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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3 00:59:11
Name 메디락스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148600004?input=1195m
Subject [일반] 경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체력검정.gisa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148600004?input=1195m

2026년부터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시험을 치르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경찰간부 지원생을 대상으로는 2023년부터 동일 체력검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경채용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네요.

드디어 남경 여경이 아닌 그냥 경찰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본청장까지 나서서 여경을 쉴드치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수월하게 동일 체력검정이 성사되었다는 느낌입니다.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본다.]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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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708856

위 기사에 따르면 특정 성별에 너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의 합격자 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겠답니다. 짜게 식네요.

댓글에서 minyuhee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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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정치가 아니라 일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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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1/06/23 01:0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니 다소 불안한게 '동일한 기준 내로 들어오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여자들 합격기준에 맞춰서 남자들 체력기준을 하향해서 사실상 체력시험을 무력화시킨게 아니기만 바랍니다.
그러고도 남을 분위기라...
메디락스
21/06/23 01:03
수정 아이콘
본문엔 안적었지만 저도 이게 좀 불안한데... 설마 체력검정을 무력화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는건 아니겠죠...? 그러면 사실상 남경은 필기만 잘치면 거의 100% 합격일텐데....
유자농원
21/06/23 01:04
수정 아이콘
일단 동일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기준을 올리라고 성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니 일단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부가 어떤 성향일지도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보이고...
아케이드
21/06/23 01:07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2026년 정부의 성향이 결정하겠네요
맛있는새우
21/06/23 01: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차후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기준이 확정 되겠죠. (그리고 감히 예상하는데, 현 집권 여당이 정권 연장 하더라도, 지금 처럼 막무가내로 친페미 기조를 보이진 않을거라 봅니다.)
Meridian
21/06/23 08: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카테고리 정치성 댓글(벌점 4점)
minyuhee
21/06/23 01:10
수정 아이콘
성별당 15% 지키겠답니다. 지금 남경 여경 비율이 15%던가요?
아케이드
21/06/23 01:12
수정 아이콘
성별당 최소 15% 할당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체력검정 통일하건 말건 무조건 여경 15% 채운다는 얘기군요
뭐 그래도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보지만요
minyuhee
21/06/23 01:14
수정 아이콘
경찰청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708856
21/06/23 09:11
수정 아이콘
눈썰미가 예리하시네요
유자농원
21/06/23 01:14
수정 아이콘
아 여기서 팍 식네요 이게 트루라면 체력기준을 저 선에 맞추게될 텐데?
메디락스
21/06/23 01:15
수정 아이콘
오잉.... 본문에 추가할게요 ㅠㅠ
21/06/23 01:4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경찰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시험에서 존재하는거라서 딱히 특별한건 없죠.
21/06/23 09:19
수정 아이콘
공무원 필기시험은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이 아주 미미한 반면 경찰 체력시험은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이 상당한 편이라 같이 볼 수는 없죠.
방구차야
21/06/23 02:49
수정 아이콘
지금은 12%라고 하네요
이선화
21/06/23 01:15
수정 아이콘
정치 관련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특정 정부 얘기는 제하고...

일단 일정비율 여성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둔다면, 단순히 여경의 체력기준을 남경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사실상 여경 채용률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게 될 테니 이런 정책은 어떤 정부든 시행이 안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새 체력기준을 현 남경과 현 여경의 사이의 어딘가로 두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남경의 채용률이 덩달아 오를 거라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건 체력시험 기준을 동일하게 하되 체력시험 반영 점수를 상당히 까버려서 다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면접이나 필기시험으로 충당이 가능하게 변경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이 되겠네요.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위에 기사가 있었네요. 그냥 공무원 여성할당처럼 정원외 추가 선발 형식이라면 현재랑 별로 달라질 건 없겠네요 -__-;;;
minyuhee
21/06/23 01:16
수정 아이콘
17년에 여경채용비율이 10%였습니다. 최근 급격히 비율을 늘렸습니다. 15%면 지금보다는 줄겠네요.
욕심쟁이
21/06/23 01:19
수정 아이콘
특정 성별에 치우치는 것을 왜 굳이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케이드
21/06/23 01:21
수정 아이콘
여성들 직업 챙겨줘야 하니까요. 정말 딱 그 생각이더라구요.
최근 한겨레 경향에서 모병제도 밀고 있는데, 모병제하면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난다는 논리더군요
같은 논리죠
맛있는새우
21/06/23 01:43
수정 아이콘
단순히 징병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물타기 하나 싶었는데, 그런 논리가 숨어 있었군요. 사고 방식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병제 도입하고 할당제는 오직 간부에게만 적용하자 할 거 같은데.
당근케익
21/06/23 01:29
수정 아이콘
할당량... 눈가리고 아웅
나주꿀
21/06/23 01:43
수정 아이콘
나를 범죄자로부터 지켜준다면야 다리 사이에 뭐가 달렸든 신경 안씁니다
상하이드래곤즈
21/06/23 12:25
수정 아이콘
나주꿀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경들이) 현장에서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15%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당직도 서야하니 몇명은 일부 인원은 15%와 함께 해야겠네요.
깨닫다
21/06/23 01:53
수정 아이콘
최근 매년 30% 가까이 뽑았던 걸 생각하면 15%면 나름 보수적으로 설정했네요. 물론 진짜 15%만 뽑히게 하진 않겠지만
21/06/23 06:29
수정 아이콘
매년 30%라니 제정신이 아니군요..
방구차야
21/06/23 02:08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alwayspring_/222252442083

