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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6 20:23:19
Name Lewis
Subject [일반]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인정이 가능할까 (수정됨)
오늘,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여 읽고, 나름 생각할 거리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873

[강제추행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판례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259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극히 법리적인 이야기인데다, 다소 길어서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
[7. 결론] 부분만 읽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읽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이러한 유죄의 입증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기소 전에는 피의자이고, 기소된 이후부터 피고인입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두 적용됩니다)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말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해야 하는 ‘입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2. 검사에게 요구되는 입증 – 엄격한 증명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고, 반대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도 허용하는 경우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합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증거능력이니 증거조사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증거재판주의], 즉 ‘증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 물증과 인증

범죄가 발생하면 혈흔이나 모발, 지문, DNA, 범행을 목격한 자 등 일반적으로 그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 중 범죄의 흔적이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경우, 즉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 이를 인증이라고 하고,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우 이를 물증이라고 합니다. 물증은 형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객관적인 반면, 인증의 경우 보통 사람의 지각이나 기억 또는 표현에 오류가 포함되기 쉽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증은 인증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증은 없고 인증만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 선고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008211521021&code=115

위 링크된 본문 중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물증은 증거능력이 있고 법률에 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면 허위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인증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고 법률에 정한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여 진술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력에 대한 검토가 재차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진술, 즉 믿을 수 있는 진술인 경우에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4.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① 진술의 일관성, ② 진술이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④ 진술자의 전과 또는 범죄전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례 전문이 있습니다.
이른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피해자의 진술도 당연히 인증이 됩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5797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말한 ① ~ ④ 요건에 다 부합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나 물증 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CCTV 녹화영상과 이를 분석한 전문가의 증언(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만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한 최근 판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례와 비교해보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부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원래 판례가 정립되면, 여기저기 인용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레퍼런스가 위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사항에서조차 일관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그 범죄 특성상 아무런 목격자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범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양쪽 당사자의 진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누구의 진술이 더욱 믿을만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성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적용된 법리는 예전부터 존재했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법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요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슈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느껴질까요.


5. 법리와 사실인정의 구분

지난달, PGR 유게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https://cdn.pgr21.com/humor/414469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인데, 해당 글의 댓글을 보면 ‘이제 누가 예비군 가냐’, ‘다같이 가지 말자’, ‘누군 양심이 없냐’ 등의 반응이 보입니다. 이는 법리와 사실인정의 구분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인적 신념에 반하면 집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법리와, ‘누군가에게 집총거부를 정당화할 개인적 신념이 있다고 인정되는가’라는 사실인정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즉, 법리는 ‘A이면 B이다’라는 명제일 뿐, 대부분의 재판은 이러한 법리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가 A인가?’ 등의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법리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을 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성범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는 사실인정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인정의 기조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6. ‘성인지 감수성’의 등장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합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두74702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위 사건은 행정소송 사건이었고, 곧이어 형사사건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문구가 등장합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7709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성인지 감수성’ 문구가 등장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한 최근 판례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문구가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위 판례(2018도7709)가 인용되면서 심리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경험칙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언급하면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 분석전문가인 법영상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우연한 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음에도 이를 ‘접촉의 증거’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한 판례의 경우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반박하기 보다는 그러한 증거를 외면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원심
- 신발을 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 안에 붙어 있는 생리대만 옆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휘젓는다는 것은 접착식·날개형 생리대의 구조,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밀착도 등을 더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가방을 들지 않은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5분 동안 몰랐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대법원
- 피해자는 오래된 스타킹을 신었다고 하고 있고, 당시는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어서 생리대의 접착력이 떨어졌을 여지도 있으므로, 스타킹 겉면에서 손가락을 휘저어 팬티에서 생리대를 분리시키거나 밀어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재연행위를 하였으나, 제1심법정에 이르러 가방을 들지 않은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 번복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었고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으므로 경황이 없었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동기와 경위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방은 노트북을 담는 것으로 어깨에 멜 수 있는 어깨 끈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같이 달린 형태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왼쪽 어깨에 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방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었을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시간인 ‘5분’과 추행 정도인 ‘생리대를 젖히고 아주 센 강도로 엄청나게 음부를 손가락으로 돌리고 휘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의 인정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대법원의 사실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실제로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되었음은 분명합니다.


