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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21:54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통과되고 중재안 들어가면 분명 언론사들은 들고 일어날텐데 그때 불판이 일어나면 언론이 제대로했는지, 제소당사자와 사법기관이 제대로했는지 그때는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겠죠.
언론으로썬 사건을 다룰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21/08/19 21:56
심히 우려되긴하는데 해외에도 이런 법이 있나요? 국제신문협회에서는 대차게 까던데요.
우리나라에 리버럴한 정치세력은 정녕 나오지 않는것인지...
21/08/19 22:00
일부러 쓰지는 않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유례가 없습니다.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5배 배액 배상. 유례가 없습니다. 언론사에게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전환 조항. 유례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도 아닌 분야에서 매출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조항. 유례가 없습니다. 아마 유사사례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해서 꼭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심지어 선진국에서 입법례를 찾아 왔다고 해서 악법이 선법이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례가 없다는 것은 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결과가 문제라는 것만을 지적해 보려 했습니다.
21/08/19 22:53
전 유래가 없으면 악법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하는바가 있긴하지마는.. 전 민주당이 파쇼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1/08/19 22:05
미국의 경우는 수정헌법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해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자유가 남의 자유를 헤쳐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작용되어 명백히 언론사가 허위, 손해를 입한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언론에 관련한 특별법이 아닌, 원론적인 징벌적 배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21/08/19 22:1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5538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549727 애초에 영미법계인 미국과 비교하기엔 많이 힘들어보이는점도 많은데 여러기사를 보면 솔직히 미국 사례와 저 법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건 아니라고들하구요. 물론 그렇다고 저게 악법인가 그렇게 말할수도없겠지만.. 민주당이 저법을 만들고 국힘이 저법을 막는게 개인적으로는 참 코미디네요.
21/08/19 22:13
애초에 우리나라가 징벌적 배상 자체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 국가니까요. 그걸 언론한테만 한다는게 문제시는 될수 있지만, 반대로보면 일단은 언론에게만 적용한거라 봅니다.
21/08/19 22:24
그 부분이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영미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지금 요건으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소송능력이 있는 집단에서 일단 입막고 보자로 쓰이기 너무 편해보입니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은 어떤가 보고 싶은데 보통 기사에서 언급되는게 영미밖에 없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져와서 그런지..
21/08/19 22:31
결과적으로 언론 중재에 들어가면 언론들은 대서특필한 사건임은 분명하고. 그게 정치권의 입막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토대로 정치인을 심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보구요
21/08/19 22:46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양쪽지지자들은 서로 보고싶은거만 보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사가 내려갔지라는 의견이 주류가 될겁니다. 국민들에게 언론사의 위법행위 판단을 맞길거면 차라리 국민들이 언론사의 내용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더 나을거 같습니다. 언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거 이상으로 법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존 언론들의 영향력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뉴미디어는 그 상황에서 미쳐날뛸거구요. 말씀대로 정계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한다 하더라도 정계뿐 아니라 이 법을 악용할 집단은 많다고 봅니다. 다른나라 언론봐도 저질 기사는 많고 유튜브 가면 진짜 말도 안되는 내용이 수십만 조회수 이상을 찍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너무 과격해보이구요. 제 예상과 다르게 잘굴러갈수도 있겠지만...몇몇 법처럼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21/08/19 23:24
한때 WWE 슈퍼스타였던 헐크 호건의 섹스 테이프 사건으로 발생했던 고커 미디어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억지로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받아냄으로써 언론사를 파산시킨 사건이죠. 영미법에 징벌적 배상이 없다기에는 명백한 사례가 있습니다.
21/08/19 23:47
모쿠카카 님// 이 언중위법상 규정과는 다른 제도이고요. 개정법상 고의 중과실 추정은 영미법 징벌적 배상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1/08/20 03:35
호모파베르 님// 당연히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배상책임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항이 기본으로 까는거고, 이번 우리나라는 기본전제로 언론에 집어서 넣은거 뿐입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 미표시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에도 기사를 복제와 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와 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사진·삽화·영상 등을 통해 기사 내용 왜곡인데 미국 법상에서도 애초에 언론에 대한 제한법이 없으니 이러한 경우 명시는 않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재판이 들어갈경우 이런사항을 통해서 손해조항을 매깁니다. 당연한거지만 피해자입장에서 단순하게 내가 손해입었으니 언론이 잘못이야! 하고 손해입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알아두실껀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책임법이기에 이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가 별도로 들어간겁니다. 당연히 미국에는 없을수 밖에 없어요. 긴 역사동안 징벌제로 언론을 처벌해왔으니까요. 수많은 선례가 있거든요.