1000미터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등 5개 남여구분 종목은 폐지되고
한번에 다섯코스를 순환하는 방식이네요. 허들넘기, 4kg중량조끼 입고 계단등 장애물 달리기, 30kg기구 밀기당기기,70kg 인체모형 10미터끌기,테이저건쏘기등을 한번에 수행하는식이군요. 아마도 점수제보다는 불합여부만 보고 필기로 갈릴듯하네요
21/06/23 02:24
수정 아이콘
이러면 필기빨로 여자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볼 수 있겠군요.
방구차야
21/06/23 02:37
수정 아이콘
아직 제한 시간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코스를 일정시간에 통과하면 만점을 받고 이는 25점이라고 하네요. 필기만점이 75점인건가?
어느정도 준비를 했다면 저위에 코스들을 전혀 못하는 여자는 없을테고, (70kg이라도 들어올리는게 아닌 바닥에서 10미터 정도는 끌수있을것 같긴한데...) 문제는 제한시간이겠네요. 여성대부분이 과락을 할만한 촉박한 시간이라면 체력검정의 의미가 없을거고 되냐 안되냐를 보는 어느정도 완화된 기준이 아닐지.. 체력 통과자 전원이 25점을 받아놓고 필기로 갈리는 거라면 여성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 있을거같고요. 만일 제한시간이 촉박해 여성대부분이 과락을 한다면, 과락한 후보들에게도 15%룰을 적용해 채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것 같네요.
21/06/23 09:46
수정 아이콘
얼마전 유머게시판이었나 미국군인 체력검정 방식처럼 하는건가보네요.
방구차야
21/06/23 13:41
수정 아이콘
그 웨스트포인트 만점받은 영상보다는 많~~이 축약된 버전일겁니다
21/06/23 02:15
수정 아이콘
할당제의 모순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할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경찰이건 어떤 직업이건 그직업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06/23 02:18
수정 아이콘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야할 자리에는 미 자격자도 할당량 넣어서 채우지만
높으신분들을 지키기 위한 최정예 경호단은 성별비율이?
보라괭이
21/06/23 0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힘쓰는 직업군, 그러니까 소방관-군인-경찰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극한상황에서, 재난이 남녀 가려가면서 닥쳐오고, 총알이 남녀 가려가면서 날아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업무를 철저히 분담하고 대우도 다르게 하던가요.

아마 4-5년전 쯤에 나온 결과일텐데, 이미 미군에서 시험한 결과, 혼성부대가 남성 단일부대보다 임무수행률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동료를 옮긴다던가(불타는 차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꺼내는 상황같은), 군장을 장착한 상태로 장애물을 넘는다던가 하는 데서 임무수행률에 큰 지장을 줬죠. 심지어 이 여군들은 전투병 훈련 통과한 군인들이에요. 즉, 남성과 동일한 체력기준을 통과한 여군들조차, 남성 군인이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못 살리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못 구한다는 소립니다. 하물며 남성보다 못한 체력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소방관이나 경찰관도 마찬가지겠죠.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차이로 잡을 수 있는 범인 못 잡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못 살릴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현장에서는 결국 남성 소방관, 군인, 경찰관들이 여성들의 몫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까놓고 말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위험에 빠졌는데 현재 뽑히는 여성소방관과 여성경찰관이 오길 원하냐고. 보통 대답을 아낄 겁니다. 본인들도 알거든요. 바득바득 우기는 게 아닌 이상, 현재 뽑히는 여성 소방관과 여성 경찰관, 여성 군인 등이 위기상황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남성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걸요.

