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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19:31
이건 의협에서 할 말이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타 직종과 비교해봐도 다른 전문직은 비슷한 경우 이미 면허취소가 들어갑니다.
파업으로 가도 의협이 국민 목줄 잡고 협박한다는 이야기 이상은 안나올겁니다.
21/02/22 13:06
이게 찾아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법제화 되었다가 일종의 거래로 법조항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삭제 이전 조항에서 강화한 법안이고요.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153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1/02/21 19:33
처음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면허박탈 위험성 때문에 반대하나 했는데, 그것도 의료법 개정안에는 빠져있더라구요.
이건 정말 의협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21/02/21 19:41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의료파업 등에 대해 불법화하고 면허정지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있나요? 당장 공공의대 사건 때 의료파업에 대해 고소했던거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의료인들의 파업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면허 박탈을 무기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한 강력범죄-특히 성범죄 등-에 의사만 특별취급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21/02/21 19:44
진료개시명령 관련 부분은 의료법상 이미 처벌조항이 있고, 의료법상 처벌로 금고이상을 받으면 면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조항이 이미 있어서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크기 않을겁니다.
21/02/21 20:59
바뀌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면허취소형 집행 이후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징역형 받을시 5년간 의사로 활동이 불가합니다.
21/02/21 19:41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7300004
헌재 "'금고이상 집유'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변호사법 합헌" 이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년 전 헌재는 다르게 판단한거 아닌가요?
21/02/21 20:05
법을 다루는 전문직들과 다른 전문직들이 다르다는거죠. 의사, 약사, 관세사 같은 경우 자기 직무 분야가 있고 그에 따르는 관련 법이 있고 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을 다르는 전문직들은 직무 범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거랑 의료행위하던 사람들이 법을 어긴거랑 같나요? 그렇기에 법을 다르는 전문직들 경우를 들어서 변호사 면허도 취소되니까 의료인들 면허도 취소하자는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의료인도 아닌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식의 속만 시원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이면 의료 행위를 하면서 벌어진일에 면허로 책임을 지고 일을 끝내고 일반인으로 살아갈때 벌어진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인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거죠. 그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02/21 19:55
의료법상 금고이상 결격조항이 90년대 말까진 있다가, 2000년에 건보통합이었던가 하는일로 문제 생겼을 때 무마용으로 빠진 형태라서 해당조항 생기고 헌법소원을 해 봐야 판결내용을 알 수 있을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금고이상, 자격정지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상황인지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판결이 날거라고 확신할수 없으니까요.....
21/02/21 20:31
어떤 직종이든 어차피 처벌을 받는데 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자격정지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받고 나와서는 괜찮아질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죄도 뉘우치고 다시 감옥 안가려고 할텐데요..
21/02/21 20:31
헌재는 반대 상황에도 합헌으로 볼겁니다. 이런거는 최소한의 법칙에 의해 입법부의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거라.
정말 다르거나 같아서라기보다는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고 같으면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형태죠. 정확히는 합헌이니깐 그대로 가야한다기보다는 심각한 위헌이 없으면 (합헌이라고 볼 이유가 존재하면)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헌재가 할일이고 그에 따른 판단이죠.
21/02/21 19:41
반대할 명분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있으니 코로나까지 들먹이면서 저항하겠죠. 좌충수가 될 지 야당을 등에 없고 뭔가를 얻어낼 지 궁금하네요.
21/02/21 19:47
임기가 얼마 안 남은 현 회장의 쇼죠. 사실 별말 없는 의사들이 훨씬 많아요. 반대할 명분이 약하죠. 이 정부랑 푸닥거리하는 것도 지치고
21/02/21 19:48
의사와 의협을 분리해서 보기에는,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도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8
21/02/21 19:49
의료사고나 의료와 상관없는 범죄에 면허 취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의료 윤리에 벗어나는 범죄(예를 들면 의료행위 중 성추행 같은 것들)은 면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2/21 19:51
이 건은 국민감정 상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이걸 계기로 공공의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적폐로 모는 분위기는 없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최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의사들도 많은데 그런 노고도 인정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21/02/21 19:54
그래서 의협이 더 짜증납니다. 이번 시위와 다르게 공공의대, 의료수가 문제는 의사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똥볼 차면..여론 상 두 안건이 같은 취급 당하게 될텐데
21/02/21 19:52
좋은일이고 나쁜일이고 간에 꼭 지금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시점은 의사들에 협조간 많이 필요한때인데 굳이 의사들이 싫어할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도 결국은 시간 끌다 허용해주고 끝났잖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것 같네요.
21/02/21 20:03
의료법상 결격사유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영향을 주는 개정입니다.
국내에서 금고이상 제한이 걸려있는 직종으로는 요양보호사(결격), 공인중개사(중개소 등록제한), 사회복지사(결격)가 있습니다.
21/02/21 20:04
금고이상의 형(운전중에 발생한 사고 포함)을 받으면 변호사 등 전문직뿐 아니라 공무원은 당연퇴직이고 일반직장인도 퇴직입니다. 1년 깜빵을 갔는데 휴직처리해주는 회사는 아마 가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말고는 없을 듯하구요. 대다수 성인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때리면 그냥 맞는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때문이죠. 직무와 상관없이 술마시다가 생길 수 있는 갈등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직장 날릴수있기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것뿐이죠.
21/02/21 20:22
금고이상의 형으로 직장에서 짤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는데, 면허를 뺏는 것은 좀 이상한게 아닌가요?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택시 기사가 회사에서 짤릴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뺏진 않자나요
21/02/21 20:44
택시기사는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5년간 면허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이와더불어 상습 절도, 폭행범도 취소되고, 마약사범되 취소되고, 성범죄범도 취소됩니다.
21/02/21 22:55
택시기사가 운전관련해서 잘못한 것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군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 상습절도, 폭행범도 면허가 취소되는군요. 그 정도라면 의사도 면허 취소해야겠네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면 의사도 그리 해야지요.
