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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06 18:57:17
Name BK_Zju
Subject [일반] 오늘로서 소송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정됨)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한 후에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글을 적는 내용은 바로 저와 제가 이용했었던 창고와의 다툼 문제입니다.
오늘이 문제가 터진지 1주년 되는 날이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볼 까 합니다.

저는 사실 꽤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글을 적다보니.. 상대방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타임 라인 그대로 적어볼까 합니다.
[상당히 울화가 터질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의 등장인물
당사자 : BK -> 무역업을 하고 있음
창고이름 : K창고
K창고 대표자 : C 대표
K창고 실질적 운영자 : L 이사
[C 대표는 남성이고, L 이사는 여성. 둘은 부부 사이이며 나이는 약 50대 후반입니다.]



2020년 3월
BK 업종 특성상 물량은 중소기업치고 꽤나 많은 편이지만, 제품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음.

정상 제품 : 아래의 사진과 같이 빠렛트 위에 예쁘게 적재되어 있음
FTTPCwn.jpg


벌크성 제품 : 빠렛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인부가 지게차에 백을 걸어줘야함.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는데도 쉽지가 않음
S8lIFLK.jpg


보통 대형 창고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저런 더럽고 취급하기 어려움 제품보다는, 포장이 깔끔한 제품을 선호함.
따라서 BK는 대형 창고들보다는 소형 창고들과 거래를 많이 했음.
마침 BK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K창고가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용하기 시작함.
지인은 K창고로부터 BK를 소개시켜주는 대신 커미션을 받기로 했음.
이때 계약서를 작성했고, BK는 도장을 찍었음.
3월부터 5월까지는 문제없이 거래가 되었음.


2020년 5월 - 1차 문제
K창고가 갑자기 BK랑 체결한 계약 단가가 너무 낮다고하며 지인을 짜르고, 해당 계약 무효를 선언했음.
이미 상당한 양의 물량 (약 200톤)이 K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K창고와 관계가 틀어진다면 다시 해당 물량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운송비도 만만치가 않았음.
따라서 BK는 K창고의 C대표와 L이사를 만나서 다시 단가를 조정하고 앞으로 잘 해보기로 했음.
이때 BK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처분하고, C대표와 L이사에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 도장을 찍겠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서로 이런것에 철저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서는 없이 거래가 다시 시작되었음.
비록 계약서는 없었지만, BK가 K창고의 C대표 & L이사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대로 K창고는 매월 계산서를 발행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음.


2020년 5월 ~ 2021년 1월 : 평화의 시간
평화로웠음. 변경된 단가대로 잘 진행되었고 K창고의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음.
BK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K창고에 밀어주었음.
K창고의 C대표는 사실상 창고업에 관여를 안했으며, BK는 L이사와 모든 업무를 협의하며 진행.



2021년 2월 : 갈등의 시작
이때부터 C 대표가 갑자기 K창고에 복귀해서 영업에 관여하기 시작함.
그리고 하필 이때 BK에게는 기존 계약에 없던 신규 [특수 작업]건을 창고에서 해야했음.
BK는 C 대표와 L 이사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에 미팅을 했음.

우선 BK와 C 대표는 이 작업이 [특수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별도의 마진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 [특수 작업을 위해 추가로 투입할 지게차 + 인력의 기본 원가]만 생각하기로 협의했음.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해당 특수 작업은 총 420개였고, 20피트 컨테이너에 20개가 들어감.
즉 해당 특수 작업을 통해 창고는 20피트 x 21대 컨테이너의 수출 작업에 대한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음.  

지게차 + 인력의 기본 원가는 = 하루에 106만원 나오는걸로 서로 동의했음.

BK는 해당 특수 작업이 하루에 48개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개당 22,000원이 적당하며,
솔직히 K창고 마진도 생각 안할수 없기 때문에, 1개당 28,000원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음.


C 대표는 BK님이 어려서 현장을 잘 모르나본데, 하루에 많아봤자 30개가 한계이며, 따라서 1개당 최소 35,000원은 나올것이라고 주장.


[여기서 애초에 왜 하루에 106만원으로 계산안하고, 굳이 1개당 단가를 다시 생각하는거임?] 이라는 질문이 나올수 있는데
창고의 고객이 BK만 있는것도 아니고, 창고는 BK의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다른 고객의 일도 해야함.
106만원은 지게차와 인력이 하루 풀로 일 했을 때의 원가이며, 하루 풀로 돌렸을 때 BK의 특수작업을 몇 개까지 할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었음.



