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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6 13:12:37
Name SkyClouD
Subject [정치] 국정원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2120519053381717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서 신원조사를 가능하게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게 민간인 사찰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안업무고 자료도 바로바로 지운다구요?

[국정원은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 아래 당사자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목적ㆍ대상ㆍ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말이야 방귀야 이게... 하하.

사실 정보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죠, NSA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헌데 기무사나 보안사의 망령이 두텁게 덮여있는 한국에서 과연 씨알이나 먹힐 소리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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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할때 동의를 묻는거와 수집범위를 명확히하는건...
지웠는지 확인가능한 근거가 없다는거지만...지운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믿을게 못되는게 현실이란말이죠 대부분...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때까지 정보 끌어간게 얼마나 됐더라...
아이군
22/12/06 13:24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거죠

빨갱이 일거 같은 사람 개인 정보는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거고...
여수낮바다
22/12/06 13:33
수정 아이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3급 상당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거고, 원래 조사하던 대상을 그냥 구체화한 것 뿐이네요.
그런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사람에 "빨갱이"가 정말 있으면 안되니까요. 민간인사찰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원조사 안하면 큰일날 대상인데요.
아이군
22/12/06 13:40
수정 아이콘
1. 고위 직위자라고 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은 아님.

2. 원래 조사하던 대상을 구체화 한것 아님.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보다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이 더 큰 집단임. 구체화 한 것이 아니라 모호화 한 것임.

3. 당장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야당 국회의원, 지방 공무원(선출직 포함), 국립대 정교수 가 포함됨.
여수낮바다
22/12/06 15:17
수정 아이콘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
---------------
모든 고위공직자를 조사하는게 아닌데요. 이 사람들 중에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만 보는 거죠. 일단 야당 국회의원, 일반 국립대 정교수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건 아니자나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라 해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국가기밀을 다루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경우 국가기밀을 다룬다면 마땅히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러닝의전설
22/12/06 15:28
수정 아이콘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게 제한조건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걔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것 뿐이죠.

만들때의 취지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두고 민간인 사찰용으로 쓰겠죠. 뭐 바이든하는사람 조질 용도로?
여수낮바다
22/12/06 15:33
수정 아이콘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
동의를 구하면서 하는 사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론 다르게 행동할 거자나'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문제 가득하고 절대 믿을 수 없는 흉악한 짓일 뿐이긴 합니다.
아이군
22/12/06 15:35
수정 아이콘
[진술 요청]에 동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뭐 고문 세뇌 협박은 안하니깐 다행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술이 필요할때니까 진술 안받고 주변 보거나 자료 받거나할땐 동의가 필요없겠죠...
몇달전 감사원이 열차탑승이나 건보자료 달라고할때 그 감사당사자들 수천 수만명의 동의받고 가져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러닝의전설
22/12/06 17: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진술요청할때야 동의안하면 고문해서 할까요? 아 이미 고문이 허용되는 세상이었군요 몰랐네요..
아이군
22/12/06 15:3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저런 항목을 왜 넣었을까요? 왜 원래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을 정무직에 보수규정까지 넣어서 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럴꺼면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을 명시했겠죠.
여수낮바다
22/12/06 15:3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3550?sid=102
중앙일보 기사에선,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용이 아니라, '2급 이상으로 뽑을 사람, 중장 이상 등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에 대한 조사용이라고 떠서, 본문 기사와는 또 내용이 다르네요-_-;;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조사 항목으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이 추가'란 구절이 있네요. 본문 기사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느쪽 기사가 혹시 잘못 쓴건지 등 전혀 모르겠습니다-_-
아이군
22/12/06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제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슬로건이야 뽑을 사람검증한다 겠죠.... 역시나 56조는 쏙빼고 57조만 광고하는 솜씨가 역시나 조중동 이구만요
여수낮바다
22/12/06 16:23
수정 아이콘
위 아래 댓글들에서 공포심을 느끼며 언급한 야당의원이란 말은 규정에 안 보이는데요.
뭐 공문으로 다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누구누구 조사했는지 기록에 다 남는 거죠.

