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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11:54
몇몇 뉴스랑 기자들도 용어를 혼동하고 있는데,,,
일본국 재산을 가압류해야한다면,, 기업재산은 안되고,, 일본대사관이 해당되는데,,, 이건 또 국제법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머가 국내에 일본국재산일까는 찾아봐야하나봐요.
21/01/08 11:43
개인적으로는 우리측도 한일기본조약에서 약점을 떠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난 돈 받아와서 포스코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위안부 할머님을 외면했던건 다름아닌 우리 정부죠.
21/01/08 15:49
그 돈은 위안부와 관계없는 돈이에요.
한일이 하나의 국가 이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갑자기 두 나라로 갈라지니까, 재산 분할한겁니다. 이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강제징용으로 불법착취한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은 포함이 안됐죠. 그걸 한국법원이 신일본철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21/01/08 11:57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순수하게라는 말은 너무 허상적인 말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단체의 주 행동중 하나가 이런 도움인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자꾸 시민단체에 뭔가 이래야 한다라는 강요감? 그런 이미지를 붙이는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봐요.
21/01/08 12:01
소송이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건입니다. 운동은 훨씬 더 전이었겠죠.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반일기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받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자가당착을 벌인다고 하긴 어렵고 반일 시민단체든 반중 시민단체든 어느 정부에선 시민운동이라고 약간이라도 지원해주는 면이 있으니까요.
21/01/08 12:06
저는 문재인의 문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의 반일단체 지원은 문재인이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특정 정부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21/01/08 12:12
억측 죄송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북괴에 소송하고 승소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622.html
21/01/08 11:48
거기에 정전협정 자체에 그런걸 방지하는 조항이 있었죠.
한일기본협정은 애매하게 처리해서 어찌보면 이런 사단의 원초적 근본을 협정 자체에 묻어놨다고 봅니다.
21/01/08 11:54
한일기본조약과 위안부협정에도 그런걸 방지하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근데 국가간 협정 씹고 개인이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주장이죠.
21/01/08 11:57
그게 해석이 엇갈리죠.
위안부 협정은 정식발효가 불가한 협정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해당내용을 정식 발효시키려면 국회동의가 필수인데 결국 안거쳐서... (특정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약은 국회동의가 필수인게 한국 헌법에 있는내용이라서요)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이 문제되는건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이게 해석이 엇갈리는거죠. 다른조약하고 문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아예 못박은게 아니라 애매하게 처리해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는거죠
21/01/08 12:03
제가 찾아본 한일기본조약에는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라는 말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걸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58/view.do?seq=643907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상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문서인데 이게 가짜인가요?
21/01/08 12:21
하하.. .. 국가간 조약은 개인청구권에 전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한일기본조약이고요.
해석이고 나발이고 국가간 조악으로 개인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개인청구권은 무조건 인정됩니다.
21/01/08 12:31
그건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고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똑같은 내용으로 독일에게 소송 걸었다가 패배해서 한국은 아예 재판으로 갈 생각조차 못하고있죠 질게 뻔하니까.
21/01/08 12:32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소멸을 인정하는 주장도, 법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 소수의견 논거를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나. 포함설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로서 소수설이다.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피징용 청구권’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위 피징용 청구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함한 것이고,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 정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해결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서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3)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도 당연히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 (4)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후 장기간 그에 따른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21/01/08 11:55
한숨만 나오네요.
한일 기본조약이 살아 있는 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따를 리가 없죠.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있지만, 외국과의 조약은 그 중요성이 국내법과 같고, 두 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은 행정부가 컨트롤 해야 하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행정부는 따를 수 밖에 없다" <- 이 말은 외국에 대한 코멘트로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내가 아닌 대외 메시지로는 이런 메시지는 내면 안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의 뜻과 마찬가지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정의만을 주장할 경우 방법은 전쟁 또는 협상 그리고 현상유지 정도여요. 이런 건 정치가들이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시 계속 한숨만 나오네요.
21/01/08 12:09
결국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같이 처리해줘야합니다.
행정부가 직권으로 돈써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산편성은 입법부 권한입니다.) 결국 정치권이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21/01/08 15:04
일본이 미국에게 먼저 사용한 논리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적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일본에 개인 청구권으로 소송 건거거든요. 그냥 이건 한일 기본조약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치환하면 똑같은 문제예요.