21/02/21 20:12
....아니 죄를 짓지마 멍청이들아..
저러면 오히려 우린 우리의 범죄가 너희같은 몸들과 같은 형태로 인생에 지장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로 보이자나 진짜 관련 범죄뉴스나 성범죄 짓고 다시 일하는 놈들부터 별 그지같은 경우들 보면서 어이없는데 웃기네... 자격을 부여한곳에서 정당한 결격사유를 말하는데 그걸 무슨...수가나 그런것도 아니고 어이없네
21/02/21 20: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8124400017?input=1195m'
[최대집 의협회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것…회장직 연임 안 해"] 암요!. 엊그제 재보궐 출마선언했는데, 좋은 자리 얻으려면 더 흔들어야겠죠.
21/02/22 01:06
0. 최대집은 태극기부대 출신임
1. 최대집은 인터뷰에서 7월에 출마결심했다고 함 2. 8월에 후배의사들이 리드하여 투쟁함 3. 9월에 회장의 졸속합의로 투쟁이 종료됨 어느당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크크 회장선거 잘 해야겠어요..
21/02/21 20:19
그런데 전문직 전반에 대해서 직무와 전혀 관계 없는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직업을 잃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되는거 아닌가요?
21/02/21 20:22
다른나라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판단할렵니다.법을 다루는 직종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업무랑 연관되는 거 아니면 상관없지않나싶네요.
21/02/21 20:24
파업하는거야 권리이고 가만히 있으면 회원들에게 욕먹을테니 언급하는걸 욕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명분도 없어보이고 참여율도 그닥 높을거 같진 않네요. 차라이 이걸 받고 수가 정상화나 진료거부권 같은 다른걸 얻어오는게 나아보이는데
21/02/21 20:30
근데 이거 최대집이 의협회장 퇴임 전에 국회의원 홍보쇼 느낌인데요. 참 뭐랄까...풀 컨디션이네요. 이런 양반한테 휘둘리는 사람들도 웃기고.
21/02/21 20:40
이 법이 무서운게 의무 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빤스런 하고 있는 파견 양성 군의관도 그렇고 공공의대생의 의무복무 위반도 의사 면허 박탈로 대응할수 있게 할 겁니다.
이 법이 있어야 강제 지방근무가 가능해지죠.
21/02/21 21:27
대체 중대범죄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 처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만 취소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것 찾을 수 있어서요
21/02/21 20:47
허위사실로 선동하시면 안되죠. 팩트에 왜 허위사실로 대응을 하세요
중대범죄에만 해당한다는건 정부 언플에 선동당하신거 같고 실제는 범죄 관계없이 모든 금고형인데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Z1L0Z2S1G8P2H1S0A0X0D5M2R2R2
21/02/21 20:44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당연퇴직)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고 링크에 써 있던데 다른 직종은 이미 날라가나봅니다. 아이고무서워
21/02/21 20:51
무서운거죠 크크
강도짓하다가 걸려서 경비원 칼로 수차례 찌른 놈도 그 당에서 3선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데 실수로 사고만내도 밥그릇이 날라가는데 안 무서울까요? 이왕 이렇게 하는거 국회의원도 좀 하죠. 금고형이상 받은 놈들은 출마금지좀 시키자구요.
21/02/21 21:01
그당에만 적용된답니까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냐! 그당 국회의원은!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은 봐줘야해! 하고 누가 쉴드라도 칩니까; 뭐만 얘기하면 그당타령 하시는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좀 너무하네요.
21/02/21 21:04
똑같이 좀 솔선수범 하라는 말도 못하나요?
저런 법안을 만드는 자들부터 금고이상의형이면 국회의원 출마 금지 이런거 만들었으면좋겠다구요.
21/02/21 21:07
네 좋겠네요.. 주장도 하시고 시위도 하세요.. 안말립니다 반대도 안 해요 갑자기 그당타령 툭튀가 이상한 거지 그런 거는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1/02/21 20:59
솔직히 하는짓이 역겹잖아요.
민주당 저 자들은 성추행하다 걸려서 자살이나 하는 사람 추모하고 강도상해 저지른 놈 3선 국회의원 만들어주면서 왜 특정짓군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고요
21/02/21 20:49
국가에서 직종별 자격제한을 굴리는 경우 금고확정시 자격제한이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서만 2000년 의약분업으로 문제생겼을때 특혜성으로 빼준 형태라고 봐야 할겁니다.....
21/02/21 20:34
https://news.v.daum.net/v/20210218165605486
앞서 JTBC 〈뉴스룸〉은 2011년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의사 백모 씨와 [수면내시경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그대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케이스에도 면허가 유지되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21/02/21 20:43
당연히 그럴 건데, 그냥 진짜로 법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처리할 수는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언론이 언론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21/02/21 20:47
쟁점은 두가지일겁니다.
해외에서도 의료인의 면허정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인 및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시 면허정지가 맞는가.(이건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1/02/21 20:50
중대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이 강해진다고 동정심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만, 의료인을 콕 집어서 법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의료인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활개치고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의료인도 취직할 때 범죄 조회 동의서 작성하고 이상한 이력 있으면 취직 하기 힘들어집니다... 실효성이 있다기보다 정치적인 무브인 갓 같고,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건 이번 법안이 도입되고 슬금슬금 확장되는 거에요... 그리고 정세균이 의협이 교통사고로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데, 애초에 제안되었던 내용이 교통사고로 선고유예 되어도 면허박탈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정도는 충분히 파업하고도 남을 사안이죠.
21/02/21 21:03
제안내용을 보면 금고형 선고유예도 박탈인데, 정세균 말과는 달리 교통사고로도 면허 박탈이 가능한데 타 직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21/02/21 21:06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복지위는 19일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제외됐다. 똑같아보입니다;
21/02/21 21:08
앞서 복지위는 19일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제외됐다.