문제 소지가 있는 조사가 있으면, 나중에 민주당이 탈탈 털어서 공격하면 망할 텐데 섣불리 민간인 사찰을 할까요? 그리고 민주당 못 보게 하려고 대통령기록물로 설마 지정하진 않겠죠.
...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식하게 사찰을 정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쓴 맛을, 민주당이 성실히 보여줄 거라 믿으며, 민간인사찰을 주도한 자들은 적법한 죄값을 치를 거라 기대합니다.
러닝의전설
22/12/06 17:33
수정 아이콘
이것도 못 걸러내면 민주당 탓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아참 '의혹 제기' 한다고 민형사 고발하고 난리치는게 이번 정부 사람이 아닌가보네요..
여수낮바다
22/12/06 17:44
수정 아이콘
러닝의전설 님// 아뇨.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게 있으면 그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죠.
잘못이 있다면 신나게 털어서, 문재인 초기에 성공적으로 잘 했듯이 응징 잘 해줄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다른 정치세력이 있는 거죠. 혹시나 윤 정부가 민간인사찰 비슷한걸 한다면, 민주당이 정말로 잘 지적하고 죄값 치르게 해줄 겁니다. 이 점에선 정말로 유능했음을 임기 전반부에 잘 보여줬기에 믿고 있습니다.
윤정부가 민간인사찰을, 그 점을 감안해서 안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무능한 면이 많아서, 나중이 민주당에게 털릴거 예상 못하고 정말 바보같이 사찰 할수도 있겠죠. 그럼 죄값을 치르게 될 거고요
유목민
22/12/06 13:47
수정 아이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늘린거에요..

특히 선출직이나 정무직 3급 이상이면 왠만한 중소도시 부시장급 이상은 다 들어갈꺼에요..
정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친 인물은 다 대상이 된다는 소리에요..

이걸 우리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무직으로만 따지면 지자체장까지일겁니다...
부시장급이 들어가는건 서울이 예외고...
문젠 봉급이 대충 3급에 상당하는 이라던가 이런걸 포함하면 무지넓겠죠...
찬공기
22/12/07 12:34
수정 아이콘
민간인은 공직을 갖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죠.
민간인 사찰이란 용어는 많이 부적절하네요.
유목민
22/12/07 12:56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민간인 사찰]의 민간인은
군경(안기부 등 정보기관 포함)을 제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부정하고픈 마음은 알겠으나 번짓수가 틀렸어요..
찬공기
22/12/07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스스로의 말이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건 아실까요?
범위를 늘렸다고 뭐라고 하시는거잖아요. 국정원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 아닐테고..

그럼 지금껏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을 조사해왔던 건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군경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목민님 주장대로라면 민간인 사찰인데요?
이전 정부들에서도 계속 민간인 사찰을 해왔던 거에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남을 특정 진영으로 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말이 되는 말을 하세요.
유목민
22/12/07 15:49
수정 아이콘
내 참...
논리 따지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간인]에 대한 기본 단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드리는거잖아요..

관인(官人)의 대척점에 있는 민간인이 아니고
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을 말하는 민간인이라고요..

군경이나 정보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님은 지금 관인(官人)에 대(對)한 민간인을 가져다가 맞네 틀리네 하고 있는거잖아요..
찬공기
22/12/07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이 모두 군인/경찰인게 아니죠.
그럼 그동안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한 겁니까?
유목민님 주장대로 민간인을 군인/경찰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찬공기
22/12/07 16: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말해온 '민간인 사찰'의 용례는 모두 '공무원 등 나랏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인 경우를 논합니다. 예전 일들 찾아보시면 아실텐데..
유목민
22/12/07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식의 민간인사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 가지고 비틀어서 말장난을 하는군요..

