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09 19:56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이 디테일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나온 상대방의 지적을 깔아뭉개는게 문제지요.
21/01/09 20:04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 대립되는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전문가의 보조를 받아 그 근거 자료의 신뢰성까지 살펴 본 뒤,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주장을 채택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편에 있는 전문가(실제로는 대개 관련 직함이나 학위만 가지고 있을 뿐인 사짜지요)의견만을 취사 선택하여 권위에의 호소를 통하여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 전문가의 말을 듣는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 그 경우 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21/01/09 20:40
제가 마지막에 말한게 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이야 비전문가니까 모를 수 있는게 당연하고
전문가 의견 깔아뭉게는 게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도대체 이 사안에서까지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김웅 의원이 언급하지만 최소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변협, 참여연대, 기타 오랫동안 이 사안에 연구해왔던 교수들이 하나같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21/01/09 20:48
21/01/09 20:47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기사로 보니 두명 더 나오긴 하네요 예전 필리버스터 때처럼 전원이 참여한게 아닌가봐요
21/01/09 20:03
조국이 저 제도 개혁 설계했다는게 제일 무서운거죠
조국은 형법 교수고 그 형법에서도 그리 대단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교수인데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 설계를 맡기고 그걸 밀고 나간다는게 코메디죠 그리고 지금 제도 개혁 실상도 쟤네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뒤틀렸는데 대체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하지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겁니다
21/01/09 20:53
조국은 청문회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오상방위나 먼저 밝혀야죠.
진짜로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견제든 권력 유지든 이해가 가는데 수사권 조정은 모르겠어요.
21/01/09 22:54
사실 조국은 형법보단 형사소송법 교수에 가깝긴 합니다. 논문도 형소법 쪽이 대부분이고, 형법 쪽은 형벌론이나 성범죄, 공안범죄 쪽은 썼지만 형법의 핵심이자 정수인 범죄론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하고 인권 쪽 하시던 분이라 당연한 거기도 하구요.
조국이 '형법 교수'로 알려진 건 법대에서 흔히 형법과 형소법을 같은 교수가 강의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요즘 로스쿨에서는 형법/형소법 교수를 그냥 '형사법 교수'라고 보통 부르더군요). 그래서 조국도 당연히 형법 쪽 강의를 했고, 형법 실력이 얕은데 형법 강의를 어찌저찌 하려다 보니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발생한 거구요... 뭐 요즘 꼴 보면 형사소송법도 김웅 의원에 비해 잘 알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21/01/09 23:10
형사소송법 위수증 관련 논문으로 버클리에선가 박사 땄는데 이후에 강단에서 형법총각론 수업을 한거보면 형소법을 강의할만큼 실력이 안되는거라 봐서 그냥 밀린거라 봐야겠죠
실무가 출신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절차법이고 서울대 정도면 실무가 출신이 차고 넘치는데 조국 정도의 커리어로 절차법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많이 딸리긴 하죠
21/01/09 23:18
그냥 형법 형소법 둘 다 가르쳐요. 조국도 형소법 강의했어요. 당장 2016년 2학기에도 형사증거법 강의했네요. 서울대 형사증거법 수업은 형사소송법 뒷부분(증거+상소) 합쳐서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서울대 형사법은 오히려 이론가 라인(신동운, 이용식)이나 운동권 라인(안경환, 한인섭, 조국)이 잡고 있었어서, 오히려 형사법 실무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래 들어서야 실무가 충원하기 시작했는데 한인섭 반대로 검사쪽은 충원 잘 안 되기도 하고 있어요. 저 안-한-조 라인때문에 법대시절에 형법은 고대가 낫다는 소리도 많이 나왔던 정도라서 조국이 실무가들한테 밀려서 형법 강의한 건 아니에요. 그냥 둘 다 한 거지.
21/01/09 20:04
검사내전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분은 정치할 스타일은 아니신거 같았는데 의외였네요. 그와는 별개로 현 정권의 전문가 무시는 정말 일관성있네요.
