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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11:39
형·구속집행정지는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탓에 부득이 구속 만료 기한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는 형·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통상 1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형·구속집행정지 없이 치료받았다면 올해 3월 31일에 출소했을 수용자는 원하지도 않던 ‘집행정지’ 탓에 같은 해 4월 30일 출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법무부 덕분에 실질적 수형기간이 늘어나는 기적이..
21/01/12 12:51
어.... 그이야기가 아니라... 감염되면... 뭐 외부병원으로 이송된다거나 힘든일이 준다거나.. 이런 benefit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목숨걸고 왜그랬을까요? ;;
21/01/12 11:41
유례없는 사태이다보니 해메는걸 이해는 합니다만 똑같이 가둬놓고 기간을 늘리는건 좀.... 치료기간 동안은 일반 구속기간과 다르게 편의를 많이 봐줬다거나 그런걸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알면 좋을 듯....
21/01/12 11:41
마스크도 안 나눠주고, 개인 마스크 쓰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개중에는 마스크 안쓰고 가석방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창문 밖으로 살려달라는 종이 보인 사람은 처벌해, 벌써 관련 확진자는 천명이 넘었지. 교회, 학원, 식당, 요양병원 등은 다 민간영역이니 그렇다 치고 정부역역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니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명박 때 초고층 밀접 시설로 만들었다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21/01/12 13:35
세상에 여기까지 이명박근혜 탓을 들먹일 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말하는 추미애 본인은 설마 진심일까요? 일단 문재인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 사이트에서는 '역시! 그랬군요!'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21/01/12 11: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31258
[‘동부구치소 사태’에 추미애 “국민께 대단히 송구…조치는 적절”] 2020-01-08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율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 처리는 했고 송구한데 이명박 정부탓이랍니다.
21/01/13 08:50
와 지금 집권 몇년차인데 아직도 이명박 정부얘기를....
지 스스로 쪽팔린줄도 모르는건가 뭐 저 딴 장관이 있는지 왜 아직도 장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1/01/12 11:52
검찰이 제 할 일은 안 하고 정치질만 하고 있다보니 추미애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의 행정력이 검찰의 분탕질을 견제하는 데 낭비되는 동안 정작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일들에 신경을 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뚜벅뚜벅.
21/01/12 12:01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게 결과적으로 스텝이 꼬인것이 되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부구치소확진자를 외부수용시설로 격리하기 위해 형.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그 후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가 되었다.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게 되었다. 3.다만 형집행법에 따라 형.구속 집행정지가 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4.따라서 형.구속집행정지가 신청되어 받아들여진 사람은 동부구치소에 머물지만 구속기간은 카운트가 안되는 상황에 놓였다. 로 정리할 수 있는데 법에 따라 진행한 것들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억울한 상황을 만든 것 같네요. 구치소 입장에서는 확진자를 격리해야 했으니 관련 조치를 한 것이고 구치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추세를 보다가 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것이라 누굴 탓하기도 힘드네요.
21/01/12 12:08
발빠르게요??
발빨라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마스크도 지급 안 하면서 사제 마스크 반입도 원칙상 안 된다면서 막습니까? 발빠르게라는 용어의 용례는 미리 움직인다는 건데 미리움직인게 뭐가 있습니까?
21/01/12 12:13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가 될때까지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서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판단한 거에요.
확진자가 발생한 이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해야 해서 형.구속 집행정지를 한 것이니까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기 전까지 격리조치를 안했으면 그 사이에 확진자 격리도 안하고 모든 수용인원을 감염시킬 계획이냐는 비판은 들었을 지언정 억울하게 구속기간이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을 거니까 발빠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쓰다보니 생각드는게 '경솔하게 움직였다'고 표현했어야 할까요?
21/01/12 12:15
아직 저는 죽지 않았으니 저는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 거네요. 확진자 1000명 넘었는데 어떻게 발빠른게 됩니까? 경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늦은 것이죠.
21/01/12 12:19
기사에 정확한 타임라인이 안나와서 그런데 동부구치소에서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인원이 95명이라고 나오고 그 뒤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이 확진자 발생 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기 전, 즉 동구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한거에요.
21/01/12 12:24
얼마 안 되었는데 1000명이 감염됩니까? 2400명 중 1000명 감염인데 이걸 어떻게 발빠르게라고 포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은 외면하고 행정부의 처리만 보고 판단합니까? 코로나가 작년 연말에 유행한거에요?
21/01/12 12:35
오렌님은 지금 동부구치소의 방역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서 방역조치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을 표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정도 동의해요. 제가 빨랐다고 한 부분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기 전 형.구속집행정지를 한 조치가 빨랐다는 것 이구요. 구치소 입장에서는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될 것을 몰랐다면 초기 감염자 발생시 격리를 위해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게 맞는 판단 같은데 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고 나니 앞서 신청한 형.구속집행정지가 엉뚱한 결과를 만든 것 이구요.
오렌님께서는 구치소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21/01/12 12:40
작년 2월에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입니다. 11월에서 12월 동부구치소 내에 유행이 돌기 시작할 때까지 그동안 아무런 생각없었단 것이죠. 추미애 말마따나 대량의 인원을 수용하는데다가 정원까지 초과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전염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미리 대비해뒀어야 정상이죠. 기말고사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걸 발빠르다고 말하는 건 동의하기 힘들죠.
21/01/12 12:55
전체 방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초기확진자 발생시 격리를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게 빨랐다고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초기에 격리를 위해 조치가 진행되었던 분들의 수감기간이 논란이 된 것이라서요.