김대중정권때도 국정원은 정신 못차렸다는 것이 밝혀졌던

2002년에 있었던 국정원도청을 한나라당에서 폭로했던 사건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실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173926?sid=100
정치인(55%)ㆍ언론인(15%)ㆍ경제인(15%)이 도청 주대상

고위공직자와 시민단체ㆍ노조 간부도 포함
------------------------------------------------------------------
기사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실장 경찰청장 등등은 나랏돈 받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죠..
찬공기
22/12/07 18:16
수정 아이콘
유목민 님// 인용하신 국정원 도청 상황에선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인 사찰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실껀데요?
유목민
22/12/07 18:38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민간인 사찰]
뭘 해석해요..

(힘이 있을 때의 그것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과 검찰 국정원(보안사 기무대 등등 포함) 자신을 제외하면 모두 사찰의 대상이지..
그걸 우리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사찰기관 내외부 가릴 것도 없기는 합니다..
검창 국정원 검경이라고 사찰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민간인에 공무원 군인 법원 등등은 안들어가니 그건 불법 사찰이 아닌 듯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군인 공무원 법원 등은 내부 감찰 기관이 합법적으로 따로 있잖아요..
찬공기
22/12/07 18:41
수정 아이콘
유목민 님//
음. 제가 보기엔 유목민님께서 제 지적을 자세히 안 읽으신 듯 한데요.
이번 상황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부르기엔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진영 입장 같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논리만 좀 따져보세요.

1)일반국민 - 2)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 - 3)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 4)군인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볼까요.

저는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으려먼 1)일반국민 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존 국정원이 3)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까지 사찰해도 '민간인' 사찰이라고 뭐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2)까지 범위를 넓힌다 한들, 2)와 3)의 차이에서 없던 '민간인'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낼 수 있나요?
기존에 3)까지 사찰해도 민간인 사찰이라고 안 부르다가, 2)로 넓히는 변화가 왜 갑자기 '민간인 사찰'이 되는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4) 군인 만 사찰하다가 3)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으로 범위를 임의로 넓혔다면,
차라리 유목민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인 사찰'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3)에서 2)로 범위를 넓힌 건데요.
그러니 이걸 비판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민간인 사찰'보다 뭔가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해보인다는 겁니다.
찬공기
22/12/07 18:45
수정 아이콘
유목민 님// 아. 그리고 위쪽에 제가 '틀리게' 적었습니다. 위에 수정하면 읽으시는데 헷갈릴듯 하여 여기에 첨언합니다.

"'민간인 사찰'의 용례는 [공무원 등 나랏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까지 대상을 넓혀] 사찰을 벌인 경우를 논합니다."
이렇게 적는게 더 올바르겠네요. 포함관계 고려하면요. 이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 적었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목민
22/12/07 18:57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지금껏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를 군사정권때부터 써온 것도 있고..
민간인이라는 말이 사찰하는 자에 대해서 타자와 한 전국민을 뜻하는 것이라..

그걸 또 말장난으로 의미를 축소하겠다고 말장난들이 많아서요..

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전국민 상시 사찰] 쯤으로 해도 되겠네요..

3급 공무원급만 사찰해도
저는 공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앞으로 공직에 임명되거나 군수 이상의 선출직에 출마할 예정도 없는데..
1주일에 2-3번 이상은 사찰 받을 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접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찰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공무원, 교수, 법관 친구들만 해도 여럿입니다.)
DownTeamisDown
22/12/06 14: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국회의원 판사, 정무직 지자체장들이 3급이상인데 이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들어가면 안되는 사람들이라는거죠.
필요성이야 있는데 악용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데몬헌터
22/12/06 15:20
수정 아이콘
당장 여기도 모니터링 하고 있을걸요. 어떻게든 흠집캐서 레벨업 시키는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유목민
22/12/06 13:26
수정 아이콘
우리한테 이걸 믿으라는거에요??!!
리얼월드
22/12/06 13:27
수정 아이콘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명확히 한 것”

기사 내용보면 민간인 사찰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여수낮바다
22/12/06 13:3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럼 당연히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땅히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야말로 무조건 보안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고, 대상도 한정지었으며, 그 결과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고 되어 있네요.
러닝의전설
22/12/06 14:11
수정 아이콘
3급이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입니다. 비취인가자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사람한테 조사하는걸 뭐라 안해요. 이건 넓어도 너무 범위가 넓음..

