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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14:34
저도 면허정지는 좋을거같네요.
고액체납자들 운전면허만 정지시켜도 엄청나게 효과있을텐데요. 신상공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을거같은데, 면허정지는 그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효과는 엄청날듯..
21/02/03 19:58
세금체납은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양육비 체납 또는 부지급은 사적인 문제인데, 사적인 문제도 여권금지라는 제재를 가한다면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여행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1/02/04 11:55
여행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입니다.
말씀하신것의 반례인, 납세의 의무가 여행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것도 무리라서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1/02/04 12:54
헌법 좋아하시면 현행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보시고 답변하시길.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
21/02/03 13:45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네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n
21/02/03 13:41
운전면허증 정지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악질일 경우에는 공개하는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21/02/03 13:44
저도 동의하고 신상공개의 관해서는 조금 감성적인 이유로 반대합니다.
자식입장에서 돈안주는 부모라도 신상공개되는건 조금 그렇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해서
21/02/03 13:43
진작에 했었어야 합니다. 신상공개보다는 강제 징수가 먼저라고 생각하구요.
민사로 소송걸어서 통장에 제한을 걸 수 있어야죠. 지인 전처가 정말 악질인데 꼭 보답받았으면 합니다.
21/02/03 17:25
말도안되는 무리한 법안 내는거 보니까
지난번에 민식이법에 공수처 끼워팔던게 생각나서요. 사람마다 감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패배좀..은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21/02/03 18:18
https://cdn.pgr21.com/qna/13636 으윽 저도 패배..
감각이야 다 다를 수 있는데 정치에 과몰입하시면 이것저것 다 엮게 되고 그러다보면 일반대중 감각하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1/02/03 19:28
애초에 민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것도 양육비만 콕 찝어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니까요.
정치인들이 이런 무리수 던지는 건 그 정치적 속내를 의심해볼 만 하죠. 과몰입을 지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몰입을 경계하기위해 맹하게 있으면 제2의 민식이법 꼴 날것 같네요.
21/02/03 19:35
횐님.. "신상공개가 무리수다" 랑 "기본권 제한해서 얻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큽니다..
맹하게 있지 마시고 신상공개가 무리수라고 지적하시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런데 한 다섯발짝 더 나가서 갑자기 기본권 제한과 정치적 목적까지 나가니 사람들이 물음표 띄우는 거고요. 과몰입을 경계하기 위해 맹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가 정치맨이 아닌 사람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나? 정도만 생각해보셔도 돼요. 쓸데없는 정치타령 없이도 지적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1/02/03 20:15
그 갭을 메워주는건 민식이법 통과를 비롯한 지난 행적이죠.
무리수인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공수처법 끼워팔아서 정치적 목적 달성한 전적이 있으니까요. 뭐, 1.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또 그러는거 아냐? 라고 의심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고 2.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이번엔 아닐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누군가도 있고 3. 여태까지 그런적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거죠. 제 생각엔 오히려 3번이 정치 과몰입형인 것 같습니다.
21/02/03 13:45
신상 공개를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경고 후에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긴 할테니..(병 치료 중이라던가)
21/02/03 13:56
근데 임산부는 여성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는다는 여성부에서 저런걸 하네요?
그리고 양육권은 여자쪽으로만 가는것도 아닌데 여성부? 크크 일 제대로 할지
21/02/03 14:00
양육비도 법적 채무로 보고 처벌 및 강제납수하는것은 바람직한것 같은데, 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개인의 자유 제한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반대합니다. 양육비 줘야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요.
21/02/03 14:06
먹튀하면 강제로 뜯어내는건 환영이고 신상공개는 있는놈들이 자산명의 바꾸기 현금쓰기 등등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회하는 범위 바깥으로 사용하면 방법이 없죠. 용돈타서 쓰는거나 가족 재산인데? 하는걸 응 이거는 연좌제 가능이야 할거 아니면요.
그런점에서 끝끝끝내 있는 사람이 법 테두리 바깥에서 놀면서 답 없는건 신상공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못내는 사람은 소명해서 어쩔 수 없다는걸 증명해서 빠져나가겠죠.
21/02/03 14:12
여가부라니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일 뿐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 자식 양육비도 안 주고 배째는 인간들은 운전면허가 아니라 계좌를 동결시켜 버려야죠.
21/02/03 14:21
자기가 일하면 양육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를 듣고 나름 몰래 일하고 계신 분이랑 부부관계인데 이런 것도 잡아주나 모르겠네..
21/02/03 14:32
제가 잘몰라서 여쭙는데요.
법적으로 양육비는 엄마,아빠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고있는 쪽'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거 맞는가요?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있고 이혼한 엄마가 양육비를 주는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동등하다면, 이런법은 좋은거 같아요.
21/02/03 14:43
네 보통은 맞습니다. 근데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의 소득이 없으면 못 받죠. 이혼한 이후 성별에 따른 근로유무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피셜로는 이혼한 남자의 경우 대부분 일을 하지만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일하는 확율이 낮더라구요.
21/02/03 17:45
다음 웹툰 신성한, 이혼에서 최근 다루는 에피소드가 관련되어 있긴 하죠.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102541 뭐... 남녀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긴 일단 내려두고....
