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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13:38
정치계에서 2차 가해하던 떨거지들 진짜 잡아다 족쳐야...
똥내나는 주둥이 차라리 다물고 있는 게 양반으로 보일 정도의 천민들이 주제 넘치는 자리에 걸터앉고 있으니
21/01/18 13:42
사촌동생이 흔히 말하는 여성계 쪽에서 일하는 중인데 그 쪽에서도 이번 건 때문에 말이 많더군요...... 남인순이 기성(8-90년대) 여성운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여성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제 여성친화적인 정책들(남자 입장에서 어이없는 몇몇가지 정책들을 포함하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남인순을 쳐내고 대의명분을 찾자니 이만한 일꾼이 없는게 현실이고, 남인순을 끌어안고 가자니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몇몇 젊은여성들 위주의 소규모 여성단체들이 남인순 물러가라 외치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조용한 이유가 그 것 때문이라고.....
21/01/18 13:47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검사한테 아무말도 못하는 남인순, 피해자를 신상털이하고 '교태부린다'며 2차가해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아무말도 못하는 남인순이 여성계의 "일꾼"이라니 안타깝네요..
21/01/18 14:36
그냥 그 동네 수준인증이라고 밖에는 못하겠네요.
결국 옳고 그름이 절대적인 가치가 안되고, 이득을 계산할 하나의 기준밖에 안된다는 인식이니까요.
21/01/18 13:49
다 떠나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건 진짜 말이 안나오긴 합니다.
여성을 등쳐먹는 여성계 대모라니.
21/01/18 13:55
뭐 일하다 보면 소소하게 먹는것 쯤이야 니들도 일도 하고 먹고 사려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배가 터지게 먹으려고 하다보면 결국 사달이 나길 마련이죠.
21/01/18 14:50
음담패설을 문자로 보냈다면 피해자 휴대폰 화면을 근거로 성추행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데,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건 많이 이상합니다.
박원순 휴대폰은 가족이 동의 안해서 포렌식을 못했다고 하지만, 피해자 휴대폰에도 남아 있어야 정상인 문자인데 말이죠.
21/01/18 15:03
여비서측 변호인이 이 사건을 여성단체와 연대해 이슈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소 사실이 유출될 일도 없었겠죠. 고소인은 변호인부터 해임시키는 게 순서일 듯 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피해호소인이란 호칭의 도입은 꼭 필요한 겁니다. 폭로와 동시에 피해자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21/01/18 15:23
이수정 교수: 일반인은 '피해자' 단어를 쓴다는 건 가해자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피해자' 단어를 써도 가해자의 범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법률 상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도 못하는 건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21/01/18 16:34
피해자라는 워딩을 쓰게 되면 상대편은 자연스럽게 가해자로 인식이 됩니다. 사건의 진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입견이 작용해 객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때문에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피해호소인이란 워딩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란 워딩은 사건의 진위가 확정된 이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21/01/18 16:38
남성인권위님이, 또는 일반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용법을 수정해야 하나요?
법률을 다루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단어 때문에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단어이니까요. 잘 모를 수는 있는데, 모르는 걸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 신고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 들어서면 '피해자'로 부른다"며 "피해자라는 개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은 물론 경찰청의 규정과 지침에도 모두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어야 '피해자'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용어상 일관되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21/01/18 17:00
예,일반인한테 오해나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용어는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고소,신고를 했다고 자동적으로 피해자라고 부르는 건 어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잘못된 용어는 개정해야죠. 매춘은 성매매로, 미혼은 비혼으로, 호모는 게이로,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기존에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용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피해자라 부르던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21/01/18 17:14
법률용어와 일반단어를 분리하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법에도 새 단어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담인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호소인 호칭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남인순이, 박원순에게 정보를 유출했던 당사자라는 게 새삼 떠오르는군요.
21/01/18 18:05
국어사전에서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침해 또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법률 용어가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면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남인순이라도 옳은 건 옳은 겁니다
21/01/18 18:15
그래서 "'피해자' 단어를 써도 가해자의 범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는 자체가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둘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이라는 것도 만용입니다. 당연하지만 법률용어가 바뀔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같은 말 뿐이군요. 모를 수는 있지만, 모르는 걸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21/01/18 18:26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도 가해자의 범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로 선입견이 만들어 집니다. 이런 선입견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는데 방해를 해왔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미 진영에서조차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던 겁니다. 피해호소인이란 대체 용어를 사용하는 게 객관적이고 오해와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데 피해자란 단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1/01/18 18:35
남성인권위 님// "시민으로서 저는 이 시점에서 고발자 분은 피해자로 칭하는게 맞다. 사실 이 문제에 (서울대)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긴 한지도 의문. 공식 기관의 대표들이 피해 호소인이란 대체어를 고집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사건 자체를 무화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의 불명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친다."
2012년 서울대 대책위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이란 단어를 만들었던] 류한수진씨의 말입니다. 뭐 더 해드릴 말이 없군요. 하기사 멋대로 바꿔서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냐만은.....
21/01/18 19:12
스토리북 님// 류한수진이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제안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며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진보 운동가들이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개 필부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란 용어가 문제있다고 생각해 훨씬 이전부터 피해주장인이란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용어는 오해와 혼란 소지가 없이 최대한 명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확증 전에 피해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악영향밖에 없는데 이를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안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완전히 소명됐을 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로 확증 전에 신고만으로 피해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 용어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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