이렇게 하는걸 우리는 '민간사찰'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찬공기
22/12/07 12:34
수정 아이콘
민간인은 공직을 갖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죠.
민간인 사찰이란 용어는 많이 부적절하네요. 그 옛날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사찰할 때에 '민간'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맞죠.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단어를 생각해보심이 어떠할까요?
티아라멘츠
22/12/06 14:26
수정 아이콘
국정원 신뢰도 생각해보면 이정도로 광범위한 권한 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3급 상당 이상 계급은 범위 작살나게 넓습니다 국가기밀하고 1도 관련없어도 가능..
타마노코시
22/12/06 13:33
수정 아이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 <-- 이건 국립대 정교수급도 포함되는 정도입니다.
아이군
22/12/06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무직이면 야당 국회의원이 들어갑니다.....

명확히 한 것 하고 정반대에요 기존은 '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인데 바뀐 건 저걸 OR이면 진짜 말도 안되는 거고, and라고 해도 3급 [상당 이상] 계급이니깐 애매합니다.
22/12/06 13:39
수정 아이콘
선출직 공무원들도 들어갈것같고,
판사는 어떤가요?
무서운 개정안같은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3:43
수정 아이콘
꺼무위키에 정무직이라 쳐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들어가는데 판사는 따로 안나오는거보면...다른거같기도...대충 분류가 혼선이 있다던가하더군요...대법관 이런쪽은...
법원쪽은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목민
22/12/06 14:11
수정 아이콘
직급으로 보면 지법 부장판사지만 3급 상당이라고 넓게 해놔서
일정 연차 이상 판사는 아마 다 들어갈껍니다.

박정희때 인혁당 사법살인 같은 일이 왜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답이 되실거라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04
수정 아이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같은 자리도 들어갈 정도로 넓은 범주입니다.

중앙정부기관 3급이상보다 훨씬 넓어요.
리얼월드
22/12/06 15:07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범위가 좀 되나보군요?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09
수정 아이콘
예산지원을 받아서 급여가 나가는 자리들에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No.99 AaronJudge
22/12/06 16:07
수정 아이콘
아하..정출연 분들도 포함이군요
덴드로븀
22/12/06 13:3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2885?sid=100
[단독]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文정부 관련 인사 다수 - 2022.12.06 (조선일보)
이런 뉴스도 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3550?sid=102
[단독] 대통령 존안자료 부활…국정원 신원조사 대폭 늘린다 - 2022.12.05. (동아일보)
기존에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신원조사 요청권한을 1964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정 이후 처음으로 넣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raindraw
22/12/06 13:39
수정 아이콘
100명 대기발령 대놓고 하네요
하종화
22/12/06 13:43
수정 아이콘
현직에 있는 고위공무직은 줄 잘 서라 이거죠.
22/12/06 13:47
수정 아이콘
또 누군가는 죄 없는 사람은 걱정 안해도 되겠다고 하겠죠.
데몬헌터
22/12/06 15:44
수정 아이콘
죄없는사람의 기준이 우리편이냐 아니냐라고 너무 당당히 말하고 다니고 있어서..
악튜러스
22/12/06 13:54
수정 아이콘
이것이 바로 '자유'죠.
대통령 맘대로 들여다 볼 자유
백검유
22/12/06 13:54
수정 아이콘
미쳐돌아가네
22/12/06 14:01
수정 아이콘
군에서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때문에도 신원조사를 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거 할때 신원조사를 위한 동의를 본인에게 받고 한다는건가요? 안하고 한다는건가요?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르는데, 적어도 본인에게 사실인지는 시키기는 한다는거죠?