행정직이나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가정폭력문제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절대평가로 된 체력기준으로 뽑히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행정직만 따로 고용을 해서 따로 대우를 하던가.
그렇게 된다면 절대평가인 체력기준을 통과할 여성분들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미국 특수부대 훈련조차 통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인데, 현 경찰관-소방관-군인 훈련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여성을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 배려로 인해서 피해입을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죠.
방구차야
21/06/23 02:47
수정 아이콘
남여구성비가 50:50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85:15 정도면 괜챦을것 같습니다. 100:0도 임무수행의 다양성을 대처하는 면에선 문제는 있다고 보이네요.
보라괭이
21/06/23 02:51
수정 아이콘
여성을 뽑지 말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기 위하여 체력기준을 남성에게 맞추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분이 여경으로 특채되었을 때 반발하는 의견이 있던가요. '저런 분은 당연히 특채되어야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설사 그런 인간병기급 여성분들이 아니더라도, 남성의 기준에 맞춘 체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이 여성 경찰들이 맡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것조차 안되는 게 여성들이라면, 업무를 확실하게 나누고 대우도 따로 해야죠.
21/06/23 02:51
수정 아이콘
그럼 이 논리에 의하면 절대적인 체력평가 통과한 여성도 안뽑는게 맞겠네요.
보라괭이
21/06/23 0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임무수행률 70%조차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남성 군인 소방관 경찰들이 가장 위험한 현장직에서 짐덩이들 데리고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임무수행률 70%라도 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뽑아야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상대평가로 뽑으니까 짐덩이밖에 안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군인, 소방관, 경찰처럼 극한상황에 대응해야하는 직업들은 남녀차별을 둬도 될 직업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니 차선책으로 절대평가라도 해야죠. 최소한 임무수행률 70%는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갖춰야 15%를 뽑든 뭘하든 지지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21/06/23 04:52
수정 아이콘
절대평가로 뽑으면 뭐가다르죠?
남성과 동일한 체력기준을 통과한 여군들조차, 남성 군인이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못 살리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못 구한다는 소립니다.
남성이면 살릴수 있는사람 못살리는 절대평가 통과한 여성이면 괜찮나요?
보라괭이
21/06/23 0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달라도 한참 다르죠. 미군 전투병 기준으로 체력기준을 통과한 여성들조차 임무수행률이 무려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상대평가로 이뤄진, 남성보다 한참 떨어지는 기준을 통과한 여성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같은 체력기준을 통과한 여군, 여경, 여소방관들은 최소한 70%는 하겠죠. 임무수행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70%까지는 수행할 수 있는 팀원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절대평가를 통과하여 이전에는 대응할 수 없던 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히 압도적인 발전일 수밖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직업군은 남녀차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여성들이 경찰, 군인, 소방관을 못하게 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하나죠.

체력기준을 남성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남성기준까지 끌어올려야 유사시 극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테니까요. 물론 태생적인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21/06/23 05:28
수정 아이콘
음 본인이 남성기준 통과한 여성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여성을 뽑아야하죠? 그냥 남성만 뽑으면 되잖아요.
남녀차별해서 뭐 재난이 닥치는것도 아니니 차별이 중요한것도 아니고 남자기준으로 여자뽑아도 어차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자를 뽑을 이유가 없지않아요?
뭐하러 여자 능률을 70퍼까지 끌어올려야되나요 안뽑으면 되는데;;
보라괭이
21/06/23 0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계속 말꼬리를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당연히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직업군은 남성 위주로 뽑아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니 차선책으로 '남성 체력기준 절대평가'를 제시하는거죠.

일단 전제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임무수행률 70%는 어디까지나 미군 전투병 혼성부대 기준입니다.
뭔가 글 쓰다보니까 제가 모든 직업군으로 확대해버려서 '모든 직업군의 여성 임무수행률이 남성의 70%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만들어버렸는데, 일단 전투병 기준으로 예시를 제시한 거고, 다른 직업군들 또한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남성에 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였습니다.

다시 미군 전투병 부분으로 돌아가서, 혼성부대의 임무수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부대 입장이든 군대 입장이든 해당 혼성부대를 계속 운용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투병 훈련을 완수한 훌륭한 전투병을 굳이 놀릴 이유도 없죠. 지속적으로 전투에 혼성부대로써 투입하는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직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군인이란 겁니다.

그저 전투병에만 제한을 걸 뿐입니다. 신체적 능력의 한계고,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목숨도 같이 결정짓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상시적인 혼성부대를 편성하는 건 무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통과한 여군은 유사시 혼성부대로써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임무에서는 체력적 한계로 인해 임무수행률이 떨어질 테지만, 체력적 한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짧은 임무 등에서는 충분히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극한상황에 대응하게 되는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준을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시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유사시 극한상황에 대처하는 임무를 맡길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생각해도 굳이 여성을 뽑기보단 그냥 속 편하게 남성만 뽑으면 훨씬 쉽긴 할 겁니다. 물론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직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뽑아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물론 일반인을 초월하는 국가대표 상비군같은 특채분들은 예외죠. 이 분들은 인간의 극한에 다다른 분들이니까).

만약 제가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할 수 있는 초월적인 위치의 독재자라면 제 바람을 실현했을 겁니다. 저는 게임할 때도 극한의 효율충이거든요. 남성 위주로 그냥 뽑고 여성은 필요한 부분만 적게 TO를 할당하겠죠. 하지만, 그건 제 망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지간한 국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 따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 자체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합리적인건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차선책은 위에서 말한 남성기준 체력기준이고요.


