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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23:29
해외입국자가 부친상등을 이유로 입국하는경우에도 자가격리는 요구됩니다.
다만, 부친상에 가기 위해서는 입국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음성을 받은후, 부친상에 가야한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하는 한에서 부친상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전 서울시장의 아들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 시행했던걸로 기억합니다.
21/03/03 23:3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10140000979?did=NA
정상적인 절차 밟아도 안받아주는 병원도 있었는데 이건 어쩔수 없죠.
21/03/03 23:36
실제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겠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저렇게 쎄게 때리는지는 궁금하네요.
21/03/03 23:37
박시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준 것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반면 위의 경우에는 즉,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관계 법령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21/03/03 23:41
마지막으로 관련 지침 봤던 때엔 (올해 초 즈음) 위독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엔 격리면제가 될 수 없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단, 격리 도중 해당 직계존비속 사망시 관할 보건소와 조율하여 장례식 참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1/03/03 23:44
그러니까요.
이미 사망한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사망하지 않은 직계 가족의 병문안을 왜 동일시하는지 모르겠군요. 전혀 다른 사안인데요.
21/03/03 23:50
네, 전혀 다른 사안이 맞습니다.
사족이지만, 인도적인 목적 (즉,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례 참석 목적) 내국인 격리면제도 개인적 경험으로는 20년 4월 초에 이미 정립되어있긴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21/03/03 23:47
방역수칙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는거보다
좀 어기더라도 생전에 뵙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단 탈주보다 다녀와서라도 자진신고하는게 맞겠죠.
21/03/04 00:35
이게 정말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었고...
다른사람 감염시켜서 그병원에 코로나로 줄초상 냈다면... 이건 엄청난 해악 이긴 합니다. 어떻게보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게 되었을수도 있어요
21/03/04 01:06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봐요.
차라리 사망했으면 모를까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귀국한건데 누군가는 방역수칙을 위해서 혹은 공익을 위해서 아버지 임종을 못지킨 걸 정당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누군가는 아버지 임종을 못지킨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거니까요.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이후 방문했다면 혹은 갔다와서라도 빠르게 자진신고했다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책임은 다했다고 봅니다.
21/03/03 23:54
벌금이야 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돌아가신 사안을 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패버리는건 원망 좀 받겠네요. 때려도 살살 때릴 수는 없는건지.
21/03/04 00:09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살살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수칙 위반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니 죄질이 좋지 않기도 하죠.
21/03/04 00:14
죄질이 안좋은건지는 모르겠고 예외 조항이 없다면 그냥 150만원 내고 아버지 임종 지켜드린 셈이네요.
모두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지라..
21/03/04 00:29
그나마 봐줘서 벌금 150만원이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세게 때린 사정이지만 인천에서 거짓말했던 그 학원강사는 2심까지 징역 6개월 선고 받았거든요. 이건 안좋은것들만 거의 모인사정이라서 그런거긴 하지만 징역도 가능하다고 봤을때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 150만원 벌금이면 상당히 많이 봐준것 같긴 합니다. 이건 극단적인것 같아서 다른걸 찾아보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52294 이틀간 6시간 넘게 이탈해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사건입니다. 1분 정도 아파트 앞마당에 담배피우러 갔다가 벌금 200만원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21/03/04 00:50
사망과 중환자실이 다르고 음성 검사 및 절차를 밟은것과 무단 이탈은 전혀 다른 문제죠
왜 전혀 다른 사안 두개를 묶는지 만약에 저 사람이 코로나 감염자였으면 중환자실 박살났을겁니다.
21/03/04 01:00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장 건과 이 건은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사법부에서는 애초에 법의 태두리 안에서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봅니다.
21/03/04 01:11
저 건과 서울시장 건은 전파 가능성 및 접촉자 사망 위험성이 아예 다른 것 같은데, 굳이 정치글로 쓰시는 이유가...
아니면 정치글을 쓰기 위한 소재를 찾으신 것인지...
21/03/04 01:15
마지막 문단 쓸려고 갖고 온거죠 뭐. 위 본문이랑 거의 구조가 같고 쓰여진 어휘가 비슷한 글들이 오늘 제가 가는 커뮤니티마다 다
난리더라구요. 피지알이 제일 늦게 올라왔는데 반응은 제일 차분하고 침착하네요.
21/03/04 02:01
장관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장관의 발언으로 사법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장관의 말과 다르게 판결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 둘을 억지로 엮으려드네요.
21/03/04 02:06
그리고 병원 내 병문안의 경우는, 몸이 약한 사람이 많으니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면 다수가 사망할 위험이 있죠.
만약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렸는데 자신의 아버지 병문안을 간 것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 19에 걸렸다면..스스로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자책하게 될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 유죄판결은 정당한 판결이 맞죠.
21/03/04 02:26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유리한 양형조건과 불리한 양형조건을 모두 설시했고, 형량 자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것 같은데, 굳이 기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문구만 따오는게 적절한 요약인거 같지는 않네요.
21/03/04 05:32
위독하신 경우와 돌아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장인어른이 위독하신 상황이라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같은 걸 받는다고 해도 아내도 면제가 되지 않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돌아가셨네요. 저 분만 따로 배려받을 이유가 어디있나요?
21/03/04 08:14
사정이 다릅니다. 격리면제제도로 입국하려면 외국에서 출국전에 가족의 사망증명서를 받아서 격리면제 절차를 받고 귀국해야됩니다. 생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벌금형은 안타까운 사정 많이 고려해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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