설마 동의도 안받고, 해놓고 했다고 이야기도 안하는 신원조사를 한다는건 아니죠?

범위만 봐도 이거 빈센조에 나오는 기요틴 파일 아닌가 이것은?!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4:02
수정 아이콘
뭐 뉴스상으로는 볼때는 묻긴하는듯합니다...
22/12/06 14:02
수정 아이콘
절차상 물어는 본다 그리고 한다 정도면 그래도 1g은 납득해줄 수 있겠죠.
아이군
22/12/06 14:04
수정 아이콘
동의를 해 줄 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ex. [야당 국회의원]
아이군
22/12/06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각해보니, 정무직이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3급 상당 이상)"는 대거 빠지고 야당 인사는 대거 들어가네......

와우.... 진짜 이건 클래스가 다르네......
저걸 저 딴식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는건가....


ps. 문항을 확인해보니 정무직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정무직도 포함이네요. 국가로 부터 돈 받는 사람은 그냥 거의다인듯?

플러스 알파로 저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저 법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사실상)비밀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저걸 정무직으로 바꿔서 야당사찰 하겠다는 건데..... 저게 말이 되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4:06
수정 아이콘
뭐 국정원법으로는 할 수 있다 정도를 넣는거고 그걸 어느정도 범위를 하느냐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넣어서 하는거 자체야...
아이군
22/12/06 14:09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법을 만들때 뜻이라는게 있는데,

중앙행정기관하고 정무직은 뜻이 너무 달라서.... 이게 시행령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4:17
수정 아이콘
국정원법상 보안업무나 이런건 그냥 광범위한거라서....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06
수정 아이콘
법치를 정말 중시한다면 논리적으로 권리의 제한은 명시된 것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라....

보안업무 광범위 이딴건 법치랑 거리가 멀죠.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신원조사 관련 근거가 업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에 나온 국가보안관련 하나과 시행규칙뿐이라서요...
명시된게 없다싶이...합...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50
수정 아이콘
명시된게 없으면 못하는게 법치입니다.

권리보장이 아니라 권리제한에 대해서 명시된 것만 한다는 형식적 법치도 못따라가면.....
닉네임을바꾸다
22/12/06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일단 신원조사 자체는 판례적으로도 국가보안업무에 넣어야한다라던가하긴해서요...즉 필요성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싶이하지만 판례적으로는 일단 있다고는 합...
그래서 이거 좀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하는거 아니냐가 늘 쟁점일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58
수정 아이콘
판례가 어찌되건 상위법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거죠.

필요한데 안하고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권리제한이 아니라 권리보장사항에 대해서도 못하는게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넘어서 당장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개선 사례처럼 법률 개정사항도 아닌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행위도 안하고 있는데요.
유목민
22/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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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두환 박정희 때로 돌아가는군요..

3급 상당이면 기존 대상이었던 중앙직 고위공무원 제외하고
국립대정교수. 평검사 평판사만 제외하면 사법 관련 직위 대부분..

입법부는 국회의원

광역시도 지방직 고위 공무원, 기초단체장과 정무직 부시장(군수), 구의원, 군의원 정도까지..

학생운동이야 이제 명맥도 끊어진 상태라 의미 없고..

