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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23:28
이런 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본문 내용은, 이번 이태원 상황에 대한 대비가 '다른 행사들'에 비해 대비가 부실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과거의 할로윈 시즌'에 비해 대비가 부실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22/11/01 23:36
https://namu.wiki/w/%EC%9D%B4%ED%83%9C%EC%9B%90%20%EC%95%95%EC%82%AC%20%EC%82%AC%EA%B3%A0/%EC%9B%90%EC%9D%B8#s-3.2.1
해당 문단을 읽어보시면 과거에도 한번도 군중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에 인파가 나올까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을 단속과 마약, 폭력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건 방역지침 위반과 범법행위이므로이므로 경찰이 단속할 법적 권한이 있죠. 하지만 군중 통제는 안했습니다. 용산구청도 방역체계 뿐 아니라 밀집 지역 순찰 및 경비 안전 활동,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군중 통제는 안했죠. 과거에 했던 코로나 단속과 축제 참여 자제 요청 등이 부수적으로 군중통제 효과를 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11/01 23:44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2385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구촌 축제 때 영상인데 할로윈인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22/11/02 01:25
코로나 직전인 2018년, 2019년 할로윈 때 이태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도 통행 유도하던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인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태가 터졌던 길도 돌아다녔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원이 몰리진 않았었습니다.
22/11/01 23:41
글쌔요 방역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방통행 유도하는 영상까지 유튜브에 있더군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2/11/02 00:02
일방통행 지도는 없었던 걸로 결론났을 겁니다. 용산구와 경찰 오피셜입니다.
오늘 다수의 뉴스 패널들이 김어준씨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하더군요.
22/11/02 00:42
https://www.youtube.com/watch?v=FF9GP3HTJ6A&t=231s
이거 보시죠. 사고난 거리와 같은 거리에서 봉 흔들면서 한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할로윈 영상입니다.
22/11/02 00:49
당연히 그 영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에는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영업 제한 조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빠른 귀가를 독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귀가하지 않아 술집거리 방면 진입을 막았다." 간단히 말해서 10시 끝났으니까 집에 가란 뜻입니다. 그리고 저렇게는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상만 보셔도 일방통행이 아니지 않나요?
22/11/02 01:00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 지도는 없었고 방역으로 귀가 권유하고 진입 통제 했다는 이야기군요.
뭐 이번 대응은 아쉽지만 추후에 필요하다면 경찰 통제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22/11/02 11:39
22/11/02 08:28
리클라이너님도 언급하셨지만, 링크만 봐도 과거의 할로윈 시즌에 비해서 이번 할로윈 시즌에 경찰력의 대응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1) 이렇게 과거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행되었다고 해도 단지 지엽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결국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첫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언제라도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테니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하겠죠.
22/11/01 23:29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인데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설명이 더 화를 돋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행안부 장관 정도는 날려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22/11/02 07:08
일단 이런 합리적인 설명이 통하기엔 국민들의 감성이 너무 자극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엔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서 추후엔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22/11/01 23:32
합리적인 설명이긴 한데... 결국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나 말단 직원들이 권한이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말이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윗선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2/11/02 00:04
고위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일선 실무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면피성 발언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그게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건 차치하고) 그러라고 권한을 준 고위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11/01 23:35
글쎄요 명절때 시장 등 인파 몰리는 시기와 장소에는 행정부 및 지자체에서 미리 대책본부를 세우고 안전관리를 합니다. 이건 메뉴얼이나 법령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겟져. 그냥 신경 썼냐 안썼냐 차이인듯합니다. 이번 할로윈땐 신경 안쓴거 아닐까요?
22/11/02 01:42
지방단체장이 시키겠죠 그래야 재선하니까
꼭 법에 있어야만 하는게 아닙니다 수장이 어디에 중점을 두냐가 중요하죠 용산구청장 대책회의는 일정있다고 빠지고 부청장이 주관하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중점 사항이 아닌거죠. 2주전에 축제는 아마 본인치적 사항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주관했을거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22/11/01 23:36
이걸로 면피하기엔 이전에는 통제가 잘 됐다는 반증이 있죠... 최소 용산구청부터는 신경을 덜 쓴겁니다 대책회의도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2/11/01 23:36
저는 윤정부 좋아하진 않지만 상황은 이해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도 이해하고요. 법은 개정해서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점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법의 사각지대 다 이해하더라도 신고가 여러번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압사할거 같다는 말까지 했는데 몇시간 동안 방치했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고가 들어왔을때부터는 개입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부 핑계로 느껴지는 상황 같습니다.
22/11/02 00:04
경찰 조직 특성 상, 당일 신고에 대해 군중 통제 인력을 동원할 정도로 유연하진 않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했어야하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22/11/01 23:40
과거의 할로윈 시즌에 비해서 대비가 특별히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옛날 축제 사진이나 영상을 봐도 올해와 비슷했거든요. 그냥 하던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계속 문제없었으니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니까 올해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 하고요. 진짜로 이번 사고가 지자체와 경찰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람이 잘하면 되는데 제도 개선을 왜 하나요. 그렇지만 사고가 났으니 책임자들은 책임지시고 우리는 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 시스템을 세워야 겠죠.
22/11/01 23:41
오늘 김현정 뉴스쇼 듣다가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현정> 핼러윈이 아니고 설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설에 인파 몰리는 건 주최 측 있습니까? 없어도 없어도, 없어도 인파 몰리는 서울역, 용산역 미리 지자체들 가서 다 관리하고 그러라고 또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하게 되더군요.....
22/11/02 07:52
주최측이 없다고 해도 매년 예상되는 이벤트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고 났다고 재수없다고 하는것보단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정부가 바뀌고 정부로 부터 안전을 보장받을텐데 아직도 정부편 드는 분들이 많으니 좀 안타깝네요
22/11/02 09:18
서울역은 관련참사가 있었죠. 역시 안전관리는 사고로 배우는건가..