21/01/12 12:57
웃웃 님// 띠용 전체적으로 시험을 망쳤어도 언어와 사회 70점 맞으면 발빠르게 벼락치기한 성과가 있다는 평이네요. 애초에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지난 2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21/01/12 13:06
오렌 님// 오렌님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수감기간이 늘어난 결과가 발생한 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오렌님은 전체적인 방역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네요. 프로토콜 대로 격리 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 동부 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가 되면서 수감기간이 늘어난 분이 생긴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남긴 것인데 발빠르다는 표현 때문에 반감을 일으킨 것 같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21/01/12 12:52
구치소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형, 구속 집행정지 후 신속하게 외부격리를 해서 확진자 제어를 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게 하는게 맞는 조치지 확진자 컨트롤 못해서 생활치료센터 지정 되면서 상황이 꼬인걸 발빠르게 행동한게 원인이라고 하는건 이상하죠.
21/01/12 12:17
님 논리가 틀린게 애초에 동부구치소에서 방역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생활치료센터가 될일도 없었으니 발빠른게 아니라 엄청 늦은뒤에 수습한다고 일하는척 하다가 문제가 생긴거죠.
21/01/12 12:22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형.구속집행정지로 출소기간이 뒤로 연장되었다는 것 이어서요. 결국 생활치료센터인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왜 형.구속집행정지를 시켰냐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과정을 추측해보니 너무 빠르게 움직인 샘이라서요. 세인님 논리 처럼 그 앞단계에서 막았으면 될 것을 못했다고 느리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 기사를 가지고 댓글을 달지 않고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시점부터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그럼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를 벗어나도 어디서 부터 따져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21/01/12 12:40
이 사건은 두가지 이유에서 발빠른게 아닙니다. 1. 애초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동부구치소가 생활격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2. 뒤늦게나마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생활격리시설 지정 전에 형 집행 정지 한 확진자들이 외부수용시설에 격리 될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확진자들 외부 격리시설로 보내는게 신속하게 안되니 확진자 폭증하고 생활격리 시설로 지정되면서 본문 기사와 같은 케이스가 나오게 된거죠.
21/01/12 12:53
1 항목은 제가 언급한바가 없어서 2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를 위해 형.집행정지 하는게 순서라는 부분은 동의해 주신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어서.. 문제지점은 형.집행정지 후 외부 수용시설로 격리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 이 절차가 늦어졌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초기 확진자 격리전에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 동부구치소를 코호트 격리한 것이니까요.
21/01/12 12:56
형 집행정지 하는게 맞다지만 그게 님 주장대로 발빠르게 행동한게 되는게 아니죠. 불이 났는데 물만 빨리 뜨려고 하는동안 불이 번지면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안하죠.
21/01/12 12:09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전환 이후 생활 실질이 기존 동부구치소의 그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걸 보장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인지 말이죠.
21/01/12 12:15
너무 빠르게 움직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가 일이 닥치니 패닉해서 움직이다 크게 자빠진거죠. 애초에 초창기에 대처만 잘했어도 1번에서 끝났을 이야기에요.
21/01/12 12:27
제가 발빠르게라고 판단한 부분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기 전에 격리를 위해 형.구속집행정지를한게 빨랐다고 한 거에요.
확진자 격리조치 안한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억을한 사례는 안나왔을거 같아요.
21/01/12 12:42
제일 처음부터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확진자 자체가 적어서 외부 격리로 끝났을 거고 집단감염 터지고 나서라도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확진자들의 외부시설 격리가 빨리 되서 구치소 내부 코로나 감염을 제어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안되었어야죠.
21/01/12 12:04
구속집행정지가 되었는데 구치소에 가둬둔거면 끽하면 불법감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속집행정지 후에 생활격리시설을 구치소로 정해둔거 아니면 이상하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코로나에 걸린사람은 재판진행이 불가할건데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구속기간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도주 위험이 있는거니까 집행정지한 것이 나름 이해는 갑니다 1천명 넘게 걸렸다고 하니 생활격리시설이 모자랐을거 같긴한데 관련된 처리는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21/01/12 12:16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들 중 일부가
'형,구속집행정지'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에 남아있어서 구속 기간만 길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이것만 놓고 보면 나중에 별도의 조치로 수형기간 감면해주면 될 듯 합니다.
21/01/12 17:50
개인적으로는 형집행정지 형식을 빌리더라도, 사안별 예외조항/조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법무부가 겪는? 문제라고 예상되는 것은... 코로나로 아파서 구치소에서 치료만 하면 심문 등의 피의자 수사 과정을 못 마치고 구속기간 만료되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이게 중대범죄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21/01/12 12:18
감염 자체만 보면 비용 감소를 위한 아파트식 수용소의 부작용인가 보네요...
아파트식 구치소 환경에서 방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석방하지 않는 이상 감염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1인 1실 사용은 불가했을테니... 그렇다고 대규모 석방하기에는...
21/01/12 15:26
아파트식 수용소라도 더 많이 지어서 수용밀도를 낮췄다면 이런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겁니다.
교정영역에 투자를 안해와서 수용자 거주환경이 열악하니 범유행상황에서 취약부분 터질때 문제가 생기는거고요. 사회적으로 교정예산쓰는걸 싫어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과밀문재를 해결해 놨어야 하는 일인데 그걸 못했으니 비판받아야죠.
21/01/12 12:38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았고, 개인 마스크 사용도 못하게 한 상황에서 법무부에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21/01/12 13:24
형집행법 제125조에 있는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규정을 준용하면,
동부구치소 내 대기기간을 수형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고, 다른 교도소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듯 하네요.
21/01/12 15:31
범유행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사회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정시설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 생겼을때 예산을 써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하려고 할 공산이 높긴 하지만요...... 기왕 욕 먹은거 예산쓰고 지역애서 욕먹어가며 구치소, 교도소 늘려서 1인1실을 기준으로 5제곱미터 씩은 확보했으면 합니다만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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