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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17:21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임성근 판사는 무죄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헌재에서 인용이 될런지..
그리고 저 집단을 믿을수가 없는게 정경심이나 최강욱 유죄 나오니 판사들을 적폐취급하면서 사법개혁 외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 탄핵사유가 되어서 탄핵을 하는건지 아님 판사 길들이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후자에 가까워 보이네요
21/02/04 17:26
저도 저 집단이 믿을수 없다는건 백번 동의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정말 저 사유들이 맞다면 응당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24명 양념하는건 진짜 별로긴 하네요 크크
21/02/04 18:38
???: ... 흥미롭게 하는 양념
???: 우리 당의 에너지 리더들에 의해 공인된 행위니까요 홍위병도 뭐 마오가 직접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서 힘을 얻은게 아니죠. 다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마오가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니 더 난리친 거죠 마오가 제정신인 훌륭한 지도자였다면 그런걸 꾸짖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홍위병을 활용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았죠 지금 양념질을 응원하고 방관하고 조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자들도, 이 무책임한 짓에 대해 나중에 마오처럼 꼭 역사적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21/02/04 21:27
탄핵사유로는 가능하지만 시기가 좀 그렇죠.
임기가 다 돼서야 부랴부랴 하는것도 그렇고 최근에 사법부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것에 대한 메세지를 보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1/02/04 17:15
[참고로 법관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총 24명인데 더불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출당시키라면서
(장관후보자,장관 및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왜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그 누구보다 전체주의를 사랑하는군요. +) 삼권분립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지자들의 이런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정의관과 의견에 일치하든 말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다원성을 존중해야죠. 이 양반들은 왜 자꾸 기본적인 선을 넘는건지 원. ++) 공론장 내에서 이뤄지는 [비판]과, 공론장으로 부터 참여자를 [추방], 즉 [배제]를 요구하는 걸 구분 못하는 건 대체.. 하긴 출당 자체가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의견 표출의 제한, 즉 침묵]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 공간과 사회가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한 양상이죠. 아.. 하하하하하...
21/02/04 17:22
엄청난 양념폭탄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 반대하는 24명도 약간의 성향 차이지 그냥 극성 지지자들이랑 별 다를거 없는 사람들이라 나갈일은 없을 거 같아요
21/02/04 17:15
민주당 내부 절차야 문제가있다고 쳐도
임성근이 저지른 행위가 있는데 이걸 쉴드 칠거리가 되나요? 당연히 탄핵해야된다고 봤는데
21/02/04 18:40
더 삼하게 잘못했다고 1심 판결로 유죄 뜬 조민의 입시 부정에 대한 태도와는 넘 다르네요
위 댓글에도 나왔지만 반면 이번 임성근 판사는 1심 무죄구요
21/02/04 17:23
법관탄핵을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없어서도 안되죠
향응접대 받은 판사도 나가서 잘먹고 잘살고 지하철에서 도촬하다 걸린판사도 잘사는데 사법농단때 압색영장 80~90% 나가리시키는거 보면서 진짜 이놈들은 구원이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입니다.
21/02/04 17:25
헌정사상 첫번째라는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 한거죠. 노무현도 현직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가결이었고, 박근혜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었으니까요.
21/02/04 17:32
2월 안에 심리를 끝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서 각하될지 인용될지 결론이 참 궁금하네요.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만큼 국회는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 할 일을 해서 다행이고, 많은 국민들도 이 시국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감해서 더욱 다행이네요.
21/02/04 17:34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할걸 한건데 이걸 비판하시나요? 코로나 시국에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무조건 민생 챙겨야합니까?
마지막문단은 꽤나 목적성이 있어보이는 멘트같군요
21/02/04 17:40
비판을 하면 안 되나요?
뭐 짜장면 만드는것도 아니고 탄핵추진 방침 나오고 1주일만에 가결까지 시키는데 이 열정으로 민생을 살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벼락거지가 탄생하진 않았겠죠?
21/02/04 17:35
탄핵이 맞는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성 안 했다고 문자, 전화 테러를 하는 거는 진짜 북조선식 만장일치라도 나오길 바라는 건가...