사실 국가 눈치를 보느라 뽑기만 눈치보면서 뽑을 뿐이지 이미 현재 경찰 소방관의 현장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찰의 경우 여경은 대놓고 내근직만 뽑거나 현장직 투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섬 등의 극한지역은 아예 보내지도 않죠), 여경들 또한 현장직보단 내근직만 돌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구급대 특채(간호사or구급사)를 제외하고는 여성특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직도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소방관들 평균수명이 59.7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복합적이긴 한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로까지 겹치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길게 썼지만, 결국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좋고, 다 좋은데, 유사시 극한상황에 대응해야하는 직업인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통과해야한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남성의 체력기준'이고요.
21/06/23 06:13
수정 아이콘
처음에 쓰신 댓글을 보면요;;
위기상황은 남녀따라 다르게 찾아오지 않는다.
남자기준 통과해도 여자는 능력이 70퍼밖에 안된다
현재 여자가 능력이 모자라 피해를 입고있다.
결론: 남자기준으로 여자를 뽑자.
제 생각엔 쓰신 글 그대로 따라가면 말씀하신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되는데요 여전히 여자는 능력이 모자라서 짐이될거고 남자는 피해를입는상황 그대로아니에요?
차라리 여자기준을 더높게하자고 하던가 안뽑자고 하던가 선발은 어쩔수없으니 훈련과정을 더 잘 만들자고 하던가 뭐 총기사용을 더 자유롭게 하자거나 뽑고나서 직렬제한기준을 더 빡세게 만들자거나 실제로 수많은 대안책이 있는데
현재 선발기준으로 뽑으면 능력이 모자란 여자가 뽑혀서 문제야. 그러니까 능력이 모자란 여자가 뽑히는 새 선발기준을 만들자. 이런얘기를 하고 있는거랑 뭐가 다른가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보라괭이
21/06/23 0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이상하게 글을 읽고 이상하게 파악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말려서 이상하게 댓글 달아버려서 장문의 대댓글에 전제 다시 잡아드렸잖아요? 미군 전투병 기준이라고.
처음 쓴 글에서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는 미군 전투병 혼성부대가 남성부대보다 임무수행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직업군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것이지 '여성이 남성의 70%밖에 안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 저도 댓글 달다보니 헷갈려서 '70%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댓글 달면서 모든 직업으로 확대해버린 탓에(새벽이다보니 정신줄 놓고 있던 탓이기도 합니다 ㅜㅜ), 다시 전제를 새로 잡아드린 거고요.

당연하지만, 남성 기준의 체력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남성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극한상황에서 더 두드러지는 문제죠. 그렇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남성만 뽑고 여성을 뽑지 않는다 이런건 불가능하니까, 남성 체력 기준으로 뽑아서 유사시 대응할 수 있게 해야죠. 미군 전투병처럼 극한상황에 계속 대응하진 않을테니 상대적으로 차이도 더 줄어들 거고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이런 것처럼 강화외골격이라도 나오지 않는한 불가능한 문제인데. 여성 경찰 군인 소방관들에게 남성호르몬 맞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한, 남성과 동등한 체력기준에 통과했는데 왜 짐이 됩니까? 미군 전투병 기준으로도 최소한 임무수행률 70%는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인데요. 다른 직군들도 큰 차이는 없게 되겠죠. 유사시 극한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리고 수많은 대안책이 뭔 소용입니까. 유사시 극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게 최우선인데. 여성을 배려하는 훈련 메뉴얼이 필요한게 아니라,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을 만드는 훈련 메뉴얼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당장 제가 제시한 미군 전투병 훈련 메뉴얼만 봐도 남녀공통인데요.
플러스
21/06/23 08:40
수정 아이콘
일단 최소한 정대적인 체력평가 통과못한 여성은 안뽑는게 맞겠네요
21/06/23 03: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힘쓰는 직종들은 남성 단일로 채우자는 얘긴가요?
보라괭이
21/06/23 0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로 위에서 말했다시피, 개인적으로는 군인, 소방관, 경찰처럼 극한상황에 대응해야하는 직업들은 남녀차별을 둬도 될 직업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최소한 차선책으로, 남성 기준 절대평가라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에서 제시한 자료는 전투병입니다. 즉, 여성들은 전투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보직에 종사하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굳이 그 자리에 '여성'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기준만 통과한 군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성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유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적인 기준이 갖춰진 '군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하는 것이지 '여성'을 앉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투병같은 극한상황은 아니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남성 기준 체력기준을 통과해야한다는 겁니다. 직업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라도요.

남성 기준 절대평가로 해도 험난한게 해당 직업들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업무별로 철저히 구분하면서 뽑은 뒤 대우를 다르게 하던가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일부 부대에 대해서 내근직 여경만 뽑거나, 혹은 섬 등의 경찰관서에는 여경을 아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경찰 수뇌부조차 여경의 치안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권위의 '여경 더 뽑으라'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치안에 문제 생깁니다'라면서 대놓고 쌩까기도 했죠. 당연하지만 여경들 본인들도 굳이 힘든 외근직을 선호하지 않으니 내근직만 돌고 있고요. 당장 2019년 대구 기준으로 8개 지구대에 강력-형사과에 근무하는 여성 형사가 단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바뀌었겠습니까?