21/08/20 06:55
워체스트 님// 영미법상 징벌적배상제 요건과 지금 이 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더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미법상 징벌적 배상제는 일반 손배보다 더 강화된 요건과 입증책임을 요합니다. 영미법상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라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21/08/19 22:00
근데 말이져. 충분히 조사하고 사실을 믿을수밖에 없었다는거를 증명할수도 없는 기사를 써도 되나요? 그거 증명 못하는 기사가 허위기사 아닌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사실이라고 믿을만큼 취재하고 증거를 모았다는거를 증명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물론 언론이 이렇게 되면 좀 귀찮긴 할테고 기사쓰는데 몸을 좀 사릴수는 있겠지만요. 저 예의 경우에 만약 불확실하다면 그냥 여신도의 인터뷰를 싣고 사실관계는 100프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라고 기사를 쓰면 면책되는거 아닌지? 반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하는게 쉽겠습니까. 허위기사 쓰면 그냥 당해야 한다는건데요 그거는 괜찮은지? 결국 어느쪽이든 약자가 손해보는건데 말이죠.
21/08/19 22:07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사이비 종파 집단을 변호하는 소송대리인이라면,
사실관계가 100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 사실관계가 허위일 가능성을 스스로도 인식했다 =>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추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21/08/19 22:10
생각해보니 말씀하신대로 사실관계 운운은 오히려 무덤파는거 같고요.
최소한 여신도의 인터뷰를 실을려면 그 여신도의 인터뷰가 사실일수 있다는 증거를 모아놓고 기사를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인터뷰 내보내는게 그 예전에 언론이 잘하던 짓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생기고요.
21/08/19 22:20
기존대로면,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허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겁니다.
개정안대로면,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거나 번복하기가 꽤 어렵게 되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일 수 있다는 증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었다 정도의 증거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입법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법안에 대한 재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지요.
21/08/19 22:36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에 관한 판례는 축적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진실 상당성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의 중과실 추정을 해야 하게 되면, 그 진실 상당성 법리를 무너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실 상당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면,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법원이 입법 의도를 무시하고 기존 관행대로 판결하는 게 되거나, 또는 개정안 자체가 아무 것도 바꿔 놓지 못하는 형식 입법이 됩니다. 개정안 대로면, 추가 취재, 의료진료기록,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인터뷰까지 합치고도 고의 중과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할 위험도 큽니다. 또 단순 인터뷰만으로도, 그 인터뷰가 어떤 인터뷰냐에 따라서, 충분히 경과실 내지 무과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8/19 22:12
물론 "나는 백해무익한 악법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도 남겨주셨지만
글에서 명과 암에 각각 할애하신 비중은, 읽는 사람이 "백해무익한 악법이라 생각하시는구나"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그 문장에서 약간 구색맞추기?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21/08/19 22:03
뭐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을 대륙법계에 억지로 넣을려다보니 3배니 5배니 하는겁...영미법에서나 확립되어있는걸...억지로 구겨넣을려다보니...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부여되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은 대부분 손해액의 3배고 5배는 이번거 빼면 중대재해법이나 자동차관리법정도에나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실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용된적이 거의 없다고...해석같은걸 할때 아다리가 잘 안맞나봐요...
21/08/19 22:03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엔 소송이 활발해서 그런지 바로 징벌이 들어가지만 국내는 너무 언론이 막나가갔죠... 악법이인데 언론이 옹호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21/08/19 22:13
그리고 말씀 하신 사이비 관련해서 언론이 주도적으로 사이비를 고발하고 추적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적이 있나요? 대부분 언론은 사회 정의보다 돈을 쫓아서 움직인 것 같은데요
21/08/19 22:06
과장 허위 조작 보도는 당연히 막아야하고 근절되어야죠. 하지만 지금 가는 개정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취지가 옳으니 반대하는 놈들 나쁜놈들 하면서 디테일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밀어붙여 통과한 민식이법이 생각나는데요...이건 언론이 관련된거라 더 꺼림칙하네요.