21/02/04 17:50
맞습니다 북조선식 만장일치를 바라는게 저들입니다. 금태섭 사례를 보면 어차피 통과되는 법안에 기권표만 던져도 극성 지지자들은 양념을
매콤하게 치고 당에서는 징계까지 내리죠.
21/02/04 17:37
판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감정이 있고, 유혹도 받고, 지금까지 그래왔을 겁니다...
일부 판사는 범법을 저지르기도 했을 거고요... 제대로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순진한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높은 양반들이...법을 잘 아는데, 설마 범법을 저지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살아왔겠죠... 그동안 법원은 성역 같았을 겁니다...과거 검찰, 언론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단군이래 최초로...법관의 잘못을 밝히고, 그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거죠. 비록 그게 형사 유죄판결에 의한 감옥 보내기가 실패했더라도 말이죠...(아직 3심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완벽한 실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만 보면요.) 비록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1심 판결문에 판사에 의해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관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을 거라고 봐야겠죠... 그나저나 법관탄핵 찬성한 국회의원들 신상털려서 법원에서 괘씸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 재판 있을 때, 다른 판사들이 판결로 티 안나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21/02/04 17:41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본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정치인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건 참 그렇죠. 문재인 비판-문재인 양념으로 써도 동의한다면 또 모를까요.
21/02/04 18:20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본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정치인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문제네요.
모든 정치인이 비판 받을 수 있고요, 본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정치인 비판해도 되는데, 정도가 과하면 비판 행태를 비판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다고 출당 요구를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글을 다시 읽어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1/02/04 20:26
그래서 제 질문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 행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글쓴 분은 양념으로 표현할 건지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탈당요구는 할 수도 있는 거죠.
21/02/04 21:49
비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데 [본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정치인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건 참 그렇죠]라고 본인이 쓰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탈당 요구 할 수도 있죠. v를 vip라고도 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21/02/04 22:23
1. 뭐, 제가 쓴 건데, 그래서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 행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글쓴 분은 양념으로 표현할 건지를 물어본 거죠." 2. 당연히 오세훈에게도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21/02/04 22:24
1.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적어드렸고요. 그 질문에 답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위의 건에 대해서는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2. 마찬가지로 오세훈에게도 탈당 요구할 수 있겠죠,
21/02/04 22:41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을 비판하는 행위도 양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맨 위로 돌아가서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본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정치인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건 참 그렇죠." 가 되는 거고요.
21/02/05 06:26
한강두강세강 님// 님의 경우에는 잘못된 비판이나 행태 혹은 출당요구등이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님 기준으로보면 일부 문재인 비판도 양념이라 표현할 수 있겠군요.
21/02/05 09:00
kien 님// 표현 사용 빈도랑 본인이 생각하는 양념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욕 자주 안 하면 [내가 생각하는] 욕이 뭔지 설명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생각 다르다고 출당 요구하거나 문자 폭탄 날리면 양념인 거 맞죠.
21/02/05 10:31
한강두강세강 님//
1.그럼 생각이 다르다고 아직 증거는 없는데 감옥 보내겠다라든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등도 양념인가요? 2.제가 잘 안 쓰는 이유는 보통 용례가 남의 비판에 대해서만 양념으로 쓰는 거 같아서 그렇죠.
21/02/05 16:01
kien 님// 글쓴이의 '양념'과 kien님의 '양념' 간 인식 차이 때문에 [문재인 비판-문재인 양념으로 써도 동의한다면 또 모를까요]라고 쓰신 거 아닌가요? [보통 용례가 남의 비판에 대해서만 양념으로 쓰는 거 같아서 그렇죠]에 동의하는 게 kien님 생각인가요?
21/02/05 17:36
한강두강세강 님//
그리고 님께서 올바르지 못한 문재인 비판은 양념과 같다고 동의하신 순간 딱히 저와 큰 입장차이는 잘 모르겠군요.