BK가 강력하게 하루 48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C 대표는 우선 BK의 말대로 작업테스트를 시작해보되, 만약 속도가 하루 30개의 속도면 단가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음.
C 대표는 K 창고가 바로 다음날인 화요일은 작업이 많아 테스트할 여유가 없으니, 수요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음.
이렇게 서로 동의하고 2월 15일 월요일 저녁 10시에 미팅이 끝났음.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50분
전날 저녁 늦게 미팅이 끝난 관계로, 아직 BK와 C 대표의 의견이 각각의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BK의 현장 담당자가 K창고의 현장 담당자에게 혹시 해당 [특수 작업] 테스트를 시작해 볼수 있는지 물어봤고,
K창고의 현장 담당자도 어차피 테스트인데.. 마침 자기들도 별다른 일이 없으니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했음.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C대표가 출근해서는 자신의 지시 없이 [특수 작업]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는 BK의 현장 직원에게 노발대발 욕을 하며 화를 냈음.
또한 바로 BK에게 전화를해서 앞으로 K창고는 해당 [특수 작업]을 하지 않을것이라 선언.

자기를 무시하고 현장에 작업을 지시했다는게 그 이유였는데...
[애초에 C대표는 지난 9개월간 창고 업무를 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C대표에게 작업 허락을 받는 경우가 없었음]

그리고 이에 대해 BK는 C대표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며 양해를 구했음.

Rtk3Idc.png

하지만 결국 위의 사진과 같이 C 대표는 작업을 거부했고, BK보고 알아서 작업하라고 했음.
따라서 BK는 어쩔수 없이 직접 지게차와 인력을 고용해 K창고로 투입시킨 후 [특수 작업]을 시작하기로함.

BK가 K 창고측에 해당 [특수 작업]을 직업 해주길 계속 요청했던 이유는,
1. 아무래도 BK는 창고업 전문가가 아니며, BK가 고용할 지게차와 인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K창고의 전문가들이 하는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였음.
2. 기본적으로 K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K창고 매출로 잡혀야함. 그곳에 BK 인력을 투입해서 BK 물건을 알아서 작업하면, K창고는 땅만 빌려주고 매출이 안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음. 아무리 해당 [특수 작업]이 마진 없이 원가대로 하기로 했다고는 해도.. 그건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음.


20201년 2월 18일 ~ 2월 24일
여하튼 어쩔 수 없이 BK의 인력과 지게차로 작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은 작업이라서 하루에 90개가 가능한 속도가 나왔음...
사실상 하루 106만원 / 90개 = 개당 11,777원의 단가임.
해당 작업은 총 420개를 해야했음.

즉 생각보다 효율이 좋고, BK는 자기 인력을 썼기 때문에
BK는 원래 생각했던 28,000원보다 16,223원이 저렴하게 x 420개 = 681만원 정도의 꽁돈이 생겼으며
C대표와 K창고는 BK의 말대로 28,000원으로 진행했으면 최소 681만원의 마진이 생겼을 것을 알아서 포기한 결과가 되어버렸음.


[BK 생각으로는 이때 C대표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며 앞으로의 꼬장의 모든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현장 출신인 C대표는 분명 하루에 30개 한계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90개가 가능한 상태였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으로 추정됨.


BK도 어찌되었든 681만원의 꽁돈이.. 물론 C대표가 BK보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알아서 한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L대표에게 연락해 별도의 총 55만원 정도의 마진은 약속했음.


2021년 3월 3일 - 2차 갈등
2월의 특수 작업은 무사히 끝났지만, BK는 3월에도 많은 양의 동일한 특수 작업을 해야했음.
물론 이번에도 BK가 직접 지게차와 인력을 고용하면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2월달은 특수한 경우였고, 3월 3일에 K창고 C대표 & L이사와 만나서 다시 해당 특수 작업에 대한 단가를 논의했음.

이때 C대표는 해당 특수 작업의 원가는 개당 35,000원이 무조건 맞다고 우김.
([아니.. 자기 눈으로 개당 11,777원의 속도로 되는걸 봤잖아!!])

BK는 C대표에게 이런 특수 작업건만 잘 협의해서 넘어가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물량 준것보다 혹은 더 많은 물량을 K창고에 드릴테니 협조해달라고 요청.
그런데 여기서 C대표가 자기들은 BK랑 거래를 할수록 마진이 없고 손해만 커진다면서 그냥 앞으로 BK랑 거래 안한다고 했음.
이에 현실적으로 창고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C대표의 와이프 = L이사는 깜짝 놀라며 BK에게 그런 의사가 아니라며 정정했지만, C대표는 고함을 지르며 거래 중단을 선언.

