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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11:00
오늘 두명의 당선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병욱 벌금 220만원 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최강욱에게 선고한 사법은 적폐고, 김병욱에게 선고한 사법은 최고고...일까요?
21/01/28 11:08
아 김병욱 의원이 둘이에요.
한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분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그 탈당해서 무소속인 분이 벌금 22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21/01/28 12:3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래서 당선무효가 될걸요?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라서요.
21/01/28 11:04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개혁을 입에 올리는 웃기는 형국이죠.
앞으로 평생 자숙하며 정치 관련된 곳에는 얼씬도 안..하는게 맞는 일이겠지만 물론 그럴리는 없겠죠.
21/01/28 11:05
의원직 잃을까바 쫄려서 이심에선
맞다. 조국이 부탁해서 허위로 작성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좀 형량이 주나요? 의원직 상실 안하는 선까지
21/01/28 11:15
그렇게 해서 벌금형 나오면 국회의원 자리는 보전하겠지만, 그대신 정치적 입지를 잃죠.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유력하니 대법원까지 개기다가 의원직 잃으면 사법농단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시간 좀 끌다가 사면받은 다음 피선거권 회복하고 민주당 입당해서 공천 받는게 최강욱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21/01/28 11:19
자식들이 공부 최소한만 해주면 이런 입시비리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이런 입시비리를 공론화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조국일가에게 고맙습니다. 사이다 결말 기다리고 있어요. 고구마 먹이고 있는데... 큰 사이다 주기 위해서라 믿습니다.
21/01/28 11:24
부모가 합심해서 시험도 대신 쳐주면서 조지타운 스펙까지 만들어줬는데 로스쿨은 다 탈락.
로스쿨 입시가 생각보다 공정하다는걸 증명해주는 부부 아닌가 싶네요. 의전원처럼 LEET 안보는 전형이 없는게 천만다행이라 해야 하나... 미트 80점대 맞고 의전원가서 의사하는 세상이 얼마나 공정한 세상인지 모르지만, 나경원 아들 SAT 점수에 비하면 조민의 점수는 진짜 웃기던데 딸 의사 만들고 아들 변호사 만드는 꿈을 그렸지만 자식들이 받쳐주질 못하니 온갖 협잡질해서 스펙 만들어줘도 안되는거 보면 진짜 조국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반증되죠.
21/01/28 11:39
의전원이야 입학만 하면 국시 합격까지는 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과 리트가 상관관계가 크다는 통계도 있어서 무리트 전형 같은건 쉽게 못 할겁니다
21/01/28 19:35
입학이 곧 자격증을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교수들이 변시합격률에 목매고 있으니 싹수가 안보이면 뽑을수가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자격시험처럼 운영 안되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21/01/28 11:15
제 주변에 진보측을 강하게 지지하던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도 조국 수호를 외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전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더군요. 말은 안 하지만, 조국의 행보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가치관에 크게 위배된다고 느끼신 듯..
21/01/28 12:00
어떤 가치를 위해 했던 그 운동들이 결국엔 자기 사람 챙기기로 귀결되는걸 보면서,
그 형님들이 희안한 쉴드 안치는걸 다행이라 여겨야 되는건지. 씁쓸하네요. 결국은 거기서 거기인 것을.
21/01/28 11:17
우리 지지자들만 납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남을 남발하고 그러다 들키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모함으로 몰아가는 이런 후안무치한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21/01/28 11:18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결국 임기 끝날때쯤 되지 않을까요?
구속되지 않은게 너무 아쉽네요. 앞으로도 정의니 사법적폐니 뭐니 외치고 나댈텐데 그 꼴을 더 봐야 한다니..
21/01/28 11:22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하나로 법정구속까지 가는것은 법원이 오바하는 거죠.
징역 집행유예 정도 판결이라면 선고를 엄하게 내렸다고 볼 만 합니다.
21/01/30 08:59
사문서위조변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최강욱이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는것은 맞으니 문서위조는 아니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문서인데 위변조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21/01/30 10:54
문서위조보다 허위문서가 정확하려나요.
만드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적시하고 누군가가 그 허위문서를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21/01/28 11:20
제일 꼴뵈기 싫은 인간인데 그렇게나 입 털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털려나
검찰개혁 나불대다가 집유 나왔어도 반성조차 안할 인간인데 조국 옆에 붙어서 한자리 해먹었으니 더더욱 발악하겠네요
21/01/28 11:24
그는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재할 기관으로써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잇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재하는 역할을 법원이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검찰용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변호사가 하는게 한국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것 같네요
21/01/28 11:27
말장난 하는건 여전하네요. 군법무관 시험을 무슨 수로 통과했는지 의심될 정도인데 곡학아세, 혹세무민하는 입털면서 지지자들 호도, 선동하는 능력은 만렙입니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사법개혁해야 한다 판사 수사해야 한다고 선동되겠죠.
21/01/28 11:31
이제 사법부도 적폐청산 해야 하고 삼권분립은 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 또 나오겠네요. 유혈혁명을 해야 하느니, 판사놈들이 무서운 줄을 모르니 죽여야 그들도 두려움을 알 거라는둥 뻘소리는 덤으로.
