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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00:15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륙법 영미법 내용은 되게 흥미롭네요. 대륙쪽이 유럽, 그 영향을 받은 일본(프로이센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영미법이 영국 미국이겠군요. 전세계 법들은 큰틀에서 비슷할줄 알았더니 두갈래 길이 있었군요. 우리나라 법 만들때 미군정이다보니 미국쪽을 따라갔을줄 알았더니 일본쪽을 택한것도 재밌네요.
20/12/31 00:28
크게 영미 대륙 아랍계로 분리하는듯합니다. 사회주의계열도 있었는데 이건 대륙법계쪽으로 쳐주는 듯하고요. 미군정기간에 비해 일제강점기간이 길기도 했고 사실 영미법은 지배할 겅우 그 지역의 관습법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륙법계 중 일본을 따라가게 된듯함니다.
그런데 대륙법계는 대부분 의원내각쪽인데 이승만이 미국모델을 선호해서 대통령제를 가져오고... 정말 재밌는게 많더라구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교착이라는 글의 해독(...)이 완전히 끝나면 나중에 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31 00:20
짭새라는 말은 들어도 떡새라는 못들어 봤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떡검이라 불리죠. 그만큼 타락한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검찰은 경찰 등 타기관에서 수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자 이미 기존 기득권에 물든 그들이기에 말입니다.
20/12/31 00:32
음 그런데 이 경우 범죄적발이라든가 이런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지만 국가가 범죄를 찾아서 기소하는 시스템에서 수사를 완전히 분리한다는게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검찰에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지 기득권이라는 비난은 아닐거 같구요.(국정농단 규명 등 검찰의 좋은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31 00:38
이제 검찰개혁후엔 떡찰, 짭검이 되겠지요. 아니 사실 수사권을 조각 조각 해놓아서 굳이 알량한 수사권 경찰따위한테 떡돌릴 수고도 없겠어요. 대놓고 해먹을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 위에서 굽어보는 자가 되실 저 높으신 분들이 말이죠.
아, 그래도 경찰들이 가진 수사권은 체감될겁니다. 우리네 현실에서.
20/12/31 00:4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검찰 및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한다던가 고위공직자 용 기소/수사독점을 하는 단체를 따로 만든다거나 하는것 보다는 경쟁하는 검찰 단체를 2-3개 만드는게 적정해보이는데... 왜 권한을 분리해서 권한들의 독점권을 강화해 더 비리가 생기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자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선출권력이 통제하기 쉬운게 핵심인건가.. 그러면 선출권력의 타락은 과연 누가 견제할 수 있는지.. 또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권력지비리가 밝혀질 일이나 있을런지.. 민주당이 망하면 이 제도를 통해 국힘당이 더 신나게 칼을 휘두르게 도지는 않을런지.. 걱정되네요.
20/12/31 00:51
사실 현 정치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긍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들이 많았죠... 현 공수처제도가 가져올 결과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구요... 말씀주신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31 01:00
이러한 논의가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 되었으면 지금처럼 편갈라 싸우는 일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전정부 적폐라고 부르는 것들을 털어낸다고 검찰권 강화시켜놓고 일종의 보은 인사로 윤석열 앉힌거 같은데 자기가 맞는 입장이 되니 갑자기 검찰적폐 사법적폐로 몰면서 난리치는거 보면 누굴 지키기 위함인거지 진정 나라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는 의문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출범에 가까워지고 있고 수사권 기소권 남이 하는 수사 가져올수있는 권한 그리고 야당의 견제장치도 거의 없는점 등은 말만 민주적일 뿐이지 오히려 중정보다도 더 교활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공수처가 작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 보완하고 수정하여 그나마 만든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놓고 그다음 단계를 가던가 해야할 터인데 지금은 누가봐도 검찰을 악으로 규정해 놓고 다 내놔라고 하는 입장이니 반발을 안 클 수가 없죠 게다가 박근혜 털때는 이런 문제 지적이나 했나요?? 그런점에서 개혁이란 말 붙이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을 이리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할려다 그냥 아무것도 안될거 같아서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20/12/31 01:06
두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1) 현정권 들어와서 검찰 권한을 강화 시킨게 있나요? 외부위원회 및 경찰 독립적인 수사권 등 검찰 권한 약화 시킨것만 알고 있어서.. 2) 그냥 아무것도 안되면 그나마 다행아닐까요?.. 아무것도 안된다는게 변화가 없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권력자 비리도 절대 다시볼일없고, 경찰들도 지역유지나 권력자 에게는 알아서 기는 세상이 되니 아무것도 안되는 세상이 될거라는 뜻이신건지...