BK는 그래도 K창고 현장 직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급적 K창고와 계속 거래를 하길 희망했음.
따라서 K창고에게 BK랑 거래할수록 손해가 크면, 단가를 다시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새로운 단가를 제시해보라고 했음.
C대표도 이에 동의했고 몇일 안으로 새로운 단가를 제시하고, BK가 동의를 못하면 K창고와 거래를 끝내고 창고 안의 모든 물량을 옮기기로 했음.


2021년 3월 10일 - K창고의 새로운 단가
3월 3일 미팅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K창고에서 새로운 단가 견적이 왔음.
기존 단가보다 약 50%가 인상되는...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높은 단가였으며,
당장 3월부터 기존 BK의 재고들에게도 인상 단가를 소급 적용시킨다고 했음.

당시 BK가 K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약 1,200톤 정도였고..
BK는 당연히 기존에 거래하던 단가로 1,200톤에 대한 창고료가 나올줄 알고 재고들 원가 계산을 해왔는데.. 갑자기 50% 인상을 통보하는 거임.


2021년 3월 12일 - BK의 계약 파기 통보
BK는 당연히 반발하며, 어쩔수 없이 K창고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달 뒤인 4월 10일까지 모든 물량을 출고하는걸로 통보했음.


2021년 3월 10일 ~ 15일 - K창고의 계산서 테러
K창고는 이때부터 3월 10일 자기들이 제기했던 50% 인상된 단가대로 계산서를 무단 발급하기 시작함...
([아니 나는 그 인상된 단가가 싫어서 계약 파기할려는건데, 왜 맘대로 그 인상된 단가로 계산서 발행하는건데?)]
또한 2월의 특수 작업건에 대해서는 땅값 사용료만 명목으로 45만원 x 8일 = 360만원을 청구하며 계산서를 발행..


2021년 3월 15일 - K창고의 대답
K창고의 L이사는 BK가 인상된 단가를 보고 한번은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번의 협상도 없이 바로 계약 파기를 결정해서 섭섭하다고함.
또한 물건을 빼는건 상관없지만, 모든 창고료를 지불하고나서 물건을 빼라고 통보.



2021년 3월 16일 - 물량 이동의 시작
BK는 3월 16일 오전 9시 15분 그동안의 창고료를 모두 지불하고 출고를 시작함.
물론 K창고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단가로 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아니라 기존 계약 단가 금액을 기준으로 입금했음.


2021년 3월 18일 저녁 6시 20분 - K창고의 출고 독촉 요구
K창고는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면서
1. BK가 일방적으로 협상도 없이 창고를 옮기겠다고 했다. -> [그럼 내가 창고 옮기는데 너희 허락이 필요함? 왜?]

2. 거래를 중단하매 있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서로 협의해야 한다 -> [서로 협의 했잖아.. C대표가 단가 안맞다고 못하겠다고 했고, BK가 그럼 새로운 단가 달라고 했고, C대표가 새로운 단가 줬고, BK는 이걸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파기하자고 했고. 무슨 협의가 더 필요함?]

3, K창고는 이런 BK의 태도에 대응하여, 4월 10일까지 물건을 옮기는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3월 24일까지 모두 출고해라. -> [지금 남은 물량이 1,100톤 정도이고.. 남은 날이 3/19 금요일, 토&일은 창고 일 안하고, 3/24일이 수요일이니, 총 4일만에 1,100톤을 다 옮기라고??]

4. BK는 3월부터 K창고가 제시한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후 물건을 출고해야 한다 -> [뭔 소리야.. 내가 그 단가에 동의하지 않아서 물건을 빼는건데 왜 그 단가대로 창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당시 공문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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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8일 저녁 9시 BK의 답변
4일만에 하루에 250톤씩, 총 1천톤을 뺀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창고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1시간마다 31톤씩 쉬지않고 출고해야 하는데?
그럼 사실상 K창고 너희는 4일동안 다른일 아무것도 못하고 BK 물량 빼는대만 시간을 써야하는데 진짜 괜찮아?
내가 4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잡은거는 K창고 너희 다른 일에 방해가 될까봐 천천히 옮기려고 한거고, 한번에 1천톤의 물량이 너무 갑자기 빠지만 너희도 손실이 클테니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준건데...
K창고 너희가 이렇게 독촉하면 할 수 없다. 나도 최대한 배차해서 4일만에 다 빼보겠다.
대신 너희도 우리 물건 출고하는데 절대로 시간 끌지말고 성실히 출고해라.
[기껏 차량 배차 많이 했는데 너희가 다른일 한다고 시간 끌면서 우리 물건 빨리 안실으면 우리도 차량 기사님들께 대기 비용 드려야 한다]
[아 그리고 창고료는 당연히 작년에 맺은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입금하고 출고할거다.]