https://namu.wiki/w/%EC%84%9C%EC%9A%B8%EC%97%AD%20%EC%95%95%EC%82%AC%20%EC%82%AC%EA%B3%A0
22/11/01 23:41
경찰의 권한과 직무를 정한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통제 권한은 충분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위 조항은 경찰행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조항입니다. 결국 권한의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매뉴얼 문제거나, 사태판단의 문제 혹은 가용인력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22/11/01 23:47
[경찰 직무법 5조는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하여 경찰 책임이라 주장하는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렇다네요. 사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22/11/01 23:58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참사 발생 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신고와 그에 부합하는 현장 상황이 있었으니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처벌이 가능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라는 거지, 교통에 방해되는 자를 잡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22/11/02 00:01
신고로 압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전달된 순간 경찰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내용이 드러나기 전에야 납득할 지도 모를 경찰의 변명거리를 왜 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2/11/02 00:06
사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요건을 좁게 해석하지만, 분명히 사전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경직법 제5조는 경찰권 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문에 따라 현재도 수많은 경찰권이 행사되고 있고요. 나아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경직법 제5조의 상황이 명확한데도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적으로는 직무유기,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22/11/03 01:19
경직법이 적으신 5조 말고도 여러 조항이 있는데 저걸 토대로 권한이 있다기에는 경직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써놓은거라 대한민국 모든 범죄, 사건 전부다 경찰 권한이 있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적으신대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좁게 해석되서 경찰에 유리할때는 경직법을 토대로 시행했다고 주장해도 절대 적용되지 않고 과잉대응, 과잉진압으로 대부분 징계사례가 됩니다
구체적 조항없이 너무나 포괄적인 경직법을 토대로 경찰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건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책임소재를 묻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22/11/03 01:30
저는 여기서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니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경찰에 개입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따져 볼 문제죠. 그런데 경찰이 개입할 법적 권한조차 없다는 논리가 횡행하면 그건 바로잡아야죠.
22/11/03 01:31
그니까 그 반박이 키보드 배틀에서는 이길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없이 경직법만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에서 고소, 민원제기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징계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구요
경직법 근거로 이태원 시민들 강제로 통제하다가 그 시민이 국민신문고 올렸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거 같나요, 경직법 근거로 정당하게 시행했다고 경찰편 들어줄것 같나요? 사실상 안되는거를 없다고 한건데 그걸 말꼬리잡고 늘어지면서 있긴있는데 왜 그래 빼애애액!!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22/11/03 08:03
일단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그리고 경직법 제5조에 따라 권한 행사하는 게 무조건 손해배상 징계라니 말도 안 되는 선동 그만 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에서 경찰이 해야했던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누가 인파를 해산시키거나 일일이 연행이라도 하라고 했나요? 그냥 해밀톤호텔 뒤 메인스트리트에 진입하는 6개 골목 출입구에서 일방통행 유도만 해도 사고 안 났어요. 경찰이 일방통행 유도한다고 손해배상청구 받고 징계받습니까? 빼애애액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22/11/05 09:51
<경찰청은 그동안 경직법을 법률근거로 삼아왔지만,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활동 역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 근거없이 경직법 근거로 경찰력 시행했다가 인권위에서 저렇게 말해서 손해배상, 징계 받은게 한트럭인데 뭘 선동한다는건지 <경찰이 경직법 제5조의 상황이 명확한데도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적으로는 직무유기,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본인이 쓴 댓글이구요. 선동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 경찰이 경직법근거로 행사 안해서 직무유기 된다고요? https://blog.naver.com/c1c1b1b1/222919224238 저걸로 직무유기 처벌받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때마다 관할 경찰관은 모두다 직무유기 처벌되겠네요 뭐 어디 무서워서 경찰하겠나요 그냥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경직법 끌어들여서 만만한 경찰한테 덮어씌우고 있는건데 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왜 있고 명백히 재난 구조 업무인데 같이 신고받은 소방은 뭐했습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냐는 논리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경찰의 책임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려 경직법을 근거로 왜 <사전통제> 하지 않았냐 , <사전통제> 하지 않은 경찰책임이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개 억지 주장이라구요
22/11/05 13:23
진짜 말 안통하네요. 이번 사건에 관해서 경직법을 근거로 왜 <사전통제> 하지 않았냐 , <사전통제> 하지 않은 경찰책임이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말 한 적 없다고요. 본문이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적 근거 있다고 말한 거라고요. 글을 좀 읽고 댓글을 다세요. 급발진 좀 그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경직법 제5조의 상황이 명확한데도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이건 판례에 셀 수도 없이 등장하는 문구에요. 이번 사건에서 그런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고요.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선동하는 건가요? 그리고 혼잡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통행 유도했다고 손해배상 물고 징계 받은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한 트럭 있겠죠?
22/11/05 13:59
형사적으로 위법하며 직무유기 처벌받는다고 헛소리하다가 무슨 일방통행 통제해도 처벌받냐고 물타기 하는데
결정문에서 이미 경직법만으로는 경찰작용의 법적근거가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통행 유도로 손해배상한거 있냐니........꼭 똥인지 먹어봐야 하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추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모든 혼잡상황을 <예상>해서 무슨 경찰이 일방통행 유도해야 되면 롯데월드 무료입장때도 갔어야 하고 에버랜드 어린이날때도 경찰 출동했어야 하는거고 동네체육대회도 갔어야 하겠네요? 지방 모든 축제, 모든 신년행사, 대학교 축제 등등 저걸 어떻게 <경찰 단독으로> 예상해서 미리 가냐고요, 본인 의견대로면 롯데월드 무료입장때 사람 엄청많아서 35명 부상당한사건에서도 관할 경찰서는 당연히 경직법5조 안지켰으니 <직무유기>로 처벌했어야겠죠??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누가봐도 사람 몰릴꺼 알았는데 왜 미리 가서 통제 안했나요? 만원지하철에서 부상당한 사건도 당연히 관할 경찰 책임이겠네요? 출퇴근에 혼잡할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통행 유도 안했으니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실제 신고가 들어왔을때도 대처가 미흡해서 피해가 커진 사항인 건 맞는데 무슨 실무적으로는 작용하지도 않는 법인 경직법 타령하면서 사전개입의 법적근거가 되고 미리 사전통제 했어야 하고, 일반통행 경찰책임 법적근거 운운하는글은 그만하시죠 글에 논리도 없고 선동적이며, 전형적인 문제를 위해 문제를 만드는 분 같은데 저는 이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님이 보기에도 제가 그런 부류로 보이겠죠?? 더 이상 이야기 하는건 서로 감정과 시간이 아까우니 이제 댓글 그만 다시고 각자 할일 하시죠
22/11/01 23:42
한편 이건 일부 반박의견을 제시하고자 쓰는 댓글인데요,
PGR 댓글에서 본 내용이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서는 특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이태원의 상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련의 상황들 중에서 [극도의 혼잡]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럴 경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경찰이 시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상기한 제1항의 조치에 이어서 [제3항(상부 보고) 및 제4항(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1/01 23:46
쓰고 보니 그 사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언급한 다른 댓글들이 위에 달린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제3항 및 제4항까지 언급된 댓글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두겠습니다.
22/11/01 23:47
https://cdn.pgr21.com/freedom/97053#4631788 해당 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퍼온 겁니다.