소방관의 경우도 다를바 없죠. 어차피 구급특채 되시는 분들은 체력기준이 절대평가라도 특채되실 분들일 겁니다. 그 외에는 여성 소방관 특채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럼 결국 현장직은 남성 소방관들이 가는 건데, 현장직 소방관들 평균수명이 59.8세입니다. 그 빡센 체력기준 통과하고 현장직에서 싸우는 분들 평균수명이 60세도 안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업무를 보조해줄 사람을 더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짐덩이만 지금 뽑고 있는거죠.

'경찰', '소방관', '군인'이 필요한 거지 '특정 성별 경찰', '특정 성별 소방관', '특정 성별 군인'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줄 공권력이 최소한 '남성 기준의 절대평가를 통과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네요.
JrD_July
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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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댓글 추천합니다
이정도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기가 싫은건지 알아듣질 못하는건지..
고생많으십니다
플러스
21/06/23 0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4점)
교자만두
21/06/23 10: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말꼬리 잡는거 보면소름돋네요.
진샤인스파크
21/06/23 1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인신공격(벌점 4점)
틀림과 다름
21/06/23 19:21
수정 아이콘
"아마 4-5년전 쯤에 나온 결과일텐데, 이미 미군에서 시험한 결과, 혼성부대가 남성 단일부대보다 임무수행률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 결과를 보관할려고 합니다
관련내용이 있는 사이트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라괭이
21/06/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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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시 봤던건 폭스뉴스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해당 유튜브 링크가 어디갔는지 사라졌네요. 대신 워싱턴포스트 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checkpoint/wp/2015/09/10/marine-experiment-finds-women-get-injured-more-frequently-shoot-less-accurately-than-men/
틀림과 다름
21/06/23 21: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1/06/23 02:40
수정 아이콘
남자건 여자건 유능하면 뽑았으면 좋갰네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히면 그만입니다

여자가 꼭 필요한 업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15%일진 모르겠네요
ioi(아이오아이)
21/06/23 04:07
수정 아이콘
냉정히 말하면, 범인과의 격투, 추격, 제압 등의 신체적 능력이 강하게 필요한 업무가 경찰의 전체 업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치안 수준이 세계급 수준이라는 자랑하는 한국에서 경찰이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핵심은 실제로 안전한가?, 실제로 필요한 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안전한가,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가 라서요

이미 이미지와, 선입견이 박혀버린 마당에 동일 체력검정으로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여자 쪽 검정이 더 빡세다 해도 여론이 느끼기에 내가 신고했을 때 여자보단 남자가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테니까
코우사카 호노카
21/06/23 05:11
수정 아이콘
이미 폐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6년이라니 많이 늦네요.
21/06/23 07:10
수정 아이콘
통합채용이 아닌이상 결국 동일 성별끼리 경쟁인듯 하네요. 체력만 같고..
점수는 높을수록 좋다지만 과락 기준이 높다면, 과락만 면하자가 되지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너무 생소하고 경험상 기준도 없어서 평가 기준이 어찌될지도 아무도 모르구요.
재가입
21/06/23 07:31
수정 아이콘
여경 15% 맞춰도 됩니다. 다만 보직 배치 등을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무실에 전부 몰아 넣지 말고.
출동 나가서도 동일업무 동일임금 지켜주고요. 남경이 몸싸움할 때 뒤에서 채증만 할 거면 따로 임금 테이블 만들면 좋겠네요.
나이로비
21/06/23 09:10
수정 아이콘
채증이 더 어려운거라고 우기면서 추가수당 주는 걸로 마무리~
21/06/23 12:1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경찰 전부는 여성비율이 10퍼인데 사무직으로 추정되는 경찰청은 50퍼가 넘고 남성경찰은 2교대로 돌리지만 여성은 교대근무도 없고 이게 뭔지
동일임금 동일업무좀 제발 지켜줫으면
라스보라
21/06/23 08:05
수정 아이콘
군대는 남자만 보내는 나라에서 참 웃기는 짓거리죠...
샤한샤
21/06/23 08:05
수정 아이콘
난 경찰 가랑이에 뭐가 달렸는지는 관심없는데
그냥 경찰 일 수행 가능한 사람을 좀 뽑았으면..
진샤인스파크
21/06/23 08:10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책임은 아무도 안질것 같은데...
리스트린
21/06/23 08:12
수정 아이콘
15% 할당을 없애야 진짜 동일기준이죠? 무슨 같잖은 말장난인지 참...
카루오스
21/06/23 08:19
수정 아이콘
경찰이 여자면 범인이 살살 때리나요...
21/06/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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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총 자유롭게 쓰게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하더군요.
여자에게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생사여탈권까지 보장...쩝...
21/06/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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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그냥 여성한테 총기사용권을 주는게 범죄예방에 더 좋을텐데 말이죠...
다들 아무말 대잔치인거 같아요.
진샤인스파크
21/06/23 12:0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여초사이트에서 그런 의견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22구경 들고다니게 해달라던가
그런 소구경은 남자가 맞아도 잘 안죽으니 괜찮다면서 말이죠 크크크
아라나
21/06/23 08:51
수정 아이콘
미국:우리는 남자도 가능한데?
이른취침
21/06/23 09:48
수정 아이콘
사실 공권력이 너무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남녀 경찰모두 총기사용에 대한 제약은 지금보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metaljet
21/06/23 11:18
수정 아이콘
아닌게 아니라 이미 테이저건 사용률은 은근히 꽤 늘어난것 같더군요.
리자몽
21/06/23 14:19
수정 아이콘
헐... 그 논리를 편 사람은 길가다가 눈먼 총알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건 생각하고 얘기한걸까요 -_-
천비락
21/06/23 08:27
수정 아이콘
여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자들 일자리 채워준답시고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뽑아서 죄다 편하고 승진빠른 내근직으로 몰아넣는게 문제죠.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경들에게 더 많은 급여와 승진을 보장해줘야하는데, 편한 보직에서 현장일한번 안해보고 쭉쭉 승진하는 여경들. 이게 진짜 문제죠.