21/08/19 22:07
요새는 뉴스공장이나 유투브 채널의 영향력도 적지 않은데, 손해 배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잡으면 이런 채널들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거 아닐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이런것도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어차피 허위보도는 조중동이나 군소 온라인 기반 채널이나 다 하는건데(영향력이 예전만큼 조중동이 절대적이지도 않죠) 리스크는 한쪽만 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21/08/19 22:07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허위나 조작보도 그리고 검증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는 관행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8/19 22:10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하여 언론에 대한 특별법이 없을뿐이지.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 고의적 손해를 끼친경우 일반적으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징벌적 배상안에 언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만큼 자유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21/08/20 03:42
미국에서도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을 매길땐 고의, 중과실 기준이 포함되어 재판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피해자의 피해입증만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징벌제손해배상이라는 큰틀안에 언론도 포함되어있으니 개별 재판으로 이걸 매기는거고. 우리나라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없다보니 언론 개별적인 가이드가 들어가고의 차이인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 미표시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에도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사진·삽화·영상 등을 통해 기사 내용 왜곡
21/08/20 07:10
미국에서는 언론법상 해의 또는 실질적 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실질적 악의는 고의 중과실과 의미나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특히 우리보다 더 넓은 공인, 공공의 이익 맥락에서 면책도 넓게 인정되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어떻게 미국법상 가이드라도 할 수 있나요
21/08/19 22:11
디테일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몇일전 발생한 지하 주차장 스팀세차 업체의 화재 사건에서도 이유가 나타났죠. 경찰은 세차업주가 중증 화상으로 입원 상태라 제대로된 인터뷰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미 언론에선 [담배를 피워서 화재가 발생했다] 라고 좌악~~~~~ 당장 언론인 이랍시고 계신 분들께서, 인터넷 찌라시들을 무대책으로 퍼다가 기사를 양산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후속 책임을 제대로 지질 않고 있습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고 어깨 힘주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펜을 마구 놀리고 계신 거에요. 정치적인 이슈는 일단 빼고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매출액 대비 배상액 산정은 솔직히 렉카 유튜버 사이즈의 언론사들 상대론 씨도 안 먹힐거 같고, 치명적 오보나 허위 조작 보도가 발생할 경우, 1. 국내 공중파 KBS,MBC,SBS 2. 국내 포털 다음카카오, 네이버 3.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간 해당 언론사의 모든 뉴스 최상위 (포털에 포스팅 되는 것 포함) 위의 3군데에 정정보도를 그냥 80pixel 사이즈의 BOLD 체로 박아놓고 광고비 지출해서 진행 시켜버리는게 낫다 싶습니다. 본인들의 오보가 세상에 퍼졌으니, 마찬가지로 정정보도도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에 퍼지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래야 본인들이 말하는 강한 펜의 힘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노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1/08/19 23:35
이거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정정보도 내봤자 온라인에서는 무의미하니 모든 자사의 배포 기사에 때려박도록 강제하는 거 그리고 정정기사도 해당언론사가 맘대로 면피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사의 절반 분량을 피해자 측의 언어로 직접 쓸 수 있도록 의무화 이런 거 해줘야 쪽팔려서라도 기사 함부로 안 쓰죠.
21/08/19 22:11
여러번 이야기한건데 OECD가입국중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꼴찌입니다.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21/08/19 22:14
언론 신뢰도 꼴찌 논거, 여론조사 찬성 논거, 자업자득 자초위난 논거. 이 논거들은 진짜 항상 듣는데, 그 어느 것도 개정안이 가져 올 나쁜 결과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언론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여론이 찬성하는 법은 일단 다 통과시켜야 할 법일까요?