22/11/01 23:53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제한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 반론에도 일리가 있기는 할텐데요,
지금 잠깐 판례들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제한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1/01 23:44
https://www.mk.co.kr/news/society/10513029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참사 사흘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태원상인연합회가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유인즉슨, 장사에 방해가 되서라고. 지난달 지구촌축제(주최 있음)에서 용산구청 직원 등 1079명이 투입되어 100만명 인파에도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가게들은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고 큰 불만을 표했다고 쓰여있네요. 물론 이에 대해 연합회는 발언이 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연합회의 안일함 외에도 용산구청 자체적으로도 안전관리 대책에 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11/02 07:11
[연합회 측이 경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선제적으로 경찰을 잔뜩 배치한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22/11/02 08:19
동감입니다. 적어도 3~4명이라도 미리 통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리 배치되서 실시간 상황파악 및 통제, 보고 등 조치만 되었더라면요.
22/11/02 09:01
일반인 여성 한명이서도 통제를 한 동영상도 있는데 50~100명만 투입했어도 이런일은 발생 안했을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투입하기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2/11/02 10:42
몇명을 투입하는게 적정하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일을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했나보네요.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는 전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00명이면 잔뜩이고 99명이면 뜨문뜨문이냐, 아니면 20명 정도가 뜨문뜨문이고, 20명에서 70명은 적정, 70명 이상이 잔뜩이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받으면 저런 부분에서부터 꼬투리를 잡고 들어오더라구요. 뜨문뜨문 배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20명 배치를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뜨문뜨문을 20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왜 자의적으로 판단했냐, 아무리 그래도 99명은 했어야지 등등으로 이어지죠.
22/11/02 08:41
일단 코로나 관련 계도를 위해 늘린 작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배치된 것이 이번 할로윈입니다.
물론 더 배치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며칠 사이 알려진 것처럼, 압사 사고 몇시간 전부터 경고음이 울렸을 때라도 대처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잘못했건 안했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윗분들이 말실수도 안하고 실제 일도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22/11/02 10:23
그렇다고 저런 민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겁니다. 저런 분들이 지역 유지나 마찬가지이니. 안전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딱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22/11/01 23:44
매뉴얼은 일선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정책 결정자의 변명거리가 되진 않아요. 매뉴얼들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게 간부와 고위급들의 역할이죠. 이태원 할로윈이 그들의 관심 밖이었던거 같고요, 112 신고로 출동한 일선 실무자들이 당장 뭘 할수있는것도 없었을거 같습니다.
22/11/02 00:25
아니죠 앞으로 개선해야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주최자가 분명한 행사만 관리하던 가이드라인이 참사를 빚어냈으니깐, 자발적으로 모인 축제이자 현상도 관리해야죠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저는 윤석열 정말 자격 미달이고 어서 하야했으면 합니다.
22/11/01 23:46
'주최측이 없는 축제'에 대해 행안부가 케이스를 적시한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일까요? 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이 법적 주체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법의 취지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어떤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비교들 해 보시라고 링크합니다. 주최측 없으면 책임없다? 민변 “재난안전법에 책임자 명시돼있는데...”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11256201649
22/11/01 23:56
본문에도 쓰셨듯이 재난안전법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즉 다중의 운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지자체와 행안부가 (주최자가 없으니) 지역축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운집 10만을 예상하고 용산구청장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말했으면서도요.
22/11/02 00:06
[할로윈 축제를 지자체와 행안부가 (주최자가 없으니) 지역축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을 뿐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지역축제의 법적 정의를 모르니 발뺌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주최자가 있어야만 지역 축제인 것인가....? 아닌가..?
22/11/02 01:09
시민은 당연히 보호대상이고 그건 주최자가 있든 없든 군집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논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냐가 상세하게 기재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냐는 것이지, 주최가 없으면 보호대상이 아니라던가 매뉴얼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라던가 하는 얘기는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허수아비를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과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22/11/02 01:25
행안부 매뉴얼은 지역축제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기재한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이미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 이 매뉴얼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최측의 신고와 의뢰' 단계가 없다고 해서 매뉴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참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전 용산구청장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참조했어야 하구요.
리클라이너님은 글 도입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네요. 저 또한 궁금하여]라고 하시며 지자체와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본문 전체에서 논하셨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22/11/02 02:16
님이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글을 잘못 쓴 부분도 있네요.
오해하신 부분은 일단 이 글은 링크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없어요. 따라서 제가 논했다. 결론을 냈다 라는 건 오해입니다. 그냥 요약정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이 글은 근본적 원인이 궁금해서 기사를 읽고 쓴 글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원인 뿐만 아니라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사족으로 달았습니다. 저도 책임과 처벌 부분이 궁금하더라구요. 하지만 원인이 주제였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좀 햇갈리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임론이 불가진다는 부분을 원인으로 수정했어요. 제목과 본문 초입이 따로 놀았네요. 그래서 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나봐요. 저는 법 전문가 아닙니다. 초기 수사결과도 안나왔는데 처벌에.대해 논하는 것은 시건방지고 틀린 짓입니다. 그냥 수사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아랫 댓글에 대한 답이 함께 되길 바랍니다.
22/11/02 11:37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단 댓글들이 혹시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하자면 저는 지금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로 확고하게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장이나 행안부장관의 '법이 미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발언들은 공권력이 그 기본 전제를 흔들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면피성 발언들을 긍정적인 맥락으로 다루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11/01 23:52
현실은 black and white 가 아니다 보니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본문대로라면 메뉴얼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나서지 않았다 라면 뜻 같은데 그럼에도 사고가 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물론 어느정도 메뉴얼이 잘못되었다는게 참작은 되겠지만요 자게에 올라왔던 "피로 쓰여지는 안전수칙" 처럼,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 메뉴얼은 업데이트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기면 인명피해가 너무 크네요
22/11/01 23:52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공무원입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시민단체 감찰은 경찰이 무슨 법령을 근거로 조사했던 걸까요??