-->누가보면 시츄님이랑 님 댓글 보고 정말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만 면허가 취소되는줄 알겠어요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정확히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 입니다.
21/02/21 22:43
중대범죄라고 한 건 그분이구요.. "금고 이상 형" 은 똑같다구요.. 글 좀 읽고 사람 좀 구분좀 하세요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아니 바로 써 있는 댓글에 대댓글 달면서 딴소리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에요 한줄읽기가 어렵나
21/02/21 22:59
미뉴잇 님// 중대범죄라고 제가 한 적 없다구요.. ㅡㅡ; 웃긴분이네 크크 중대범죄 타령하고 싶으시면 시츄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싸잡지말고
21/02/21 23:05
미뉴잇 님// 아 지금 저거 위에 발췌한 거에 "중대범죄" 들어가있다고 살인강간 뭐 이런걸로 한정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금고면 중대범죄에요...... 저는 그런걸로 한정지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저기 시츄님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그냥 금고면 날리는 건 타직종이랑 동일한거니까..
21/02/21 21:13
법을 다루는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파업하지도 않고 할 일도 없을 거 같은데, 의료인은 정부와 당연지정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정부와의 관계는 철저히 을인데다가 파업해도 금고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왔는데... 전 변호사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업시 의료인을 더 손쉽게 컨트롤하려는 행보인 거 같은데 매우 심히 우려스러워요.
21/02/21 21:27
같은 사회서비스업 자격기준으로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관련해선 현재도 의료법상 형사처벌->자격취소형태고, 변화는 자격취소후 재발급 금지기간이 기존 취소이후 3년이내에서 취소사유소멸후 5년이내로 변경된 부분일 겁니다.
21/02/21 21:30
그렇군요. 그렇다 해도 의료인과 정부의 관계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업과 관련된 처벌도 자격박탈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추진하는 이유가 이게 핵심 목적인 것 같아서요....
21/02/21 21:03
법은 그 범위가 최소한이어야 하죠.
도덕적 의무까지 전부 법으로 해결하면 안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7300004 이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보면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제한 되어 있어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판결이구요. 당연히 법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와 타 전문직과는 다른거죠.
21/02/21 21:09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판례는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의료법상 자격정지를 의료 관련으로만 제한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장에 논리적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언급한 것뿐이에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제한 되어 있어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반대해석 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21/02/21 21:43
타 전문직종은 정부를 상대로 '파업' 을 할 일도 거의 없어 파업과 관련하여 금고형이 가능한 의료인과는 법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 않나 합니다. 파업 -> 금고 -> 자격박탈... 5년간 회복 불능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타 전문직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21/02/21 21:56
단순 파업만으로 금고형에 처해지지 않으며, 의료인의 파업은 이미 다른 법으로 저리하 수 있습니다.
타 전문직종은 이미 5년 이상 금고형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히려 의료인만 독점적으로 특혜를 받던 케이스죠.
21/02/21 22:00
법은 단순 파업으로 금고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론전하면서 수위 조절할 뿐이죠...
21/02/22 02:30
오로지 파업을 규제한다고 해석 하는 것은 대단한 오버죠.
파업한다고 다 금고형 이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만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밥그릇 말고 사회 정의를 위해 파업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구질구질, 찌질찌질 해요.
21/02/22 09:39
정부와 계약관계가 따로 없는 타 전문직과는 달리 의사들은 강제로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파업의 의미가 다르고 당연히 취급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 같은 타 전문직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행정절차가 존재하는 거고요.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불리한 조항인 업무개시명령이나 무과실보상제 등등등 수많은 추가 조항이 존재하고요. 형평성 이야기는 가장 웃긴 부분입니다. 의사 만큼 제약이 많은 전문직이 없어요. 다른 전문직과 비슷하게 '기계적인' 형평성 을 맞추고 싶다면 동시에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수많은 제약도 해제해야죠.
그리고 단체행동권 같은 기본권조차도 대충 뭉개고 박탈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21/02/22 11:26
?? 정말로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일반국민뿐 아니라 의료기관도...)이고, 모든 급여 의료행위는 수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하청을 준 형태 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정부를 상대해야하는 수가협상이 있습니다. 말이 협상이지 정부가 수가 후려치는 것에 대항할 협상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서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부에서 정하고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의료파업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모 아니면 도 입니다.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이 거의 없다 시피 하기 때문에 눈 뜨고 당하거나, 도저히 안되겠으면 파업하거나... 중간 옵션이 없어요. 이전에도 제가 피지알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중간이 없는게 제도의 주요한 허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파업하면 의료인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띠용? 하는 거고요. 일반인 분들이 띠용 하는 거야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럼 설명이라도 듣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욕이라고 하시던지... 의료인 파업까지 못하게 막으면 아예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어집니다.
이걸 설명해드려야 될 정도면 무슨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게 반 욕설 섞어서 비난하셨던 건지...
21/02/22 02:33
그럼 다른 전문직도 '파업을 할 위험이 있다면' 기존의 관련 조항을 다 폐지해야 하죠.
파업 조차 못하는 전문직들은 드릉신들입니까? 국민 협박 못하는 전문직들은 벼령신들인가요?
21/02/21 21:59
역대 의료파업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2000년 의료파업 시기에 집행유예 두 건 외에 있긴 한가요? 실제 그런 사례가 생긴다 하더라도 의료법 59조로 처벌 가능한 경우로서 이번 개정과는 상관 없이 자격정지의 근거가 이미 존재합니다. 반대할 명분이라고는 할 수 없죠.
