된 인사..?
23/06/20 18:29
수정 아이콘
검사고 판사고 내 기분 좋으면 깍고 기분 나쁘면 더하는 미친 시스템같아 보이는건 기분 탔이겠지…
닉네임을바꾸다
23/06/20 10:32
수정 아이콘
흠...구형이야 뭐...
과장하면 검사들이 베팅 지르는거니까 깎일거 전제하고...
23/06/20 10:33
수정 아이콘
그 구형이 과하잖아요...
애플프리터
23/06/20 10:32
수정 아이콘
사람 패도 반성문 한장이면 훈방.
배고픈유학생
23/06/20 10:33
수정 아이콘
위법이긴 한데.. 스케일이 좀 작긴하네요.
단세포
23/06/20 10:40
수정 아이콘
소분해서 99만원짜리 접대받고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는디
헛스윙어
23/06/20 10:43
수정 아이콘
99만원 사과하신다던분이 대통령이시죠?
23/06/20 10:44
수정 아이콘
법기술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로시간 관련 재판을 받은 지인의 경우 검사가 유신시대 판례를 들고나와서 유죄추정을 한다고 비분강개하더라구요.
전원일기OST샀다
23/06/20 10:45
수정 아이콘
선고인줄 알고 깜짝놀랐는데 구형이군요..

검찰들이야 뭐.. 이젠 그려려니 합니다.
빼사스
23/06/20 10: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리 누구도 먼지털듯 털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재인 듯하네요. 이게 모두가 타락한 건지 아니면 정말 법의 잣대가 너무 빠듯해서 기계적으로 대면 벗어날 수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두가 공평하게 기준에 적용된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도 없고, 법기술자라는 용어처럼 의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죠.
무냐고
23/06/20 10:49
수정 아이콘
캬 검찰공화국 든든합니다.
꽃이나까잡숴
23/06/20 1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2631?rc=N&ntype=RANKING
대놓고 80만명이넘는 유튜브 채널에
명백한 명예훼손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해도 재판부에서
너님 구라는 맞는데 상대방이 공적관심사 대상이므로 무죄임
해주는 나라인데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6/20 10:59
수정 아이콘
(물론 가세연도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조민조국부녀를 정말 싫어라하긴하지만, 이게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적관심사 대상이라서 ) 무죄가 나온건 제 상식으로는 잘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조민이 빨간색포르쉐를 소유하거나 몰아본적은 없어도 빨간색포르쉐에 탑승한건 사실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거면 모를까.. 아무리 판사집단이 스펙트럼이 넓어도 그렇지 이럴수 있나.. 흠..
Janzisuka
23/06/20 12:49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사실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면...
저 판결한 재판관을 특정해서 엉덩이가 까칠하시다 등등 올리면 문제 없는건가 싶어요
김재규열사
23/06/20 17:45
수정 아이콘
공적 관심사인거까지는 인정인데 최소한 조민이 포르쉐를 탄다고 볼만한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맞는게 아닌지...
23/06/20 10:55
수정 아이콘
선거법이 걸렸으니 엄히 해야 하나 싶으믄서도...

어지간하면 집유구형하는거 한두번 본게 아니라 기분이 참;;
StayAway
23/06/20 10:58
수정 아이콘
뭐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저 정도 충성심이면 어디 한 자리 영전하겠네요.
맥스훼인
23/06/20 11:06
수정 아이콘
구형이야 그냥 던지는거긴 한데
세게 던지네요
23/06/20 11:06
수정 아이콘
판결문 봐야 아는거죠 진짜 7만 8천원으로 1년 구형 하면 피고인이 저자세로 나올수가 없죠
터드프
23/06/20 11:10
수정 아이콘
구형이랑 선고는 엄연히 다른데 제목은 선고처럼 쓰셨네요. 구형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23/06/20 11:32
수정 아이콘
언론은 구형을 퍼붓고, 사람들 뇌리에는 구형만 남게 되죠. 검찰과 언론의 기본 초식 중 하나입니다. 장사 한 두번 다들 하는거 아니잖아요?
터드프
23/06/20 12:13
수정 아이콘
제목을 잘못 쓰신걸 지적하는데 검찰에 대한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구형인지 선고인지는 구별합니다.
반찬도둑
23/06/20 12:2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잘못한 걸 꼭 저런 식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3/06/20 13:01
수정 아이콘
잘못쓴 건 가요?