22/11/01 23:54
법적으로 보면 솔직히 여기에서 누가 책임이다! 라고 말 할 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굳이 따지면 신고가 들어왔지만 안나간 경찰선에서 책임이 끝나야 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이렇게 화가난건 아니겠죠) 단지 현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22/11/01 23:57
올려주신 글을 보니 허술하긴 허술했네요 다중운집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라고 보는게 맞겠군요
지난 몇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강제해산 등등을 했으니 절대적 비교는 안되는것 같고 진영에 따라 소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서로 그냥 가져다오기 바쁘니 사건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자세한 건 판단해 보기로 하고 어찌되었던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더이상 이상한 입 좀 털지말고 지금 정부가 할일을 제대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
22/11/02 00:01
제가 인상깊게 본 뉴스에서 보면 2000년대에 이미 메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실무자가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100여 페이지 분량)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youtu.be/9vTAHELAHNI 또한 이 영상을 보면 다른 전문가는, 똑같이 메뉴얼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왜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에 대하여, 결국 '리더의 문제' 라고 강력하게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https://youtu.be/I6kdJYpD5Ic 결국 부족한 메뉴얼(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리더들의 의지(행동)로 무탈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급증하는 마약단속에 아마도 더 높은 가치를 두다 보니(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지만) 안전에 상대적인 소흘이 있었던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서의 공권력 사용,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는 결국 처벌이 들어가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행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최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장에서 내쫓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는 주최측의 안전요원에 의한 것이지, '경찰' 같은 공권력의 부여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도 일주일로 예정된 지역 축제가 개장하고 이틀만에 지자체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축제'로 끝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구청에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는거죠. 다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같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특정 공간에 모이는 특수한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예상하고 행사를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이태원 상인회'같은 조직이 대표로 '축제'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리더의 행정능력' 에 해당하겠죠.
22/11/02 00:05
이런 논리로 옹호가능한 건 실무선의 늘공들 뿐이죠. 이런거 책임지라고 어공이 있는거 아니었습니까...?
책임지라고 윽박질러도 책임질까 말까일텐데 왜 대충 선해해주고 김을 빼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11/02 00:05
[이렇게 애매한 경우라면 경찰이 시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니까요. 재난 상황도 아니고 범죄 용의자도 아닌데, 시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력은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틀린 주장입니다. 주최측이 없으면 경찰 권한이 없다고 본문 글에서 주장하는데. 경직법 해당 조항이 법적 근거이고 권한 있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경찰 직무법 5조는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하여 경찰 책임이라 주장하는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게 나무위키 서술이라고 하셨는데. 뭔 헛소리를 누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법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 제5조를 보면 제1항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 경우 극도의 혼잡도 맞고 그밖의 위험한 사태로 봐도 맞습니다. 위해 방지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비례성에 맞아야 하니 위험해보인단 이유만으로 이태원 10만 인파를 다 강제해산 시키는 건 비례성 위배되니 못하겠지만. 좁은 골목길에 경찰이 미리 사전배치돼서 다른 우회통행을 유도하고, 사람이 꽉 막혀있으면 이동하도록 권유 지시하고(불응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강제력도 행사 가능하겠죠)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이런 소릴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명백하게 틀린 주장입니다. 위험 방지는 경찰의 직무 중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는 100% 확실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위험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경우 그것이 설사 착각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떄 충분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됩니다. 즉 요약하면. 1. 법적 근거 충분하다. 2. 나무위키 서술 틀렸다. 3. 제도 법적 근거 없다고 주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틀린 주장이다. ---------------------------------------------------- 그리고 정치 카테고리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정권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죄다 주최 없어서 권한 없다는 면피성 거짓말 하고 있고 이 본문글이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태고 있는데.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 않고 오로지 정치적 책임만 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 한다고 보고 제안한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총리 포함 정치인 언급은 다 빼고 수정하겠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인 관련글로 해당 댓글은 제가 옮겨야겠죠. ------------------------------------------------ 카테고리 변경이 없다면 ---안의 내용은 지우고 관련 댓글 링크만 남기겠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97044#4631847 https://cdn.pgr21.com/freedom/97042#4631848 두 링크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치인 언급만 추가됐습니다.
22/11/02 00:18
경직법이 사전 적용 된다는 설명 감사합니다. 신고 후 대응이 미비한 점은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정치글로 변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적 행정적 문제점을 따져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댓글로 배우기도 하구요.
그런데 주최측이 없으면 권한 없다는게 틀린 말이라면 제가 본 기사의 교수는 뭐지...
22/11/02 00:21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 언급은 일반 글이니 지우는 방향으로 댓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수정이 안 되는데 좀 기다려보고 시간이 지나면 수정하거나 해야겠네요. 수정가능해지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기사의 교수는 뭐지...] 해당 글의 링크를 보고 싶네요. 제가 읽어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맞는 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문장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이 달리면 수정이 안 되는 패치라도 된 거 같네요.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할 수가 없는... 일반 카테고리로 그대로 두시는 거 동의합니다. 수정하고 싶은데 제 댓글 수정이나 삭제가 아예 안 되네요. 다른 사람의 댓글이 달릴 경우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리클라이너 님이 댓글 다시기 전에 정치인 언급 얼추 다 지워서 남은 게 '고위 관료와 정치인' 정도만 남아있네요. 저것도 지우고 싶은데 시스템 문제인지(다른 사람의 댓글이 달린 경우 수정 불가?) 안 됩니다.
22/11/02 00:29
[두 번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기관장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정한 관리 주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행사가 그 감독 관리 안에 진행이 됐으면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역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도 안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311405042210 이 기사의 말미 부분입니다.
22/11/02 00:35
아 저도 읽어봤던 기사네요.
[] 안의 부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 해당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보기도 어렵단 이야긴데요. 맞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기관장이 무언가를 이번에 안 한 걸 특정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건 처벌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경찰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군중 대상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주최가 없어도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게 가능하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부분이고요. 제 주장은 법적 근거 있다, 법적 권한 있다. 주최가 없어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입니다. 1. 경찰이 주최가 없는 군중이라 해도 질서유지 혼잡시 위험방지 목적으로 개입할 법적 권한 있습니다. 2.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이걸 형사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장은 맞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X) 할 수 있다 근거 있다 권한 있다(O)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X) 그래서 저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대상, 범죄여야만 비판받는 게 아니죠. 행정 경우 재량행위가 많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경우. 이러면 처벌은 안 받아도 엄청나게 욕먹는 거죠. 안 하고 뭐했냐 소리를 당연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못한다고 둘러대는 건 거짓말이고 책임회피라고 지적한 거죠.
22/11/02 01:08
저는 이런 논리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지자체 장을 우리가 선출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선거에서 패배 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법에 의한 지배만큼 민의에 의한 지배가 중요한 게 민주주의 이기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죠.
생각이 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현상(?)이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다들 두팔 걷어 붙이고 달려 들고 여기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노력하죠. 꼭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나 혹은 자신의 행정력 행사에 따른 이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 행사나 거대한 현상을 무시해서 사고가 날 정도로 방치해서 이처럼 큰 사고가 났다면, 그 정치인 검증을 잘못했거나 실상 잘못 뽑은 것이겠죠. 그리고 과실 치사란게 꼭 중대 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처벌 여지를 다툴수 있죠. 행사던 현상이던 지역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도 사고가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방기했고 이로 인해서 150여명이나 생을 달리했는데, 과실치사로 다퉈 볼만하지 않을까요.
