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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16:27
제가 알기로도 얼굴 정보를 넘긴게 아니라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할수 있도록 활용하게 해준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파장이 클거고.. 맞다면 모 국회의원이 오버한거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것엔 언론, 정치인도 책임이 있죠
21/10/29 17:29
o 또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법무부 소속기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구역에 기술적 보안조치를 갖춘 실증 랩 내에서 인공지능 학습만을 목적으로만 수탁 업체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였고,
- [수탁 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였음] o 이는 법무부의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본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해당되며, - 개인정보보법 제17조에 규정된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어떤 데이터: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를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보안조치가 되고 외부 유출이 없었다면요. 어떤 조직인지 어떤 회사인지도 그렇고요.
21/10/29 18:08
해당 공모서를 보면 법무부가 아니라 nipa가 주관업체로 나오고요, 이정도 논란이 되었다면 국가가 얼굴인식코드를 어떻게 전처리했는지는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0/29 18:31
음 제가 독해하기로는, 전처리를 통해 개인식별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한된 서버에서 학습 알고리즘 돌릴 때만 얼굴사진 데이터 셋에 접근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얼굴사진 로우 데이터에는 접근을 원천 차단해놓았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방편으로 보안을 위해 데이터 셋 자체에 대한 전처리가 더 수행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윗플 내용의 방점은 전처리보다는 제한된 서버에서의 한정적 접근권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10/29 19:13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데이터는 얼굴사진으로 생각되고, 처리방식은 컴맹이라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_-;;
해명자료 내용은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21/10/29 20:28
법무부 과기부 nipa가 주관했다면 처리자가 누군지도 불명해서 위탁여부판단도 애매합니다. 관련 해명이 불분명하고, 안면인식코드 처리여부도 불분명한걸보니 법부무는 안면인식기술 자체의 위험성 자체에 전혀 고려가 없는 듯 해요. 암튼 이런 논란이라면 해명이 더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0/29 17:28
법무부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거지 민간에 넘기라고 동의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럼 일반 사기업도 저런식으로 다른 곳에 넘겨도 괜찮다는 건가요?
21/10/29 17:31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2조에 근거하여 안면이미지 등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보(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됨 o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수집목적 범위내 이용에 해당됨 이라고 하니 일반 사기업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규정된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라고 하니 민간에 [넘겼다] 고 할 수도 없다는 해명 내용인 것 같습니다.
21/10/29 17:36
법무부 단독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개발업체가 공공기관이면 이해가 되기라도 하겠는데 민간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보험회사나 은행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싹 다 받아가는게 관련 업무 보는데 필요하니까 개인이 제출하는거지 그걸 막 쓰라는 권리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번 건이 허용이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도 제제할 근거가 남아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21/10/29 17:45
민간기업에 [넘겼다] 고 하시는 건 말씀하신 보험회사나 은행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아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거고, 이 건은 법무부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 일종의 인트라넷 같은 걸 만들어놓고 민간기관에게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을 시킨 건이라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민간기관이 데이터를 받아서 반출했나요? 민간기관이 데이터를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나요? 그냥 법무부 하청받아서 그 안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업체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유출해서 그걸 어디에 쓰는 게 아니니 말씀하신 것처럼 코걸이 귀걸이에 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래 구텐베르크님 말씀대로 "법무부는 뭔데 내 동의가 없이 막 씀?" 이라는 부분은 중간에 말씀하신 "(법무부 너네가) 막 쓰라는 권리를 준 게 아니다" 랑 같은 얘기고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민간기업에 데이터가 나갔다느니 민간기업이 악용한다느니 하는 건 정부 해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클리어 가능한 문제제기 같아요.
21/10/29 19:16
저도 컴맹이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에 넘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 같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쪽에서 얼굴사진 등을 직접 볼 수는 없고,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만 있다고 하니까요.