2021년 3월 19일 ~ 3월 25일 - 열심히 출고
총 5일간 BK는 최대한 출고를 했으며, 약 891톤의 물량을 출고하는데 성공했음.
물론 매일 매일의 창고료는 입금하면서 출고했음.
이제 나머지는 92톤의 재고는 3월 26일 금요일에 출고하면 되는 상황.


2021년 3월 26일 - K창고의 출고 발행
지난 5일간 별다른 태클없이 출고를 허락(?)했던 K창고가.. 갑자기 출고를 막았음.
이유는 BK가 창고료 정산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
BK : 뭔 소리임? 난 다 입금했는데?
K창고 : 그건 작년 계약 단가 기준으로 입금한거잖아. 너는 우리가 3월에 제시한 인상 단가 기준으로 입금해야함. [아 그리고 너희는 2월달의 특수작업 땅값 사용료도 안냈음.]
BK : 내가 왜?? 그것들은 다 내가 동의 안한 건데?
K창고 : 여하튼 입금 안되면 우리는 마지막 92톤은 출고 안시켜준다
BK : 이거 제품 불법 점유야. 소송 갈래?
K창고 : 대답 없음.


2021년 3월 28일
BK는 그래도 소송 전에 한번 더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L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C대표는 말이 안통하고..
사실 C대표가 등장하기 전까지 BK는 L이사랑 별탈 없이 거래하고 있었는데, C대표가 자꾸 깽판친다.
BK는 L이사랑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며 연락했음


202년 3월 29일 - 미팅 1차
BK는 L이사랑 단독으로 만나는줄 알았으나 남편인 C대표도 결국 동행했고 같이 미팅했음.
사실 BK와 C대표의 갈등의 시작은 결국 2월달의 [특수 작업]이었기에, 결국 그 얘기부터 말이 나왔음.
BK는 왜 동의한적도 없는 땅값을 왜 내야 하는지를 따졌음.



여기부터는 당시의 대화 그대로 옮깁니다.


C대표 : 외부 지게차를 이용했으니 마땅히 땅값 사용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BK : 아니요. 전 모르겠습니다. 뭘 자꾸 아시겠냐고 물어보십니까?
C대표 : 그럼 BK는 외부 지게차를 고용할 때 그들에게 하루당 비용을 줬는가요?
BK : 당연히 줬습니다.
C대표 : 그런데 왜 K창고한테 땅값 사용료는 지불 안합니까?
BK :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L이사&C대표 : 얘기 다 했습니다. 그건 우릴 무시 하는겁니다.
BK :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난 진짜 이런 얘기 들은적 없어...])
C대표 : 소송가자

