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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15:48
원래 공연장들 다 하던거고... 실익은 '감염병'이 천재지변으로 들어간거 정도네요
거리두기 하라 할때(한 자리 거리두기) 대관료도 50% 감면해주는곳 많았습니다. 다만 공연장들의 대관단체 가려받기는 더 심해질것으로 보이네요 영세기획사들 살리겠다고 저렇게 개정한거겠지만 오히려 영세기획사들이 공연 올리기는 더 힘들어질겁니다
21/12/13 16:00
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해당건(코로나19로 인한 대관취소)에서, 대관단체가 영세기획사일 경우랑 대형기획사일 경우의 차이가 있나요? 이거 때문에 대관단체 가려받기가 심해질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1/12/13 16:06
대형공연은 대관료 환불정도로는 피해 커버가 안되기때문에 배우 한명 확진나면 대체배우 구해서라도 올리고
소형공연은 그냥 공연 취소해버리고 대관료 회수하는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21/12/13 16:13
아하...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주안점은 배우가 확진됐을 때가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공연이 취소될 때]에 대한 취급을 변경한다는 점 같은데요. 김수로 씨가 호소할 때도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점에서, 대형기획사든 영세기획사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12/13 16:20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코로나-19 발병 이래로 "공연장"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2m 이상 유지 등.. 방역수칙을 적용했을때 판매 가능한 객석수 산출해서 BEP 계산해보고 기획사들이 공연 포기를 해온겁니다. 대형공연은 올리면 코로나-19 무섭다 무섭다 해도 보러 옵니다. 지금도 서울 충무아트센터 <레베카> 옥주현씨 회차는 거의 매진입니다.. 인기없는 소형공연은 아예 객석이 빕니다... 그럼 공연장측에서는 대관료를 받으려면 어떤 공연을 대관을 줘야할까요. 명백하죠....
21/12/13 16:05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 사유로 정부가 공연중지 행정명령 시 공연기획자 등이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돌려준다는 약관이 신설된 점이다.]
기획사와는 상관없다고 봐야죠.
21/12/13 16:09
정책 의도 자체가 대관료도 버거운 영세 기획사들이 코로나때문에 냈던 대관료도 회수 못한다는걸 구제하자는 의도입니다
(김수로씨가 정책 제안한것도 본인이 공연기획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였구요)
21/12/13 16:06
감염병이 아니라 행정명령인 경우 100%환급이니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환급은 환급대로 해주고 공연장 측에는 명령에 따른 보상을 주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21/12/13 16:12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대극장 공연들이 올스톱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저도 취소된 공연이 있었거든요. 연기자나 스태프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취소되는 경우 말고요.
21/12/14 21:51
이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되면 뭔가 생기는거 같지만 결국 어차피 기획사는 다 죽어요 모임 자체가 죄악인데 무슨 공연이요 BEP절대 못 맞춰요 그냥 우리나라 공연업은 이미 다 죽었어요 무슨 꿈과 희망이 있어보이게 이야기하는데 그런거 없이 이미 다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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