이런것부터 시정해야지, 굳이 남녀의 체력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1/06/23 08:33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같은 여자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밥값을 할 수 있겠죠
방구차야
21/06/23 13:42
수정 아이콘
머리채 같이 잡으면 제압이 안되서 이발규정부터 만들어야 할지도요..
21/06/23 08:38
수정 아이콘
군대도 남녀 구분없이 사병으로
징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비아빠
21/06/23 08:52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이걸 2026년에 시행한다는거죠?
대체 5년이나 질질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일단 빨리 여경 잔뜩 뽑아서 여경 비율을
충분히 올려 놓고 나서 나중에 한숨 돌리면서
살짝 여경 신규 채용 비율을 낮춰주는 시늉만
내겠다는 식으로 보이는건 저만인가요?
웬지 앞으로 5년간은 지난 5년보다도 더욱 더
여경을 많이 뽑을 것 같다는건 제 착각일까요?
메텔을좋아해
21/06/23 12:19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은 미래에 성지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합리적인 추론이십니다..
영양만점치킨
21/06/23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제일 이상하네요 5년씩이나 걸릴게 뭔지.. 준비기간 1년이면 충분하다 보는데요
리자몽
21/06/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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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내용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와 명목으로 5년이나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제도대로 다시 뽑기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5년이나 끌 이유가 없죠
이선화
21/06/24 12:54
수정 아이콘
아마 신뢰보호원칙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당장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기존에 경찰 간부/순경을 준비하던 여성들이 [이 개정으로 인해서 나는 합격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더구나 헌법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만큼 이 변경에 대해서는 빡빡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리자몽
21/06/24 13:00
수정 아이콘
여경 뽑는 기준 바꾸는건 쉽게 갔는데 그걸 정상화 하는건 쉬운 일이 아니네요 -_-;;
이선화
21/06/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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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혜를 주는 건 쉽지만 혜택을 뺏는 건 어렵죠. 그리고 사실 경찰 준비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내년부터 체력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껑충 뛰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 억울할 거니까요..
뒹굴뒹굴
21/06/23 08:59
수정 아이콘
저는 어떻게 얼마나 뽑는지는 포기 했고 그냥 여경 남경 섞지말고 여경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지는대로
일부 경찰서를 전부 여경으로 채운 경찰서로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 하면 좋겠습니다.
임무 수행 가능한 여성들을 뽑았으면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안돌아 가겠죠.
추가로 여경들끼리 모여 있으면 돌려 막을 남경이 없으니 더 잘 할것도 같습니다.
물론 어디 지방으로 보내지 말고 국회나 정부 기관이 있는 지역부터 해야겠죠.
유니언스
21/06/23 09:00
수정 아이콘
합격할때만이 아닌
경찰 재직중에서도 체력검정을 꾸준히 하는지,
하고있다면 그게 경찰 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궁금하네요.(승진할때 체력검정이 반영된다던가?)
어떻게보면 이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
호랑이기운
21/06/23 09:14
수정 아이콘
하향평준화되진 않겠죠?
구렌나루
21/06/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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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경찰은 된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 등 필요직에 특채로 뽑는거 말고는 절대적 체력기준 미달시 비율이고 뭐고 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폭탄
21/06/23 09:21
수정 아이콘
능력이 되면 뽑고 능력이 안되면 안뽑아야죠
능력도 안되는걸 뽑아놓고 편한 일만 시키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동료들이나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춤이나 시키고 즐기는 윗사람들만 좋은거겠죠
21/06/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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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보니까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 입법 따로 필요없는 사안인거죠? 그럼 2023, 2026 전부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정권 바뀌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겠네요.
더치커피
21/06/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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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이면 너무 늦는데요
무슨 대단한 제도라고 유예기간을 5년이나 두나요?
리얼리스트가
21/06/23 09:26
수정 아이콘
모 공무원 한국사 강사가 몇년전부터 언급했었죠~여경준비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청와대 방향으로 감사의 절 한번씩 하고 일과 시작하라고요 크크크
21/06/23 12:01
수정 아이콘
두번 하고 싶네요
VictoryFood
21/06/23 10:30
수정 아이콘
남녀 체력 검정을 동일하게 하고 과락은 성인 여자 평균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점수가 낮은 사람은 시험을 더 잘봐서 합격하겠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여자 경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15% 할당이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네요.
21/06/23 17:29
수정 아이콘
성인 여자 평균 정도로 경찰업무에 필요한 피지컬을 챙길 수 있을까요?
"여자"가 꼭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건 따로 뽑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disasterOfSun
21/06/23 10:42
수정 아이콘
.
21/06/23 10:54
수정 아이콘
같은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내근외근 할거없이 똑같이 돌리겠죠?
북극곰탱이
21/06/23 10:56
수정 아이콘
15% 배려 크크크크크크크
위원장
21/06/23 11:00
수정 아이콘
여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합니다.15%는 높은 숫자도 아니에요.
20명 중에 3명이 여경이라는건데요.
21/06/23 11: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여경이 더 탁월한 업무 분야가 있겠죠.
말씀의 뉘앙스가 '여경이 3/20면 낮은비율이니 이걸로라도 괜찮다' 로 읽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건 여경/남경이 아닌 '경찰'이죠
20명중에 3명이라도 경찰의 업무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되죠.
21/06/23 12:07
수정 아이콘
필요한 부분이 다 사무직인가보네요 경찰청은 여성비율이 50퍼가 넘는다고 하니....