여기서부터는 고성과 욕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BK : 설령 땅값 사용료 라는 것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순서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비용을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특수 작업]을 다 끝나고 청구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C대표 : [특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물어 봤어야 합니다. 중간에 제가 못하게 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BK : 당연히 (땅값 사용료) 단가를 먼저 확인하고, 단가가 안맞으면 [특수 작업]도 못하는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창고에서 [특수 작업]을 했어야 했겠죠.
C대표 : 그렇게하면 금액은 차후 문제고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BK : 그게 왜 업무 방해가 됩니까? 단가가 안맞아서 물건을 빼는 것이 왜 업무 방해가 됩니까?
C대표 : 당시 [특수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BK : 땅값 사용료 얘기가 없었으니 [특수 작업]을 시작했죠. 땅값 사용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구했어야죠.
C대표 : 제가 땅값 사용료를 알려줬잖아요
BK : 언제 주셨는데요? 몇월 몇일에 주셨습니까?
C대표 : 청구 한다고 했잖아요.
BK : 단가 얼마라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땅값 사용료 day당 백만원, 혹은 2백만원으로 청구되면 저는 그냥 다 OK 해야 합니까? 무슨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단가는 시작 전에 미리 얘기했어야죠.
C대표 : 그럼 니가 물어 보고 해야지! ([이때부터 반말합니다])
BK : (당신이 우리보고) 작업 하라면서요?
C대표 : 어쨌든 작업을 했으면 공장 세를 주는데 (땅을 사용 했으면) 그 비용을 줘야지! 그걸 공짜로 쓰나?
BK : 작업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한건데 갑자기 뭔 땅값 사용 비용인가요?
C대표 : 작업을 하면 당연히 땅값 사용료를 우리한테 줘야지!
BK : 그럼 땅값 사용료를 미리 알려 줬어야죠. 작업 시작 전에. 아니면 작업 당일이라도. 아니면 늦어도 작업 다음날이라도. 세상 어디에서 단가도 제시 안하고 돈을 청구합니까?
C대표 : 그럼 물어보고 해야지! 땅값 사용료를 니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BK : 전 땅값 사용료가 당연히 있을줄 몰랐죠.
C대표 : 당연히 있지! 우리가 세를 주는건데 왜 당연히 없어? 진짜 못됐네.
L이사 : 차장님. 차장님쪽에서 [특수작업]건 관련 컨테이너 작업 날짜 어긴 것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BK : 그건 맞습니다. 날짜 어긴 것 그것은 제가 보상해드리게습니다.
C대표 : 그래서 얼마 해줄건데? 니가 해주고 싶은 만큼 해줄거잖아!!
BK : 반말하나? [(이때부터 저도 반말합니다.)]
C대표 : 그래 와? 사람이. 내가 니한테 반말하면 안되나?
BK : 안되지. 왜?
C대표 : 내가 느그 애비하고 x끼야 나이가 같다. 이 dogx끼야. 확 그만. X발 존만한게.
BK : X발? 욕했어 지금?
(이때부터 C대표는 BK를 폭행하려고 했고, L이사는 말렸음)
C대표 : 나, 남은 짐의 돈 안받아도 된다. 경찰 딱 불러다 놓고. X발. 우짤래? 경찰 불러도 되고. 난 돈 안받아도 되고. 알았으. 니가... 아주 못됐네 젊은 x끼가.
(L이사가 겨우 말리고)
C대표 :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자?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척 하면 안돼.
BK : 나는 다른 곳 어딜 가봤어도 이렇게 “X발” 욕 먹어 본적은 없어.
C대표 : 내가 왜 했는지 아나? 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한다. 알겠나?
BK : 난 지금 “X발” 들으려고 여기 온거 아냐. 난 L이사님 만나러 온거지 너를 만나러 온거 아냐. 니 만날려는 생각도 없었어. 왜 왔어? 누가 오늘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데?
C대표 : 내 공장에 내가 있는데 와?
BK : 나는 L이사님과 만나고 싶었던거지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았어. 끼어들지마.
BK : L이사님, 할 얘기 더 있으면 계속 얘기하시죠.

위의 나중에 소송 증거에도 제출한 - 있는 그대로의 녹음 내용을 글로 적은것임.



2021년 3월 29일 - 미팅 2차
흥분한 C대표가 물러나고, BK와 L이사는 다시 협의를 시작함.
사실 BK와 L이사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
L이사는 C대표가 설령 말도 안되는 단가를 제시하더라도, 협상의 태도를 보일줄 알았다는게 섭섭함의 핵심이었고
BK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 단가를 제시해놓고 내가 꼭 너네한테 비는 형태로 협상을 할거라고 생각하는게 괘씸했다고 마음을 털어놨음.
어찌되었든 관계는 끝나는거고..
L이사는 그대로 K창고가 그동안 BK를 위해 성심 성의껏 서비스를 했는데, K창고 마지막으로 돕는 의미로 3월 인상된 단가로 입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함.
BK도 K창고의 그동안의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하고 최대한 추가 금액을 준비해서 입금하겠다고 했음.



2021년 4월 2일 - BK의 메일
BK는 계약 상으로는 더 이상 한푼도 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K창고에게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함.
당시 기존 계약 단가로 정산한 금액 vs 3월 신규 단가의 차이는 총 930만원 정도 났음.
따라서 BK는 이중 절반인 465만원을 입금할테니 4월 6일에 나머지 92톤을 출고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메일을 보냈음.


2021년 4월 5일 오전 9시 25분 - BK의 추가 메일
K창고의 답변이 없자 BK는 다시 메일을 보냈음.
내일까지 말이 없으면 약속한 465만원의 위로금은 입금하지 않을것이며, 바로 제품 불법 점거로 인한 법적 소송에 들어갈것임.
특히 92톤중에서 48톤의 물량은 지금 거래처와 계약이 끝난 상태라 긴급히 출고해야함.