22/11/02 01:15
관련 보도 보니 책임자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아니다 처벌은 어렵다 의견이 갈리는데 단언하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국가배상 경우 가능할 거라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의견이 갈리고요.
형사처벌, 국가배상 둘 다 다퉈볼만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22/11/02 01:20
제가 알기론 자자체 장의 업무 범위에 지역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나와있고. 특히 대통령과 다르게 지자체 장의 업무범위는 더 지역적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조문에 일일이 넣지 않아도 검사들이 작정하고 달려 들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실치사란 게 너무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만 좁게 해석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행사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했던 거라 봅니다. 현상이면 자연재해같은 불가 항력의 사고로 해석하고자 할수 있으닌깐요. 하지만 경찰력 동원 요구 여부와 행정력 행사 권한 여부 등이 다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2/11/02 02:02
제 개인적 견해로는 재량행위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오직 경찰권의 발동만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개인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책임자의 징계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책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22/11/02 10:42
경찰관의 개입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적용은 구체적이고 근거가 뚜렷할 경우에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행위자가 오히려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극도의 혼잡 "을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고, 해산을 강제했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순응할까요? 1. 극도의 혼잡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버스, 승강장, 각종 집회에서 엄청난 인원속 혼잡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혼잡이라면, 시민들은 극도의 혼잡이라고 생각안하고 일반적 혼잡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 이 시기 이태원 거리에서의 혼잡은 매년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별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개입한다고 등장하면, 오히려 시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통제라고 항의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특정 장소에 모이는 이벤트가 아닌 군중의 집합인 경우, 위 법조항을 경찰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 사건은 112신고가 들어오면서 개입 명분이 생겼지만, 여건상 즉각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전에 일본처럼 이런 혼잡 상황에 대비한 안전법이 있어서, 경찰이 사전 대비를 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이런 법 사전에 안 만들고.
22/11/02 10:53
포털 댓글 등 주장 중엔. 사고 나기 전에 경찰이 나서서 통행유도하고 질서유지 시도했어도 따랐겠느냐? 이렇게 사고 났으니 뒤늦게 하는 말이지 축제 즐기러 온 일반인들이 경찰 말을 들었겠느냐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찰 사전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라는 건 이태원 10만 인파를 다 강제해산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좁고 내리막 골목길은 입구에 경찰 몇명을 배치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들어오지 않게 우회통행을 유도하고, 더 이상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권유 지시하면 되죠.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 안 들었을까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는 상당히 빡빡한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답한 마스크까지도 열심히 꾹 참고 꼭 쓰고 다니던 게 한국 국민성입니다. 또 주최가 있던, 100만 인파가 몰린 행사 경우(참사 한 달 전엔가 열린) 경찰이 사전 배치돼서 질서 유지하니 시민들은 잘 따랐고 사고는 방지됐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아요. 경찰이 나서서 10만명을 무슨 시위 강제진압하듯 해산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한 골목 등 포인트마다 배치돼서, 정복 입은 경찰이 서있기만 해도 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도 소용 없었을 거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전보다 인파가 많지 않았다, 경찰 배치 때문에(경찰 배치 안 해서, 사전에 대비 안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 등등. 책임 회피성 발언인데.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성을 폄하하는 소리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사고 2시간 전에 일반인 여성이 통행에 협조해달라고 말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치면서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제복 입은 경찰이 확성기 들고 입구에 몇명씩 배치돼서 지나치게 많은 인파 안 몰리게 우회만 유도했어도 사고가 방지됐거나, 적어도 규모가 줄었을 거라 봅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도 소용 없었다 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죠.
22/11/02 00:25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법에 명백히 하라고 명시된 일들만 해왔던가요.
하고싶은 일은 “위법이 아니다”라면서 하고 책임질 일은 법에 “명시적으로 하라고 적혀있지 않았다”라면서 안하면 책임지는 자리에 사람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위에서 하위직 질책할때는 소극행정, 책임질때는 강한 법치주의 해석을 내걸면 프로그램만도 못한겁니다.
22/11/02 00:27
그리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들 하는데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걸 못했다고 우기고 있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봅니다.
22/11/02 00:26
어떻게 보면 예전 일본을 보면서 느낀 메뉴얼에 집착해서 유도리없게 큰 일을 오히려 그르치고 마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나온거같아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의문이에요
22/11/02 00:38
메뉴얼대로 하는 건 일선 공무원들이 일할 때이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라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는거죠.
메뉴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고 책임지는 윗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못하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죠.
22/11/02 00:39
[통제]라는걸 진압봉 휘두르며 마음껏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리어카 끌고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위해 사거리 통행을 제한하는것도 통제입니다. 당연히 [적법]이고요. 질서유지라는게 매뉴얼을 정독해가며 따져야 할 만큼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 무작위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통행안내를 무슨 행사주체를 따지는지...
22/11/02 00:40
예방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목적없이 모인 인파를 관리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죠. 대다수의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군중관리차량, 홍콩의 바리케이트, 미국의 도로폐쇄 등은 전부 사상자가 발생한 뒤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군중관리를 위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파도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하지만 한두명, 심하면 수십명 다치고 말 일을 이렇게 키운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경고와 신고를 무시하고 외면했기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예방을 하지 못했다" 보다는 "대응이 늦었다" 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2/11/02 05:47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인파로 인한 압사참사 사례가 없던게 아니기에 '쉽진 않겠지만, 예상 및 예방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몰리는 장소는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왠만하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통 주변에서 듣게 되고, 저만해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버스나 지하철 출근길에서 이러다 다치거나 자칫 압사당하겠구나 라는 공포를 느낀적이 많았거든요. 설마 길에서 죽게될거라는 끔찍한 최악의 생각까진 보통은 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다칠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수있으니까요. 많은 인파에서 넘어지면 밟혀 죽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구요. 이태원에서의 할로윈 축제와 수많은 인파가 매년 없었던 것도 아니기에 전 예방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적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저는 그런 공포를 많이 느껴봤습니다. 재난안전전문가들도 예방 가능했다고 얘길 안하는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그 예방을 하지 못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11/02 00:40
주최자가 없으면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 주최자가 없으면 보호받을 의무가 없는 국가에요?
해마다 할로윈때 엄청난 사람이 모였다는걸 알면서도 대비안한거에요 그냥 https://youtu.be/iWURGblO13M 한번 영상하나보시죠. 급하시면 13분50초부터 보시면됩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22/11/02 01:31
이 법령은 제가 본문에 쓴거 잖아요. 이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써놨는데. 주최측이 없는 경우의 매뉴얼을 만들어 뒀다면 참사는 없었겠죠. 안 만들어서 이 난리가 난거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글은 사건의 원인을 밝혀보려는 목적으로 작성했구요. 보호받을 의무는 주최측이 있든 없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글입니다...