21/02/21 22:02
말씀대로라면 의료파업으로 인한 금고형은 자격 박탈 예외 사유로 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정부도 이런 제안이 온다면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21/02/21 22:08
저는 정부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걸 하고 싶어서 개정하는 거라고 봐서요. 아니면 이 타이밍에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업 관련만 아니면 사실 별로 중요해보이지도 않거든요. 중범죄자 조지는 거야 의료인이나 정부나 국민이나 반대할 진영이 없는데, 실제로 기저에 깔린 계산은 파업 관련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1/02/21 20:57
중대범죄라는건 누가 판단합니까??그냥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 취소인데요.
그럼 민식이법 적용이면 교통사고도 면허 취소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물론 터무늬없는건 건별로 구제할 수 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식으로 적용 범위를 넓게 해놓고, 건별로 봐주겠다는 식으로 법을 만든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을 통한 처벌은 오히려 범위를 제한하고 서서히 조금씩 사회적 기능을 봐가며 늘려나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금고형이상이면 예컨대 파업가담하면 너 면허 취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금고형 이상이면 모든 공직자 파면, 정치인 선출직 10년간 출마 금지 등 먼저 앞장서 모법을 보여 주신다면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료기관 취업시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성범죄열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금고형과 의료행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컨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취소 이런 법안이라면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타 범죄이력과 의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1/02/21 21:06
의협이 요구하는 건 의사에 대한 징계권을 의협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을 하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니 법률을 통해서 바꿔 보겠다는 것이구요. 이번에 추진중인 법안을 근간으로 하되 면허 박탈에 대한 요건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타 직종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구요.
21/02/21 21:07
그러게 말입니다. 정확하게 강력 범죄(살인,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 면허 취소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료개시명령 위반 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존재하는 직종들에 금고형 이상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 법령이 없는 다른 직종들을 비교하는 건 진짜 너무 속 보이네요. 크크크크
21/02/21 21:26
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살인, 성범죄, 횡령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았을 때 면허박탈한다하면 의사 몇 명이나 반대할까요?
이번 법 제정이 정확히 뭘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아주 뻔히 보이는데요. 자꾸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직종도 똑같이 파업시에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불응하면 금고형 이상 처벌받게 해야죠. 심지어 무과실 보상제도라는 위헌적 제도도 버젓히 의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건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21/02/21 21:34
위에도 똑같이 에탄올님께 댓글 달았었는데 면허취소형 집행 이후 바로 재취득이 가능한 것과 개정 후 파업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5년간 의사로 활동이 불가해지는 것은 완전 다르지않나요?
21/02/21 21:39
현행법도 의료법상 사유로 면허취소시 취소일자로부터 3년내 제교부가 불가한 형태이긴 합니다.
5년 제한은 해당 제약기간을 수년 늘리는 차이가 있지요.
21/02/21 21:39
네. 자꾸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들먹이니까 그 의료법에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든지 다른 직종들도 다 똑같이 처벌하든지 하자는 건데요.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냐 다른법에 의해 처벌받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21/02/21 21:41
해당조항이 타직군과 동일하다 2000년 개정으로 변경된건데 변경사유가 불분명한지라(...) 타직군과의 형평성 이야기가 나온것 아닌가 합니다.
21/02/21 21:09
정치인 관련해서 말하면 지금도 금고형 이상(집유 포함)이면 정치인 선출직은 피선거권 10년간 박탈입니다.
(물론 사면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도 없어집니다. 감옥갔다 얼마 안되서 다시 선거나왔다면 사면 받아서 가능한거라고 보시면...) 현직도 당연히 퇴직처리되고요. 공직자도 파면이나 해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21/02/21 21:13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도 무조건 박탈입니다.
직무 관련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선거 관련이면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박탈인데요. 다시 확인해보니 현직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박탈 피선거권 제한은 직무관련성이 있을때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네요
21/02/21 21:16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네 수정하셨네요.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일반적인 범죄로는 10년 제한 이런건 없네요.
21/02/21 21:18
사면이 너무 자주, 많이, 쉽게 이루어지니까요.
게다가 선거에만 안나올뿐이지 당직도 맡고, 방송도 나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인가요?? 그분만 봐도 뭐.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면 대체 뭘할수 있습니까?? 그냥 딱 무직자 인데요. 대체 교통사고 내도 직업부터 다 날리자는 법이 왜 나오는 겁니까?? 애초에 면허 관리 권한을 의협에 줬으면 성폭행 의사 면허 놔두지않을을겁니다.
21/02/21 21:10
코미디죠. 정말 중대 범죄에 대해서 면허 취소라면 반대할 사람 없을겁니다.
근데 법안은 범죄상관없이 금고형이면 면허취소라고 발의해놓고 정부에서는 마치 의협이 중대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것마냥 몰아가고 있고 당장 이 댓글에도 이거에 선동당해서인지 혹은 선동을 하기위해서인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들이 보이죠
21/02/21 22:46
중대범죄 얘기한 건 자[들] 은 아니고 한분인 듯 합니다. 사람 구분 못 하시는 미뉴잇님이 그냥 금고형이니 똑같지 않냐고 했던 저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21/02/21 23:13
선동 당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법이죠. 애당초 제가 본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명시해놨는데 한 분이 잘못 안 것으로 선동하느니 선동당했느니 하는 건 참. 추측컨대 '중대범죄에만 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나 개정안이 있어서 헷갈리신 건데요.
선동은 "실수로 스쿨존 사고내서 민식이법으로 집행유예" 이게 선동이죠. 선동이 아니라 물타기인가. 민식이법이 잘못됐으면 민식이 법을 고쳐야지 이 법안이 잘못된 게 아닌데 참 뜬금없네요. [실수]는 또 뭡니까. 실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형법을 부정하실 기세네요.
21/02/21 23:16
저는 발췌한거에 중대범죄 어쩌고가 있는지는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금고형이면 면허 날리는 거라고? 타직종도 금고형이면 원래 면허 날린다고? 똑같이 하는거네? 뭐가 문제지? 생각해서 댓글 달았는데 중대범죄 타령해서 선동당한 사람 취급 당하니 어처구니가 엌
21/02/21 21:07
명분은 중대범죄 예방이지만 의약분업때 파업 주동자들 징역형 선고받았던거 보면 실질적으로 노리는 건 파업 못하게 하려는거죠.
