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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20:5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LGBT를 온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만큼은 아닌 듯 합니다. 본문에 쓰신대로 숙명여대도 그렇고,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여성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는 여성단체들마저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이 없죠
21/03/03 22:02
숙대 트젠입학거부 사태나.. 이 기사도 포털뉴스 댓글서 살벌하게 욕먹는거 보면(다음 네이버 둘다서 욕먹는거 보니 딱히 좌우랑 상관도 없는거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1/03/03 21:10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되죠. 이 대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여군과 남자 군인은 애초에 선발 과정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자 군인으로 뽑힌 상황에서 성별을 바꿔서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건 공정하지 못하죠. 차라리 퇴직후 여군 지원을 다시 하고, 만약 같은 혹은 더 높은 점수인데 성전환을 이유로 탈락해서 거기에 대해 투쟁을 한다면 이해하고 납득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21/03/03 21:17
제 기억에 현행법상 성전환을 하고 여군으로 재입대 지원을 다시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했을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정도는 고쳐져야한다고 봤구요
21/03/03 21:19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의료목적 출국 허가까지 받아서 수술 받고 돌아오니까 군이 뒤통수를 친 게 문제인 건입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논리가 적용되려면 처음 승인 절차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21/03/03 21:21
군이 성전환 수술을 알았고, 성전환 후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친건가요??
그렇다면 불합리하고 고인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21/03/03 21:33
애초에 성전환 상담을 했던 장소도 국군수도병원이었고, 소속 부대에 성전환 관련 사실을 알려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성전환까지의 과정을 군 소속 부대에 보고하면서 진행했고, 그 도중에서는 허가가 다 나다가 성전환 수술 받고 돌아오니까 군에서 추방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변 하사 본인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21/03/03 21:40
헬조선 군대식 상상을 해보자면 수도병원이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성전환 수술을 해라(하고 전역해라)"라는 취지로 상담을 했고, 소속 부대에는 해외에서 수술을 해야 하니 보내줘라(무슨 수술인지 안 알려줌) 통보해서 다녀온 게 되었거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술인지도 알려줬지만 소속 부대는 그냥 보내라니까 보내고 돌아오니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군이 성전환 후 복귀를 보장하는, 그런 엄청난 융통성과 포용력을 발휘한 공식적인 약속을 했을 거 같지가 않아서요.
21/03/03 21:4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474.html
의외로 하급부대에서는 부대장 허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21/03/03 22:12
전문을 읽어보면, 소속 부대, 상급부대 모두 승인하고 지지해주면서 육군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육군본부가 어떠한 피드백을 했다는 얘기가 없기는 하네요.
21/03/03 21:11
참...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쯤...이런 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을지... 그런 시대가 전기차나 수소차의 시대보다...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1/03/03 21:16
1. 단순한 자살이 아닌 사실상 국가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저 하사의 성전환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수도병원에서의 상담 이후 지휘 체계의 승인을 받고, 소속 부대에서 국외 출국 허가를 받아 철저하게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받아 이루어진 성전환이었고. 이것을 더 상위 기관에서 문제 삼으면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전역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1/03/03 21:39
성전환 허가를 해 줬는데 복귀는 보장 안 해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변 하사 기자회견에서는 상급 부대에서 성전환 이후 계속 복무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육군본부에도 알렸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21/03/03 21:43
변하사 관련한 여러 얘기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요.
수도병원과 소속부대에서 허가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더 상위기관에서 문제를 삼았다 하는데 그렇다면 소속부대와 수도병원은 자기들 선에서 처리가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고 상위기관이 이를 신경쓰지 않다가 수술한 뒤에 갑자기 문제를 삼은것인지....
