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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 19:41
개인적으로....기업규제관련 + 경제신문...은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는 주의라...조심스럽긴 한데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 가능한 기관이 2곳 뿐이라면.... 실행 불가능한 법이 제정될까 싶긴 하네요
21/02/16 20:41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26
https://www.recycling-info.or.kr/pack/inspect/info.do 제품 포장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지금 지정된 곳은 1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뿐이니 실제 검사사 가능한 기관은 2곳만 있는게 맞네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이런저런 규정, 표준은 많은데 실제 해당 표준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워낙 표준과 시험종류가 다양하고, 시험장비가 고가라 수요가 부족하면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장비와 인력이 있어도 인정시험 기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장비 교정하고 재검사를 받아 기준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MRA(상호인정협약)을 적용받는 KOLAS 인증을 받는건 허들이 높습니다. 본글의 법률안처럼 모든 제품에 일괄적인 규제를 가하면 시험비만 수천억원은 소요될겁니다.
21/02/16 19:43
오히려 대기업보단 영세 중소업자들이 더 피해볼 것 같은데요.
조그만 기업이라도 잡화에 완구, 의류 취급하는 갯수가 수십 수백개일텐데 그 모든 제품의 포장을 검사받아야 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데서 검사받는데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닐테고;; 시험성적서 한 장 받겠다고 제출해야 될 준비서류도 많고, 한 건 당 비용도 몇십 만원씩은 소모될텐데...
21/02/16 19:48
이게 공시를 하고 추후 적발하는 것과,
일일히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과연... 게다가 저 검사를 다 비용으로 잡는다면? 뭐 이것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효과인가요?크
21/02/16 19:50
환경오염 생각할거같으면 전국에 폐자제 몰래 버리는 사람들 처벌을 빡세게 하는게 더 좋을거같은데 말이죠... 일하는 티는 내고 싶고.. 뭐 그런건가?
21/02/16 19:55
이상한 정책 밀어붙여서 예상된 사이드 이펙트가 고대로 발생하면,
발제자 처벌하는 법좀 누가 만들어줬음 좋겠어요..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급합니다..
21/02/16 20:00
1. 취지는 이해합니다.
2. 시행이 틀렸는데. 왜 반대하는지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이런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 행정은 시행의 편의성(기관&대상자)을 충분히 고려할것. 2. 해당내용은 많은 Cost 를 주고 사전검사를 하고 징역을 보내고 방향잡으면 안되는 내용 3. 당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 / 기준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이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적용이후(3년) 시전검사가 아니고. 사후 검사 해도 됩니다. 그냥 벌금 때려도 되요.. 그리고 징역은 3진아웃 같이 반복적이고 악질적으로 할 경우로 제한 해도 됩니다. 일단 내용 구성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지도부에서나 구상할법한 진행인데.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높히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뭣이 중헌디 ?
21/02/16 20:38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검사받는게 아니라 검사 통사한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발의자가 윤미향이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21/02/16 20:50
생각을 바꾼다고 현상이 바뀌나요, 법안이 바뀌나요?.. 이미 과대포장의 경우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고, 실제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포장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 법률안은 그 검사를 모든 제품에 하겠다는건데 이게 안전에 관계된 부분도 아닌데 포장에 문제없는 99.999%의 제품도 검사를 하면서 수천억원이 낭비가 될 수 있음에도 색안경이라고 보실까요?
21/02/16 20:45
미.......건가...?
전제품 해당법안 발안자 중 1인이 직접 검수팀 동행하되 로켓배송 급으로 전일 신청시 다음날 즉시 방문 심사 가능하다면 인정합니다. 물론 추가 수당은 없고 이동거리 계산해서 대중교통 비용 정도만 지원해드릴께요. 만약 익일검수 못하면 업체는 개발도 하고 신청도 하고 다 했는데 의원님들떔에 늦어진거니 개발비용이랑 기타비용 다 사비로 지불하기. ^^ 쳤냐구요? 법이 친걸 어떻해요. 헤헤...
21/02/16 21:29
의도가 좋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악의가 풀풀 용솟음치는게 보이는데 말이죠 -_-
21/02/16 21:39
포장 유관인 화장품, 식품, 기타 패키징이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되더라도 대기업 외 소기업이 소규모 아이템 베타테스트 하는 포장마저 다 박살내는 셈인가요? 지금도 환경부 규제 그 별것 아닌 재질구조 증명때문에 업체들 돌아버리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소모됩니다. 하기싫으면 하지마! 돈 내! 아니 돈 낼수 있고 안할 수 있어요...낭비되는 시간하고, 출시못하는 걸 왜 회사탓으로 돌리고 규제는 무조건 필요하니 따라라 하는건가요.
중간조율이 없이 무조건 선이면 맞는건가요? 정치를 떠나서 저런 법 자체를 아무런 토의나 논제 없이 발의하는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인가요? 이름만 보고 의심하는게 아니라 법이 미친겁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미친거고요.
21/02/16 22:04
진짜 관련업계 비관련직무자 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요
사회적 낭비가 상당할듯 합니다.. 도대체 누구 배를 채우려는건지
21/02/16 22:24
설마해서 기사 읽어봤는데 진짜군요;
초등학생 방학숙제로도 점수 못줄 내용이 국회에서 발의되다니... 그 정도로 멍청할 확률보다야 악의적일 확률이 높아보이긴 하는군요.
21/02/16 23:11
이젠 더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빨대 못꽂게 생겼으니 새로운 먹거리 찾아서 떠나는군요. 평생 기생충처럼 살아와서 그런가 돈이 나올만한 구석에 찾아가 삥뜯는 능력은 기가 막히네요 진짜 크크크
21/02/16 23:46
포장에 희한한 발암물질 넣는것도 아니고 사후검사만 한다고 해도 취지상 알아서 최대한 지킬 수밖에 없을텐데
사전검사로 긁어부스럼 만드는 패턴이 보이는데 권불십년이겠죠...
21/02/17 10:14
그냥 아마추어들이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민주당 애들 아마추어라고 까이는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보니까 딱 맞는 단어입니다. 아마추어...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고민이 없어보여요.
21/02/17 18:14
직제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크크크크
그런데 기사는 너무 악의적으로만 써놧네요 포장재가 현재 문제가 많은것은 사실인지라 가사에 써놓은 방법은 물론 아니겠지만 크게 손보긴 해야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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