웃긴 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겨우 며칠 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고 보상하란 판결 못하게 하라고 그런다면 삼권분립인데 어떻게 판결에 간섭하느냐고 말하겠죠. 스스로 뭔 말을 하는 지 생각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평소에 하는 말대로 "그 때랑 지금은 달라"라는 원칙을 아예 체득을 한 것인지.
21/01/28 11:37
진짜 이 정권은 최소한의 눈치도 보질 않아요. 그냥 모든걸 쉴드쳐주는 극성 지지자들이 있으니
눈치도 보지 않고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사위에 당당하게 넣지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정치집단이라 봅니다.
21/01/28 12:18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최강욱은 법사위 신청, 김진애가 국토위(?) 신청했었는데 첫 배정은 반대로 되어 있었고, 이걸 열린민주당 안에서 추후에 사보임으로 바꾼 건 아니었나요?
21/01/28 14:52
http://naver.me/FQhzXZan
애초부터 최강욱은 법사위 희망했는데 걸려있는 사건이 있는 의원이 법사위원이 안맞다고 해서 국토위원으로 간건데.. 얼마전에 김진애랑 바꿀때는 오히려 애초보다 걸린 사건이 늘어났죠.
21/01/28 11:41
클리앙,뽐뿌 정자게 가보니 난리 났네요. 자기들끼리 방구석 판검사 빙의해서 판결이 말이 안되는 이유 적어가며
사법부 적폐고 판검사 비하발언 해가면서 분노하고 있네요. 대체 저들에게 최강욱이 뭐라고 문재인이 뭐라고 저렇게 되었을까요?
21/01/28 12:11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21/01/28 12:14
결국 쟁점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내용이 된건가 보네요.
만약 실제 인턴활동 여부 관련한 건으로 확인서는 받아갔는데 인턴활동을 실제로 안한 사례들이 있으면 다 문제가 되버리는 것이겠네요.
21/01/28 12:17
안 한 사례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가 문제인 건입니다. 날짜 몇일 차이났다면 위계 업무방해가 안 나오겠죠
21/01/28 12:21
그럼 지금 내용은
'인턴증명서 발급은 해줬는데 그시간만큼 근무한 것이 아니다' -> (X) '아예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 -> (O) 라는 말인가요? 예전에 봉사활동 나와서 출석만 하고 봉사시수 챙겨간 것 정도로 이해했는데 말이죠..
21/01/28 12:24
검찰 기소 내용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며
직원 증언도 본 적이 없다 입니다 단순한 시간 조작은 아닌건이죠
21/01/28 12:3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2심부터의 쟁점은 1) 직원들의 증언처럼 조국 아들이 진짜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인가? 2) 사무실 근무가 아니더라도 인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한 증거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겠군요. 재판 초기에 나왔던 인턴증명서에 표시된 기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유무죄 성립 여부에서 빠지는 것이구요.
21/01/28 12:55
기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서 허위가 아니라 확인서의 시간 기재 등을 볼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 허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21/01/28 12:59
[확인서의 시간 기재 등을 볼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 허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온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21/01/28 13:01
뉴스에서는 "출근해서 서류 복사만 했을 뿐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 고 나오던데, 제가 역에서 자막만 봐서 잘못 이해한걸까요?
21/01/28 13:08
나래를펼쳐라!! 님//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와 조씨의 수시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11일과 11월11일 사이 주로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라네요
21/01/28 13:08
나래를펼쳐라!! 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59549 조씨 측은 검찰에서 “주 2회 정도 2~4시간 동안 복사 등 잡무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최 대표나 조씨 측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 활동이 없었으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경심(59) 교수와 조씨 등과 주고받은 메세지를 근거로 “최 대표는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이란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기사 인용이라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워딩과 흐름을 알 수 있을것 같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21/01/28 13:39
타이팅, 맥스훼인 님// 자막에서 "재판부 : 조씨 서류 복사만 했을 뿐" 이라는 취지로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명확한 건 판결문 봐야 알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1/28 12:46
법원이 법원했네요. 여권인사에게만 추상과 같다죠. 나경원에겐 압수수색 영장조차 내주지 않았던 법원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때리네요. 하하하 이게 정상입니까? 양승태 구속 이후 빈정 상항 그들이 판결을 빌미로 여권 인사들을 잡아 족치고 있네요. 인턴을 안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후하게 쳐줬다고 유죄 때리면 대한민국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80만원 벌금형 떨어진 조수진 재산신고 10억 누락보다 큰 죄입니까?
21/01/28 12:54
아마 박근혜 재판때 mb재판때 태극기 부대도 전 여권 인사에게만 가혹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했죠.
