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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30 10:33:34
Name 검사
Subject [일반] 대법원이 누진제 소송에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15664?sid=102

다른 소송 때 인천지법에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었으나,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전력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전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가 소득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공급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기요금을 통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등 사회적·정책적으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누진제와 관련된 소송이 10여건 이상 남아있다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나머지 소송들의 승패도 정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리적 해결은 어려워졌고, 정치권에서 이걸 다루게 될 날이 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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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3/03/30 1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정의 상주인원은 적어도 고려해야지 1인가구나 10인가구나 같은 누진제 적용하면 혼자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밖에 더 되나 싶긴 합니다.
NoGainNoPain
23/03/30 10:41
수정 아이콘
5인이상 가족은 별도 요금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23/03/30 10:44
수정 아이콘
그건 몰랐군요. 그래도 1~4인가구가 90% 이상일텐데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23/03/30 11:21
수정 아이콘
저도 자신있게 대가족할인 받는다고 댓글 썼었는데

최대 한도가 월2만원이 안 됩니다. 택도 없죠.
저글링아빠
23/03/30 11:24
수정 아이콘
할인이 되긴 하는데 16,000원 한도였나… 실질적으로 할인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보니 요즘은 아이 낳으면 할인이 되나보군요.
맞벌이하다가 애 둘 낳고 부모님 모시고 산 시기가 있었는데 전기료가 월 3만원 나오다가 여름에 20만원 넘어서 놀랐었죠.
23/03/30 11:10
수정 아이콘
아이 낳으면 할인 됩니다.
3인가구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5인가구 이상은 위에서 말씀해주셨고..
몽키매직
23/03/30 11:23
수정 아이콘
저도 전기세는 누진제 할 거면 세대원 수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텐자이트
23/03/30 19:58
수정 아이콘
한전이 왜 해줘야되나요?? 그거 해준다고 정부에서 보상해줄것고 아닌데요. 한전의 입장은 사용한만큼 내는것이 기본입장입니다. 한전은 상장 공기업이니 당연한거구요
마텐자이트
23/03/30 19:59
수정 아이콘
저출산 다자녀 정책은 정부의 역할이지 한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거 잘못하면 한전 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라멜로
23/03/30 10: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였지 않나 싶네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죠
고오스
23/03/30 11:02
수정 아이콘
전기는 도로, 수도 같은 공공재다보니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납득시킬수 있는 차선책만 존재하겠죠
Liberalist
23/03/30 11:42
수정 아이콘
전력수요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게 틀린건 아니죠. 1인 가구가 문제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전이 1가구가 아니라 1인당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누진제 철폐시, 요금을 단일하게 매길 경우에는 400kWh 넘게 사용하는 가구 이외에는 죄다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걸 산업부나 기재부에서 합당하게 요금 책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인 저항이 어마어마할텐데요?

결국 누진제 문제는 싼 요금에 익숙한 국민들이 원가에 맞는 수준의 요금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랑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23/03/30 11:54
수정 아이콘
누진세를 적용하고 안 적용하고의 문제는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넖게 인정되기 때문에

헌재는 걍 합헌때린 거죠. 이미 과거 결정례가 있기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발존중좀
23/03/30 14:56
수정 아이콘
이건 사회적합의쪽으로 가야지.법원에서 어떻게 해줄만한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ouknow04
23/03/30 15:34
수정 아이콘
히트펌프가 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요소중 하난데...
한국만 유독 전기누진세 문제로 히트펌프 보급이 안되고 비효율적이고 탄소배출도 불가피한 가스난방을 계속 하게 되겠네요.
Liberalist
23/03/30 15:45
수정 아이콘
사실 그건 누진제 탓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전기요금 수준이 낮은 탓이 결정적이죠.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올려서 가격 신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히트펌프로 넘어갈 유인이 생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난방이 훨씬 싼데 굳이 적지 않은 비용 들여가며 히트펌프로 전환할 이유가...

암만 누진제가 없어진다고 한들 전기요금이 원가 + 알파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히트펌프 보급은 여전히 힘들다고 봅니다.
youknow04
23/03/30 16:00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닌가요?
전기가 싸야 전기로 난방을 하죠.
경제 혹은 기술쪽 기본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처럼 열을 생성하는게 아니라,
전기로 열을 이동하는거라 태생적으로 효율이 좋은데
그걸 상회하는 누진세가 원가도 더 비싸고 탄소 배출도 불가피한 가스나 펑펑 태우게 만들고 있는거고요.
Liberalist
23/03/30 16:07
수정 아이콘
음, 히트펌프가 전력 끌어다가 물을 가열한 축열 수조로 난방 때우는 개념 아닌가요? 일단 일정 수준으로 축열 수조 온도가 유지되면 전력을 열로 직접 전환하는게 계속 지속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와는 다르게 전력소모가 훨씬 절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youknow04
23/03/30 17:5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오해가 기술 부분이었군요.

히트펌트는 열을 [생성]하는 보일러나 전기장판 같은거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가운곳에서 열을 가져와서 뜨거운곳을 더 뜨겁게, 열을 [이동]시키는것이고 에어컨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뜨거운게 필요한곳]을 데우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만 따지면 효율도 높고,
인풋 에너지대비 얻게되는 열에너지가 100%도 우습게 넘깁니다. (에너지보존법칙을 위반한다는건 아닙니다. 히트펌프는 대신 차가워져야 하는 곳은 더 차가워지죠.)

사실 한국기업들이 히트펌프도 잘만드는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87ZI1P8
정작 한국에서는 안팔리죠..
23/03/30 17:01
수정 아이콘
누진제 없앤다고 요금이 내려가는건 아니겠죠. 오히려 적게 쓴사람은 더 많이 내고, 많이 쓴 사람은 적게 내게 되겠죠.
지금 소득세가 누진구조인데, 소득세를 단일 세율로 할거냐와 비슷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진제가 맞고 그 정도는 과하지 않게 잘 조절해야죠
마텐자이트
23/03/30 20:03
수정 아이콘
누진제는 전력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추가 설비투자를 줄이고, 과한 전력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한전의 공적인 역할에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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