21/01/08 15:34
일본 애들도 개인청구권이 없단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64년에 한일기본조약으로 개개인에 대한 배상 의부를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이니 배상을 할 거면 느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21/01/08 11:56
반일프레임도 이제 사골까지 우려먹은터라 문정부도 모른척할듯. 떼써서 통하는건 국내한정이고 외국상대로는 안통하는거 이미 뼛속까지 알게됐죠. 문재인정권하에선 일본에게 어떠한 양보나 관계회복 못할겁니다
21/01/08 12:00
뭐 일반으로 올라온 사한이니 어쩔수 없긴한데 왠만하면 이와중에 정치적인 댓글은 좀 안달았으면...
뭐 이 내용 자체가 안달리기 힘든 글이긴한데 몇몇개 보면 그냥 싸지르고 싶어서 쓰는것 같아 보이거든요. 정 하고 싶으면 정치 카테고리로 따로 글 쓰시던가 아니면 이 글이 정치카테고리로 가야겠죠. 밑에 200개 넘긴 글도 솔직히 댓글보면 정치카테고리 가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자꾸 이떄다 하고 선넘는 분들은 좀 거기서 보더라인 안튀어나왔으면 합니다.
21/01/08 12:01
근데 이건 ' 최종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했던' 한국정부에 명분이 없어요.
합의를 안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미 했던 합의를 '응 그건 이전정부에서 했으니 난 몰랑' 하는건 좀 아니죠.
21/01/08 12:02
합의 자체의 효력 자체가 없었다라는게 문제죠.
그당시에 바로 무효다 라는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동의가 안되서 이전정부에서 했으니까 나몰라 는 아닙니다.
21/01/08 14:31
그렇게 처리하니 국제왕따당하는거죠. 합의를 했으면했고 안한거면 안한거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효력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누가 대한민국이랑 서로 믿고 합의하겠나요? 솔직히 외국입장에서 합의에 대한 효력까지 신경쓸순없죠. 나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아무런 핑계대면서 효력없다고 주장하면 끝인데요.
21/01/08 14:39
사실 일본도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 이라고 보지는 않았을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그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온거고 국회동의가 없으면 개인행동에 대한 제약은 할 수 없다(즉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문제가 있어서요. 재판을 막을수도 없고 소녀상을 막을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한걸보면 서로 보고싶은것만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21/01/08 16:10
이게 약속 자체가 불가능한걸 약속했다는거죠.
그렇게 해놓고 약속한걸 지켜라 하는게 말이 이상하다 이런이야기입니다. 약속 해준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죠. 개개인의 활동을 제약하고 정부에서 막을수 없다는거죠. 사실 이걸 법적으로 물고들어가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법원이 한국정부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말이죠. 조약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21/01/08 16:32
쉽게이야기하면 못할걸 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국가 라면 할 수 있지만 정부는 못하는거였는데(즉 다른 주체의 동의가 사실상 필요한상황) 정부가 이걸 지키려고 하면 나라가 안돌아갈꺼라는거죠. 거기다가 판결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건 삼권분립에도 이상한겁니다. 이걸 정부가 내주려면 국회의 암묵적 동의라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표 떨어지는데 이걸 해줄것 같지도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해줄수도 없는것이고.(예산결산때 이런거 다 털립니다.) 전의 약속사항은 정치적, 법적으로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사항들이고 (사실 정확한 내용자체도 공개도 안되었는데 소녀상같은것과 소송을 못걸게 하는것 같은건 해줄수 없는거라서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할수 없는약속을 한 셈이고 이걸 지키려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동의 해줘야하는데 이건 안될꺼고 한참 이러다가 결국 몰려서 어디가 양보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외교권으로 협약은 체결했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외교권만으로는 안되는 사항이라 이런일이 생긴거죠 차라리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났으니까 걸지마라 이건 이해가는데 그뒤에있던 위안부 협약은 법적 효력이 그리고 일본입장에서야 전에 맺은게 있으니까 이걸로 퉁쳐지겠지 한건데 이게 안된 지금 시점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21/01/08 16:36
야심탕 님// 그렇긴 한데 그걸하려면 국회에서 결국 OK 해야한다는거죠.
정부에서 협약 막 질러도 국회에서 노하면 돈을 못쓰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약을 하려면 이런 이런 조약을 할거고 그래서 이런걸 국가가 대신할꺼니까 이런돈도 써야해 이런이야기도 해놓고나서 하던지 돈이나 국내적 문제가 없다시피한건 그냥하던지 이건 선택인데 이게 수습이 안되는 이유는 이런거다 라고 이야기하는거죠. 하기싫다 이런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OK해줄 국회의원도 없다는거죠.