21/08/19 22:24
반론이 될수 없다라는건 아루에님 생각이구요 개정안이 도입되면 가짜뉴스억제의 효과를 가져와서 시간이 지나면 언론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꺼라고 봅니다. 아마 찬성여론쪽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엉터리 가짜뉴스를 써갈겨도 책임하나 지지않았는데 이제 좀 신경써서 쓰지 않으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21/08/19 22:41
가짜뉴스라는 말은 fake news의 번역어인데 그 말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대선을 전후해서 등장했고 바로 그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장 높이 많이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21/08/19 22:49
그니까 미국도 하는 법을 왜 우리나라 언론인들만 기를쓰고 반대를 하나요? 그것도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하는데도 말입니다. 더 말해봤자 입아픕니다.
21/08/20 10:27
여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을 지지한다
→ 여론이 지지한다고 개정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 내가 볼 때는 신경써서 기사를 쓰지 않으면 돈을 물게 될 테니 가짜뉴스 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돈을 가장 많이 물어내는 미국에서도 가짜뉴스 억제가 안 된다 (돈을 물어낸다고 가짜뉴스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 미국에서도 하는데 왜 반대하냐 여론이 압도적이다 [???] → 그 얘기가 아니고 가짜뉴스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 여론은 억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아루에님은 여론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돈 물어낸다고 가짜뉴스가 억제되지 않는 예로 미국을 드셨는데, 크낙새님이 기승전 여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커짤이 생각나는데요; 저도 징벌적 입법이 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굳이 따지자면 아루에님보다는 크낙새님 얘기 쪽에 가까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귀막고 아 여론이 그렇다고 아아아~ 하시는 것 같아요.
21/08/20 12:05
크낙새 님// [저도 징벌적 입법이 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굳이 따지자면 아루에님보다는 크낙새님 얘기 쪽에 가까운데]
-> 통과될 것 같은데 안타까우시면 법개정을 기대해라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다 내 말에 반대하는거다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크크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분이군요 자기말만 하시는거 보니 진짜 조커짤 꺼내야겠네;;
21/08/19 22:15
언론들이 그동안 가짜뉴스, 왜곡뉴스를 하도 내보네서 기xx라는 말로 불릴 정도로 여야 지지층에게 신뢰를 못 얻고 있다보니 악법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네요
언론이 진작에 자기역활 잘 했었으면 이런 법이 나오지도 못했을 껍니다
21/08/19 22:17
현재 언론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체계가 없죠.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1/08/19 22:24
제가 기자였으면 신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응당 도리일 텐데,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그럴 필요는 없으니 말씀드리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 개정안을 정당화할 수 없고, 신뢰도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법안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또 이 개정안이 신뢰도를 높이기보다 신뢰도를 오히려 더 떨어트릴 위험도 있습니다. 제 관찰로는 민주화도 정부 신뢰도를 꽤나 떨어트려요. 민주화가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부 부패가 더 잘 보이니까요. 민주화도 번복해야 할까요?
21/08/19 22:46
신뢰도가 낮다고 이야기한 걸 그렇게 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화를 굳이 이야기하신 건 제가 진영논리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의 권력은 거대한데, 그 권력의 크기에 비해 책임은 작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춘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진보언론 보수언론 구분 없이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받아야죠. 다만 언론이 거짓말을 남발하는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법으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면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법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예상 못한 사각도 있을 것이기에 양면과 다른 가능성을 같이 보는 건 맞겠죠. 이 개정안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진영을 위해 가동된다면 분명 비판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분명 양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격앙된 언어를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21/08/19 23:08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훼까지도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요. 전례가 없는 형사처벌규정이고요. 그럼애도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법까지 만들어야할까요
21/08/19 23:21
[대선을 앞두고]를 굳이 쓰신 걸 봐서는 대선 앞두고 언론 컨트롤하려고 만든 법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군요.
개인적으로는 조중동 및 다른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길들여질 거였으면 이미 한 20년 전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의견 나누면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에 좀 흥분해서(?) 길게 썼습니다.
21/08/19 23:47
아이고 아닙니다. 아루에님과의 대화 과정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글이 길어졌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1/08/19 22:18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해외처럼 징벌적 배상이 기본으로 깔려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언론를 지칭한 징벌적 법안자체도 필요 없었겠죠.
