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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17:56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대다수는 좋은 사람들이겠지요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 이런 사람은 눈에 안띄고 이상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띌뿐..
23/03/06 18:00
김학의 곽상도와, 또 그들의 무혐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보인다는걸 누가 부정한답니까.
그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태도가 저열하다는 건데, 예시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건가요?
23/03/06 18:06
그거야 그렇죠.
사실 조선일보의 저 기사에 왠지 아구스티너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선일보'여서 좀 꼬아서 봐서 그런걸까 싶기도 하고.. 잘한 걸 기사화 시킨걸 뭐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기란 참 쉽지 앉습니다.
23/03/06 18:18
그럼 예전에 검찰 수사권독점시대엔 왜 저런 미담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눈물의 증거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던 걸까요?
그런 논리라면 검수완박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폭행 무고에 의한 피해는 검찰책임인데 말이죠. 여기서 검수완박의 논리가 나오는거 자체가 무리수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어차피 성폭력 무혐의 처리가 경찰에 의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고소인을 무고로 소를 제기할지는 어차피 검사의 몫입니다. 무고에 대한 소는 여기서 남자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무고의 고소인은 검찰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 기소권은 여전히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 검사는 해야 할 일을 잘 한겁니다.
23/03/06 18:24
저런 미담이 나온건, 경찰이 초기에 잘못 대처했기 때문이죠. (옛날에 검찰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검수완박이 한심하다는건, 대안으로 수사권을 맡긴 경찰이 아직까지도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게 가장 큽니다.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그렇게 꼼수 위장탈당으로 입법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국가수사본부가 역량을 갖추게 과도기적인 시간을 두고, 기존 수사 노하우 등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도록 했어야지요.
23/03/06 18:35
경찰이 초기에 무엇을 잘못 대처한건가요?
남자는 성폭행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기소는 무혐의 이후에 가능하고 그 권한은 경찰도 남자도 아닌 검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검수완박 할애비가 와도 저건 검찰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찰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저게 검찰의 미담이 되려면 남자가 성폭행 혐의가 수사미흡으로 인정될뻔 했는데 검사가 그걸 무혐의 처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무고를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23/03/06 18:56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할 수 있는 건은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신고한 건에 한합니다.
현 수사메뉴얼은 성폭력 무고에 대한 소는 성폭력의 건의 완전한 종결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종결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에요.
23/03/06 19:12
아구스티너헬 님// 어라.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걸까요? 실무를 잘 아시는 듯 하여 좀더 여쭤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관련 사건은 어짜피 경찰이 담당하고, 종결권에 의해 자체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성폭력 건의 종결이 아닌 것일까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번 건은 성폭력 관련 재수사 요청이 아니라 무고에 대한 검찰의 인지 수사가 될텐데요.
23/03/07 00:11
찬공기 님// 경찰이 할 수 있는건 기소의견을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 합니다만 검찰에서 불기소로 확정해야 종결이지 기소의견이 소의 종결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많지 않지만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하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수사메뉴얼에 의거하여 완전히 종결된 현 사건에 대해 무고인지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권은 검찰 경찰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건에서 경찰이 인지 수사개시를 안하고 덮었는데 검사가 개시한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검사가 인지수사를 개시했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고만 나오네요 물론 남자 입장에선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무고를 고발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3/03/07 07:32
아구스티너헬 님// 음.. 이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듯 한데요..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148&page=1&value=&type=&nownum=1 예전에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법무법인 지평에서 꽤 잘 정리해놓았던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2021년 바뀐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기소하려면 당연히 검찰에 송치하지만, 경찰이 불기소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을 검사에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경찰에게도 종결권을 일부 준다는 것이 꽤나 중점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또 시행령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죄송한데, 만약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없었으면 검찰은 무고죄에 대한 인지수사를 아예 시작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꼬여서.. 해당 부분은 아우구스투스님 지적받고 본문에서 수정했습니다.
23/03/07 10:08
아구스티너헬 님// 아래쪽에 起秀님께서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셨네요.
https://cdn.pgr21.com/freedom/98083#4709117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인용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불기소 송치라는 것은 현재 가정폭력법상의 극히 일부 죄명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을 하는 경우 경찰 자체에서도 무고판단을 하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이 인지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무고 고소 없이는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웠습니다]
23/03/06 18:02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나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묻히고, 소수의 악당들은 크게 드러나죠.
남자들의 대부분이 일베가 아니고. 여성들의 대부분이 메갈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사이비가 아니듯이요. 하지만 그 1부2단이 전체를 욕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악당들이 수뇌부라면 더더욱.