2021년 4월 5일 저녁 8시 44분 - K창고의 답변
K창고는 465만원을 인정할수 없으며, BK 반드시 930만원 모두 입금하고 출고해야함.
K창고는 불법적으로 제품을 점거 한적이 없으며, 창고료가 정산이 안되었으니 출고를 금지하는 것임.


2021년 4월 6일 오전 8시 1분 - BK의 답변
더 이상 시간 끌기 싫다.
465만원 입금하면 출고 해줄거가? 아니면 우리는 소송 간다.
오전 9시 30분까지 답변 기다리겠음.


2021년 4월 6일 오전 9시 33분 - K창고의 답변
[이때 L이사가 메일을 적지 않고, K창고의 직원이 메일을 적었음]
걍 BK 원하는대로 입금하면 출고는 해주겠다.
대신 나중에 땅값 사용료는 꼭 내야 한다. ([그놈의 땅값 사용료....])


2021년 4월 6일 오전 9시 50분 - BK의 답변
뭔 소리야. 465만원 이미 땅값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차이액은 930만원의 절반이다.
따라서 땅값 사용료는 추후 줄수 없다.
465만원 받고 출고할래? 아니면 소송 갈래?


2021년 4월 6일 오전 9시 53분 - K창고 직원의 답변
입금도 상관없이 일단 차량 배차하면 출고해주겠다.


2021년 4월 6일 오전 10시 - BK의 입금
BK는 일단 465만원을 입금하고 배차 (차량 수배)를 시작.
차가 바로 안잡혀서 오후 1시부터 25톤차 x 2대로 배차 잡았음.
해당 2명의 기사가 오후에 총 2번 왕복을 하면, 총 4번 출고가 가능함.
25톤차 1대에 약 20~24톤씩 실을수 있으므로, 남은 92톤 출고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


2021년 4월 6일 오후 1시 - 드디어 출고 시작
오후 1시부터 출고가 시작되었음. 원래 정상적은 상황이라면

A차량의 스케쥴은
1시 00분 : K창고에서 상차 시작
1시 40분 : 상차 완료 및 출발
2시 10분 : 신규 창고 도착
2시 50분 : 신규 창고에서 물건 내리고 출발
3시 20분 : K창고 도착 및 상차 시작
4시 00분 : 상차 완료 및 출발
4시 30분 : 신규 창고에서 물건 내리기 시작

B차량의 스케쥴은
2시 00분 : K창고에서 상차 시작
2시 40분 : 상차 완료 및 출발
3시 10분 : 신규 창고 도착
3시 50분 : 신규 창고에서 물건 내리고 출발
4시 20분 : K창고 도착 및 상차 시작
5시 00분 : 상차 완료 및 출발
5시 30분 : 신규 창고에서 물건 내리기 시작

위의 스케쥴은 매우 넉넉하게 잡은것임.


2021년 4월 6일 오후 2시 30분 - C대표 꼬장의 절정...
BK 현장 담당자가 BK에게 전화가 왔음.
BK 현장 담당자 : 현재 오후 2시 30분인데, 이제야 첫 번째 A차량이 상차를 완료했고, 약 10분 뒤에 출발 가능.
BK : 아니 왜? 왜 그렇게 느려?
BK 현장 담당자 : 기존의 K창고 지게차 기사가 상차 작업을 하지 않고... C대표가 직접 지게차 몰고 일부러 느리게 상차하고 있음...
BK : !!!!!!!!!!!!!!!!!!!!!

이런 C대표의 의도적인 꼬장으로 오후 3시 41분이 되어서야 두 번째 B차량 상차가 끝났음.
당연히 이런 느린 속도에 기겁한 A,B차량 기사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신규창고에서 물건 한번 내리고 바로 도망갔음.
[애초에 이 속도면 오후에 작업이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기사들이 도망간거임]
단순히 속도만 늦은게 아니라.. 일부러 양도 적게 실어서, 25톤차 x 2대에 합쳐서 고작 32톤만 상차해서 출고되었고,
나머지 60톤은 계속 재고로 남아있었음.
[여기에 BK가 급하다고 했던 48톤은 단 1톤도 의도적으로 출고시키지 않았음]

C대표는 계속 으름장을 내며 “왜 계속 추가 배차 않하냐? 우리가 협조해줬으니 오늘 안으로 무조건 출고 다해라!!” 강요했음.