공공의대 때 파업 이후로 보복성 법안 계속 내놓는 와중에 파업까지 못하게 손발 다 자르려는데 반발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다른 전문직들이랑 비교하는 댓글들 많은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으로 면허증을 받는 직종들이랑 비교해봐야죠. 같은 면허직종인 간호사, 건축사, 해기사 등에 대해선 이런 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는지요. 의사한테만 이렇게 하는건 부당한게 맞습니다.
21/02/21 21:11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이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있는 의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21/02/21 21:14
시간이 지나니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검색해보세요. "같은 면허직종인 간호사, 건축사, 해기사 등에 대해선 이런 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는지요."에 대한 답은 "네"입니다.
21/02/21 21:09
법적으로 자격과 면허는 그 형태도 다르고 협회의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아 면허부여나 제한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김남국을 정말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건에 있어서는 최대집이 할 말은 없습니다. 의사면허가 타 전문직에 비해 과하게 보호받는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구요. 이건은 의협쪽에서 이렇게 접근할수록 의사들만 명분을 잃을거 같네요
21/02/21 21:25
모든 금고형에 대해서 면허를 박탈하고, 5년간 재교부 불가라고 하는데요...
1.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의사에 대해서 면허취소 반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더 그렇겠죠 2. 다만 의사들 인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별것도 아닌걸로 소송이 되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사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입증하기 쉽지 않구요. 일부 경우에서 과실없음으로 판명나도 벌금형 등으로 책임을 무는 경우가 많죠. 3. 공공의대 진행과정에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에 추진한다고 정했었죠.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의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것저것 넣어놓은 단체 만들어서 여기서 협의하자고 말하고 있고(당연히 투표 표결하면 의사들이 불리하겠죠), 의정협의체에서 결정되지 않아도 공공의대는 차곡차곡 진행되고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아직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거지, 그에 수반하는 작업들은 곳곳에서 진행중인것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결국 공공의대 문제로 재파업이 될시에, 파업 관련으로 문제삼아서 의사들에게 면허취소까지 할수있다고 겁주는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4. 최대집이야 물러가는거고, 차기 의협에서 먼저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서 면허취소하는걸 말하면 좋긴하겠네요. 5.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전문직도 적용받는다는데, 적용받지않는 직종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등이 있으니까요. 이런거 보면 참... 국회의원들이 갈라치기 하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기 위에 군림하면서 아랫사람들 갈라치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자리인 국회의원들중에 금고이상 형을 받았던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적용시킬거면,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법을 지키면 될것 아니냐 라는 말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안지키면 다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해서 강제 노동시키자는 주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적용이 상식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죠.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떠한 대가도 다 감내야하는 당위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21/02/21 21:36
의료법의 적용대상인 '의료인'의 의미를 알아보시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형평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21/02/21 21:48
뭐 각자 할 말은 있는데,
핵심은 정부가 의료 파업시 더 세게 때리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금고형이 가능하거든요.
21/02/21 22:03
제 느낌이지만 정부가 이정도로 끝내지않을거라 보네요. 의사가 할수있는걸 하면,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이 할수있는걸 할겁니다.
지금구도상 의사들에게 호의적인 여론도 있지만, 저는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겉으로 져주는모양을 취한걸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자세한건 잘 모르지만, 그것도 순순히 정부가 저렇게 져줄리가없는데? 분명히 뭔가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의대졸업반들은 그것도 정부의 꼼수니뭐니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니까 접어두고 저는 정부의 단계적인 의사때리기가 있을거라보고요, 여론전에서 의사가 이기기어려운부분부터 하나하나 치고들어올거라보네요. 물밑에서 혹 이야기들 하고있나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하나주고 하나얻는게임이 아닐거라 봅니다.
21/02/21 22:15
다른 전문직은 '업무개시명령' 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금고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 이야기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의료인이 타 전문직에 비해 제약이 많으면 많았지 덜하진 않습니다.
21/02/21 22:15
금고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하는게 정상적인 법인가요..?
변호사, 변리사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지, 왜 의료인을 피해보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군인들이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에서 군인 핸드폰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핸드폰 뺏는 일과 다를게 뭔가요. 성추행을 했으면 금고가 아니더라도 취소시키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금고더라도 취소가 안 되야죠. 강력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시킨다면 의협회장이 저러더라도 의사들은 아무도 동조 안할 텐데, 그게 아닌거 잘 알잖아요. 목적은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전문가 말 무시하고 정부가 자기 세력 챙겨주는 것을 못 막게 새로 법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공공의대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공공의대는 예산 5배로 불려서 잘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어차피 180석이라 못 막아요. 의사들 그냥 맞아야죠 뭐. 그냥 의사를 싫어해서인지,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해서 그런건지, 변호사와 변리사 등처럼 똑같이 피해봐야 좋아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신기하네요.
21/02/21 22:23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히 말하자면 금고형이 어지간하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직업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면 퇴사되고 취업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1/02/21 23:39
극단적인게 싫으면 의료인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모든 가족에게 벌금 100만원 부과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정도면 이번에 나온 법보다 벌이 약하네요.
21/02/22 00:13
의료인이 의료관련 잘못이 없을 때도 면허를 취소당하는게 더 극단적이지 않나요..?
온 국민이 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법들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 법을 적용 안 받던 의사도 적용시키자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다들 군대를 갔다오는 사회라서 그런건지, 저는 이해 못 하겠네요.
21/02/22 00:17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례없는 '가족공동책임제' 보다 이 조항들이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님밖에 없습니다.