21/01/09 20:47
지난번 총선 선거법 고칠 당시 회의록에서
이철희 의원과 심상정 의원 둘 다 설명해줘도 못알아먹던 거 생각나네요. 뭐 하나 거를 타선이 없어보여요. 개혁 이라는, 마냥 좋게만 보이는 이상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개차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ㅠㅠ
21/01/09 21:25
아 열민당도 있죠. 피의자 최강욱은 법사위, 4주택 김진애는 국토위등 진짜 더불당과 열민당의 초선들
대단합니다. 이 수준 낮은 자들이 민주당의 미래 또한 망쳐놓을거라 봐요
21/01/09 22:58
정확히는 순천 출신입니다.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된 후 합당 때문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는데 고향 친구들에게 배신자다, 낙선운동한다 등 욕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21/01/09 23:33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것들이 정치인이랍시고 올라앉아 전문가 말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법안 찍어내는 중이니 나라 꼴이 참 암담합니다.
21/01/09 23:47
이런거 말은 이렇게 잘하면서 국힘 김병욱 의원에게 제기 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성폭행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가 성범죄냐는 말을 왜 그리 쉽게 했나요. 굳건한 이미지 만들고 싶으면 입조심 했으면 좋겠네요.
21/01/10 07:26
김웅의원이 국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리더격이다보니 일단 커버하고 봤겠죠.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그 개소리는 진짜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후달려도 똥꼬쇼는 하지 않고 고고하게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몇번 반복되면 손절할수 밖에...
21/01/10 02:24
뭔가 디테일이 좀 이상한데요??
선거법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해도 당장 검찰에 고소장이랑 재정신청서 넣는거 안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하는 사건 강탈하는것도 불가능하지 않는데 마치 선거법은 경찰이 주무른다는 식으로 써져있네요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제2조4호에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선거범죄라고 아주 길게 열거되어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말했네요 그리고 사본을 보관하는게 기록 변개를 막으려고 그런다고? 경찰은 기록 변개할게 당연하다고 보는건가? 그럼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관하던 형사사건 기록 원본은 모두 변개가 없는 정본인가? 왜 그런걸 의심하지? http://naver.me/IxDtyjyn USB가 어디서 사라지고 징계도 안했을까? 노동사건은 특사경 사건이고 특사경사건은 검사지휘범위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데 공안부를 없앤다고 노동사건이 업무 관할이 아니게 바뀌나? 형사부로 넘기면 되지 산재사건 때문에 공안부를 남겨야되는 이유라고 하기엔 너무 비루하지 않은가? 잘 모른다기엔 형사정책단장이라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 좋은거 아닌가 싶다
21/01/10 02:28
그리고 직접수사 업무가 줄어들건데 형사부 검사들이 90일동안 기록을 못보나? 못보면 사람 더 뽑고 수사관 수를 줄이면 되지
검찰을 바꿀생각없이 꺾으려니까 이상한거 아닌가?
21/01/10 19:15
1. 저도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내용을 공유해보자고 갖고 온 것이긴 한데,
일단 큰 틀에서 김웅의원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핵심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개시한 자가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이걸 필리버스터 내내 여러번 강조합니다. 중간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한 레토릭이지 않나 싶습니다.(이건 제 생각이에요.) 원래 검사제도의 도입된 계기나 이론적 측면에서도 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를 감독/지휘할 주체가 필요하다.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면서 이에 대항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주체가 필요한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그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 이게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은 기소처분이든 무혐의이든 확증편향을 가질 수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는 피고인과는 제3자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웅의원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빼되 수사지휘는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구요. 2. 지적해주신 개별 건 중에서 선거범죄는 아마 단장일 당시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체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 보이는데 실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신청이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3. 본문 중간에 핵심 내용 두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제도는 절차로 규율해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록변개를 막을 장치는 있어야겠죠. 언급해주신 USB 문제는 사실 수사권조정이 아닌 권력-검찰 간에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를 세웠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네요. 4. 공안부 내 노동사건 에피소드는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한다는 사람이 디테일에 대한 확인 없이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핵심내용이라고 봐야죠. 