우리는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소독용 에탄올
22/12/06 15:08
수정 아이콘
공무원 보수규정상 3급 상당이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에도 있습니다....
유목민
22/12/06 15:23
수정 아이콘
국회내 입법고시 출신 직원들 중에도 있겠죠..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다 쓰기고 힘들어요..
군 편제로 치면 대령급을 공무원 3급 정도라 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책임자급은 다 사찰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No.99 AaronJudge
22/12/06 16:03
수정 아이콘
아하…..
이거 범위가 엄청나게 넓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장차관 이런사람들만 조사하는게 아니구나
쪼아저씨
22/12/06 14:0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분이 있으니 믿고 가나 봅니다.
22/12/06 14:13
수정 아이콘
일단 민간인 사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댓글 기다려보겠습니다...
SG워너비
22/12/06 14:14
수정 아이콘
이걸 어찌든 쉴드쳐볼라고 민간인 사찰 단어 잡고 물어뜯다니
강동원
22/12/06 14:15
수정 아이콘
'정당한 목적'(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주는 지 모르지만) 아래 당사자의 동의(안하면 너 죄 있는거 아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특정 인물(누가 특정하는 지 모르겠지만)에 대해 특정 정보를 취득하겠다고 하는거죠?
아이군
22/12/06 14: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심지어 더 나쁩니다.

당사자의 동의는 '진술요청'에만 필요하고(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당사자 동의 없이 진술 받는 상황이 고문 이나 약물 빼고는 없음..)
나머지는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No.99 AaronJudge
22/12/06 16:03
수정 아이콘
으음……
티아라멘츠
22/12/06 14:24
수정 아이콘
에반데요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 주는거
22/12/06 14:26
수정 아이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스스로 시행규칙을 개정한게 아닌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신원조사‘ 요청이라 의도가 있다고 보이네요. 대통령실, 시행령 키워드만 봐도 이건 누군가 기획해서 대놓고 사찰하겠다는건데 국정원은 MB 때 국정원 민간인 사찰 법적 처벌까지 받고 정신 못 차렸나보네요.
22/12/06 14:32
수정 아이콘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12/06 14: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보 모을때 이걸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한다고 누가 말할겁니까 바보도 아니고...
다 나중에 문제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 저사람(꼬리)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라고 하는거지

그리고 범위가 국가 핵심운영진(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예비운영진이 될수 있는사람(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을
모두 신원조회 하겠다는 건데 이걸 국정원이 한다라.... 뭐 딱히?????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걸 생각하면 그다지 신뢰가 안가네용
하긴 이걸 또 경찰이나 검찰쪽에 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뽈락킹
22/12/06 14:39
수정 아이콘
내맘대로 할 자유 크크 졸렬갑
다람쥐룰루
22/12/06 14:44
수정 아이콘
3급정도 되는 늘공이면 당연히 정부 입맛대로 행동해야한다? 납득이 갈랑말랑 한데 저는 좀 거부감 드네요 문재인정권 대입법에 의하면 이거 욕 많이먹을짓같은데 욕해도 되겠죠?
아이군
22/12/06 15:33
수정 아이콘
늘공이면 차라리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 정무직은 국회의원이 포함되고 그 시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22/12/06 14:45
수정 아이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퇴임하려나보네요
꽤 많을텐데
자급률
22/12/06 14:59
수정 아이콘
뭐 안보와 자유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논쟁거리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대체 왜 취임사에서 자유를 그렇게나 많이 얘기한 분 임기동안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모르겠군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뭔가 다른 것인가.
22/12/06 15:57
수정 아이콘
보수 쪽에서 말하는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위해서 독재정권을 유지해도 '자유'를 위한 일이고.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는 짓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일이라 우기는 거죠.

윤석열만이 아니라 국힘 스탠스가 죄다 이렇습니다. 자유 상식 공정 고막 다 없는 정권에 정당이죠.
복타르
22/12/06 15:06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하겠다 해서 뽑아줬고, 저렇게 하니 40% 가깝게 지지해주니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뒹굴뒹굴
22/12/06 15:06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이네요.
이래도 지지율은 40% 크크크크크
22/12/06 15:19
수정 아이콘
저보고 독재라고 하신분
저건 머라고 말씀하실꺼세요~?
아 한자리 차지하고 나서 안오시나
전원일기OST샀다
22/12/06 15:20
수정 아이콘
대통령 시행규칙으로 헌법만들 기세네...
매일매일노래해
22/12/06 15:44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을 이번에 바꾼게 범위에 관련된 부분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신원조회를 해왔다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범위 외에 다른 부분도 개정이 된건가요?