21/10/29 17:35
저 따위야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자 분들과는 달리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에 불과하니 얼마든지 헛소리라 생각하고 지나가 주셔도 되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단 보이는 대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제3조 제3항, 제5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생체정보 수집, 제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6조, 제12조는 입국심사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문언이고, 역시 다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출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인가. 생각해 보면, [안면인식 알고리즘 개발 -> 출국심사 효율화 --> 출국심사에 필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필요한'에 대한 확장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A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이 모두 'A에 필요한'에 포함이 된다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문제는 좀 과격한 수사를 쓰면 [사람들의 "얼굴이" "팔리는" 또는 "팔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를 확장 해석해도 되는 건가.] 또한 출입국심사법에 따르면,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용도로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신속정확한 출입국 심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불가피하기까지 한 경우인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안면인식 기술 개발에서 다른 나라에 뒤쳐지면 안 되니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정말로 불가피하기까지 한 일인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안면인식 기술개발에서 뒤쳐지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다수의 동의는 어디서 확인했는가? 그리고 수집목적 범위 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그런 것인데, [과연 일반 국민들 중 몇 명이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개발그리고 그를 위한 민간기업에의 위탁이 수집목적 범위 내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에 과연 동의할 것인가?] 또한 해명 자료에서는 [법무부의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본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데, 뭐 현행 법령의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얼굴 정보에 관하여 민간 기업이 제한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연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사안인가]. 만약 법령의 해석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법령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해명 자료에서는 기술적 보안조치, 정보보호조치를 다 했고, 개발업체의 이익이 개발업체의 독자적 이익이 아니고, 등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의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당연한 조건들을 준수했다고 해서 과연 이와 같이 민간기업에 정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정당하게 되는가? ] 또한 해당기술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민간기업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은, 그것은 결국 생체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 생체정보로부터 비롯한 기술을 공동 소유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 생체정보로부터 비롯한 기술로부터 생체정보의 제공자들인 국민들은 무슨 권리, 이익을 얻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얼굴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데, 정작 그 얼굴의 주인들은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어떤 권리와 이익을 얻고 있는가? 출입국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을 얻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할 것인가? [그 민간기업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익에는 국민들이 왜 기여해야 하는가?] 법령의 해석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대체 왜 우리의 얼굴정보, 생체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기사를 통해 알아야 하는가?] [대체 국민들에게는 어떤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되었는가? 통지가 되엇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가? 다툴 수 있었는가? 나는 그 1억 건에 포함되기 싫고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빠질 수 있었는가? 아니 하다 못해 내 얼굴이 그 1억 건에 포함되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가?] 만약 개인정보법과 출국심사법상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대체 그런 법을 국민들이 왜 감내해야 하는가? 해명 자료에 따르면 복수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었다는데, 그러면 법조인들께서 해석 상 문제가 없다고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인가? [정작 그 대상자인, 상대방인,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자문은 얻었는가?] 공청회 같은 것이라도 있었는가?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클라이언트가 듣고 싶어하는 정답을 만들어서라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된다고 하는 로펌은 없었나? 혹시 듣고 싶은 자문만 골라 듣고 프로젝트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민간 기업이 고객의 얼굴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른 민간 기업에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객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주체가 민간 기업에서 법무부로 바뀌면, 갑자기 법무부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그리 한 것이니 문제가 없게 되는가? 법무부는 그 1억 건 얼굴의 동의를 받거나 그 1억 건의 얼굴들에게 통지를 했는가? 혹시 법무부 사이트 같은 곳에 몇 줄로 공지하고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이 아니라면, 상식 위반은 아닌가? 법을 모르는 호들갑인가? 개개인의 얼굴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어도 되지 않는가? 만약 얼굴정보의 이러한 위탁에서 유출이 생겨 버리면, 민간기업에 의한 유출은 민간기업 상대로 소송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나 출입국심사과가 한 위탁에서 유출이 생기면, 그러면 국민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소송을 해야 하나? 