21/01/08 12:06
한국이 요구한건 '일본의 진실된 사과' 였지만, 사실 이건 그냥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라 봅니다.
99프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들이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이를 빌미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일본은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21/01/08 12:07
뭐 해결은 난망하겠죠. 나중에 다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서로가 100 아니면 0일뿐 이라는 접근밖에는 안하는 것 같아서요.
누구의 논리가 옳냐는 국내 형사나 민사상으로는 그거 하나로 끝이지만 국제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 문제가 한일만의 문제로 계속 싸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21/01/08 12:08
판사가 외교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릴수는 없죠. 저는 승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하든 안하든 역사적 진실이라는게 중요한거죠.
그깟 1인당 1억원때문에 길고 험난한 여정을 했을리는 없죠. 이후 압류절차의 진행여부는 민간의 영역이므로 정부는 중립을 지키면 되고 반일 여부는 국민각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도 어려운 지금 상태인데 걱정들 할 필요있나요? 관계가 개선되어도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일은 없으므로 지금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1/01/08 12:19
일본 정부자산 압류 및 매각을 민간 영역으로 보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미쓰비시 자산 매각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일본쪽에서는 대응조치로 취업비자제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규발급이나 갱신이 제한된다면 피해가 작지 않을듯 합니다.
21/01/08 12:12
윤미향을 비롯한 시민단체 밥줄이니 자꾸 문제가 되는거 뿐입니다.
요즘에는 반미몰이까지 하려는지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지칭하며 입법을 시도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더군요. 이미 한일기본조약이나 위안부 협정에서 다 협의가 된 내용인데 법원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용하는게 잘못된거죠. 비슷한 사안에서 미국은 그냥 소송 자체를 기각하고 끝났습니다. 국가간 조약으로 협의에 의해서 개인청구권 문제 합의하는 걸로 끝났으면 그냥 법원에서 개인의 한국 정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든지 해야 하는 문제고 쓸데없는 정의감으로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미향 패거리의 술수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외교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효과를 인정해서 일본군에 강제 징용된 자국민의 일본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한국 사법부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겁니다.
21/01/08 12:22
실제로 상당수는 입금이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받아간분들이 있어요. 일단 할머니 친인척들이 빼쓴경우도 있고 말이죠.
21/01/08 12:26
그돈 돌려준다고해도 받긴 하겠냐는 문제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번판결이 이렇게나면 돌려주지 않고 이판결로 엎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도 할수 있을수도 이번판결비용 강제집행을 줄거 안주는거로 처리한다는 기가막힌 수를 둘수도
21/01/08 12:15
국제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나요? 판결의 핵심에 있는 '강행규범위반이 주권면제 제한의 요건을 구성한다는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소수의견일텐데 말이죠.
실제로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이탈리아-독일 사건도 독일의 주권면제 인정되었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일본정부대상 소송에서 주권면제 인정했고요. 그리고 설령 주권면제를 인정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고 해도, 집행관할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국의 외교적인 동의가 없는한 강제집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국제법 대놓고 위반)... 만약 강제집행을 정말로 실행하려고 하면 ICJ 등 국가간재판 가서 개박살나던가, 그냥 한일관계 악화 시즌2 강화버전으로 가자는 얘기죠.
21/01/08 12:20
사실 이걸 행정부에서 뒤집을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사법농단이 뒤에서 이걸하다가 걸린거라서 문제된거라 문제는 앞에서 이판결을 무효화 시키려면 국민정서가 문제라서 못할꺼라는게 문제입니다. 어느정부를 데려와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입법부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깝죠
21/01/08 12:22
정의연 사건 이후로는...그냥 표 얻으려고 정치적 쇼하는 걸로만 보이네요...
설령 정치적 쇼 아니고 순수하게 할머니들 도우려는 의도여도...일본 정부가 국내 재판 결과 들을것 같지도 않고요.
21/01/08 12:25
오늘 소식 자체는 법원 판결이긴 한데, 이거 뒤치닥꺼리해야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떠오르게 하는 게 정의연 사건이죠.
21/01/08 12:36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본으로 하는데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던걸로 아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범죄행위가 있었다는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때였죠.
21/01/08 12:40
자국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는 정도라면 모를까..
21/01/08 13:05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의 당사국은 한국이고, 협정문의 문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규정된 것 '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죠.