3급이면 범위가 너무 넓은거 같은데...
아이군
22/12/06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

1. 중앙행정기관등(군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같다)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
(2022년 11월 28일 개정)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네요..... 명확화는 개뿔 아주 그냥 모호해졌네..... 거기다 심지어 OR.....
22/12/06 15:59
수정 아이콘
선거가 멀다고 이러나본데 문재인도 지지율 40퍼대, 그것도 40퍼 중후반 유지했는데도 정권 넘겨줬고 선거 3연속 대패했습니다.

다음 총선 2024년 4월 10일인데 1년 4개월 4일 남았네요. 막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문재인 민주당처럼 선거 판판히 깨지고 정권 교체되는 거죠. 윤석열 임기 너무 많이 남아서 짜증이 납니다. 빨리 투표해서 갈아치우고 싶네요.
데몬헌터
22/12/06 16:00
수정 아이콘
문재인보고 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더 겁이 없음.
No.99 AaronJudge
22/12/06 16:05
수정 아이콘
원래도 신규 임용시에는 나름대로 국정원측이 조사했던거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건가요?
3급 공무원도 아니고 3급 ‘상당’ 까지면..진짜 많긴 하네요..
아이군
22/12/06 16:11
수정 아이콘
1. 중앙행정기관등(군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같다)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 임용예정자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ㆍ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임용예정자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조항은 이렇습니다.
No.99 AaronJudge
22/12/06 16:17
수정 아이콘
아하
으음..저러면 진짜 많네요
아이군
22/12/06 16:20
수정 아이콘
원래 국정원이 워낙 세서 국정원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당장 1항 빼고 나머지도 좀..)

그걸 더 모호하게 만들어서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거죠..
시린비
22/12/06 16:08
수정 아이콘
시행철폐 독재타도
지르콘
22/12/06 16:13
수정 아이콘
민간사찰은 저쪽 진영의 기본소양이죠
데몬헌터
22/12/06 16:16
수정 아이콘
당장 여기만해도 말하나하나 트집잡아서 벌점먹이려는 저격수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단위로 주도한다에 우려는 고사하고 되려 열광한다해도 이상할 부분은 딱히 없다 보긴해요.
건이건이
22/12/06 16:17
수정 아이콘
저번에 감사원도 마음대로 규정바꾸고 영장없이 포렌식했었는데...

머 이번 정권은 완전히 독재정권으로 가나보네요
락샤사
22/12/06 16:21
수정 아이콘
이거시 자유다 크크 내편은 자유 내편아님 '자유'?
자유를 넘모 사랑하시니...
가족의탄생
22/12/06 17:10
수정 아이콘
자유란게 양날의 검 같은거라.
늑대에게 자유를 주면
양들에겐 공포가 되듯이
일부 권력자에게 부여된 무한한 자유는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공포로 다가 올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필요한건 무한한 자유가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거늘..
어찌 권력자에게만 무한한 자유가 부여되고
권력도 없는 민중에게는 말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파업의 자유 마저 뺏으려고 하는지..
22/12/06 17:30
수정 아이콘
이거는요.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이 하겠다는 기존 방식의 폐기입니다.

한동훈님이 당대표를 하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핵심일겁니다. 국힘당 주류와 친윤의 결투가 다가오고 있네요. 아카이누 대 아오키지...
김재규열사
22/12/06 18:27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내정 정보수집은 줄이는 추세 아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 국정원장이 신원조사해도 찬성하실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22/12/06 18:34
수정 아이콘
3급 상당이면 민간인 사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민간인 사찰이라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군
22/12/06 20:48
수정 아이콘
상당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민간인 사찰이 그냥 옆집 아무나 사찰 하는 건 아니라서, 그 애매한 사람들이 특히 타겟이 될 확률이 높죠...
22/12/06 21:17
수정 아이콘
어느 규정이든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3급 상당은 대개 그 자리가 있는 쪽에 관련 규정이 있기 마련이라, 말씀하시는대로 애매한 게 있다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숫자인지 의문입니다.