저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쓴 거고 제목에도 징역 1년 까지만 적었는데요;
paperman
23/06/20 14: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징역 1년까지만 쓰신게 잘못되었다는거죠. 징역 1년이라고 쓰시면 다들 징역 1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이해할 테니까요.
23/06/20 14:54
수정 아이콘
선고로 오해할 수 있디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벨기에초콜릿
23/06/20 17:13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모두 구형과 선고를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 같아 좀 그렇긴 하네요.
사상최악
23/06/20 12:46
수정 아이콘
구형 자체를 비판하는 글이네요.
선고로 오해한 케이스와는 다르죠.
의미가 없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구형 자체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23/06/20 12:58
수정 아이콘
구형 자체가 검찰은 이 사람의 죄를 징역 1년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에 맞는 구형이 아니라고 봅니다.
터드프
23/06/20 13:16
수정 아이콘
그럼 제목에 구형이라고 쓰셔야죠.
보통 징역 1년이라고 써놓으면 선고를 말하는 것인데 구형은 쏙 빼놓고 댓글들 보니 중요한 사실관계들도 빼놓고 과하다고 쓰셨네요.
심지어 본문에는 본인도 착각하신 것처럼 쓰셨으면서도요.
Ace of Base
23/06/20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 비하+상대방 비아냥/조롱(벌점 2점)
괴물군
23/06/20 11:13
수정 아이콘
돈 액수 보다도 선거법에 제대로 협조 안해서 미운털이 박혔다 정도인거 같네요

1년이면 집유나 벌금형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 정치적인 이해사안이 꼬여있다 보니....

저 사람만 기소해서 하려니 먼가 김이 빠지는 모양새네요
쪼아저씨
23/06/20 11:19
수정 아이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구 최후의 밤
23/06/20 11:20
수정 아이콘
구형이 그냥 던지는 건 맞는데 던지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죠
헝그르르
23/06/20 11:21
수정 아이콘
검찰이 뒤졌는데 7만 8천원 이상가는 유용 정황이 안나온거겠네요..

솔찍히 저정도면 진짜 깨끗한 사람 아닌가?
23/06/20 11:24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니 여러 의혹(심부름, 사적유용 등…)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것만 공소시효 문제로 먼저 기소한 것 같습니다.
23/06/20 11:31
수정 아이콘
역시나 천하제일검이네요. 정의롭습니다.
대통령 장모님 같이 털어도 아무 범죄 없는 분들은 정의롭게 무죄 판결한다는 점에서 압도적 공정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3/06/20 11:34
수정 아이콘
판사 사위둔 재벌이 일당 5억으로 집유 떠서 황제노역 한 100익한 걸로 몇백억 횡령 넘기던데
23/06/20 11:41
수정 아이콘
음 이정도로 끝이라면
저는 이재명 안 싫어 할랍니다.
초식성육식동물
23/06/20 11:43
수정 아이콘
KIA~~ 검찰 클라스!!
김영란법 식사금액 한도가 3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만6천원으로 징역구형
오늘도 정의정의하네요
23/06/20 11:43
수정 아이콘
든든한 검찰공화국.
검찰들은 접대 받아도 100만원 안 넘어서 유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7만8천원 써도 징역 1년!
캬! 신분제 나라!
23/06/20 11:46
수정 아이콘
정권바뀌면 같은 잣대로 탈탈탈 털면되죠
하늘을보면
23/06/20 15:35
수정 아이콘
탈탈 털수 있는 정권은 여야를 떠나서 검찰 정권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3/06/20 11:51
수정 아이콘
저라면 이재명 공격하려면 개인이미지나 언행 같은 건들을 도마에 올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법으로 무리수 두는거 보면 혹시 한편으로 도와주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님 그냥 멍청해서 별 생각 없는건지..
처음처럼
23/06/20 11:51
수정 아이콘
법 관련하여 무지한 사람입니다.
작성 본문 관련 2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링크 기사를 열어보니,

1. 7만 8천원만 고려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얘기 되는 측면이 2개가 있는거 같습니다.
A. 식사비 7만 8천원 - 공직선거법 기부에 걸림
B. 2021년 1월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발언 -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

검찰은
배씨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배씨 측도 사실 관계는 인정한 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 같습니다.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다만,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배씨 입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것은 아니다 라고 하니,
허위사실을 말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2.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기소 후 수정

공직선거법 측면의 혐의와 업무상 배임 측면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생각했고,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먼저 기소 하였다고 되어있어서, 기사는 이 부분을 짚고자 했던거 같고, 변경한 것은 재판부 요구로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는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여, 이 부분을 수정했다도 합니다.