21/02/05 18:38
kien 님// kien님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지 궁금해서 kien님 생각하는 양념이 뭔지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일치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1/02/04 17:41
판사 탄핵이 이번이 처음이라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일을 안한거라고 봐야겠죠. 군사정권 이후 한국 국가 운영은 3권 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나와바리 인정하면서 각자 해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권리가 구현되기는 어려웠었죠.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견제했으면 합니다. 현행 법 체계상 판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탄핵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대리인 자격으로 판사가 잘못한 활동에 대해 탄핵하는 형식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2/04 17:43
사법 거래라는 범죄를 저질러 놓곤 유야무야 넘어가는 꼴이 보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데
이런 판사들을 옹호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나오는군요
21/02/04 17:46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자살하고 그 뜻을 받들고 당헌당규 고쳐가며 후보내는 당을
옹호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21/02/04 20:06
이런 일을 하려면 적법절차나 지키고 하세요. 김학의 때도 그렇고 그렇게 본인들 정의를 위해서 헌법에 나온 적법절차의 원칙까지 위반하는 사람들 옹호하려고 힘쓰는것도 웃기네요.
21/02/04 17:46
“국민들은 코로나로 생계를 걱정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이념에 사로잡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1년 365일 어느때나 어느 상황에나 할 수 있는, 아무 정보값 없는 말이죠.
21/02/04 17:49
헌법과 관련 법에 명시된 권리고 지금까지 안쓴게 더 이상하긴 하죠
열심히 서로 견제를 해야 3권분립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추미애와 윤석렬이 싸울때도 병맛이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서로 견제하고 감사를 빡세게 해야 비리가 줄어들테니까요
21/02/04 18:00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ㅡ국회눈치나 보면서 거짓말이나 하는자가 대법원장인데 삼권분립이잘 지켜지는건지모르겠네요
21/02/04 20:10
맞습니다.
진짜 대법원장이 입법부 눈치를 보는 이 상황이 진정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걸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할 말 없을 겁니다...
21/02/05 02:16
정부가 국회 눈치봐도 삼권분립이 어쩌고 하실 건지요?
국회 눈치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도 의무이지요. 정부 감시는 가능해도 사법부는 놔둬라라고 하면 도대체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나요? 심지어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중요 세 축 중 하나이면서도 권력의 정당성이 사법고시 합격과 좋은 연수원 성적,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를 따지면 정부 보다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되요.
21/02/04 17:54
아래 글을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부터 지키고 죄를 논해야죠. 일단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할테니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21/02/04 17:57
정권, 이념에 관계없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두 불법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잣대로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념과 정권에 따라 옹호되거나 비판되는 것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비판하는쪽, 옹호하는쪽 모두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게는.. 지지하는쪽이 모두 옳을 수도 없고, 비판하는쪽이 모두 틀릴 수도 없을텐데요.
21/02/04 18:02
탄핵의 적법성은 헌재에서 결정될 거구요. 인정되지 않으면 추진한 쪽도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리스크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극성지지자들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결이 안 된 것도 아니구요. 극단적인 부류는 어디에도 있으니 하고 넘어가려 해도 전체주의적인 색채가 우리나라에서 옅어지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21/02/04 18:42
그냥 자기 성질대로 안풀리면 아무렇게나 자기 분노 풀어내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민주당 당게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출당 찬성이 압도적 찬성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도 참 어이가 없었네요. 민주당 정권 연장하고 싶으면 이재명이 좋든 싫든 붙잡고 있는게 정석인데 그냥 앞뒤 안가리고 소리지르는거죠. 이념의 방향은 달라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한 무리들과 뭐가 다른지 참내...
21/02/04 20:14
국민의 힘 지지층 내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민주당 지지층 내에도...극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보편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고려를 해보기라도 하죠...
21/02/04 18:20
탄핵은 유무죄 판결과는 상관이 없죠. 박근혜도 재판하기 전에 탄핵시켰듯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지난 국회에서 과반수가 안됐다고는 하나 이제와서 탄핵이니 뭐니 하는게 좀 아쉽긴 합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탄핵사유면 지난 국회 때부터 추진을 좀 하시던가 하지...
21/02/04 18: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080100001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야 한참 전부터 나왔었죠. 다만 실현가능성 없는데 부딪히는것도 바보같은 일이고요.
21/02/04 18:38
제말도 저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시도는 했어야죠. 박근혜 탄핵은 2/3 찬성이 필요해서 더더욱 문턱이 높았는데도 시도를 했잖아요. 말만 많고 시도조차 안한 것에 대해 규탄합니다.