공안부를 남겨달라는 게 아니고 노동 관련은 검찰에 남겨야 된다는 거구요. 5. 직접수사는 어차피 대부분 특수부 라인에서 했던 것이고 그 검사 수는 전체 10% 안팎입니다. 그거 다 없애도 1년에 고소 고발 사건이 50만건인데 지금 검사 수를 두 배로 늘려서 5천명이 되도 한 명이 1년에 100건을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조항 많이 만드는 게 검찰공화국 만드는 지름길이니 민사를 활용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더라구요. 더 중요한 건 현재처럼 수사지휘를 할 때는 검사가 직접 챙겨보기도 하는데(주로 변호사가 귀찮게 요구해서이지만)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검사 입장에서는 볼 게 기록밖에 없어지는 데다 그냥 경찰에서 넘어온 남일이 될 구조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생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 검찰 왔다갔다 할 수 있더라도 힘 센 변호사가 붙어서 귀찮게 하는 사건만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수사지휘 폐지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21/01/10 19:51
김웅검사가 기소청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모르겠네요
말씀대로라면 기소청 설치와 기소유예 제도 철폐에 긍정적일거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이라니 21세기에 끌고올 말이 고문이라는건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검찰수사 중에 자살하시는 문들이 참 많지요? 통렬한 자기비판은 하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는 실수로 치부하고 타인의 과오는 끝까지 무는건 뭐랄까 참 그 모습 그대로이다 싶습니다 권력이 요구해도 잘못된 것이었다면 스스로 팠어야죠 징계시효가 지났다니... 검사님들의 실수는 법적으로 불문되는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을 도입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문제가 있는것처럼 주장하는건 언론플레이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가 폐지된게 문제면 직접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종결은 처분성이 없어서 검찰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날로 먹겠다는걸 뭐 그리 길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01/10 07:39
저는 그냥 전문가를 무시한다기보다 더 큰 틀의 의식차원에서
[일 하는데 그런 거 일일히 따지면 어떻게 해] 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지배의식이죠. 실제로... 모든 디테일을 잘 만지려고 하면 그냥 못 만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댓글 하나 쓰는 경우도 절대 토 못 달게 써보려던 사람은 자기가 못 달고 지우죠... 물론 그래도 디테일은 중요합니다. 오래 살려면요. 오래 살아야 되게 생긴 젊은 세대가 삶의 디테일을 보니 자살 아니면 출산거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법개혁 할 것이 주취감경도 있지만 고령감경·사면(관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 있다는 인식이 서야 괄괄한 할아재들 일에 디테일 챙겨요. 물론 그러면 시킴당하는게 피곤하긴 하겠지만.
21/01/10 08:39
지금 정권이 억지로 검찰의 힘을 낮추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는건 맞지만.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짓이 있어서.. 검찰측이 주장하는것도 짜증입니다. 확실한건 검찰권력을 이젠 줄이긴해야죠..
21/01/10 10:14
법 통과 되고 한참 후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하는 말이 “우리는 조국이 형소법 대가인 줄 알았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하는 분이-중간생략- “공안부가 왜 노동사건을 합니까?” “우리가 없앤건 수사지휘지 변사지휘가 아니다” -중간생략-“수사지휘가 없으면 변사지휘도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생각나는 노래 두 가락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21/01/11 01:44
공수처는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이면 반대하고 기분 나빠해야 한다고 봐요 일반 국민 수사는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담당하고 고위 공직자 수사는 독립 기관인 공수처가 담당한다면 이건 고위공직자가 국민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발상이잖아요.
21/01/11 01:49
근데 왜 형법 형소법은 최고 권위자가 서울대에 없는 거죠?
국내 최고라는 이재상은 서울대는 커녕 고려대 연세대도 아니고 이화여대 교수였고 김일수도 고려대 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기천 있다지만 정말 예전이고요. 거의 모든 학문이 서울대가 최고겠지만 그중에서도 법학에 있어서 서울대 위상은 정말 높잖아요.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조차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칠때 서울대 교수 책은 안본다는 건데
21/01/11 10:54
서울대 형법의 기린아라 불리웠던 강구진 교수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형사법 맥이 끊긴게 컸고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김증한 교수랑 곽윤직 교수를 중심으로 한 민법 라인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형사법은 굳이 더 충원안해도 된다 이런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울대가 민사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고려대가 남흥우 교수랑 심재우 교수를 필두로 해서 형사법 라인이 강하면서 노선을 달리한게 전통 아닌 전통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리 준다하면 갈 판검사들 널렸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