혹시 제가 본 기사 내용 외에 검사측에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사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1년을 구형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적절한 기간이냐는 판단할 지식이 전무합니다.
반찬도둑
23/06/20 12:29
수정 아이콘
오늘 뜬 기사 보신거면 그 이후로 변경된 내용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설사왕
23/06/20 13:0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내용을 적다가 님 글을 보고 그만 뒀는데요.
도무지 사람들이 기사를 읽기나 하고 댓글을 다는지 의문입니다.

7만 8천원에 불과한 돈으로 1년 구형은 과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은 쑥 빼놓고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중한 죄인데 말이죠.
23/06/20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런 글을 썼을지, 아니면 지금 검찰의 기준으로 장모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공의롭고 자유롭고 헌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해보고 싶어서 썼을지는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밥한그릇
23/06/20 14:36
수정 아이콘
몰라서 억울하니 이런 글을 쓴거죠
알았다면 장모, 김건희 관련 글을 쓰면서 검찰의 기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겠죠
설사왕
23/06/20 14:4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모르고 썼죠.
본문도 그렇고 댓글 다는 분들 중에 허위 발언 언급하신 분이 누가 있는데요?
다 7만 8천원만 말하고 있는데요.
23/06/20 16:02
수정 아이콘
그 모든 것이 이미 깔려 있다 봅니다.
조국 안 까는 민주당 비판 글에도 조국에 대한 분노는 디폴트인거랑 비슷합니다.
헛스윙어
23/06/20 14: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깨서 여사님이 일임매매 했다는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지요. 이건 여사님이 주문하는 녹취록도 나왔고... 근데 진행 상황은??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한 죄인데 말이죠.
국밥한그릇
23/06/20 14:5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이 맞다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안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취임기간 동안 공소시효도 정지되고요
23/06/20 16:03
수정 아이콘
그전에 뭉갠거에 가깝지요.
국밥한그릇
23/06/21 03:58
수정 아이콘
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니라 허위사실 관련 이야기 중인데요
대통령이 되고나서 고발하지 않았나요?
23/06/21 10:27
수정 아이콘
그게 뭉개는 테크닉의 일부지요. 법조인은 틀리지 않죠.
국밥한그릇
23/06/21 10:34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무엇을 뭉갰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헛스윙어 님이 말하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건은 윤석열 대통령 신분에서 고발된 겁니다
23/06/21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의 문제들을 뭉게는 테크닉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고리들 중 약한 고리 하나만 선택해 놓고 '이건 합법적임'이라고 하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단건으로 회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과 김건희님에 대한 판결이 순결하고 공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누가 법조계를 믿겠습니까? 사회를 이끄는 마지막 신적인 이치이자 불문율이자 절대적인 단 하나의 도그마인 헌법정신이 훼손되면 어떤 불신과 분노가 쌓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군요.
국밥한그릇
23/06/21 2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Taima 님// 아..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1년 구형이 너무 하다는 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댓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경우 윤석열도 있는데 왜 배씨만 진행되고 있는냐는 추가 의문 대댓글에
대통령의 경우 수사 진행이 안된다는 대댓글 답변에

윤석열이 검창총장 시절 장모 및 김건희 문제를 뭉겠으니 나쁘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23/06/20 14:22
수정 아이콘
검찰까기는 시대정신입니다. 팩트가 중요합니까
23/06/20 15:47
수정 아이콘
아... 팩트가 중요한데 검찰은 공소장을 그렇게 썼다가 수정했군요.
이제 잘 알겠습니다.
23/06/20 16:30
수정 아이콘
아하 이게 정의로운 검찰권력의 행사인가 봅니다.
23/06/21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시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검찰 외에 아무런 경력이 없다는) 팩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검찰은 핍박받는 약자고 586 민주당이 지배하는 사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공의로운 싸움 끝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23/06/21 14:03
수정 아이콘
변호사 경력도있습니다
톤업선크림
23/06/20 12:29
수정 아이콘
죄는 죄죠
다만 똑같은 잣대가 소위 '우리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전혀 해소시켜주지도 않고 해소할 의지도 없어보이네요.
23/06/20 12:29
수정 아이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소.판결.은 무조건 ai 가 해야됩니다.
아마 현재 기술로도 ai 와 판검사가 대결하면 ai 가 압승할껍니다.
Janzisuka
23/06/20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 왜그러지...무섭게....
아니 저게 저정도면....김건희씨는 어떻게 하려고...덜덜...
예전에 검찰들 처럼
그냥 엔빵으로
Darkmental
23/06/20 12:59
수정 아이콘
검찰 특활비랑 윤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까보면 징역 몇년이 나올까...
코인언제올라요?
23/06/20 13:00
수정 아이콘
문과는 판검사
이과는 의사
대한민국 천룡인...
23/06/20 15:24
수정 아이콘
저도 의사집단에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서의)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가 천룡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몇분 아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06/20 14:46
수정 아이콘
7만 8천원 때문에 1년 구형했다는 건 충분히 선동적인 언사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감사의 영역이라는 배씨 변호인 측의 의견이 호소력 있네요. 이 혐의에 한해서 말이죠.