22/11/02 06:53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서울시, 경찰은 책임이 없다. 이말이시죠? 보호할 의무는 있는데? 저는 그 점이 헷갈리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229 주최자 없어 책임 없다?…법조계 "오히려 국가책임 더 커진다"
22/11/02 11:12
저도 그냥 본문에 링크한 기사를 요약 정리한거에 불과합니다. 이미 본문에 나와 있듯이 책임도 있고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링크한 기사에서도 배상은 확실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법으로 처벌할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햇갈려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처벌은 없거나 약할 수도 있다니....?
주최측이 있는 경우의 매뉴얼이 명확히 있었다면 이렇게 법꾸라지 짓도 못했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겠죠.
22/11/02 00:41
이건 지자체 장과 경찰이 협의 해서 지침이나 공문으로 조율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거기다 교통경찰들이 하는 일이 자동차만 상대하는 게 아닌지 않나요. 도로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들도 그들의 입무이기도 하닌까요. 그렇게 그간 이런 지침과 조율로 문제를 해결해 왔죠. 때문에 이번 사고가 법률이 미비 해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처럼 코로나 등 이후 심리적 이완기에 자칫 방심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방심해서 혹은 지자체 장이 여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상황이거나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대중의 심리가 통제를 벗어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현장 경찰이 지침이나 지자체 장의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도 권한과 책임을 주고 바로 현장에서 대응 할 수 있게 해 줘야 겠죠, 인원배치 요구나 역사 패쇄 혹은 우회 혹은 도로 개방 등을 바로 요구 하거나 명령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르는 피치 못할 사고에서 면책케 해준다던가 해야 겠죠. 특히 경찰들이 지침도 없는 이런 현장에 나선 이후의 책임 여부를 보호해줄 법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CCTV까지 있어 다 기록에 남을 테니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러기엔 너무 틈이 많았죠. 사건 이후에도 왜 쓸데 없이 입을...거기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 통일 공문이나 민간인 정보나 케고...대략 보니 다 행안부쪽에서 움직인거 같은데, 행안부가 아주 제대로 삽질 한 덕에 야당 등이 나서지 않아도 언론들이 알아서 달려 들게 해 주었죠. 이 덕에 추모기간이 추모는 물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섯불리 입털다 실수 하지 않게 잘 정비하게 해준 기간이 되어 줄 듯 하네요.
22/11/02 00:48
112 신고가 들어온 이후 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격자가 112로 신고를 했는데 메뉴얼이 없으므로 방치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이상 주최측의 유무나 메뉴얼은 더 이상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22/11/02 00:50
본문에서 언급하신 행안부에서 제작한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도입부 안내 일부입니다.
1.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됩니다. (...) 4. 이 매뉴얼은 다양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관련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축제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5. 현재 매뉴얼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안전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은 매뉴얼에서 '주최측이 없는 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니며 따라서 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단정적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FdKFh+FGmqjACoKhCyVu-Fh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83280#none
22/11/02 01:07
주최측이 없는 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말은 전혀 한적이 없는데요. 그건 님이 윗 댓글에서 하셨죠. 제가 한 말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나 공연은 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전 준비가 부실했던 이유구요.
22/11/02 01:40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황당한데요. 당연히 주최측이 없는 축제의 매뉴얼도 만들어봐야 합니다. 그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걸 안한 고위공무원들은 처벌 받아 쌉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감정으로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본문 마지막에 경찰 행정학과 교수가 한 말을 빌어서 처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적어두었는데 무슨 책임을 못물어요?
22/11/02 01:44
아니 저는 헷갈리는데요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용산구청장을 처벌하는 것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11/02 00:50
그냥 말장난이에요
제가 얼마전까지 여수 살았었는데 여름 휴가 시즌에 축제해서 사람많이 옵니까 그냥 휴가 시즌이라 놀러오는거죠. 그래서 사람 몰리니까 지자체나 경찰에서 나와서 교통 통제하고 하는거지 이런건 왜 합니까 사람이 몰릴게 뻔히 예상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해놓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리적 내용가지고 시비거는걸로만 보입니다
22/11/02 02:05
마치 무슨 보도지침 같네요 크, 수백명 사상자가 났는데, 이런상황이라니
3시간전부터 압사위험 112신고를 받았으면, 경찰이 통제를 했어야죠.
22/11/02 02:20
매뉴얼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니..
신고가 들어오고 눈으로 그 상황을 봤는데, 매뉴얼 없다고 손 놓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동의가 안되는군요.
22/11/02 02:20
그놈의 법 타령... 이번 사건을 보면서, 판검사들은 인간성이라고는 1도 없는 소시오패스들인가... 싶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입니까? 아니 그리고, 주말이나 명절같을때 번화가에 차가 몰려서 교통이 꽉 막히면 교통경찰 나와서 교통통제 하잖아요? 그건 그럼 왜합니까? [현상]인데.
22/11/02 07:14
시위는 9시에 끝났고 그 인원 이태원으로 돌렸으면 사고 안났을 거 같은데요.. 그냥 신경 못쓰고 안일하게 대응하가 터진 참사라 생각합니다
22/11/02 15:16
급박한 사태가 생기면 다음 날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인원 돌리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전 병력이 이태원에 가야 통제되는 상황이 아니였잖아요 시위는 핑계일 뿐 그냥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지 예상 못하고 방치한게 주 원인이죠 당장 지방에서도 인원 끌어왔듯이 인원 통제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식으로 병력운영을 했겠죠
22/11/02 18:04
그 말은 이태원 축제를 통제할 인력을 배정하려 했으나 인력이 부족했을때 나올 말이지
지금 청장이나 장관 그리고 구청장 발언 또 내부 문건 나오는 거에선 아예 그런 쪽으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한 이번 케이스에 주 원인이라 보기 힘들죠 인력 더 있었어도 못 막았다라고 말하는 지도부 보면 그저 한숨만..
22/11/02 15:18
아뇨 제 말은 그냥 저런 일에 대한 예상 자체가 안되어서 인력 운용에 실패했고 사건 터지기 전 4시간동안의 어찌보면 준비 시간 속에 부족한 인원을 시위대에서 빼거나 다른 곳에서 충당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걸 지적한 건데요.