개인적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징벌적 배상이 확산되었음 좋겠습니다만 별개의 문제라 보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가 자유를 풀어주되 징벌적 배상 등 그만큼 강한 책임도 같이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1/08/19 22:21
징벌적 배상이 일반화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법원이나 중국 법원이 우리 나라 사람/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면, 그걸 우리 법원이 다 승인해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이슈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21/08/19 22:24
저도 단순한문제라고는 생각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질서에 있어서 해외 국내 구분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죽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굳이 미국까지 끌어들일수 있으면 미국까지 끌여들여 소송할려고 할까요. 그런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신뢰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21/08/19 22:22
디테일은 손을 봐야 하겠지만, 이런 류의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지요...
21/08/19 22:32
유권자들이 처리안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이나 지지층 입맛에 맞게 왜곡,선동,아무말 대잔치 하는건데요. 지지층들은 일잘한다고 또 뽑아줍니다.
같은 논리로 보면 잘못된 언론 구독취소하고 안보면 되죠. 그럼 그 언론 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됩니다. 입맛에 맞는 기사들이거든요.
21/08/19 22:34
헛소리로 피해입은 당사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선거에서 심판받든말든 무슨 상관인가요.
갠적으론 전 저거 언론만 때려서 인기 얻겠다는 심리가 보여서 반대합니다. 언론보다 더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기관들의 보상,배상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만들어져야합니다
21/08/19 22:30
저도 동감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군부시절에서 벗어난지 국가적으로 따지면 얼마된게 아니기도 하고... 면책특권은 정말 쿠데타급이 일어날땐 중요한 사법보호수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같이 안정화된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한가? 싶지만 그럼에도 면책특권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발언이 대다수고 판단하는건 유권자 입장이기 때문에 덜하다고 보입니다.
21/08/19 22: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8219.html 이 기사를 보면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 수정됐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되도록 하는 것] 이 정말 사실인가요?
21/08/19 22:37
[이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중략) 네가지로 정해졌다.] 링크 걸어주신 기사 내용입니다.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21/08/19 22:38
같은 기사에
[이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네 가지로 정해졌다.] 라는 내용도 있네요.
21/08/19 22:43
근데 저 네가지 경우라면 고의 과실 추정해도 딱히.문제가 있을까 싶네요. .저거는 두번째 빼고는 명백히 허위인줄 알고도 반복하는거 잖아요. 두번째야 기사쓸때 진짜 신중해야 할 문제고요..최소한 본문에서 예를 드신 여신도 인터뷰 같은 경우엔 네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네요.
21/08/19 22:49
제가 사이비 종파 집단 대리하는 변호사면 일단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주장하며 걸 거 같습니다
'기사의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거 같구요
21/08/19 22:35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기 전까지 해결 방법도 매우 많았고, 시간도 많았어요.
그냥 보도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한 취재 후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기사를 써왔으면 되는 거였어요. 당장 대한민국의 대표언론이랍시고 있는 조선일보가 https://news.v.daum.net/v/20201224050033532 https://news.v.daum.net/v/20201224103628720 https://news.v.daum.net/v/20201224182125668 https://news.v.daum.net/v/20201231031316797 이런 짓이나 합니다. 보도 전 확인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말이죠. 보도의 원칙 중 하나가, 사실 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그냥 일단 뽑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율에 맡겨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회 규약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규약을 수정/삭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겁니다. 그 법이 정말 사회적 전체에 암처럼 작용할 악법이라면, 아무리 현재 180 석을 차지한 여당이라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무서워서라도 지르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짜잔? 생각보다 여론이 우호적입니다. 하물며 부동산으로 여당에 대한 여론이 개박살난 바로 이 상황에서도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정권의 출발에 힘을 보탰으나 현재는 증오합니다. 허경영을 뽑아 버릴까보다 싶을만큼) 그 여론을 만들어간게 본인들이라는 걸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인들이 말하기를) 악법을 없앨 방법도 본인들에게 달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색이 [사실에 입각한 사회 보도] 를 하는 직업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토록 신뢰를 잃은 직업이 되어서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겨버린 직업이 되었는데... 그 불명예를 씻어야죠.