21/02/22 00:32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A 종류의 죄를 짓고 B 종류의 처벌을 받는게 문제라는 걸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으니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의료와 관련없는 죄를 짓고 의료 면허 취소라는 처벌을 받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게 극단적이지 않으면 그 법이 있어야하는게 맞나요..? 그 법들을 없애면 모두가 피해를 안 보는데, 왜 굳이 다같이 피해보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21/02/21 22:49
차라리 이렇게 변호사 변리사도 풀어줘라! 같이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라도 있죠... 똑같이 하자는데 왜 의사만 뭐뭐뭐뭐! 이래버리면 웃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을 했으면 금고가 아니더라도 취소시키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금고더라도 취소가 안 되야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취소시킬 거 아닌 거 갈라놓고 동일하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1/02/22 10:33
생명다루는 사람에게 도덕적 잣대가 더 높은건 매우 합리적인 일입니다만. 법조계도 마찬가지구요. 금고이상의 범죄는 경범죄는 아니란거구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가 어딜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건지..?
21/02/21 22:20
https://www.youtube.com/watch?v=NKFFUpkr1XM
이때는 협회반발이 쎄서 못해온것처럼 하는데 결국 할려면 할 수 있나 보네요
21/02/21 22:22
의사인데도 파업 얘기 나온거 이 글 보고 처음 알았네요. 명분이 뭐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지금 당장은 알아볼 에너지도 없고) 의사인 제가 봐도 무슨 또 파업이니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부터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의협 윗대가리들 무능하고 멍청합니다.
21/02/21 22:51
의사만 집어서가 아니라 의료인 다 합쳐서 적용되는거고, 중범죄만 한정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뭐 굳이 반대할 꺼리가 있나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구요. 의안 원문 보시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이면 면허 날립니다. 교통사고 등등은 그저 덤일 뿐이고 이건 뭐 그냥 파업 방지용이죠. 근데 법의 어이없음과 별개로 파업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21/02/21 23:00
예시는 살인죄인데 실제로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이면은 말장난 언플 같아 보이고, '중대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고 그 중대범죄를 명시했다면야 말과 법안이 일치하는 격이겠네요.
21/02/21 23:02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법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중대범죄로 인한 금고형은 아닙니다.
21/02/21 23:12
- 변호사 변리사 등은 이미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날아감.
- 의사도 동일하게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날아가도록 개정 예정 - 의사들이 파업하는 건 이미 이거 개정 안 해도 의료개시명령으로 날릴 수 있음 -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으로는 개정안에서도 면허 못날림 제가 정리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이대로라면 "변호사 변리사도 아무 범죄 금고만 가지고 날아가는 게 맞냐" 말고 "의사만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는 겉으로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속으로는 조질 의도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명분싸움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21/02/21 23:32
댓글 쭉 읽다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중대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박탈 vs 중대범죄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일 경우 면허박탈 이 사안의 사실상 핵심적인 논쟁거리 같은데 일단 여기서 팩트체크 되고 넘어가는게 좋을듯 한디요...
21/02/21 23:37
개정안을 보시면 여타 전문직에 관한 법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히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보지만요.
21/02/22 00:05
의협 : 교통사고만 내도 취소라니? 면허 강탈한다!
국회 : 그런게 아니다. 금고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1년에 40명 정도만 해당한다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지라 오해가 생길만 합니다.
21/02/22 00:05
그냥 금고 이상이면 다 걸리는 거고 더 체크할 팩트도 없고 누가 첨예하게 그거 가지고 대립씩이나 하고 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위에 한분이 살인 뭐 이런거만 중대범죄다 이런 얘기 하셨나본데 그런 제약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기자한테 따져도 금고 정도면 중대범죄 맞잖아! 이러면서 넘어갈듯요
21/02/21 23:37
이 이야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의협 길들이려고 한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실제 속마음이야 어떨지 몰라도요.
그리고 면허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계속 면허를 주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라서 그렇고, 사실 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이유로 직접 관련 없는 범죄에도 제약을 두는걸로 알거든요. 의료인만 제외하기는 명분이 없긴 합니다. 이걸로 총파업을? 흐음 딱 금고라고 하지 말고 좀 세세하게 나눠줘라 정도는 해야 명분이 생기지 않을지...
21/02/21 23:44
그렇게 해도 명분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몇십년간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전문직에 관한 법을 다 고쳐야하는데 갑자기 그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인가 생각해보면..
21/02/21 23:51
의사들이 변호사등과 다르게 취급되었던거야, 의약분업 당시에 의사들 달래려고 줬던 사탕 아니던가요..
지금와서 그걸 개정해야된다는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이 시기에 저 내용으로 법안내는건 솔직히 의도가 보이죠. 정부가 그동안 뻘짓 안하고 이런 법안 추진했으면야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시점은 의사파업과 연결되었다고 봐야겠죠. 다른건 몰라도, 정부가 의사또한 적폐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건 확실한것 같네요. 최소한의 달래기 조차 안하고 적폐로 규정한다음에,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게 지금 정부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2/21 23:52
의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개정 내용 수정에 힘을 써야지 괜히 파업한다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하게되면 국민들한테 완전 외면당할거 같네요
21/02/22 01:34
파업을 하고말고 보다 '의사'들이 본인들의 특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았다는 게 문제죠. 아 저번 공공의대 사태 때 의사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지 방치한다고해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했나..
저런 행태를 보면 머지않아 파업에 관한 의료법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겠네요.
21/02/22 10:14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희생해야 할 이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걸 시킬 권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애당초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들어줄 생각이나 있었나요? 그냥 뭉갰지. 선진국들은 한창 총력전 상황에서도 군인들 잘만 파업해서 권리를 쟁취했는데 뭔놈의 민주국가란 곳에서 허구헌날 공익을 위해 느그 이익을 포기하란 말만 나오는지
21/02/22 00:37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파업으로 협박하는 집단인데 차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파업에 대한 카운터펀치는 정부에서도 필요할 듯
21/02/22 01:26
의사면허 모조리 다 커트하고 나면 정말로 재미난 세상이 되겠네요 헐헐헐
의사 파업 한방에 모든 의사 면허를 가진자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정말... 헐헐헐
21/02/22 07:58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인데 그걸로 모든 의사 면허가 날아간다니..