예상 못했냐? 못했지만 사건이 터질 징조가 보였는데 대처 못했냐? 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위때문에 못했다는건 쉴드라 보거든요
22/11/02 07:36
시위에 동원된 경찰 10명만 빼서 골목길 통제했으면 이런일 없었을 겁니다
시위 현장에서 10명 정도만 돌린다고 시위대가 폭동이라도 일으킨 답니까 그냥 대책 없이 손놓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긴대 시위가 10개건 100개건 무슨 상관입니까
22/11/02 08:32
사고 자리에 경찰 한 명이라도 미리 폴리스라인 치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안났어요.
네 시간 전 신고가 무시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경찰이 이미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22/11/02 03:56
글쓴분은 그래서 도대체 멀 말하고 싶으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만 말하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없다는 건가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이 빵에 가야하는거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담당 책임자(장관, 총리까지)는 물러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22/11/02 04:36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단정짓기가 애매하다는 글인데 있다는거냐 없다는거냐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애매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 왜 애매한지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22/11/02 04:44
용산구청장이 그런식으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는 잘 설명이 되었는데 그 이상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간에 법 개정도 고민해봐야겠죠.
22/11/02 05:25
제목에 따르면 법이 허술하니 대비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인가요
나라가 법에 따라서만 행동합니까.. 책임회피 라는 단어 밖에 안떠오르네요
22/11/02 06:04
주최측이 없어도 보호는 해야죠 사건 전에 용산 부구청장 주재로 안전대책회의를 했던데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사람 몰리는건 뻔히 다들 알고있었으니까 안전대책회의도 하고 유관기관들 협조도 다 구한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마약단속에 신경쓰라고 해서 마약단속인원 늘려놓고 경찰인력 예년보다 늘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니 답답한거죠 작년에는 코로나 대비인원만 수천명이었는데 그건 쏙 빼고 말하면서 올해 마약단속인원은 카운트에 넣다니요
22/11/02 08:22
출퇴근시간에 교통정리하는 것을 두고 독재라고 하지 않듯이 이태원 참사때 기대했던 국가의 의무는 독재가 아니라 교통정리 수준의 질서유지였는데요. 이미 참사는 일어났고 희생자분들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22/11/02 08:14
법을 보는 사람들은 사건을 보고 법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하는게 맞지요.
법을 보강할 필요가 발견되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해서 보강 해야 하는거고요. 이 글은 법을 따지는거지 누군가를 면피시켜주는 글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11/02 08:20
사실 커뮤에서 나올만한 글 정도면 이해하고 끄덕하고 넘어갈만한데
근데 넘어가질 못하겠는게 지금 대통령 장관 구청장들 마인드로 인터뷰하고 수습하고 있으니까 크크크 주최측 찾으면서 지들은 잘못없다고 그럴거면 대통령 왜 합니까 크크 저게 합리적이란것도 어처구니가 없구요
22/11/02 08:38
평소에 일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소통 잘하던 사람이 한번 실수 했으면 그럴수도 있다 보통 넘어가지만 그 반대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보통 이런식의 반응인거죠
22/11/02 08:50
이분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요.
저도 신고내용 보기전까지는 참작할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욕먹기 좋은 헛소리로 들립니다. 본인이 적었던 말중 [할로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안전 및 재난관리 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애매합니다] 신고내용 본 이후 이건 아무 의미없는 헛소리가 되었어요
22/11/02 08:59
글에서는 경찰과 지방행정이 허술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② (궁극적으로,) 법의 불비(不備) 때문이다. 그리고 숨겨진 결론으로 경찰과 지방행정이 책임이 덜어진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 될 것입니다. 제 법지식은 짧지만, 일단 제 이해로써는 일반론으로써 여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 - - [1.의무가 있는 순간 매뉴얼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은 기술하셨듯,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안전법 제4조 제3항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등으로 의무를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2.매뉴얼은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2021년 3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중앙일보, 11월 2일 기사). 순찰활동 강화, 위험요소 확인 등 경찰과 소방의 임무도 정하였지요. 주최 측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① 압사사고는 산업 도시와 대중문화의 성립부터 있었던 유구한 사건이라는 점(1883년 빅토리아홀 참사), ②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보복심리가 한 번에 터져서 좁은 상권에 문화를 향유하려는 사람이 몰리는 순간.... 따위를 법에서 전부 정할 수 없기에 행정의 재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변명거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 - [3.매뉴얼, 혹은 법을 만드는 주체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상위 법에서 모든 세세한 사항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제 힘으로 온전히 검토하기 어려우나, 1에 정리된 내용만 따져도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 - - [4.원한다면 행정에서 법의 근거가 부족해도 행정을 집행한 전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게시판이 아니므로 직접 적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우회하고 무효화시키는 일을 '대단한 묘수'라며 치켜세우는 일까지 있었지요. 행정만으로 한정시켜도 당장 이 참사의 전 상황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용산구는 핼러윈데이 대책 회의를 매년 열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였습니다. 2022년에는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 소방이 참석하지 않아 새로운 비판의 지점이 되었지요. 주최가 있는 행사만 매뉴얼대로 딱딱 처리할거라면 이런 대책회의는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그냥 주최 여부에 따라 알고리즘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일텐데요. - - - [제가 생각하는 결론] 1) 매뉴얼과 법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 - 원인의 일부일 수 있으나 적극적이고 유능한 행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 2)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므로 경찰과 지자체(및 그 윗선)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 정치적이고 의무를 띠는 주체로서의 책임(X -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정해야 할 주체이자 매뉴얼을 만드는 이들 그 자체이다) - 법적인 처벌(? - 판단불가) - 배상 및 보상(X - 국가책임, 오히려 더 커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5332?sid=102)
22/11/02 09:01
우리나라에서 막을수도 있었던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가 단순히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게 된걸까요?
아마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위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말과 행동이 없어서 발생한것도 많을겁니다. 문제는 그놈의 책임이 항상 발목을 잡으니 중간/하위결정권자들 입장에선 행동부터 먼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거죠. 이번 참사도 파출소가 신고받고 인력보강 요청을 용산경찰서에 바로 하고 용산경찰서가 예비인력을 보내거나 없으면 서울경찰청에 바로 연락해서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그걸 바로 보내주기만 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수도 있었겠죠. 이런게 매뉴얼에 없을까요?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바로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길수있을까요?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까요? 그리고 문제가 안생기면 또 누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까요? https://m.news.nate.com/view/20221102n05877?issue_sq=10883 [이태원파출소 직원 "인력 지원 요청했는데 윗선 거절"] 2022.11.02
22/11/02 09:02
설날. 추석. 여름 휴가 철의 해안가 등.
딱히 주체측이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로 경찰이나 정부를 욕하지 않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다들 이해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니까.