21/08/19 22:37
책임질 수 없는 기사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법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기사를 쓰려거든 허위일 가능성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배제하고 쓰는 게 당연하죠. 그걸 입증 못할 거면 그 기사는 쓰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대충 써놓고 언론 자유 탄압한다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
21/08/19 22:37
전 이거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 봐서 반대합니다.
저런 논리라면 언론보다도 더 책임을 져야하는 곳부터 먼저만들어야죠. 각종 국가기관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보상,배상은 계속 형편없고 한 명이 하나의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헛소리는 계속 유지시카나요. 하려면 뭐 하나 빼지말고 같이해야죠.
21/08/19 23:11
민주당 모든 정책은 [의도]만 보면 좋았습니다. 결과가 항상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자기들 집권에만 유리한쪽으로 되서 문제였죠.
이번에도 뭐 자기들 불리한 기사에만 저 법 들이민다는 보장 없지않나요?
21/08/19 23:25
아무튼 나쁜 언론들 쎄게 때리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려니합니다. 죄지은사람은 출국금지하는데 과정따위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지지받는데 이런거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싶어요.
21/08/19 23:36
[죄지은사람은 출국금지하는데 과정따위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지지받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낱 절차 따위가 대의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참 위험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08/19 23:25
좋은 정책이라 생각은 안드네요 저거 판단이 객관적으로 되나요?? 추정이라는 말에 자칫하면 언론 탄압적 요소까지도 존재하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만 봐도 정치 스탠스에 따른 가짜뉴스 몰이가 넘쳐나는데 이야..... 포괄적인 징벌적 손배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굳이 언론에 한정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법안을 만든다.... 과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나마나 그럴것 같지도 않지만
21/08/19 23:27
정치인의 거짓말 = 그럴 수 있지.
국가기관의 오심 = 미안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언론의 허위보도 = 5배 맞고 죽어라! 그리고 정치인의 실언, 실책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얼마나 배상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적시 명훼로 고소장이나 받으면 모르죠. 저는 여기부터 이해가 안되고요, 고의추정은 더 최악입니다. 성범죄는 무죄추정 안한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터인데 동시에 언론은 무죄추정 왜 안해주시나요;
21/08/19 23:33
[이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네 가지로 정해졌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죄추정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21/08/19 23:38
안했다는걸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성범죄 무죄추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법정이 떠올랐는데 다시 읽어보니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08/19 23:39
무리가 있지만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없애줬으면...
그ㅣ건건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 민사로 금융치료를 받게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대륙법계라 그런지는 몰라도 배상액이 너무 적었죠. 그런 면도 고려된게 아닐까 싶네요.
21/08/20 00:27
앞으로 뉴스 쓰려면 팩트체크 잘 하고 쓰라죠 뭐
쓰레기같은 거짓 뉴스들 좀 덜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거짓뉴스 보도했다고 형사처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지금 시스템상 피해자가 민사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피해자 구제랑 가짜뉴스 방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법으로 생각되네요 그나저나 김어준 싫어하는 분들 많던데 쾌재를 부를 소식 아닌가요? 그 사람 하는 행동 보아하니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제 소송 꽤나 걸리겠는데
21/08/20 01:13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을 보면 딱히 악법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어차피 피해입증도 피해자측이 해야되구요. 추정 조항은 언론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저걸 법으로 정할 정도면 현실이 참...
21/08/20 05:01
법학도 입장에서 악법이라 생각은 하는데 언젠가 이런 법 반드시 생길거라 생각은 했네요.
증오스러운 집단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받아들인 사례가 넘쳐나고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느낌... 그래서, 이 법이 이번에 막히거나 다음정권이 무효화시켜도 국민들이 언론인에 대한 적개심이 세계 최상위권인 이상 비슷한 법은 또 나옵니다.
21/08/20 05:24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잠깐만 검색해봐도 그냥 뭐 한 5년째 40~50개국 조사하면 압도적 꼴지로 나오고 있던데 국민의 언론 적대감이 전세게에 손꼽힐정도로 심한 나라에서 이 정도 법이 나오는건 그냥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법을 뭐 야당이든 어디든 어떻게 손써서 막아보려는 시도가 의미가 없어보이는게 막아봤자 조만간 더 심한거 또 만들거임.