의사를 대체 어떤 족속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파업으로 면허 날아가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데 듣지를 않네요
21/02/22 04:46
일단 의협이 하는건 ‘파업’이 아닙니다. 보이콧이지.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쟁의행위를 하세요.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걸 법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1/02/22 09:18
전국민 대상으로 금고이상 선고시 운전면허 박탈법도 같이 추진한다면 찬성입니다. 국가 면허나 자격중에 특수하게 법률사무를 독점 관장하는 변호사 변리사 이외에는 전례가 없는 걸 가지고 끌어와서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라는 가짜뉴스로 여론몰이하고 또 아주 효과적으로 선동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회원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변호사 수준의 자율적인 징계권을 달라고 의협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할때는 니네는 신분이 다르다며 들은척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법률 위반시 면허박탈은 변호사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고 저의가 빤히 보이는 수작일 뿐입니다. 의사-환자 신뢰관계를 저하시키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의사는 형량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윤리 기구를 통해 면허의 취소 등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마구잡이 식으로는 아닙니다.
21/02/22 10:28
저의가 빤히 보인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부 독립 윤리기구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의사집단(만 그런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폐쇄성 높고 힘도 쎈 집단이라, 공권력이 어느정도 개입해야 바람직합니다.
21/02/22 13:17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자격에도 금고이상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21/02/22 18:26
네 밑에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례가 없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 범위를 면허와 무관한 사안으로 확장하는 경우는 확실히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1/02/22 15:36
전문직을 말하다가 갑자기 전문자격으로 바뀌는군요.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부분이 뭔가요?
의사를 비롯하여 중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들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니 필요한 규정이죠.
21/02/22 17:36
전문직 "대부분"이 금고이상 면허가 박탈되는데 의사만 예외였었다고 하는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뭔가요?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건축사 감평사 도선사 해기사 항공조종사 건축사 세무사 등등은 왜 전문직군에 포함 안시키나요? 세상에 전문직이 오직 의사 변호사 둘뿐이랍니까?
21/02/22 18:12
감정평가법 제13조, 세무사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구요.
의료인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의료인을 추가하는 법안인데 의료인은 왜 없냐고 따지는 건 뭔가요. 없었으니까 이번에 추가하는 거죠.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의 정의가 높은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인데, 왜 프로게이머나 전문사기꾼 등은 포함 안시키시나요? '국회의원 99%'가 범죄전력이 있으면 대부분의 '정치인'이 범죄전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정치인이 300명도 안되는 국회의원밖에 없는거냐, 당원은 무시하냐, 각종협회장 등 소규모 조직을 관리하며 업무하는 분들은 정치인이 아니냐 고 해봤자 억지부린다는 얘기밖에 못듣습니다. 제 인내심은 여기까집니다. 수고하세요.
21/02/22 18:24
저중에서 치과의사 한의사만 의료인에 포함입니다. 수의사 약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애초에 변호사 회계사 의사(의료인?) 딱 세가지 경우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전문직 대부분이라고 올리신 글인것 같은데 도선사 해기사 조종사 건축사 등등도 높은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문직군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직업군이 존재합니다.
21/02/22 17:22
보건복지부 전문자격이 의료법(의료인 5개, 의료법준용 2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8개), 약사법(3개), 국민건강증진법(1개), 사회복지사업법(1개), 장애인보조기기법(1개), 장애인복지법(3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3개), 장사등에관한법률(1개), 노인복지법(1개), 공중위생관리법(1개), 국민영양관리법(1개), 응급의료에관한법률(1개), 영유아보육법(1개)등 33개 자격이 있습니다.
전례들을 찾아보면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법에서 2000.1.12 일부개정 이전까지 금고이상시 결격 기준이 있었습니다(5+2+3+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는 1999.2.8개정 이전까지 해당 조항이 있었습니다(8) 2019.4.23 개정 전까지 장례지도사 역시 금고이상 결격사유 규정이 있었습니다(1) 현재 조항이 있는 경우가 노인복지법(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법(보육교사),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국민건강증진법(보건교육사) 4개가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있는 경우가 20/33, 현재 운영되는 사례가 4/33입니다. 그래서 극소수 사례라고 하기엔 전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자격을 설정할 이유가 있는가? 혹은 그렇다고 해도 현 시점에 해당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접근은 가능합니다만, 전례가 없다고 할순 없죠.
21/02/22 17:39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전례가 있었지만 결국 면허행위와 연관된 쪽으로만 처벌하는 쪽으로 되어서 거의 없어졌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기조를 거꾸로 틀어서 갑자기 역행하는 것이 보이니 더더욱 이상한 일이네요
21/02/22 15:32
공인회계사법 제9조, 관세사법 제8조, 법무사법 제10조, 공인노무사법 제19조, 감정평가법 제13조 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도 같은 것으로 알고있구요.
[변호사 변리사 이외에는 전례가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라는 가짜뉴스] 네? 전문직이라 하면 보통 이것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었나요?
21/02/22 18:12
뭐 열심히 찾아서 5개 더 채우셨으니 칭찬 한개 드리지요. 근데 그래봤자 제가 예를 든 전문직군의 1/3 도 안됩니다만?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21/02/22 16:19
애당초 첫줄을 보면 의사(전문직)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시네요. 갑자기 운전이라는 자격에 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십니까 크크
사회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분이시라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지 않네요.
21/02/22 17:53
법적 처벌을 받는다 = 곧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짧고 협소한 사회적 경험에서 유래된 매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진 분이신것은 알겠습니다. 당연히 의사에게는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는게 맞지만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뺏어야지 엉뚱한 의사면허를 뺏으면 안되죠.