그러면 검찰을 관리하고 법원행정을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모래알 같은 다수의 개인들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안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러한 얼굴정보의 위탁 같은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주체가 법무부가 된다면, 민간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것이니 느슨하게] 가 아니라, [법무부가 했으니 더 까다롭게] 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가 피크일 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천 명을 만들어낸 기염을 토한 법무부가 과연 1억 건의 얼굴정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본문에 AI 산업 육성에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대체 왜 국민 전체 또는 일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그것도 생체정보 그것도 심지어 얼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뭐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0의 확률이 아닌 유출의 위험은 위험대로 감수하면서, AI 산업 육성을 걱정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AI 산업 육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의 실질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결국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위탁받은 그 기업의 기술 획득을 통한 이익인데, -모든 동종 기업들이 수탁받는 것도 아니고, 입찰한 기업 중 한 둘이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일텐데- 대체 왜 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개인정보를 동의도, 통지도, 보고도, 거부권 행사 보장도 받지 못한 채로 순순히 내 주어야 하는가? 왜 그 결과물을 그 과실을 그 기업이 소유하게 해주어야 하는가? 그게 위탁이건, 제3자 제공이건, 어떤 법률적 형식이건, 왜 그 이익은 그 기업들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0이 아닌 리스크는 평소에 얼굴 찍히고 사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페이스북이 우리 페이스 팔아 돈 벌고 우리가 우리 페이스가 팔리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걔네 서비스에 먼저 가입해서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고, 신나서 자발적으로 셀카를 올리기 때문인 것이니, 그러려니라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체 누가 법무부의 안면인식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고, 자발적으로 얼굴을 제공해 준 적이 있었는가? 하다 못해 알고라도 있었는가? 중국은 다 그렇게 해, 또는 다른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해,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21/10/29 19:46
기본적으로 제가 저 담당자가 아니라서 아는 게 없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 출입국심사에 필요성이라면... 글쎄요. 현 시점에서는 구텐베르크님 생각처럼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라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긴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동의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여기저기에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민간기업에 정보위탁 자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피합니다. 민간기업에 위탁을 않으려면, 전산직 공무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가 쓰던 업무시스템도 20년쯤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개발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업무 전산망을 다 외부기업에 맡겨서 만듭니다. 제가 컴맹입니다만, 업무용 전산망은 전산직 공무원 몇이 뚝딱뚝딱해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 AI 산업은 제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세상을 바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타서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하느냐, 멍하니 있다가 밟히느냐는 우리 선택이죠. 구텐베르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남들 앞으로 달려나갈 때 멍하니 있다가 밟히고 싶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하려면,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21/10/29 17:37
개인 정보 관련 데이터를 법무부가 저렇게 허술하게 내줬을리가 없죠.
보통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단순 연구 목적으로 내 줄 때에는 그 자료를 통째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기관 내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쓰려는 업체가 들어와서 쓰게 합니다. 복사해서 가져가는 건 당연히 안되고요 위 해명 내용을 보면 심지어 업체 사람들은 열람을 할 수도 없었네요. 오직 테스트를 위한 AI 프로그램만이 학습용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뿐, 관계자 그 누구도 얼굴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 없었을 겁니다.
21/10/29 17:40
중국이 이쪽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있죠.
물론 정부의 필요성(정치적 통제)에 의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밀어줘서요. 나중에 필요하면 중국산 프로그램 가져다쓰면 되긴 합니다. 백도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요.
21/10/29 19:21
제가 컴맹이라 잘 모릅니다만,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라면 과기부에서 저렇게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라면, 법무부에서 적당한 미래에(본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업체에 위탁해서 만들어서 썼겠죠. 저 프로그램 만들면서 어떤 원천기술을 개발한 다음, 거기에서 다른 파생기술까지 뻗어 가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1/10/29 18:07
현재 정부 전산 시스템은 전부 민간 업체에 외주를 줘서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 작업하는 서버가 정부의 서버고 개발자들도 독립된 사무실에서만 개발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자의 재택 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이 되고 밀접촉자로 몇 명만 자가 격리해도 개발 작업 전체에 난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도 얼굴 정보 뿐만 아니라 개발 시스템과 학습된 인공지능 데이터도 업체가 아예 외부로 반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이 건은 국감때 한 건 하려는 국회의원과 최소한의 전문 지식도 아예 없는 무식한 언론의 합작품이죠.
21/10/30 01:32
외부업체에서 만든 자체 안전장치로 해당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 근거에 대한 비판은 누가 하나요?
이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10/29 18:25
대체로 지난 번에 올라온 자게글의 댓글란에서 논의하면서 언급된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https://cdn.pgr21.com/freedom/93794 여전히 좀 껄끄러운 기분이 남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지점이 있는지 정리가 안돼서(첫인상에 문제라고 생각하던 지점들이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10/29 18:26
과거에 지도 제작 업체에 있었던 기억을 살려보자면, 별도의 외부공간(외부망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 ai 프로그램?! 을 돌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즈음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매우 빡세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21/10/30 01:33
민간업체 쪽 데이터 서버 까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관련업체들이 암암리에 정부기관 쪽 안면이나 생체 데이터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또하나는 이미지/영상은 Pre-trained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죠.
21/10/30 07:53
둘다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정부인데 출입국 이렇게 강화되었는데 법무부가 너무 나이브했던것 아닌가? 동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사용 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전시킨 소프트웨어에대한 지분같은 것들은? 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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