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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13:41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증거 없이 구속 -> 알고보니 거짓말 -> 수사기관 책임없음 -> 잘못해도 책임 안지니, 안심하고 대충 구속 (무한반복) 독재정권에서 증거없이 빨갱이 사냥하던 시절과 원론적으로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네요
21/06/19 13:42
https://cdn.pgr21.com/freedom/89375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8035400710681006&search=%B9%AB%B0%ED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8210000710895006 https://news.v.daum.net/v/20210619103232390 본글에 볼드 표시를 하느라 수정을 봤더니 링크가 클릭이 안 되네요. 링크만 따로 댓글로 달아둡니다.
21/06/19 18:24
minyuhee님이 하고 있는 사고가 딱 패미들과 같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럼 결국 모두가 배제되는 핼피엔딩만 남겠죠.
21/06/19 13:59
일단 국가배상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형사보상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거죠?
아무리 봐도 공무원의 부작위(부실수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 같은데 국가배상은 할 수 없다는 게 참 기분 더럽네요.
21/06/19 14:11
제가 했던 재판들이 사법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제 경험상 성범죄나 데이트폭력의 레테르가 붙은 사건은 변호가 버겁습니다. 재판장이 지나치게 비우호적이라거나... 증거 기반의 탄핵주의 재판이 아니라 규문주의 재판을 하는 느낌이에요.
21/06/19 14:17
결국 공소기각으로 끝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법정을 나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피고인께 다시는 엮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게 정답 아니겠느냐 하고 헤어졌던게 생각납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21/06/19 14:15
"B씨가 범행 추정 일시, 직장으로 출퇴근한 기록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즉 알리바이의 확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예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고요." 정말 트라우마 올라옵니다. 현장부재를 강력하게 주장해도 재판부가 '그래서 뭐?'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분히 주관적인 인상입니다만).
21/06/19 14:20
지하철에서 좌석에 앉은채로 핸드폰 보고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숏컷에 누가봐도 M모 사이트 할것 같은 여성분이
저한테 몰카를 찍었다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현실은 인터넷 사이다 썰과 다른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버버하게 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이 학생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해주셔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비를 걸었던 그 여성분은 저와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는 다음역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론 이런 기사를 읽을때마다 대체 저런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은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21/06/19 14:27
한국만의 특징 중 하나가,
카드 결제시 보통 그 1~2% 정도 되는 수수료를 가맹점(업주) 쪽이 모두 지불합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가맹점 반 / 카드소유자(구매자) 반을 내게 되지만요) 그런데, 국세 낼 때 카드로 지불하면 그 수수료 납세자(카드소유자) 쪽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국세를 받는 정부 쪽이 가맹점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한국의 사회상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가는 카드회사 따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거죠. 국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다음 착오로 인해 취소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그 취소환불을 불허합니다. 정부에게 한 번 들어온 돈은 착오든 뭐든 네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이후 복잡한 서류처리를 거쳐야 겨우 환불이 가능하고, 그것도 당장 환불이 아닌 향후 납세시 차액만큼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의 세 주체로 보통 가계 - 기업 - 정부의 세 축을 거론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세 주체는 서로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정부가 이상할 정도의 많은 권한과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는 결코 잘못하지 않고, 정부는 결코 배상하지 않으려는 포지션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죠. 관(官)을 높게 치는 문화가 유구해서 그런지, 이런 악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 과정에서 일개 국민에게 물리력과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law enforcement 과정에서 유독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군대, 검찰, 경찰 등),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체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악습이며, 후진국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21/06/19 14:28
70년만에 몸집만 선진국이 된 미개한 개발도상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죠. 우리나라를 보고 누가 선진국이라고 하겠어요.
불과 150년전에 노비를 사고팔았던 나라고 타국에 의해 강제로 민주주의가 이식된 나라죠. 우리나라의 자주적 인식?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소중화(작은중국)이라 부르던게 대한민국 바로 이전 나라인 조선 정치가들의 인식이였죠.
21/06/19 14:33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해도 이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형사보상법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겠는데 판결은 수사에 위법함이 없었다는 취지라서 좀 씁쓸하죠.
21/06/19 14:36
또한 현행 형사보상법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일당 최저임금액의 5배가 구금 보상의 '한도'인데, 이 금액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21/06/19 14:39
저는 저 소자체가 잘못됬다라고 이야기 한다기보단(어느쪽으로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니까)
어느쪽이든 국가배상책임을 벗어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싶었어요. 형사보상청구도 인정이 되어야하고 최종 법판단을한 법원의 책임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구멍이난쪽을 매꾸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하지않았거든요. 결국 최후의 스크리닝작업이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입장이라. 안타까운일입니다.
21/06/19 14:40
당연하죠.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 구멍난 형사적 절차를 바꿀수있는 최후의 보루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않은 상황이니까요.
21/06/19 14:40
형사보상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어쨌든 잘못된 1심 재판으로 인하여 10개월여를 복역했으니 말이죠.
문제는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소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범죄수사를 해태(알리바이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등) 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여 타인(이웃집 남성)에게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6/19 14:50
페미 세력과 그들에 야합한 운동권 정치계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라는 현실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남성인권운동의 세를 키워야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21/06/19 14:59
아니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과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 아니던가요. 그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번에도]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이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점에는 저 역시 생각이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정권을 바꾸면 된다..는 단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흐름은 집권한 정당이 어느 당이냐와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에 가중된 신뢰성을 부여하는 흐름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로 알고 있고, 기사의 부실수사는 2016년 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어느 당 정권인가와는 무관한 문제에요.
21/06/19 17:35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DJ정권때인 2000년 한 단체가 노조 및 진보세력 내부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거 공개 실명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민변 및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진술을 우선 존중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은 아니다" 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내세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21/06/19 16:39
미국이었어봐요..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을지.. 한국은 보상도 형편 없는데다가 그걸 인정도 잘 안해주죠.... 억울하게 당하면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끝은 그냥 억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21/06/19 17:13
저 판사, 검사, 경찰 한밤중에 몽둥이로 뒤통수 갈겨버려서 죽여버리는 사적제재 해도 저는 피해자 편에 서렵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사실관계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법조인들 헛소리가 아주 웃기지가 않습니다.
21/06/19 18:28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걸까요. 영화에서처럼 '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이러는거나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21/06/19 19:06
법원의 성역도 점차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현실물정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판사가 많죠 무조건 없애자는건 아니고 이번 사건처럼 부실한데 댜충 판결해서 피해자를 만든게 맞으면 판사도 처벌받아야죠 책임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는만큼 판사 실수가 확실하다면 판사 처벌도 확실하게 해야 판사 및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 및 법원이 가장 상급기관이니 여기부터 바꾸면 밑에서는 알아서 조심하겠죠
21/06/19 21:17
글 제목대로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개인에게 왜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지 않느냐가 본질이고, 저 사건은 분명 저 고모부란 놈이 진짜 쓰레기인건데, 그놈의 어떻게든 기승전페미 → 정치로 엮어볼려는 댓글들은 역겹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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