탄핵이라는게 결국 현직에 있기 부적당한 판사를 징계하는 절차인데 퇴직을 앞둔 지금와서 탄핵하는게 뭐 의미가 아주 없지야 않겠지만 쫓겨서 하는 듯한 인상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21/02/04 18:31
1심이 무죄라지만 판결문을 보면 탄핵받을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1심 무죄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탄핵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간 법원이나 검사들의 커넥션으로 서로 봐주기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왔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깨야 할 건 깨야죠.
21/02/04 18:35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걸 별거아닌일 취급하거나 어쨌든 나쁜놈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들은 진짜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네요. 그렇게 독재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보다 독재적인 방식을 사랑하는군요.
21/02/04 18: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65304?sid=100
나오지도 않은 탄핵안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탄핵 동의안 서명을 받았다는군요.
21/02/04 20:25
상직적으로...명색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데...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만한 방식으로 추진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여러번 벌어진 국회다보니...마냥 '다 알아서 검토해보고 문제없이 잘 처리했겠지"하는 생각이 안 드네요... 진짜 헌재에서 이걸 문제삼아서 기각 당하면...이탄희 국회의원이 큰 책임을 져야겠네요...
21/02/04 20:36
물론 기사를 보면 발의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아예 그 사유로 기각하진 않을거 같긴 한데 만약 기각이 될 경우엔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21/02/04 18:43
1심 판결의 내용은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이나 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네요. 위헌적 행위를 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요지로 보입니다.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하여 탄핵을 한 것은 국회가 일을 잘했다고 보여지네요.
21/02/04 20:25
별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게 위헌적인 방식이라는게 인정되면 탄핵은 인용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본인들이 적법절차를 내다 버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준건데요.
21/02/04 20:23
백지도장 받아서 탄핵 발의한 것만 해도 탄핵 인용 안될 사유 차고 넘칩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진행하면 안되는 거였죠.
21/02/04 19:59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더라도 절차를 안 지킨 이상 기각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깨닳죠. 민주당은 정의를 위해서는 적법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있는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를 잡자고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거 보면 내로남불이죠.
21/02/04 20:09
그럼 코로나 대응 말고 아무것도 안해야 하나요?
탄핵사유 자체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면 모를까 그 집단은 믿을수 없다니.. 저걸로 탈당하라고 양념친다는 극성 지지자들은 꼴보기 싫은데 이런식의 극성까도 마찬가지
21/02/04 20:22
할려면 제대로 해야죠. 안그래도 김학의 출금 관련해서 적법절차 지켰나 안지켰나로 말이 나왔고 검찰조사까지 하는 중인데 이번에도 적법절차는 개나 주라는 듯이 백지도장부터 받고 법안을 거기에 써넣는 미친 행위를 했는데요...;;
21/02/04 20:10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2041804001&code=940301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판사의 재임용 신청 포기에 따른 퇴임 예정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탄핵소추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퇴직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임성근이 재임용 신청을 안해서 28일부로 자동퇴직인데 이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자동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늑장탄핵을 한 민주당을 탓해야 할 것 같은데 댓글에 민주당 칭찬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재밌긴 하네요.
21/02/04 20:13
늑장 탄핵을 하려니 백지도장이라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따위는 개무시한 방법까지 썼죠.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하려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면 참 씁슬합니다.
21/02/04 20:26
하려면 대통령 탄핵하듯이 절차 지켜서 제대로 했어야죠.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을 지름으로 인해서 저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겁니다.
21/02/04 20:30
1.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된 행위가 탄핵재판에서는 탄핵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탄핵 소추의 일련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유효/무효 여부(퇴임 예정에 따른 소의 이익 여부 포함)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1번은 개념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구체적으로는 헌재에서 따져보겠지만) 2번도 본안판단과 별개로 흥미로운 지점이 되겠네요.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파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02/04 20:43
이 사안의 쟁점은 임기로 인한 각하여부와 본안에 대한 것이지, 절차적 타당성은 딱히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각하된다면 절차적 타당성을 같이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익도 인정되고 본안도 인정되는데 심리하지도 않고 그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배척될 리는 없다에 500원 겁니다.