BK는 이상태로는 추가로 배차해도 계속 꼬장 부릴것이란 생각에 L이사에게 전화해 C대표를 설득해서 지게차해서 내려오고, 평소 일하던 기사님보고 실어달라고 부탁함.
하지만 그 누구도 C대표를 설득할 수 없었음.


2021년 4월 6일 오후 4시 - BK의 포기
BK는 결국 남은 60톤을 4월 6일에 출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4월 7일에 출고할 계획을 세웠음.
그런데 C 대표가 내일도 또 꼬장 부릴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BK가 직접 외부 지게차 고용하기로 했음.
BK는 L이사에게 우리 외부 지게차를 고용해서 출고하더라도, K창고 지게차가 출고한걸로 정산해서 창고료 입금하겠다고 했고, L이사도 동의했음.
이건 BK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나, 최대한 빠르게 일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


2021년 4월 6일 오후 5시 50분 - K창고의 이메일
이렇게 마무리 되나 했더만.. K창고는 갑자기 메일을 보내서는
4월 6일에 출고를 다 못한 것은 BK가 배차를 제대로 안해서이고, 오로지 BK의 책임.
따라서 남은 60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보관료를 200% 인상하겠음.
BK가 외부 지게차로 출고하겠다고? 그럼 외부 지게차 출입료 명목으로 하루에 8만원 청구하겠음.
또한 원래 오늘 다 출고 될거를 못해서 다음날 다시 출고해야하니 인력비용 50만원도 추가로 청구하겠음.
이 모든 비용은 [선입금] 되어야지 출고가 가능함.
[아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이 있어서 출고가 안되고, 4월 8일부터 출고가 가능. 즉 BK는 이틀간 200% 인상된 창고료 무조건 내야함]




이상입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딱 1년이 지난 4월 6일이네요.
이후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 소송은 정말로 속도 너무 느리네요.
1년 뒤인 오늘 K창고와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후속 내용은 몇 개월 뒤에 소송이 끝나고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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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18:59
수정 아이콘
소송 한번해보면 진짜 울화통터지죠
머리속에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안페이지
22/04/06 19:08
수정 아이콘
[K창고가 갑자기 BK랑 체결한 계약 단가가 너무 낮다고하며 지인을 짜르고, 해당 계약 무효를 선언했음.]
저는 이 시점에서 손절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운송피 책임사항등을 명기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잘 안바뀌어요. 신용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도 되지만 저렇게 쉽게 말 바꾸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지개송아지
22/04/06 19:23
수정 아이콘
한번 낌새가 보이면 손절을 하거나,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걸어둬야 하죠.
일단 조짐이 보이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쥴레이
22/04/06 19:10
수정 아이콘
읽다보니 고생하셨네요.
역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죠. ㅠㅠ
후랄라랄
22/04/06 19:43
수정 아이콘
방화 마렵군요
22/04/06 19:50
수정 아이콘
C사장은 비즈니스 하기 싫은가 보네요. 업계쪽은 계약에 의한 신뢰가 우선인데 자기마음대로 정하면서 꼬장이라니. 저 창고는 곧 망하겠네요.
22/04/07 08:53
수정 아이콘
k-현실은 보통 저런 사람이 땅도 많고, 개발이 되는 곳도 있어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아무르 티그로
22/04/06 19:5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욕나오는 사람이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Cafe_Seokguram
22/04/06 19:57
수정 아이콘
K창고 상호, 위치 정도 만이라도 쪽지로 알려주시면 업계에 소문 좀 퍼뜨려드리겠습니다.
22/04/06 20:44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이쪽 업계가 좁다보니.. 혹시라도 보복이 들어올까봐 조심스러워서 오픈은 힘듭니다.
하아아아암
22/04/06 19:59
수정 아이콘
C대표같은 분이랑 일해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죠. 상식도 논리도 없고 내 기분과 내 이익이 무조건 먼저임
22/04/06 20:17
수정 아이콘
괜히 읽었슴. 물없이 고구마 100개먹은듯한 기분. 책임지시고 꼭 사이다 후기올려주시길
22/04/06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사이다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소송이 참 너무할 정도로 오래 걸리네요
계란말이
22/04/06 20:21
수정 아이콘
카톡 내용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 자기보다 난 사람한테 무시당했다 생각이 드니 괜히 꼬장부리는 것 같네요. 일처리할 때는 계약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Old Moon
22/04/06 20:29
수정 아이콘
사람을 믿으면 안되고 계약서만 믿어야 겠군요.
유로파
22/04/06 20:44
수정 아이콘
계약 파기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약서 상에 다 넣어놔야 하는 이유죠.
근데 넣으면 또 넣었다고 뭐라고 함..
22/04/06 20:46
수정 아이콘
네... 저런걸 몰라서 안넣는건 아니고...
저런거까지 신경쓰면 애초에 창고계약이 안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어려운 포장의 제품을 하는 업체는 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정도로 또라이를 만날줄은 몰랐죠..
22/04/06 20:49
수정 아이콘
뭐 알아서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특별손해 부분까지 최대한 주장하셔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2/04/06 21:22
수정 아이콘
(이때부터 C대표는 BK를 폭행하려고 했고, L이사는 말렸음)-->요 타임에 한대 맞으시고 깔끔하게 손절하셨어야...
C대표는 전형적인 꼰대+홧병+통제광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이는 제 형님뻘이군요. 형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야?라고 묻고 싶군요.
22/04/07 09:03
수정 아이콘
C대표가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인것 같아 보여도... 막상 위협만 엄청 주고 결국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우두유두
22/04/06 21:33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또라이네요.. 돈도 있는양반이 나 얼마 손해볼건데 너 엿은 꼭먹이겠다 마인드네요...
22/04/06 21:42
수정 아이콘
꼭 이기셔서 맘고생 비용까지 싹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억울한 일 당하고 고소해봤는데 법이 상식과 늘 함께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놈인거 다 아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그 심정 진짜 열불납니다....
22/04/06 22:09
수정 아이콘
아니 세상에 발암도 이런 발암이 어디있나요? 헐;;;;
22/04/06 22:30
수정 아이콘
뭔가 한편의 답답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네요. 상식 밖의 사람상대하는게 정말 힘든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그에 맞는 사이다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4/06 23:00
수정 아이콘
업체랑 계약한 48톤은 어떻게 됐나요? ㅠㅠ