저 규정에 대해 다른 뭔가를 비판하겠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자리는 3급이지만 뭔 신원조회가 필요하냐 등.
그러나 단순히 저것만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그냥 견강부회죠.
아이군
22/12/06 21:39
수정 아이콘
공무원 규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념적인 문제죠...

국립대 교수, 야당 의원, 정책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을 사찰받아도 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22/12/06 21:55
수정 아이콘
대화가 헛도는데, 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그게 민간인 사찰은 아니란 겁니다.
주장하시는 대로 '야당의원을 신원조회하겠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규정에 따라 신원조회를 거치는 걸 두고 '과연 이 자리가 신원조회가 필요하냐'라면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3급 상당에 대한 신원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건 틀린 거죠.
찬공기
22/12/07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민간'이 아닌데요.
지적하시려는 분들 의견도 어떤 말씀인진 알겠다만 새로운 표현을 끌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2/12/06 20:16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민간인 사찰이 되느냐는 단순히 검증대상자들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원조사 항목에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왜 민간인 사찰과 연관이 되냐구요? 저것이 의심되고 조사한다는 이유로 신원조사 대상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즉 공직 임명과는 하등 상관없는 사람들의 조사도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시기 문제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부기관 국회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시민단체들까지 출입하던 정보관(IO) 상주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부활시키겠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인사검증을 확대하고 국가기밀 누설 어쩌구까지 추가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세평 수집을 하겠다는 거고 세평 수집을 위해 과거 정보관들이 곳곳에 출입하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매우 위험한거고 민간인 사찰을 대놓고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죠.

물론 민간인 사찰을 하지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저런 시행령 규칙을 개정 할걸텐데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고작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스템도 좀 손봐야 할 듯 합니다. 시행령이란 건 대통령이든 각 정부부처들이든 상식선에서 실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고 있는 항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 하거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영역으론 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이러고 있는걸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가장 웃긴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최고등급 보안자료를 다루는 안보실1차장을 하고 있다는거죠. :) 김태효 같은 인간은 무려 안보실1차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국정원 신원조사 항목에 새로이 추가를 한다는 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헛스윙어
22/12/07 00:54
수정 아이콘
자유 자유 자유
변명의 가격
22/12/07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상준 실장이 국감 전 날 갑자기 사표 낸 게 국정원 내부 파워게임에 밀려서입니다.
조상준은 문재인때 사람도 능력 있음 쓰고 나머지는 다 쳐낸다가 계획이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 비서실장인 김준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묻었으면 모두 다 쳐내야한다를 밀었죠.
이 분은 국정원 정치과 출신으로 MB, 박근혜 때 잘나가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파트 없애는 바람에 밀려난 이력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지금은 방첩TF팀장인데 여전히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있는 실세죠.
국내정치파트 없어진거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분이라 분명 국내정치파트는 없지만 그 역할을 늘려보려고 애쓰는 중이라 지금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 분이 너무 실세라 국정원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 능력 있어도 문재인 때 사람이면 모두 쳐낸 후
그 자리에 예전 MB때 올드보이가 들어오니 결국 이거 하려고 문재인 때 사람들 청산하는거냐고 말이 많죠.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약간이라도 더 개입할 사항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보틀넥
22/12/07 17:55
수정 아이콘
뭐랄까, 길거리에서 누가 갑자기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아직 칼이 내 목 안베었으니까 문제 아님' + '옆에 사람들 많은데 설마 베겠어? 진짜 멍청하게 베면 옆 사람들이 나서서 잡아주겠지' 하는 걸 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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