23/03/06 18:03
재미있는 게, 기사 보고 다른 기사도 찾아 보려고 이름을 검색했더니 저 검사가 예전에 방송에 언급된 적이 있는 분이더군요.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마약사범 말만 듣고 억지 기소로 경찰을 잡아 넣으신 걸로 나왔었는데, 같은 분이라면, 이전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입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 번 겪어보니 야.. 세상에는 작정하고 사람을 멕이려고 덤벼드는 못된 놈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일을 하게 되신 모양입니다.
23/03/06 18:04
개인의 선행, 선량함은 기관의 활동을 정당화 해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치행위자로 활동하고, 조직과 내사람을 지키는 활동하는것을 예방하기에도 부족하고요....
23/03/06 18:14
검찰이 내식구를 챙긴다 정도까지라면야 저도 동의하고 많이 비판하는 바입니다만.
검찰이 '정치행위자'로 활동한다??? 과도하시네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시국이잖아요. 그럼 검찰 출신 주철현 의원은 뭐라고 판단하시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개표위원으로 열일해서 TV 많이 탄 김회재 의원은요? 조응천, 소병철, 백혜련, 박성수.. 검사 출신 민주당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23/03/06 19:59
민주화 이후 검찰은 정치영역에서 나름의 주요 행위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경찰의 물리력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공백을 채우는 역할이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공고해 지는 과정을 거치며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당장 사정정국이건 공안정국이건 간에 검찰이 그저 '충실한 도구'로서 활동하진 않았으니까요. 검찰은 다른 정부부처들과 마찮가지로 조직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동합니다. 다른 정부부처보다 권력이 더 높고,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부처들보다 영향력이 높은거긴 합니다만, 남들이 하는걸 한다고 해서 정치적 행위자로 활동하는걸 부정하긴 힘듭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다는건 반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에 서 있건 간에 정치행위자로서 기능하는 검찰에 도움을 주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23/03/06 18:10
개별 건으로 전체 집단을 매도해도 안되겠지만,
개별 건으로 전체 집단을 옹호해도 안되겠죠. 저검사님의 저 케이스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기사화 되고 또 퍼날라질 만큼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검찰관련 '대부분'의 기사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23/03/06 18:27
아. 윗 댓글에서의 경찰은 '경찰 조직'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개개인 경찰의 역량 부족에 대해 일일히 다 문제삼기는 쉽지 않죠...
23/03/07 13:37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 보인다는걸 특정 업종/조직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거도 정당하진 않다 봅니다.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기사화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점, 그리고 확증편향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더더욱요.
23/03/07 15:07
예 말씀 하신게 맞죠.
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해당 사건은 기사화될 사건도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검찰이 해야 하는 업무를 했다고 기사화 되는 상황이 이채로운 것 같습니다.
23/03/06 18:10
뭘 말하시고 싶은 지 모르겠는데 모든 검사가 나쁘고 비리를 저지르고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단 이미지로는 전국민이 학을 떼는 소위 용팔이, 폰팔이, 중고차팔이 들도 막장으로 장사하는 인간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서 그렇지 막상 양심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그랬으면 직업 자체가 아예 사라졌겠죠. 그게 경찰이든 의사든, 교사든, 인테리어 업자든, 택시기사나 카센터 직원이든 비율의 문제이지 대부분은 상실하게 직업적 소임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프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검사 개개인의 직업적 윤리나 양심있는 사람의 비율은 타 직종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이라는 집단과 충돌하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시시비비와 관계없이 검찰조직에 거스르냐 아니냐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니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직업에 그래서 적절한 견제수단이 필요한 건데,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아예 없으니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한데 여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니 답이 안 나올 뿐입니다. 위에 한동훈 예를 들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고 실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여러 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걸리면 가야 한다고 하던 분이 갑자기 그게 검찰의 비리와 연관되니 입 꾹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23/03/06 18:16
그냥 균형을 잡자는 겁니다.
곽상도 50억 그딴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한동훈이 정순신 관련 입 딱다무는 것 저도 영 꼴보기 싫습니다. 다만 검찰, 검사를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유치한 사고 말고 시스템을 개선할 궁리를 해야지, 검수완박이 뭡니까 도대체..
23/03/06 18:30
아니요. 황운하 의원이 대놓고 말했죠. 국가수사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구요.
수사 만능주의가 옳은 건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게 빤히 드러나는데에도 무리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한 건 "엉터리"죠.