7. 결론
별도의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이 가능한 것은 어느 범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인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단 역시 피고인에게 충분히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성범죄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2018년 이후부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왔고,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학에 있어서는 시각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난이도가 어렵긴 해도 룰을 깨지는 않았다고 보이지만, 이번 판례는 ‘이런 괴랄한 미션을 어떻게 달성하라는거지’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덧글
개념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곳곳에 교수저나 논문, 칼럼 등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출처표시를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 맞는데. 결코 가볍지 않은 PGR의 글쓰기 버튼이지만... 퇴근 전 월급루팡 하면서 쓰다가 다 마무리짓지 못해서, 부랴부랴 퇴근한 뒤 집에서 퇴고하고 올리느라 지금은 출처를 다 표시할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출처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라도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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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1/03/26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수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곰탕집 같은 순간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 판결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21/03/26 20:45
수정 아이콘
성추행에 있어서 순간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는 논점이 아니지만, 적어도 CCTV 분석의 감정결과를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증거로 채택하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저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26 20:47
수정 아이콘
저는 논점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 진술의 가치가 달라지죠
계피말고시나몬
21/03/27 16:42
수정 아이콘
그 사건은 피의자가 진술을 바꾸면서 끝난 거라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27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의자가 진술을 바꿨다고 순간적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설득력이 애초에 별로 없는데 유죄 선고한다는 게 타당한 판결일런지요. 그리고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번복됐는지도 고려해야죠.
Prilliance
21/03/26 20: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사법부는 신뢰하는데 성범죄에는 진짜 맛탱이가 가네요.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 안에 붙어 있는 생리대만 옆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휘젓고 있었다는 사실을 5분동안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21/03/26 20:4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의 난이도가 괴랄해서, 애초에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Prilliance
21/03/26 21:44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에선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1심에선 오른손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여자가 흥분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못할 수도 있음