경찰로 뽑지말고 딴거로 뽑으면 좋겟습니다 시험은 여성들 성적 높으니까 경찰로 안뽑으면 뭐라할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남녀 구분없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편한자리가는게 말이 되나요
리자몽
21/06/23 14:21
수정 아이콘
15%로 안뽑아도 이미 여경이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여경이 많이 존재하고,

이후로도 남자 경찰과 동일한 잣대로 들어오는 여경이 보직 순환 떄 필요하면 그쪽 부서로 가면 그만입니다
뜨와에므와
21/06/23 11:45
수정 아이콘
15%면 어마어마하네요
폐급인원이 15%라니...
여자는 태릉선수촌급 피지컬 아니면 무쓸모예요
그리고 15% 맞춰줄 생각말고 체력검정 과락도 빡빡하게 잡아야
남자도 비실비실하게 필기점수만 올린 경찰 안들어오지...
21/06/23 11:48
수정 아이콘
할당 아오....
해방군
21/06/23 11:5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9301
이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여경 비율 13%네요.
결국 여경 늘리겠단 이야기네요
21/06/23 13:17
수정 아이콘
15%보다 많이 뽑고 있으니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경찰 성비에서 여성이 13%까지 올라온 것이겠죠.. 현재 여경 선발 비율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여경 비율이 13%라면 15%보단 높은 비율로 뽑고 있어야 맞는 숫자로 보입니다.
아스날
21/06/23 12:22
수정 아이콘
정책 일관성 하나는 참...
여경들끼리 범인 잡으러 함 가봤으면 좋겠네요..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21/06/23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없는 남성경찰을 여경뽑는 15%만큼 외근으로 내몰겠다는거네요. 차별노동, 동일임금 동일승진. 승진공부는 내근이 하기 더 편하겠죠
라흐만
21/06/23 12:47
수정 아이콘
왜 2026년인가요
주인없는사냥개
21/06/23 13:09
수정 아이콘
대통령 경호인력도 15% 여성할당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평등의 뜻을 따라서 말입니다.
방구차야
21/06/23 13:50
수정 아이콘
여자대통령일때 근접경호중에 여자도 있었을겁니다. 남대통령 옆에는 여자를 굳이 둘필요는 없겠죠. 사회에 여성비율이 50%니 여성경찰도 필요한 일일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1/06/23 16:11
수정 아이콘
대통령 성별이랑은 관계없죠.
21/06/23 13:19
수정 아이콘
이런 사안들이 공론화 되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미루기만 하는 미꾸라지 전법은 너무 불쾌하네요..
달달각
21/06/23 13:33
수정 아이콘
할당제면 결국 여경끼리 경쟁할테니 체력검정을 남녀 동일하게해봐야 의미가 없을텐데..
21/06/23 14:11
수정 아이콘
현실: 체력이 의미 없는 수준이 되어
남5 여5로 뽑히고 치안 곱창남
Scavenging Hyena
21/06/23 14:30
수정 아이콘
이삿짐센터나 건설현장 노가다도 15% 할당제 합시다. 택배 상하차랑 송전탑 전기원 또 뭐 있나요?
왜 3D 업종은 여성할당제 안 합니까?
B급채팅방
21/06/23 15:15
수정 아이콘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콜센터상담사도 남성할당제 합시다. 3D업종은 왜 남성할당제 안 합니까?
해방군
21/06/23 15:39
수정 아이콘
경우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만... 남성할당제는 아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른취침
21/06/23 18:11
수정 아이콘
교대는 남성 할당제 합니다.
제가 그걸로 대입 면접시험을 봐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현재 몇몇 교대에서 30%정도 보장 합니다.
해방군
21/06/23 18:40
수정 아이콘
교대가 남성 할당제인거지 초등교사가 남성할당제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B급채팅방
21/06/24 05:08
수정 아이콘
여성할당제라고 알려져서 그렇지 정확한 명칭은 성별할당제로 찾아보시면 사례가 많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네요.
해방군
21/06/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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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하게 많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사례를 알려주셔야... 찾아보면 많다는건 정치인들 전매 특허인데요. 그 많은 사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급채팅방
21/06/24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쯧, 정확한 사례요? 보고싶은거만 보시는분들한테 이런거 보여드려봤자 무슨의미가 있나 싶네요. 핑거프린스도 공손히 요청해야지 두루뭉술하니 어쩌니 불쾌하긴 한데 제가 넓은 아량으로 기사 보내드립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211193811321
해방군
21/06/24 11:25
수정 아이콘
http://www.mpm.go.kr/mpm/info/infoJobs/jobsBalance/jobsBalance02/
보시면 목적이 여성비율을 위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만??? 보고 싶은거만 보시는분은 B급채팅방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남성할당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제자나요? 위에 보시면 본인이 남성할당제는 왜 안합니까 해놓고 갑자기 성별할당제로 물타기 하시는거 아니구요?
B급채팅방
21/06/24 11:33
수정 아이콘
시작은 여성비율을 높히려고 한건데 공무원 7/9급같은경우는 여성합격비율이 높아서 남성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린거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성별할당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뭘 물타기에요 시비털지말고 갈길가세요. 성별할당제 사례 가지고왔더니 또 다른거로 말꼬리잡고계시네. 진짜 피곤한타입이시네요.
해방군
21/06/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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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금 보기론 2018년까지는 9급만 남성이 많았고 5,7급은 여성이 많았네요. 시비는 본인이 거셨죠. 첫 댓부터...사례를 들이대실려면 맞는 사례를 대셔야죠. 후... 위에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콜센터상담사도 남성할당제 합시다. 3D업종은 왜 남성할당제 안 합니까?]라고 본인이 하셨죠? 그럼 다른 남성할당제가 뭐 있는지 본인이 사례를 가져오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가져오셔서 뭐하자는건지 참... 본인은 그게 맞는 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남성할당제의 예를 가져오셔야 맞는겁니다 라고 설명해 드려야 하나요?
B급채팅방
21/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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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해방군 님// 여성할당제든 남성할당제든 이렇게 구분하기 보다는 양성평등할당목표제라 하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조절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무원쪽은 이제 여성할당제나 남성할당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양성평등할당목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합격비율이 높은 직종에서는 자연히 남성할당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남성의 합격비율이 높은 직종에서는 자연히 여성할당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어디까지 설명드려야하나 모르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이정도말하면 알아듣겠네요.