23/03/06 18:33
법 자체는 그럴수는있겠죠
그렇다고 시행령 정치질이 좋은의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감탄고토가 정치인의 생리이기는 하지만 이번만큼 대놓고하는곳도 없는걸요
23/03/06 18:36
윤석열 정부가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것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보완하지 않았으면 국가 수사총량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이나 시킬 궁리나 했지, 이런 상황을 신경 쓰기나 했나요.
23/03/06 18:40
국민이 지겠지요
뭐 대통령이 하는짓도 국민이 책임지는 꼴을 보아하니 제가 뭐라고해도 결론적으로 뽑은 국민이 책임지는게 현실아닐가요? 정치인은 어차피 욕먹고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23/03/06 18:26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치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뭘 해도 자기 편이면 조건반사적으로 쉴드를 치는 국힘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대부분은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건 검찰 자신인데 그걸 봐왔던 국민들에게 왜 나쁘게 보냐고 하시면...
23/03/06 18:12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런 방법으로 물타기가 되나요. 조선일보 참... 이런식이면 뭐하러 입법부가 필요하나요. 그냥 입법부 해산하고 행정부 시행령으로 모두 갈음하고, 좋은 일 다 좋다고 해야겠죠. 조선일보에겐 그렇게 보면 독재가 가장 좋은 거 같기도...
23/03/06 18:18
입법부에서 위장탈당해가면서 법을 그딴식으로 만든건 어떻게 정당화가 되나요.
시행령 정치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예전부터 나왔죠. 결국 입법부에서 일을 똑바로 못하는게 제일 큰 문제구요.
23/03/06 19:14
'그딴식'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미 답정너의 스탠스를 공고히 하신 뒤 이분법적으로 그들(검찰을 칼질하려는 민주당)을 악으로 재단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민주당 모 의원의 선행을 소개하면 민주당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가 개선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23/03/06 22:35
그러면 민형배 의원이 살면서 한 선행 하나 공유해므리면 욕 안 하실래요?
검수완박법은 절대악도 절대선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 대부분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찬공기님이 검찰 조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작 찬공기님은 이분법적으로 검수완박법을 절대악으로 규정하시면서,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검찰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꾸짖는 모습이 솔직히 보기 별롭니다.
23/03/06 22:38
위장탈당으로 입법한 검수완박법은 나쁜 법이고,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안 낸 '시행령 장난질'은 착한 행동입니까? 똑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뭉갠 야비한 행동이라 비판하거나, 똑같이 정치적 대의를 우선시한 용기(?)있는 행동이라 긍정했으면 합니다.
23/03/06 18:16
의도는 좋으나 물타기성 기사에 호응하는 본문은 본문에 쓰인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지 말라에 너무 부합해서 전혀 공감이 안되요.
23/03/06 18:32
아니요.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엉망이니 시행령 편법으로라도 국가 수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국회가 일을 똑바로 했어야지요. 한동훈이 꼼수를 부릴 여지도 갖지 못하게 제대로 빡빡하게 법안 체계를 구성하던지요. 서두르니까 날림이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인겁니다.
23/03/06 18:47
쉽게 말해서 검찰과 정부 옹호글을 앞에 좋은 선례를 들어 다른 글인척 쓰셨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옹호글을 쓰는게 낫지 중립적인 척 이런 글은 좀 심하죠. 얼마전 기사 내용을 왜곡하면서 글 쓰신 분이 생각날 정도라서요.
23/03/06 18:51
아우구스투스 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힐 여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그냥 검사 칭찬이나 할껄, 정치글이다보니 뒷말 걱정되어 이것 저것 추가하다가 이상해졌네요. 글 쓰다가 오히려 조선일보식 방식에 휘말려들어간 걸까요? 죄송합니다.
23/03/06 18:31
어찌됬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비롯한 6대 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던 것에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가 더욱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머리를 굴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범죄에 무고,도주,증거인멸,위증,보복범죄를 포함한것인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민주당이 검찰견제로 한동훈을 자극했기때문에 나온 대응이라 상호작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23/03/06 18:40
이게 무슨 소리인지......... 검수완박 시행되기 전에는 성범죄 무고죄를 잘 잡았는데 검수완박 이후에 무고죄를 못 잡는다
뭐 이런 건가요? 전 검수완박 찬성입니다. 검찰이 나쁜놈이어서도 아니고 경찰이 믿음직 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어느 집단이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이 명제는 사실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들어 검찰의 만행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23/03/06 18:42
제대로 했으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자리 잡을 과도기를 충분히 주고, 검찰 수사 역량이 자연스레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어야지요. 이딴 날림 법안 말구요.
23/03/06 19:31
아우구스투스님 지적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고, 조선일보 스타일로 호도할 수 있다는 걸 재차 인지했습니다.