20/12/31 01:26
1) 권한 강화라기 보다는 박근혜 적폐 관련 수사할때 검찰 특수부 인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수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공식 파견까지 합하면 100명에 가깝다는 어느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조국수사 시작되고 난후 특수부 폐지하라는 움직임을 보였고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규모를 줄였는데 중앙지검의 특수부는 더 줄여야 한다고 한 전력이 있죠 그 이후로는 수사부도 없애고 수도 줄이고 계속해서 힘빼기가 계속되었죠
2) 음 제가 말한 아무것도 안된다는 의미는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냥 공수처가 기존 비판받는 검찰2가 되고 그냥 바뀐거 없이 모양새만 바뀌는거가 되는것을 뜻했습니다. 즉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저 정권잡은 사람들을 자리지킴만 강해지고 바뀐건 없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20/12/31 01:08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국민적 지지가 컸던 첫해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글을 쓰기는 했지만... 개혁이라는 말 붙이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구요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고 부족한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실기한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르게 개헌과 개혁을 중립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했었더라면...
20/12/31 01:3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대와 지지율을 안고 탄생한 정부이고 개혁은 그때 과감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기부터 생각해 보면 진정 '개혁'을 위하고 있는것인지 의구심부터 들게 되더라구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그렇구요 지금부터라도 공소청이니 수사청이니 법안을 남발하기 전에 좀 조목조목 논의도 해 보고 공수처 돌아가는거 보고 현실도 좀 알고 차근차근 수정 보완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걸로 봐서는 의도를 좋게 볼수가 없네요 아무리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부동산관련 정책에 반응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긴 합니다.
20/12/31 06: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지검-고검-대검을 아우르는 검찰 총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지검/고검/대검을 쪼개서 서로 인사이동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지검이 불기소하더라도 고검이 기소할 수 있게 하든지,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소할 수 있게 짤라 놓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20/12/31 07:57
지검장과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맘대로 지명 가능합니다.
지검과 고검이 맘에 안드는 수사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바꿔버리는게 가능하죠. 이런 게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란 거죠. 검찰총장이 수사총괄을 하면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이 지게 되니 그 지시를 따르는 고검장과 지검장도 부담을 덜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20/12/31 08:48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독립적 관청으로 인정되다보니 이들을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난립할 수 있어서 효율성, 통제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을 둔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 NoGainNoPain님 말씀대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이 임기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구요. 현재는 전장관의 인사에 따라 검찰 내부에 균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 내부 견제는 유효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외부인사의 참여, 아니면 외부기관의 감시, 혹은 권력의 분할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31 08:44
검찰의 현 제도가 왜 나쁜가 에 대한
의견은 쏟아져 나오지만 검찰이 왜 현 제도를 갖게되었는가 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글들은 근본을 환기시켜주는 느낌이지요. 좋은글잘봣습니다
20/12/31 09:14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상세하게 정보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제도가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은 사법권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써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가 범죄를 직접 규명하는 이상, 기소랑 수사랑 분리되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검찰은 최소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경찰권력에 대한 규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사평정을 하는 등 강력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모두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기소를 독점하나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만 하며, 예외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 프랑스의 경우는 독특한데, 초동수사는 검사가, 보강수사와 기소결정은 예심판사(수사판사)가 합니다. 예심판사의 기소결정이 있으면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타국의 사례를 알아봐도, 수사지휘권 혹은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일본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가하나, 경찰은 48시간 내에 송치해야 하며, 경찰이 검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강수사요청, 일부(특히 금융) 사건에 대한 직수사, 수사지휘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도 검찰개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타국의 사례를 보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31 09:54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다고 주장했다가 제 나름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권력분할보다는 기능적인 견제와 균형 실현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이전의 주장을 내려놓게 된지라, 기소랑 수사랑 분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수사지휘를 아예 없애는 것은 타당치않고 견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듯 싶은데, 최근 정치의 격랑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ㅠ
20/12/31 10:02
저야말로 아는게 별로 없으면서 떠드는 입장입니다 흐흐...
저번에 민주주의에 관련한 글도 그렇고 이번 글도 그렇고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저또한 정치에는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보는데, 요즘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20/12/31 10:32
예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권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다가 제 나름의 결론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네요(법개정은 사실 이미 된 것이었구요). 참고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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