21/02/03 15:09
본문에 나와있습니다만 미국에 선례가 있는 조치인데.... 미국에서도 저런 조치를 하게 된 이후에 양육비와 면허가 무슨 관계냐며 반발하는 소송이 여럿 있었습니다...... 미국은 운전면허 뿐 아니라 각종 개인자격증(의사면허증이나 변호사자격증 등등)까지 정지시켰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했는데..... 복수의 대법원에서 '면허정지 조치로 인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사람이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이다', '면허를 정지당한 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결국 사회적 비용(정부의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에서 인증하고 발급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등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21/02/03 14:43
양육비 안 주면 성범죄자 급이 되는건가요? 연쇄 살인범도 신상공개는 안 하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등 하는 거면 되는거 같은데주 신상공개까지는 가혹해 보이네요
21/02/03 14:45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도 안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망신당하기 싫으면 양육비내라는건데, 정부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안내면 강제집행 들어가야지, 망신주기라니....
21/02/03 15:09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공개가 되면 쪽이야 팔리겠지만, 강력범 신상공개는 사회에서 격리당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벌받고 나온 사람에게 또 벌을 주라는건가요. 어째서 이런 비교가 나오는건지..
21/02/03 15:16
나머지야 그렇다쳐도 신상공개를 했을 때 망신주기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무엇인가요? 성범죄자나 임금체불업자 명단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라는 이유라도 있지 양육비는 뭔 상관이 있다는건지..
21/02/03 15:21
세상에 더 보호받아야할 돈도
덜 보호받아야할 돈도 없어요. 양육비는 그냥 돈입니다. 사인간에 돈 안갚았다고 신상공개를 하진 않는데 왜 양육비를 안주면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요. 양육비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중요한 돈이라서? 세상에 안중요한 돈도 있나요. 애키워야되는 돈이라 신상공개해서 받아내야 한다면 암환자 병원가야 되는 돈은 신상공개 안하나요. 덜 중요한것과 더 중요한것 덜 보호받아도 될것과 더 보호받아야할 것 덜 평등한것과 더 평등한 것 덜 빨리 알 권리와 더 빨리 알 권리 양육비 강제집행 이슈 역시도 그동안 해온 갈라치기 수작 중 하나로 보이네요. 반대하면 상대방 악마로 몰아가기 딱좋은 이슈죠.
21/02/03 17:10
개인의 신상공개는 개인의 보호와 자유를 위해서 지켜져야되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두렵다느니 하는건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시는거죠.
신상공개하는거 두렵지 않으시면 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무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시 책임져아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길 가다가 침 뱉었다고 사형한다면 옳은 처벌일까요? 님처럼 비꼬고 어그로 끄는 사람도 사형이라고 하면 옳바른 처벌일까요? 신상공개 등도 처벌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1/02/03 15:34
양육비는 가족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아니더라도 등기부열람과 같이 집행에 필요한 정보 열람은 PUM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가능합니다.
21/02/03 16:48
근거가 적혀있는데 없다고 하는건 어그로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갈라치기에 대한 예시가 적혀있는데 저렇게 대답하는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드는군요.
21/02/03 16:49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고 사견을 말하셨을 뿐 근거는 없는데요. 갈라치기에 대한 예시도 없고 이게 왜 갈라치기인지 설명도, 근거도 없어요.
21/02/03 17:00
높은 수준의 확정적 근거만을 가지고 이야기할거면 인터넷에서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학회나 주요 정책결정자도 아닌데요.
저 분은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이게 저 사람이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의근거가 부족하다던가,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점을 들어 반박하셔야지, 대놓고 저런 댓글 다는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21/02/03 17:50
norrell 님//
(왜 두 분이서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빛폭탄 님은 갈라치기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좀 거칠게) 하신것 같은데, 여기선 굳이 왜 동의하지 않는다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분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21/02/03 15:41
양육비는 인간 대 인간의 도리로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내역도 연말 정산이나 기타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미미한 혜택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2/03 17:07
그런데 양육비는 어떤 상황에서 주게 되는건가요? 귀책사유가 남자한테 있는 이혼일 경우일까요? 자식의 양육권을 포기한경우? 보통 어떤 경우에 양육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1/02/03 17:21
양육은 부모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고 한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하고 상관없이 이혼할 경우 양육하는 쪽이 양육하지 않는 쪽에 받는 양육책임이 양육비입니다.
21/02/04 03:00
귀책과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부부합산소득에 자녀 나이 기준으로 책정되고 이 합산 소득에서 소득 비율을 따진 후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자녀당 50~100만원선 수준이라 양육비 뜯어서 먹고 산다...라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뭐 고소득자라면 그만큼 더 줘야하지만 그래도 생각만큼 막 월 몇백만원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21/02/04 00:46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포기한 친권자한테만 지급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함. 애들 뺏긴 사람한테 보상은 못해줄 지언정, 돈까지 내놓으라 하는 현행제도는 도저히 이해불가.
21/02/04 12:05
직접적으로 못하니 간접적으로라도 애 잘 크라고 지원하는거지 무슨 물건의 소유권을 뺏겼는데 물건값의절반을 지불해라랑은 다르죠. 애 좋아해서 뺏겼다고 생각하는사람이면 돈 내놓아라고 생각안할거고 돈 내놓아라고 생각할사람한테는 애 안맡겨진게 다행이죠.
21/02/04 17:38
배드파더스가 생긴 취지는 한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었고 또한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으며, 신상공개후 양육비를 줬다는 사례도 있었다는등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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