다른 분들께 혼돈을 드리면 안되기에 마지막 문단은 지울께요. 다만 댓글은 타래가 꼬일까봐 다 남겨놓겠습니다.
23/03/06 19:51
받아들여주신 부분은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제는 저 조선일보의 기사가 문제죠. 은근히 호도해서 사람 헷갈리도록 하는 걸 쓰는게 문제니까요
23/03/06 18:50
검수완박에 대한 글 하나 파시지요. 제대로 반박해 볼테니까요. 이렇게 검수완박 이랑 아무 상관 없는 사례 가지고 와서 호도하지 마시고요
23/03/06 18:53
호도하게 된다는 건 솔직히 생각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님께서 위에 지적해주셔서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프리오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3/03/06 18:45
검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펌하할 생각은 없고. 칭찬해야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사에 대한 사회인식 어느 수준인지 잘 알겠고.
23/03/06 19:23
솔직히 어느 정부 조직이나 90%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가지고 검사 분들이 기소하는 일도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진술만 갖고 '기소'를 하니까 계속해서 무고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23/03/06 19:28
윤석열 사단을 위시한 정치검사 라인이 문제지 혼자서 조용히 열일하는 검사가 꽤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 조직이 굴러가는거고 그 비중이 낮으면 조직이 안굴러 갈껍니다 하지만 단체로 활동할땐 하나같이 정치세력이 된다는게 참 그렇습니다
23/03/06 22:38
뭐 검사는 결국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동일체 아니겠...
준사법기관이라는 명목상 1인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포지션과 다르게...(차라리 이럴거면 그냥 검찰청이 기관이고 검사는 그냥 기관의 소속된 사람으로 두면 되지...뭔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
23/03/06 20:00
기사의 검사가 무고를 밝혀낸 건 잘한 일이지만 왠지 검수완박을 반박하기 위한 기획(?)수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 검사가 이전에 다른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를 밝혀낸 적이 있으면 제 느낌은 잘못 된 게 되겠지만요.
23/03/06 22:27
아주 아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 범죄수사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예전 삼례 사건이었나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만드는 마음가짐같아요..
무작정 실적내기용 승진용 마인드가 아닌가..
23/03/06 22:30
범죄수사하는 사람이 유죄를 판정할 순 없죠...무혐의로 사실상 무죄처분은 할수 있을지언정...(뭐 그래서 검사의 최고의 힘은 불기소라고 합니다...)
유무죄 특히 유죄결정은 오롯히 판사몫 아니겠습니까...
23/03/06 23:55
다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 듯 하여 무고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 무고와 위증은 원래부터 일반 형사부/공판부 검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인지수사였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도 그만인데, 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수사여서 성실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수사개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소와 인지인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고, 인지는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수사는 하나의 사건만 정치하게 파악하면 되지만, 무고와 위증은 두개의 사건을 이어가는 수사거든요(가령,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그게 위증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검수완박 국면에서 문제가 됐던, 일부 공백이 있던 부분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불기소 송치라는 것은 현재 가정폭력법상의 극히 일부 죄명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을 하는 경우 경찰 자체에서도 무고판단을 하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이 인지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무고 고소 없이는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웠습니다(위증은 더더욱 그러한데, 고소란 것은 항상 무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라고 고소해서 무고인 경우도 생각보다 종종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찰이 무고를 고소도 없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은 건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검찰에서는 인사평정에서 가점이기라도 하지만 경찰은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더더욱 경찰이 법원에서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인지하는 경우란 것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대표격인 무고와 위증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도 양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도 검찰이 하는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수사기관들 사이에 인식도 있었고요. 위 기사의 의미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고에 대한 검찰의 직접 인지가 가능해져서 생긴 긍정적인 사안이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일부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하기엔 제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시행령이 편법이다, 정부가 무리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형사사법제도가 굴러간다 등등의 영역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첨언할 말은 없을 듯 하고, 논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23/03/07 00:12
흔히 생각하는 뒤집어엎는 것까진 아니고 경찰이 그냥 끝내려는걸 되갚기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이런 브랜드를 갖게 되는게 커리어에 좋은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종의 노하우가 쌓였다면 재미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못된 것들을 발굴해서 완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23/03/07 11:04
찬공기 님// 말씀해주셨지만
저런 상황에서 무고를 고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 의아스럽네요 이건은 성폭력 무혐의가 나면서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무고 고발을 하겠죠 이걸 검경 누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 못하고 누군 했다고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그냥 이분법적인 논리인거죠 인지 수사 개시의 주체와 피해자의 구제 여부는 별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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