저는 검찰의 노골적인 [헤드라인 장악 의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게 아니면서도 공소사실에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히게 적어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주어를 명확히 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명했네요.
-안군-
23/06/20 15:26
수정 아이콘
그러게, 한 7억8천만원쯤 해먹었으면 기소유예였을텐데. 쯧쯧..
애플프리터
23/06/21 03:0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780억정도 해먹으면 훈장감인데. 쯧쯧..
23/06/23 02:33
수정 아이콘
7조쯤 해먹으면 대통령감인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040 [일반] 집 나간 적 없는 꿈을 찾습니다 上편 (꿈 찾는 에세이) [2] 두괴즐6559 23/06/23 6559 5
99039 [일반] 사라진 신생아 2236명… 감사원발 ‘판도라 상자’ 열렸다 [81] 로즈마리18048 23/06/23 18048 7
99038 [정치] 정시가 정말 못 사는 집에 더 좋은 게 맞나? [308] 티아라멘츠17835 23/06/23 17835 0
99037 [일반] 타이타닉 근처에서 잔해 발견 [75] 우스타19199 23/06/23 19199 0
99036 [일반] 사교육 국어강사 입장에서 보는 이번 사태(만악의 근원 ebs연계) [65] 억울하면강해져라12978 23/06/23 12978 17
99035 [일반] 팬이 되고 싶어요 下편 (나는 어쩌다 태지 마니아가 되었나) [26] 두괴즐7043 23/06/22 7043 5
99034 [정치] 정시 늘리자는 민주당 배후는 사교육운동권?강사는 창의적사업가 아닌 노동자 등 [100] 사브리자나13873 23/06/22 13873 0
99033 [일반] RTX 4060 긱벤치 발견, RTX 3060보다 최대 18% 향상 [45] SAS Tony Parker 10929 23/06/22 10929 0
99032 [일반] 뉴욕타임스 6.14. 일자 기사 번역(일본 증시의 호황) [48] 오후2시11539 23/06/21 11539 6
99031 [일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 와 씨 개 쩌네..(스포) [45] aDayInTheLife9156 23/06/21 9156 2
99029 [일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주차장 일부 침수…GS건설 "배수로 퇴적문제 정비완료" [56] 로즈마리13393 23/06/21 13393 3
99028 [일반] 진행중인 호러물 느낌의 사건인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실종사건 [93] 랜슬롯21752 23/06/21 21752 1
99027 [일반] [글하단 스포있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 버스 감상 [28] Nacht7362 23/06/21 7362 1
99026 [정치]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처분 [56] 류지나16560 23/06/20 16560 0
99025 [정치]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수능에 대한 일타강사 공격) [283] 맥스훼인20698 23/06/20 20698 0
99024 [정치]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71] 어강됴리17991 23/06/20 17991 0
99023 [일반] [판결] 법원 "가상자산은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아니다" 재확인 [21] 졸업12611 23/06/20 12611 0
99022 [정치] 7만8천원에 징역 1년 구형 [82] 네야18788 23/06/20 18788 0
99021 [정치] 미중 외교회담 -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다?! - 사실 말장난이다! [146] dbq12316244 23/06/20 16244 0
99020 [정치] 울산시, 250억원 기업인 조형물 건립 '백지화' [30] Gorgeous11912 23/06/20 11912 0
99019 [일반] (스포주의) 영화 플래시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 [28] Anti-MAGE7972 23/06/19 7972 3
99018 [일반] 르세라핌 'UNFORGIVEN' 커버 댄스 영상입니다. [18] 메존일각7984 23/06/19 7984 13
99017 [정치] 양자역학 알아야 푸는 대학 전공 수준 11번 문제? 어떻길래 이권 카르텔까지? [93] 사브리자나15657 23/06/19 1565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