22/11/02 09:27
법률 상의 포괄적 의무가 있다 해도 정부도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 모든 일을 예상 가능한 만능도 완벽도 아니라 실무자들은 결국 관례나 매뉴얼을 감안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만큼 본문 정도면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이네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만큼 정부에서도 낮은 자세로 임하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11/02 09:43
근본적으로는 경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 '사람이 너무 몰리면 압사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옵션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 일을 생각조차 못했을 확률이 클 것 같고요. 차후에는 좀 더 나은 대책이 있긴 할 겁니다. '매뉴얼'이 없더라도 사람이 죽었던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한데 손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차피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요.
근데, 좀 이상한게 이번에는 경찰에 의한 통제가 전혀 없었나요? 헛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는 경찰 통제가 있었다.' 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경찰통제가 있었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현장에 일부 출동은 해 있던 것 같던데...... 혹시 죄다 마약 쪽 담당이라 통제를 못한 걸까요?(사복 차람으로 마약거래를 잡으려 한다면 나서서 눈에 띄는 행위는 못 할테니까요.) 근데, 현장에 있는 경찰에 연락했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출동 인원 전부가 마약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상식적으로 저런 데 마약단속 경찰만 내보낼 것 같지도 않구요. 아니, 설사 마약 단속 경찰만 나가 있었다고 해도 상황이 심각하면 상황 정리를 위한 경찰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을 것 같은데...... 만일 인원 통제를 위한 경찰이 있었다면,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일단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22/11/02 11:19
https://cdn.pgr21.com/freedom/97053#4631752
이 댓글 참조해주세요. 님 말씀처럼 압사사고가 일어날 거란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2/11/02 09:45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려 [전 검찰총장 윤석열] 시절 본인이 한 말 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법에 없으면 땡입니까? 이미 할로윈 전에도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보고서도 올라갔으며 당일에도 수많은 신고가 있었죠. 보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예고한 마약 단속에는 대규모 경찰 인원을 투입해놓고 길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겁니다. 마약단속도 사람들이 할로윈으로 몰릴거 알고 계획 한 것 아닙니까? 경찰이 시내 시위 내세우면서 이태원은 실적 올릴 수 있는 곳에만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받네요. 법꾸라지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22/11/02 10:21
신고대응을 안한건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력 부족이 조금 더 타당한 반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위 통제를 한 인력들 다시 통제로 근무시킬수도 없고, 인근 파출소/지구대도 인력이 널널하진 않았을 겁니다.
22/11/02 10:24
구급차 지나가도 섹온비 부르고 미쳐 날뛰던 인원들 있었죠. 10만명 몰렸으니 하위 1퍼센트 막장급 인원이라고 쳐도 천명입니다. 기마경찰이라도 만들어서 차징 해산이라도 시켜야 할까요.
22/11/02 10:30
명백히 112신고가 여러차례 들어 왔는데 대처를 못해서 예방을 못했죠.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태원 파출소 근무자가 쓴것으로 보이는 글을 보면 10만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는 112신고 건이 수십 수백건이 들어온답니다. 범죄, 주취, 주차등 각종 상황이 계속 들어 오겠죠. 그 골목을 통제한다면 2명정도 나가서 저녁6시부터 아마도 다음날 새벽까지 해야 했을거구요. 계속 들어오는 상황처리 인력중에 몇명을 빼내서 배치하는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과 인력이 애매하다는 취지 였죠.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배치를 말단 인력이 혼자서 결정할수는 없었을것 같고요. 위급상황에 대한 경찰조직의 대응방법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봐집니다.
22/11/02 10:39
사고 당일에 신고 전화가 여러통 있었는데 경찰이 무슨 이유로 뭉갠건지 몰라도 대응을 안한게 결정적으로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사고 현장 길목마다 CCTV 있어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걸 인지할 시간 3~4시간 정도 있었는데 손놓고 있다가 사고 난거라 경찰이 무슨 할말이 있을까 싶네요.
22/11/02 11:11
제가 위 댓글에 쓴 대로 압사사고에 대한 고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을 것 같고, 일단 경찰 인원이 파견되어 있다는 생각에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합니다. 다만, 경찰 통제가 있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게 의아스럽네요. 현장 정리를 위해 미리 출동되어 있었다면 어쨌든 사고가 난 지역이든 아니든 최소한 '엉뚱한 데를 통제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22/11/02 10:58
개인적으로 경찰을 굉장히 불신하는 쪽이긴 하지만 경찰이 공권력 투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경직된 대응을 할수밖에 없는 맥락은 분명히 있긴 하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군대 나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인사사고 터지면 일단 상급자 조지고 보자는 식의 대응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사건사고에 보신주의적으로 임할수밖에 없는 주 원인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일단 책임자 조지고 보자는 식의 여론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2/11/02 12:16
사실 중간관리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급자 부터 조지는것의 문제는 군에서 중간관리자급인 대대장급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군 전체에서는 위쪽이지만 정부조직 으로보면 장군들도 평시라면 상급 관리자라고 보기도 어려울때도 많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건 없다고봐서 결국 책임을 져야하는건 최종책임자에 가까운 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정도라고 봅니다.
22/11/02 12:18
이 글은 신고 이후 대처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왜 자꾸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전예방이 가능했느냐, 공권력에 책임을 지울거라면 신고 시점 이후가 아닌 사전단계까지 하는게 맞는 것이냐 한다면 얼마나 비중이 되겠느냐 이런걸 따지는 글이라고 보는데 감정적인 댓글이 정말 많네요.
22/11/02 12:28
법적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나누면 법적책임은 사실 매길수 있는게 많지 않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하는데 안한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해야한다가 아닌 할수있다기때문에 안한다고 법적책임을 물리는게 맞냐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형사적 책임에대한 문제고 민사로가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겠지만요.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 문제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들이 일을 결과적으로는 못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을겁니다.
22/11/02 13:10
대전제는 이부분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 예방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알고싶네요 다만, 얼마나 몰릴지,무슨일이 생길지 몰랐던 부분이겠죠 신고 이후 대처는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 부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전 예방이 몇일,몇주전에 계획해야 한다는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4시간 전이라도 계획 수립후 시행했어야 했어요
22/11/02 14:12
뉴스보니 용산서에서 신고 묵살한 정황이 나오고 사고 후에도 용산서에서는 위로 보고가 안가고 오히려 소방측에서 보고가가서 윗선에서 알았다는군요.
22/11/02 15:15
https://m.cafe.daum.net/newsolomoon/W5HW/4693?q=%EB%A7%88%ED%8F%AC%EA%B5%AC%EC%B2%AD%EC%9E%A5&
그래서 마포구청장님께서 장사 접으라고 하시네요....막걸리 드시던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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