애초에 어떤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도 모르겠고(기사에 안나와있네요) 같은 당 소속으로서 지속적이고 밀접한 교감이 있는 점, 도장날인 후 기재된 문서에 대해 날인자의 이의가 있거나 내용에 현저히 잘못된 것이 없는 점, 표결을 거쳤다는 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그 절차를 위반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법행위라면 달랐을 수도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렇네요. 저도 절차적 타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위수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절차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02/04 23:26
이번 건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앞으로 법관탄핵에 대해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진 않는지 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등)에 대해 탄핵으로 걸고 넘어지는 양상이 전개되지는 않는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1/02/04 23:39
"임성근 판사는 위헌을 했으며, 법조문에 사항이 없어서 처벌할 권리가 없다."
임성근판사에 대한 결국 법원에서도 탄핵할 이유를 명백하게 준게 맞죠. 이거 안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범여권 과반은 재작년에 이뤄졌고, 작년은 코로나였으니 참작은 할 수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차적이나 늦장 탄핵은 비판받아도 마땅합니다. 삼권분립은 각자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서로가 견제를 해야하는것이 삼권분립이듯 이걸 안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훼손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국민들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럼에 이번 임성근 판사는 반드시 탄핵을 넘겨야할 사안입니다.
21/02/05 01:58
임성근 판사가 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거나 유리하지 않은 판결을 한 이유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사법부 길들이기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그 막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박근혜 정권때 재판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인데 사법부 길들이기니 정권의 개 운운하는 건 상황에도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저 판사가 민주당편 안 들어줬다고 탄핵 소추 됐나요?
오히려 재판거래 의혹이 시실로 드러난 지가 언젠데 오랜 시간이 지나 겨우 이제서야 급박하게 탄핵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 입법부가 일정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 식구 감싸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판결을 계속해온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모두 저버리고 헌법 위반행위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뭐하러 있는건가요? 심지어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는데 수십년 동안 무슨 일을 저질러도 탄핵당하지 않는 판사들은 천룡인들인가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마땅한 사안을 정파적 이익이나 권력 다툼의 측면에서 억지해석 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네요
21/02/05 01:12
임성근이 뭘위법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게 모조?? 어차피 킹리적갓심으로 탄핵할거면 180석 먹자마자 하지 사표수리도 안받고 탄핵하는건 뭔 삽질이지.....
21/02/05 13:10
주위 법조인들의 다수는 일부러 이 시기를 택한 것으로 보더군요.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 본안판단을 안 받고 끝내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언론에다가는 빨리 하면 한달 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하고 있지만 그냥 대국민용입니다. 일반인들이야 내 사건만 생각하니 판사들 노냐 이런 간단한 사건(보통은 자기만의 주관적인 평가)이 왜 이리 오래 걸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조인들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이탄희 의원 본인도 판사생활할 때 접수 한달밖에 안 된 사건을 판결한 적은 없을 거에요. 형사에서는 제1회 기일 지정이 공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이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민사에서는 1개월의 답변서 제출기간 등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준용되기 때문에 제1회 기일은 탄핵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되고 5일이 넘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40, 형사소송법 266). 어제 접수는 했다고 하지만 바로 송달은 못 할 겁니다. 사건번호 부여 등의 행정절차가 있고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니까요. 다음주 월요일에 송달한다 치면 빨라야 설연휴 중에 송달되겠죠. 송달 확인하고 다시 기일 잡으면 2월 마지막주에 기일 여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판결이나 언론보도 외에 자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 인용되어 기재되었을 뿐이라서 원본과 대조해봐야 합니다. 결국 법원(기소된 부분)이나 검찰(기소 안 된 부분)에서 기록 복사해서 가져와야 하니(종료된 재판이 아니므로 기록 원본을 통째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만 해도 2월은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다 알면서 이 시기에 한 거라고 보더군요. 본안판단이 안 나오면 국회통과 선례만 남으니까요.
21/02/05 15:18
[첫째,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해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사 탄핵에 대해 판단을 하고 결정문을 써요. 법관은 어떤 것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밝힌 문서죠. 전국의 법률가와 학생들이 그걸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기준으로 작동할 거예요. 훗날 법원에 제2의 양승태가 등장해도 한번 잡힌 기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5 사상 초유의 첫 법관 탄핵인 이상 각하를 하더라도 임성근 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은 어떤 형식으로든 판결문에 끼워넣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법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적히는 순간 탄핵의 일차적 목표는 달성되는 겁니다. 정치적 후폭풍이야 뭐... 민주당이 알아서 감당하겠죠. 어차피 안 하고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21/02/05 16:10
각하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요건이 안갖춰져 있어 아예 판결자체를 안한다는 건데 판결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관 탄핵은 18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확실히 받아보고자 했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전에는 했었어야 합니다. 기사에서 한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정작 행동은 말하고 다르긴 하네요.