지난 2일 발표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중 목표제 적용 합격자는 48명이었는데, 남성이 3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정확히 두 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끝난 2015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도 총 5명의 목표제 적용 합격자 중 남성이 3명으로 여성 2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15년 국가공무원 8급 공채 결과에서도 목표제 적용 추가 합격자 26명 중 남성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원댓글분이 되도않게 여성할당제 얘기해서 저도 남성할당제라고 맞붙은거지 사실은 그 명칭이 잘못된거라고 댓글달았는데 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지.. 수고하세요~
오라메디알보칠
21/06/23 14:44
수정 아이콘
기준 정확히 세워서 통과하도록 하고 연령에 따라 별도 기준치 세워서 통과해야 직급 유지 시키는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정치인들이 뒤에서 딴소리 하는게 하도 많아서
다리기
21/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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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5년 동안 이빠이 뽑아 놓고, 그 뒤로는 최소 15%씩 뽑겠다는 거죠?
체력 기준 대폭 낮춰지는 걸 걱정해야겠네요.
지니팅커벨여행
21/06/23 20:19
수정 아이콘
5년 동안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경찰 내부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이 나온 것도 결국 내부에서 꽤나 문제가 커지니 그랬을 거고 요즘 인터넷에서도 남경들의 불만 목소리를 쉽게 볼 수 있는 걸 보면 안에서 볼 때 훨씬 심각하겠죠.
기준 낮춰지는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오래 달리기 같은 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후배위하는누나
21/06/23 15:42
수정 아이콘
K-캅~!
21/06/23 23:21
수정 아이콘
여성 경찰관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서비스직이기도 행정직이기도 사무직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에 여성 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그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업무방식의 범위를 크게 좌우할겁니다.
15%라는 수치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으나, 여성 경찰관 비율은 결국 선진국 평균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21/06/24 01:24
수정 아이콘
대체 여성경찰관 하나 있는게 어떻게 경찰의 업무방식을 크게 좌우하나요?
여성이 들어가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여성만이 할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리고 경찰 사무직은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김재규열사
21/06/25 03:11
수정 아이콘
이거 반대입니다. 신입 선발보다 현직 경찰들의 체력검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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