21/02/22 09:44
항상 파업하면 "왜 지금 하냐?"하고 따지는데, 이러면 세상의 모든 파업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영국 프랑스는 군인들이 전쟁 중에도 항명하고 파업하고 할 거 다 하던데 뭐가 문제인지. 이럴 때 안 하면 들어 줄 생각은 있대요? 나중 가서 "그 때 그렇게도 했는데 잘 굴러갔잖아? 닥치고 해!" 같은 말이나 돌아오지 이 나라는 진짜 전시 상황이 되면 군인들부터 파업하고 드러누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뭐 해 준다는 약속 절대 믿으면 안 됨. 다른 나라라고 다르지는 않지만 원래 급할 때는 못 지킬 약속 다 하지만 그 상황 지나가면 생각 바뀌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21/02/22 10:03
이거 맞죠.
대한민국 건국이래 형평성이라는걸 씹어먹은지 오래됬죠. 전쟁났는데 억지로 끌려간 장병들 파업해도 이해하고 의사들 중환자실 응급실닫고 파업해도 이해합니다. 항상 뒷통수 갈길 생각밖에 없고, 안해요.
21/02/22 10:04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다 그래요. 단지 한국은 그 상황에서 욕 쳐먹으면 그만뒀는데 선진국들은 그 상황에서 더 세게 나가야지 나중에 딴소리 안 한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했을 뿐
21/02/22 10:48
그것도 실제 이루어지면 여기 반대 댓글 흐름 그대로 나온다에 겁니다. 포퓰리즘 단어 하나 추가해서요.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다 상대의 의도 파악이나 하는건 대중 향한 메세지로는 치명적으로 멍청한 전술인데, 의사집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고 있잖아요? 그게 특권이란 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대중의 원한이 그 자를 불러오는거죠.
21/02/22 10:29
내용의 옳고 그름,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떠나서..
이 정부가 이 법을 굳이 지금 발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감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반대해? 감히 파업을 해? 파업하면 금고형 이상을 때려서 늬들 입에 재갈을 물려주겠어. 저도 의사들의 강력범죄나 업무를 빙자한 범죄에 대해서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게 맞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법 개정안은 그것에 중점을 둔게 아니라는게 그냥 뻔한게 문제 아니겠어요? 강력범죄나 업부 관련 범죄에 대해서 면허박탈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들 중. 죄 안지으면 되잖아? 라는 댓글이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게 어떤 이익을 노리거나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방어가 힘들어서 아닌가요? 죄를 안짓는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면허취소와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직접 비교하자는게 아니라 단순히 죄를 안지으면 되잖아 라는 말로 끝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면허취소나 면허박탈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의사들에게 어떤 제재와 압력이 가해질지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인 인식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평소에도 의사들을 마치 범죄자 집단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듣는데 게스트(의료계 게스트는 아니었습니다.)가 무슨 자료(국세청 자료였나?)인가를 인용해서 의사들 탈세율이 전 직종에서 가장 낮은 축이라고 얘기했더니 손석희가 정말요? 라고 놀라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네요 라고 손석희씨가 말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21/02/22 11:57
그럼 타 직종은 이미 정부가 하려는걸 방해하고 반대해서 저런 굴레가 붙어있나요?
정당한 노동 쟁의에 대해선 지지합니다만, 파업과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무슨 파업하면 꽃뱀이라도 보내서 미투하고 고소한답니까?
21/02/22 12:04
이런 얘기할까봐 미리 허취소와 성인지감수성 판결을 직접 비교하는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걸 말씀하시네요.
죄 안지으면 되잖아? 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미투 무고가 내가 죄를 안지어도 상대가 나를 지목하면 걸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진 정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집단행동을 하면 죄를 안지어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또는 면허취소의 가능성을 무기로 정부에게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21/02/22 12:36
저 건이 타 직종에 적용이 안된다면 그렇겠죠. 그럼 타 전문직은 미투 무고에 대해서 안전해서 허가 취소가 되고 있습니까?
애초에 의료행위 보이콧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간 제외하곤 차이가 없습니다.
21/02/22 14:11
미투 무고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래도 집단 행동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거나 형사처벌을 무기로 압력을 가하려는 직접적인 행동은 별로 없었는데 이 법을 기점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에 의한 면허박탈을 무기로 압력이 가해지는게 강화되려는 의도가 무섭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글을 잘못 쓴 모양입니다.
21/02/22 12:28
문제는 정부랑 지금처럼 척을 지기 전에도 최대집 회장은 면허 취소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낸적이 있어서요.
강력범죄나 업부 관련 범죄에 대해서 면허박탈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협 입장도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정부쪽 의도는 의심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점...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만 있는것도 아닌점도 그렇고요. 다른 단체들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는 파업후 업무개시명령 그후 면허취소... 이건 정치적 부담때문에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법을 저렇게 만들면 일이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수도 있긴 한데... 그냥 흔히 그래왔듯이 별 생각없이 법을 발의한건가 싶긴 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되버리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꺼 같거든요... 의료공백을 감수하고 할수 있을리가 없지않나... 진짜 공공의대로 의사 엄청나게 늘려버릴생각인건가... 아무튼 내용의 옳고 그름,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떠나서라고 하셧는데 결국 법안 발의라는건 그걸 떠나서 이야기 할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의협쪽에서 싸워서 이길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네요.
21/02/22 15:03
금고형은 노동만 안 하는 징역형입니다. 단순 과실 등으로 나오는 벌금 수준이 아닌 형벌이죠.
금고형 =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흔한 거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21/02/22 18:31
의사가 중범죄 저지르는 것도 흔한일은 아니죠. 그저 흔한일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악법도 있을리 없고 세상 문제될 법은 없겠죠.
21/02/22 15:10
저는 별로 불합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협 주장은 이상하네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만 취소하라고 주장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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