꼭 소송 이기셔서 마음고생한 거 다 보상받으시길!!
22/04/07 09:02
수정 아이콘
뭐... 계약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다행히 위약금은 없었지만 대신 바이어로부터 신용 점수가 깍였습니다? ㅠ.ㅠ
여기에있어
22/04/06 23:50
수정 아이콘
글쓴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글 보면 그냥 짜증나도 월급받고 출근하는게 차라리 속편하다는 위로가 되네요. ㅠ.ㅠ
전장의안개
22/04/07 00:23
수정 아이콘
진짜 욕나오네요
담부터는 분산배치하시고
돈되실때마다 자체 창고 늘리심이 좋겠네요
22/04/07 01:27
수정 아이콘
카톡 보고 내렸습니다. 나이가 50 후반인데 대체 말을 저렇게 한다는게.. 몰상식한 사람들이랑은 엮이는거 자체가 손해인거 같습니다 쩝.
소송도 참.. 그냥 손해 본걸로 치고 잊고 지내려다가도 한번씩 떠오르면 억울하고 불안하고, 한두번씩은 다들 겪는 일인갑다 여기시고 마음 덜 불편하셨으면 좋겠네요.
셧더도어
22/04/07 08:47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모르는 사람 오지게 줘 패고싶어지네요.
22/04/07 08:55
수정 아이콘
글만 읽어도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모쪼록 소송도 승리하시고, 하시는 일도 무탈없이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22/04/07 09:37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보면 저는 사업 못할거 같아요.

분통 터져서 어찌 참으세요 진짜...
고기반찬
22/04/07 10:55
수정 아이콘
https://m.segye.com/view/20180426001468
위로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소송진행 정말 빨리하는 나라입니다.
팔라디노
22/04/07 17:58
수정 아이콘
나이만 헛으로 먹은 인간만나서 고생하셧네요..
이민들레
22/04/07 19:46
수정 아이콘
아오.. 제발 사이다 판결문도 올려주세요
22/04/07 21:01
수정 아이콘
그간 이런일이 있으셨군요...
그 와중에도 유머를 가미해 글을 쓰셨으니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김치볶음밥전문가
22/04/08 12:15
수정 아이콘
와... 어마어마하네요
판결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ㅠ
Justitia
22/04/09 08:29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에 고기반찬님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소송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릅니다. 판사 노동력 갈아서 재판하는 나라에요. 아마 다른 나라라면 1년 더 있다가 판사 얼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참, 성경이야기 시리즈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4/09 14:25
수정 아이콘
다사다난한 과정을 보니 법무팀 인턴할 때 봤던 실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법리나 번듯한 서류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울화통 터지는 카톡이나 메일 기록...

그나저나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해도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더 빨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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