21/01/08 12:58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승전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협정이고 식민지였던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이뤄진게 한일기본합의와 위안부협정입니다.
21/01/08 13:13
화해치유재단 10억엔이 있습니다.
그건 일본정부에서 나온 돈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 우리것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일본정부 돈이라고 하니 그거 압류하면 되죠.
21/01/08 13:07
사실 윤석열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바로 시험 권력이 선출권력을 넘어서는 월권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국가간에 조약으로 맺어진 협의를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건데,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개인청구권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한국도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게 합당합니다. 물론 배상을 아무도 안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일본은 협의된 비용에 대해서만 기급을 조성하면 될 것이고. 피해자의 소송의 객체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되어야죠. 이거야말로 시험권력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21/01/08 13:20
박근혜는 똥을 싸긴 했어도 최소한 변기안에 싸놓기는 했는데 문재인은 그걸 다시 퍼낸다음 그위에 또 똥을 싸놨죠. 도대체 누구보러 치워달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에게 그거 치울 능력 없는거 아니까 이젠 그냥 제발 가만히나 계셔줬으면 좋겠네요.
21/01/08 13:36
애초 법률문제 이전에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하는게 결국 문제가 가장 큰거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인륜적인 문제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거사가 곧 정통성이니 우리나라의 정통성에도 직결되는 문제기도 하고.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 법률이 위에 있기 힘든 상황인데, 무슨 제도든 법률만으로는 해결이 될수가 없죠. 그렇기에 일본에서 사과없이 준 10억엔에 큰 의미를 담지 않는것이구요. 그렇기에 골치아픈 이 사안은 이건 우리나라도 안고가는 굴레고 일본에게도 이미 그 이상의 정치적 손해를 보는거죠. 차라리 먼나라였으면 이정도까진 아니었겠지만.
21/01/08 13:58
일본정부는 과거 수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그 가운데 최소 세 번은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외교 의전상 이 이상 격이 높은 사과는 존재하기 힘들죠. 천황이 방한하여 무릎을 꿇고... 운운은 논외고요.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있는 분들이 많은걸보면, 사과 같은 실체가 불분명한 단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없이 준 10억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위안부 합의문에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01/08 14:09
현재 일본 이상의 "사죄"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은 한국이 2차대전 미국 이상으로 일본의 전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정복해야 요구할 수 있는 레벨의 일인데 이게 정상적인 외교 프로세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그분들이 애 한 20명씩 낳아서 인구와 종합국력으로 일본을 찍어누르고 정복하게 되기를 바라는게 더 가능성이 높을텐데 말이죠.
21/01/08 14:14
단순 사죄의 문제가 아니죠. 인정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 제도선에서 마무리 될수가 없는건 인륜적인 부분과 국가 정통성의 문제가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면 어떤 제도도 해결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21/01/08 14:10
솔직히 어떤 누가 그걸 사과라고 생각합니까. 그마저도 대표발언때 때마다 극우적 발언으로 극구 부인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나오며, 그리고 말하는건 정부선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민간선에서 한건데 전쟁중에 일어난만큼 그럴일 있을수있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이런 수준이면.
21/01/08 14:14
네. 그렇게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식적인 사과담화가, 극우 정치인 한 둘의 개인적인 망언으로인해 무효로 치부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때문에 사과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21/01/08 14:19
말씀하시는 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징용 아닌 모집이었다고 천명했고, 본인스스로 위안부에 대해 부인하는건 수차례도 나왔습니다.
그 마저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으로 나온 이유도 있구요. 이게 단순 극우 정치인 한둘의 개인적인 망언입니까? 어떻게 그런식으로 들리셨고 어떻게 그렇게 대변할수있는지. 일본이 진짜로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부분으로 똑같이 그런 문제에서 오히려 단순 법률과 제도로 해결될 수없다고 말하는겁니다.
21/01/08 14:24
워체스트님도 처음에는 사과를 문제삼다가 이제는 인정을 문제삼고 계시고, 제가 인정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면, 다음에는 진정성을 문제삼으시겠죠.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끝이없고, 국민 각자가 납득가능한 수준의 사과, 인정, 진정성이 다 다릅니다. 무한루프에 빠질 뿐이죠.