그 때 연설문 대필이 구속 사안이고 징역을 줄 사안이냐고 했던 얘기도 생각나네요
21/01/28 12:58
어차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규탄 시위인데
태극기부대랑 조국수호단이랑 같이 모여 협조하며 시위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1/28 15:05
네. 조수진 재산신고 10억누락보다 훨씬 큰 건입니다. 조수진 저도 싫어라 하는 인간입니다만 , 조수진이 청렴하고 돈없는걸로 언플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지역구의원도 아니라서, 단순 착각이라는 조수진의원 해명이 설득력이 있고 이를통해 이득을 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초선 비례대표의 경우에 민주당포함해서 그정도 나오는게 관례기도 하고요. 당장 조수진 그걸로 의원직 날리면 명백히 선거법 위반하고도 단순착각 참작받아 불기소된 고민정부터 날려야죠. (조수진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최강욱건에 비하면 경범죄라는거구요)
문서 위조 및 입시 관련 범죄는 명백히 훨씬 더 큰건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인턴증명서 시간 적당히 불리는걸로 적는게 쉬운줄 아세요? 원래 입시라는게 학생의 점수뿐만아니라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험을 보겠다는게 취지인데 부모인맥으로 인턴프로그램도 없는 회사에 적당히 아무일이나 시키고 인턴증명서 찍어주는게 (실제로 그일을 했다손치더라도) 사회지도층으로서 부끄러워할일인진데, 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업무 하지도 않은 출근을 넣어서 부풀리는게 큰죄가 아니라고요? 당장 그것때문에 떨어진 학생은요? 최강욱 얼굴만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건 대법원3심확정은 둘째치고 , 정확히 근무한것만 적었다고 뻔뻔하게 방송나와서 고개 뻣뻣이 소리치면서 주장한거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로 지금 곧 판결나올텐데 빨리 확정되서 빼찌 떨어지는걸 조금이라도 빨리 봐야 시원하겠습니다.
21/01/28 12:47
전 청주에 사는데 작년에 3번정도 길에서 목격한 차가 있습니다. 아마 청주 외곽도로, 특히 동부쪽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저 말고도 보셨을겁니다.
하얀색 SUV가 창이란 창에는 다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개혁' 등이 인쇄된 종이를 가득붙이고 트렁크쪽에는 조국 캐리커쳐까지 붙여진 채로 주목을 받고싶은지 '반드시' 비상깜박이를 켜고 다닙니다. 운전석 옆창문조차 조국 옹호 문구로 가려져있어서 운전자 얼굴도 못봅니다. 가장 최근에 본게 9~10월쯤일텐데, 사실 볼때마다 미사일로 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닐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21/01/28 13:13
근데 전 이해가 안가는게 최강욱 의원이 법률회사의 대표고 인턴증명서 발급권자 아닌가요?
발급권자가 인턴활동 했다고 하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건 무슨 경운지... 얼마나 충실히 했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인턴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어보이고 (언제부터~언제까지 인턴활동을 했다는게 그 기간에 다 나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전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발급권자가 내준 증명서인데 징역8월이라니 너무 이상한데요.
21/01/28 13:19
인턴활동 안했다고 하는 그 '남들' 이 법원 판사들이란게 중요한 겁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보니 인턴확인서 내용이랑 실제 인턴한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결론내린 거죠. 보통은 벌금형 나올건데 최강욱이 법정에서 한 일이 있으니 괘씸죄 적용해서 징역 8개월이 나온 겁니다.
21/01/28 13:20
"얼마나 충실히 했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인턴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어보이고 (언제부터~언제까지 인턴활동을 했다는게 그 기간에 다 나와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님 말씀은 위에 다시 언급한 제 의견에 대한 답은 안되네요.
21/01/28 13:24
법원의 판결 내용은 인턴확인서에 적어놓은 내용이 실제 인턴업무내용과 안맞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나와서 앉아있었거나 , 문서 한 줄 번역이라도 했으면" 그 내용 그대로 인턴확인서에 적어놔야죠. 문제가 없는건 문서 내용과 실제 업무가 동일했을 경우 뿐입니다. 뻥튀기 한걸로 이미 문제가 되는 거에요.
21/01/28 13:19
허위 사문서 작성은 당연히 형법상 규정이 없지만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하여-> 위계로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라서 업무방해입니다. 82도1301 판결 그러나 사문서인 이 사건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이 이른바 무형위조로서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허위작성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함으로써 공무의 적정집행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1/01/28 13:24
조씨 측은 검찰에서 “주 2회 정도 2~4시간 동안 복사 등 잡무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 “최 대표나 조씨 측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 활동이 없었으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이 없었음에도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발급한게 '허위'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발급권자 얘기는 위조를 판단할때 얘기인데 이 건은 애초에 위조가 문제된건이 아니구요
21/01/28 13:50
저도 같은 의견에서 조국을 안좋아하지만 이건에는 최강욱 의원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싶었는데,
문자가 큰거같아요. 말씀하신데로 그냥 발급이었으면 사실 뭐 일도 안되는건데, 문자에서 이서류로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어느대학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 이 증명서가 어떤곳에 쓰일것을 알았고 허위로 발급한경우가 되는거죠.
21/01/29 15:29
항소하면 임기 채울수 있지 않나요 울산시장선거 같은거만해도 몇년째 대법에 걸려있기만한데
시간 질질 끌어주면 충분할듯 관심도도 떨어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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