21/03/03 22:02
변 하사는 2019년,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고 이를 부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단장에게 수술과 가료 일정이 명시된 상세한 사적국외여행 계획을 보고하였고 군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군단장은 변 하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육군이 수술에 반대했다면 수술을 위한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지휘관에게 상신 했을 때 이미 변 하사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 하사는 이후 아무 문제 없이 부대의 배려 속에 수술을 받으러 출국할 수 있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712683&page=2 그러니까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법무처까지는 컨펌이 났는데 인사처에서 전역판정 내렸다고 하네요.
21/03/03 23:18
1번이야 주관적인 생각이라지만 2는 완벽한 왜곡입니다.
하사의 성전환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군의관은 강제전역 가능성을 분명 경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역 자체도 군에서는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지만 당시 현행법상 고환적출 등에 의한 장애3급으로 법정 전역되었습니다. 각종 여성단체, 진보단체, 성소수자옹호단체, 군인권단체 등이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일단 물어 뜯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군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21/03/04 00:57
일단 지휘체계에 따라 상급자 승인을 받은 이상 '개인적 판단'이라고만은 볼 수 없죠. 군의관 이야기는 말씀대로라고 해도, 군은 인권위에서 본 사건 개입할 때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게 어떻게 '최대한의 배려'가 될 수 있나요?
21/03/04 08:28
저도 고환 적출로 인해 전역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326. 고환결손 항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이르는 것 같고 이 경우 여성이라면 모두 고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하게 다가오네요. 여성의 경우 선천적인 것이라 결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혹시 다른 정보가 있을까요?
21/03/04 21:52
지휘체계의 승인이 이루어 졌다는 건 고인의 주장일뿐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은 없었습니다.
여행허가서에 '의료목적'이라고 적한게 전부이며, 이것으로 고인의 성전환이 지휘체계의 승임 및 소속부대의 허락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짓는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21/03/03 21:4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174800504?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군에서도 짤막하게 입장을 내놨네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 아오.........................
21/03/04 01:00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참전군인이나 상이군인이 퇴역 후에 죽어도 '민간인이 죽었으니 할 말 없다'고 할 건지 모르겠네요. 단어를 골라도 고를 문장이 있고 안 고를 문장이 있지...
21/03/03 21:55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쉽지않은 결정 속에 성까지 바꾸며 삶의 의지를 불태운걸텐데...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후세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안에서는 원하는 삶을 맘껏 누리길바랍니다
21/03/03 22:57
이분이 현역부적합심의가 아니라 의무조사를 통해 전역했는데 제가 알기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성전환자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안본지 좀 되어서 확실하진 않음.) gender dysphoria같은 성 주체성 장애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성전환 이전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부대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해당되어서 전역한거 같지는 않고요. (보통 정신질환은 일상생활에 명백한 지장이 있어야 전역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군은 어떤 이유로 이 분을 전역시킨 것인가, 이 분의 의학적 상태가 정말로 지속복무에 지장이 될만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늘 무시당하긴 하지만) 이런 판정에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이 반영되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이 분의 성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적인 편이었고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굳이 일을 크게 벌려가면서 전역시킨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떠나 군의 노코멘트는 정말 비인간적이군요.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21/03/03 23:03
이분은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른 고환적출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사유로 장애3급 전역처리 된거고 당시에도 법상으로 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1/03/03 23:2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법규나 시행령은 빠르게 고쳐서라도 (행위 당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반면, 다른 어떤 법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가 대다수 의견인걸 보면서 과연 법의 테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정하는가 어떤 우선순위를 받는가 비 법전문가로서 요즘 많은 생각이 듭니다.
21/03/03 23:38
어찌 보면 진심으로 군대를 사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일차적 투쟁일 수도 있었겠으나, 그 대상이 군대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군대를 소중히 여기셨을 거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1/03/04 08:51
윗선이 정말로 용인 + 지지해 준건지
아니면 경고 + 너 알아서해라 라고 한건지 그부분이 중요할것같네요 전자라면 군대가 잘못했지만 후자라면 글세요..
21/03/04 10:29
안타까운일입니다만 군의 특수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선발율이 27%에 불과해서 사실상 장기복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이 군복무의 지속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둔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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