21/01/08 14:33
제가 말하는 사과가
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이라는 대답이 답이 되나요? 뜬금없이 "아니요.사실 사과했어요 이거봐요" 라고 하시는데. 본질적인 주체는 쏙 빼먹고 이게 어떻게 인륜적인 해소방법으로써의 사과입니까? 이런식으로 사죄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니 애초부터 어긋난걸 가져오신거죠. 결국에 인륜적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도나 법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결국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전 내각이 한말에 대해서 나는 그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말에 대해선 솔직히 반론할 가치는 없어보입니다.
21/01/08 14:43
마지막 문장은 뭔가요? 저는 한번도 인륜적인 해소방법(해결방법?) 으로써의 사과나, 일본의 사과내용에 진정성을 느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저를 공격하시는지?
외교는 의전과 격식이고, 일본이 현재 실행가능한 가장 높은수준의 의전과 격식을 갖춰서 수 차례 사과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사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거죠.
21/01/08 14:45
의전과 격식이전에 내용과 번복없는 지속이 반영되어야 그게 사과라는겁니다.
전 본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한적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박 가치가 없다는것뿐이죠. 사람들마다 납득가능한 진정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서요? 본인분께서는 안 그렇길 빕니다.
21/01/08 14:49
워체스트 님// 그렇다면 워체스트님 부터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저를 공격하신 부분을 사과하셔야겠군요. 그리고 각의결정을 거친 총리명의의 사과를, 똑같이 각의결정을 통해서 총리명의로 파기하지 않은이상 그걸 번복으로 치부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1/01/08 14:52
Dresden 님// 내용의 부실함이 아니라, 인위적인 비꼼이죠. 절대로 자신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는. 애초부터 명제가 잘못된거 가지고 오셔서 사과한거 아니냐 하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씀하셔야 할꺼 아닙니까?
21/01/08 13:58
뭐 이래저래 해도 싫으면 그만 안 하면 그만 이라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부상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명백히 한일이 계속 싸움을 하는 것이 싫거든요. 한쪽 편을 들 생각이 예전에는 없던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안되면 일본 편을 들고 한일 화해하고 반중국전선 동맹해 입 닫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럴수록 한국이 아예 그냥 미국 버리고 중국편에 서서 일본을 같이 까는 포지션이 안되는 이상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닌것이 더더욱 두렵구요...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하겠죠 뭐.... 저같은 소시민이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1/01/08 13:59
이 불쌍한 분들을 등쳐먹은 윤미향은 정말... 정말 나쁩니다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이용수 할머니와 다른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1/01/08 14:10
일본국에서 항소해서 다퉈봤으면 하는데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의외네요. 그럴꺼면 왜 1심에는 응소했는지? 어차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사건은 그래도 주권면제부분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퉈볼만 할텐데
21/01/08 15:50
이걸 받아들여서 싸우는 순간 백년전 식민지 나라들이 죄다 식민지배국에 소송 걸 게 뻔하거든요. 당시 식민제국들은 이러한 식민지국들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는 쪽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21/01/08 15:49
이 재판 자체가 일본 쪽에는 전혀 참여조차 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법입니다.
만일 이게 제대로 일본대사관이나 문화원에 집달관이 출동하는 사안이 되면 대사관은 짜증나더라도 대법원에 걸겠죠.
21/01/08 16:05
집달관이 출동할때 쯤 되면 이미 판결을 확정이 된거니까 대법원에 거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소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말이죠. 다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21/01/08 18:10
위안부 판결이야 저렇게 나올만하다고 봅니다.
한일기본조약에 위안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조약에 구속될 이유도 없고,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모집과 운용이 각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면 주권면제 대상도 아니긴 하죠. 주권면제 인정안한 대표적 예가 웜비어 사건입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미국 내에서 재판했으니까요. 근데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주권면제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의견충돌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야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현 정부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만들어 봐야겠죠.
21/01/08 18:15
일본이 과거에 한 짓은 대대로 교과서에 적혀 되새겨야 할 범죄지만
비슷하거나 더한 짓을 했던 과거 제국주의 패권국들이 어떤 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다 해결은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겠지요 한일 관계로만 보면 과거 문제가 양쪽 정치 집단이 모두 이용해 먹는 구실이 되어버려서 몇 세대 정도는 더 지나야 '그래 더 이상 이걸로 시비 걸지 말자' 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싶습니다
21/01/09 09:33
이건 담당 판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과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고 가족들까지 역적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 겁니다. 연좌제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잘못 돼서 일본애들이 반대로 적산 내놓으라고 뻗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일기본조약으로 받은 돈의 몇배를 토해내야 할 텐데 뒷감당 어찌 하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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