21/08/20 05:50
그냥 조국건으로 열받은 민주당의 삽질이죠
글고 김의겸이 언론개혁 운운하는게 코미디죠 문재인도 언론자유 운운하기전에 모더나 백신부터 해명해야죠 연긴 사천만을 이분기 사천만회로 둔갑시킨 이유를
21/08/20 07:35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를 찬성합니다.
명제는 언론사가 강한 힘을 휘두를때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아야 한다 입니다. 그 대상이 힘없는 일반 시민이 되었든, 사이비종교이든 아니면 그들이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이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180석 갖고 겨우 5배인가 싶네요. 10배에서 20배는 해야 보다 팩트에 기반한 건전한 미디어환경을 볼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21/08/20 08:03
이법에 정치인, 고위공무원과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는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하네요. 일단 연예부 기자는 죽어나겠네요.
21/08/20 09:02
가짜뉴스 보고 인터넷에서 글쓰다가 개쪽 당한 입장에서는
5배는 너무 약함 10배 이상 되야함 아예 매출에 10%로 이렇게 해야함 한번 당한후로 개인적인 의견, 전문 영역 아니면 글쓰기 안함 5배 하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5배 보다 이익이 나는 영역은 가짜뉴스 만들거에요. 잔챙이만 줄어든거지 가짜 뉴스가 사라지진 않을거임
21/08/20 09:12
사이다 정치에 매몰되어서 앞뒤 생각없이 지르는 건 여전하네요
아무런 생각없이 입법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얻어맞는게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기자들 때린다고 하니 다들 또 잘한다하니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제도나 체계를 건드리는 입법을 할 때 그 어떤 조심성도 없어요 그냥 밀어부쳐서 자기들이 옳다고만 외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큰소리도 치고 야당무시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조차 없죠
21/08/20 10:00
공인들(공권력, 행정권력 외 큰 권력을 가진 직업군의 사람들)만 생각하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해가 가지만
언론의 횡포에 대해 자력회복이 불가능한 소시민/일반인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법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일뿐... 공인(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음해와 유언비어 위주로 적용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집행하는 유연성이 필요할듯
21/08/20 10:10
필요하죠, 맨날 그놈의 관계자 피셜 뉴스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취재는 안하면서 뇌피셜만 떠드는 그들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죠. 디스패치 스캔들 기사내듯 사진증거 제시하며 누가봐도 사실이네 하는 기사만 실리길 기대합니다. 서태지 임신설 같은 기사는 이제 그만 하죠.
21/08/20 10:18
1번의 허위조작보도라는 말이 무서운거에요. 거기에 반복적인까지 붙였는데.. 보통 속보형식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가는 게 보통이라고 보면 진짜 악질적인 법이에요. 뭐로 허위조작보도라고 정하는 걸까요?
차량 결함 예를 들어봐요. 급발진이나 시동꺼짐, 배터리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혹보도를 했을 때 기업에서 우린 그런게 없는데 반복적인 조작허위보도라고 소송걸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의혹보도 자체를 틀어막아 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래가 없고, 악법이라고 난리치는거죠. 우리나라 정정보도 시스템은 나름 체계화돼있지만, 강도가 약했다고 봐서 정정보도 쪽을 더 강화했으면 했는데 이딴식으로 할 줄은 몰랐네요.
21/08/20 10:58
전 이게 기사 분야별로 필요성이 다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조리같은걸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기사에서는 단점이 두드러질거 같고
아닌 부분에서는 장점이 나올거 같네요. 근데 어차피 가짜뉴스나 가십성 기사는 sns나 유튜브 이런곳으로 많이 다루는거 같아서 큰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이런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진짜 규제하기 어려울거 같구요
21/08/20 13:23
결국은 언론이 정치권과 대기업의 입김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언론의 경계선에서 미묘하게 바깥쪽에 있는 유투브 찌라시들이 더 흥할거고. 위에 환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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