21/02/05 16:22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각하를 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인지, 탄핵 사유로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 의견을 결정 이유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헌재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1965.html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가 심판 도중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하다 법이 폐지된 경우 등 사안이 종료됐는데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4001224 전 이런 부류의 의견을 보고 가능성을 생각한 건데, 뭐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말 들어보면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에 그 예외가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 같더군요. 행동이 늦은 건 총선 직후 공황장애 재발로 몇 달을 날리는 바람에.. 이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정기국회 시작해서 국감 치르고 나니 이미 넉넉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법원발 뉴스 하나가 다시 그를 무너뜨렸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성근 판사와 이민걸 판사가 연임 신청을 포기했다. 두 판사는 사법농단에서 맡은 역할이 드러나 있고, 직무윤리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 이탄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내심 점찍어둔 판사가 이 둘이었다. 두 판사가 연임을 포기하면 내년 2월28일자로 퇴직이다. 이탄희는 정치현실을 따져보고 일정을 계산해봤다.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도 탄핵 일정을 퇴직 전으로 맞출 길은 없었다. 이 소식이 나온 날 그는 “숯덩이를 삼킨 것 같다”라고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8
21/02/05 16:27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 이탄희의 권한은 아니라서 이탄희의 개인사정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도 이탄희 없는 20대 국회에서 다 했는데 말이죠. 임성근 1심 결과도 21대 총선 결과도 작년 상반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는 때려죽여도 말 못할 겁니다.
21/02/05 16:30
영입인재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뭐... 의원 개인 입장에선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고, 나머지는 헌재 하기 나름이죠.
21/02/05 17:49
개별의견은 말 그대로 개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지 법정의견이 아니라서 헌재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연구관까지 하신 분이 그리 말씀하셨을 리는 없고, 아마 워딩은 좀 달랐을텐데 기자가 그게 그거 아니냐 싶어서 잘못 듣고 정리한 듯합니다.
탄핵의 목적은 직을 박탈한다는 것인만큼 다수의견이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특이한 분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이상 법조인들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정작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노무현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적용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폐지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미 폐지된 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폐지된 경우에도 시행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그 폐지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이 인정되는 겁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뭔가 새로운 법리를 내놓아서 본안판단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탄희 의원의 논거 가지고는 본안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21/02/05 06:46
판사는 무슨짓을 해도 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믿는게 아니라면 탄핵감은 맞죠.
이게 길들이기면 검찰도 정치인들을 길들이고 있는건가요?
21/02/05 08:34
시국이 어떻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냐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걸요? 재판거래를 하는 판사들을 떵떵거리고 살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눈치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국이 어떻든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도둑 잡는 일은 시국이 어떤지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21/02/05 09:03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을 시킨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재판으로 결정되는거죠. 대통령은 그 직위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을 한거고요. 그냥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적 처벌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관 탄핵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임성근은 병에 걸려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이미 사표를 낸 적이 있고 넌 탄핵을 받아서 내려가야 한다며 반려한게 김명수죠. 즉 이 탄핵 흐름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겁니다. 이게 진행되는 동안 임성근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각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사법 쿠테타니 비선출이 선출직을 죽이니 하면서 선동하겠죠. 일부러 늦게 한거라고 봐요. 김명수 입에서 탄핵 얘기나온게 언젠데.
21/02/05 09:55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법원의 형사 재판과 헌재의 탄핵 결정은 완전히 별개로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가 진행 중이라고 다른 쪽이 중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탄핵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과 더불어 동조 4항에 탄핵 결정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큰 사고를 친 고위 공직자들이 징계를 앞두고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수사나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써온게 하루이틀인가요? 특히 판사나 검사는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면 오히려 연봉이 세배이상 오르는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직업입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줄 타고 윗선의 입맛대로 재판거래를 하면 승승장구해서 고위직에 오르고, 운이 없어서 걸리면 즉시 사표 쓰고 나가서 대형 로펌 들어가 일년에 수억, 수십억씩 벌어 들이고, 아주 쉽겠네요.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을시 즉시 사표를 쓰는 방식으로 탄핵을 무력화 시킨다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데 뭐하러 양심껏 재판하겠습니까. 사법부에서 꼼수 사표를 수리해준다면 앞으로 후배 판사들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법 거래를 계속 하라는 사실상의 이정표를 세워준 셈이 되는겁니다.