스타킹 겉면에서 손가락을 휘저어 팬티에서 생리대를 분리시키거나 밀어낼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희박하다
->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거의 없어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 않고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기 어려움
-> 치마 길이가 허벅지 중간 정도라고 했으니 그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5분 동안 몰랐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어 과장한 것으로 보임
-> 여성의 피해시간과 추행정도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주장은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작을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치마 속에 넣어 생리대를 젖히고 음부를 휘저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주장의 행위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사람이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홀로 피고인을 전동차 밖으로 끌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인데, 5분 동안 참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주 구구절절 여자의 편에 서서 판결하네요. 여자의 의견은 '응 그럴 수도 있어.'. '응 불가능한건 아니야.' 다 이렇게 받아치고 조금이라도 여성측에 유리한건 엄진근 '이건 완벽한 추행의 증거야.' 이게 대법관인지 여자측 변호사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사람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 안에 붙어 있는 생리대만 옆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5분 동안이나 휘저으면서도 여성에게 들키지 않을 가능성] 보다는, [생리 기간 호르몬 분비로 인해 성격이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한 여성이 피고인의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상황이 너무 기분나빠서 확실하게 보내버리기 위해 사실을 과장할 가능성] 이게 훨씬 합리적이 않나요.
21/03/26 22:01
수정 아이콘
네 반박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 했을 수 있음, ~ 가능성이 없지 않음(있음도 아니고 없지 않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원심 판결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딸아빠
21/03/26 20:4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21/03/26 21: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26 21:10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그물은 99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는건데 말이죠.
21/03/26 21:18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국가에 따라, 그리고 범죄에 따라 다른 보강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룰을 정했음에도 그 선조차 넘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3/26 21:40
수정 아이콘
최근분위기는 1의 억울한 사람때문에 99명의 범인을 놓치면 안되지! 라는 분위기죠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사회분위기가
Prilliance
21/03/27 00:18
수정 아이콘
이 판결을 보면 그정도 수준을 넘어서 '99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반드시 잡겠다!'는 광기가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21/03/27 00:21
수정 아이콘
지금은 네가 억울하든 진짜 범죄자든 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잡겠다 수준...
레드빠돌이
21/03/26 21:39
수정 아이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21/03/26 21:47
수정 아이콘
결국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해를 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물증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수 없다는 판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초록물고기
21/03/26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부분은 뭐 여기서도 현직변호사들 포함해서 수도 없이 다루어 진 논점이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법리라고 봅니다. 아마 현직이라면 무슨뜻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애당초 다른 모든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절대적 우월성을 부여한 다음에 유죄일 가능성이 모두 배척되어야 무죄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있는대로 높여 놔서 죄다 합의부로 보내는 바람에 큰 사건을 다루어야할 고등법원에 성폭력 전담부만 대체 몇개인지.. 거기다가 유죄판결시 사람을 사회에서 일순간에 생매장 시키는 그 수많은 부수처분들 ... 하도 복잡하게 얽어놔서 고등법원 성폭전담부에 부수처분 표까지 돌아다니죠. 이럴꺼면 친고죄라도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아니 걸리면 변호사들도 무조간 자백하라고 종용할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냥 돈이라도 내고 살아날 길이라도 줘야죠.
21/03/26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존 판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어렵게 만드는 정도였다면, 이번 판례는 거의 불능에 가깝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처음 기사를 보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피해자 진술이 탄핵된다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건 수임시 빨리 죄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으로 가는 편이죠. 곰탕집 사건 1심에서 끝까지 결백 주장하다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월 실형 받았으니.
Prilliance
21/03/26 22:28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알고보니 피고인은 팔이 없었다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팔이 없다고 해도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착각 할 수 있고, 발가락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VictoryFood
21/03/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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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을 때의 법익이 어느정도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간 등 성폭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느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 그것도 순간적인 접촉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것보다 더 전체 사회에 이익이냐 하면 많이 갸우뚱하죠.
파수꾼
21/03/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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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현재에 들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건 부정할 수 없을 듯 하네요.
Your Star
21/03/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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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몇몇 사건들, 폭행이나 성관련 범죄 혹은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유무죄를 따졌을 때 무죄로 기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거재판주의에 심하게 반해요.
생각만 조금 하면 검사는 도대체 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판사는 진술만이 증거면 무죄로 기울텐데 저 ‘성인지 감수성’이 뭐길래.
21/03/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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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어야 한다'는 입법론이자 정책론으로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택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허술하게 믿고 유죄를 인정해 온 것은 아닙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0도1562
-폭행에 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5201
-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기존에는 성범죄 영역에서도, 제가 본문에 적었던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문제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하여, 성범죄 영역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Your Star
21/03/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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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성인지 감수성
1.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을 감지하는 민감성
2.감수성이란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
3.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블라블라블라 ~ 실질적 성평등 어쩌구 저쩌구

여가부 블로그 기자단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성범죄는 일단 걸리기만 하면 아 피곤하겠네요.
저게 진술의 신빙성과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metaljet
21/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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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런 판결이 일반화된다면 당장은 여성들의 상대적인 권력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판결에 대한 불신이 점차 쌓이게 되면 진짜 성범죄자들도 다 억울하다며 그냥 뻔뻔하게 다닐거고 한편 진짜 피해자들은 과연 정말 피해자인지 의심만 받게 될것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 성폭력범죄의 판단에 최초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창한 법률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해놓고 정작 본인이 당할 차례(?)가 되자 공소불가능의 영역으로 빤쓰런해서 영원히 무죄추정호소인으로 남으신 어떤 분... 절대 잊혀지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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