21/02/05 10:02
별개가 아니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의 특수성 이야기를 꺼낸거구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낸게 '꼼수'라면 민주당의 절차상 문제도 '꼼수'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누굴 탓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님이 얘기한것과 김명수 입으로 '네가 탄핵을 받아야 하니까' 반려한다는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탄핵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거죠.
21/02/05 10:24
그리고요. 그 '큰 사고를 쳤다'라는것 자체가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되는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심 무죄났으니까 벌을 받아야한다 하고 우르르 모여서 탄핵을 시키는것이 아니고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임성근이 애초에 직권을 남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나와있어요. 물론 1심이니 2심 3심에서 뒤집어 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들 좋아하는 무죄추정으로요. 그리고 퇴임 법관의 전관예우가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갑자기 감정적이 되어서 '그래서 쟤가 사표내고 호의호식 해도 된다는거냐'는식으로 몰아붙이는건 너무 선동적이죠. 지금 문제되는게 임성근 하나뿐만이 아닐텐데 그럼 진작에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던지해야지 각종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탄핵을 할 이유로는 적당치 않죠.
21/02/05 10:46
별개가 아닌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탄핵의 필요가 없는건가요? 형사 소송과 탄핵 결정의 소의 이익이 엄연히 다른데요. 탄핵은 단순히 직무를 그만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나 변호사 개업 문제 등 상당한 불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구요.
그리고 1심 판결문을 편리한대로 해석하신건지 일부러 절반만 가져오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결문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상의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판사의 재판독립성을 침해했기에 위헌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헌에 관한 부분은 국회와 헌재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보수적인 조중동 같은 신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하고 있고 잘 설명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하시네요 '사법 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에 대해 얘기하는데 엉뚱한 쟁점을 왜 가져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오로지 정치적인 해석만 하시는건 더 이해가 안되네요
21/02/05 11:28
탄핵과 재판은 별개로 할 수 있지만 탄핵의 사유가 재판과 동일하니까요. 거기에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탄핵이라면 정당치 않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거 잘 알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걸 찾아보면 수두룩뻑뻑합니다. 그거 다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이것만 탄핵 사유라고요? 문재인 공약인 공수처도 출범 전 위헌소지가 있다고했는데 문재인은 왜 탄핵 안했죠? 전 동의 못합니다. '사고친 법관이 꼼수로 전관예우를 받는게 말이되냐'며 감정적인 선동을 한건 님입니다. 제가 아니구요.
21/02/05 12:47
지금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뭐가 정치적으로 정해져 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게다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거 잘 알고 있으니 그것도 포함해서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온 판결은 '형사소송' 의 1심 판결입니다. 위헌에 관한 부분은 헌재에서 가려야지 왜 형사소송에서 가립니까? 언제부터 항소심이 헌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거죠? 그럴거면 헌법은 왜 있고 헌재는 뭐하러 있습니까?
게다가 논점과 상관 없는 얘기지만 답변을 하자면 공수처법은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 나왔는데 무슨 '출범 전 위헌소지'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헌 결졍이 나왔다한들 법률이 폐지되는 것일 뿐인데 뜬금없이 대통령이 탄핵을 왜 당합니까? 심지어 대통령령도 아닙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모순되거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거 본인은 모르시죠? 헌법과 법률의 구조와 차이, 헌재와 법원의 역할, 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의 차이, 소의 이익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편리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네요.
21/02/05 11:35
어디서는 재판까지 기다려야지 왜 탄핵하냐 어디서는 왜 진작 탄핵 안 했냐 하는 시기로 다투는거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못이 있다 생각했으니 탄핵하는거지 지엽적인 시기 문제로 다투는거 보면 재밌긴 하네요
21/02/05 11:43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임성근만 있는 건 아니죠.
임성근은 법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탄핵했다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법원 판결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안했으니 탄핵 안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 운신폭을 옭아맨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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