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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10:16
되게 당당한 무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저렇게 안해도 충분한 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 굳이 왜 저러는걸까요. 재력을 좀 채웠으면 명예욕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참...
20/12/28 10:23
강남 건물주가 되는게 꿈이니까요..
둘다 교수니 여기서 더 채울 명예욕이라는게 장관+@(대선진로좋은데이)였는데 내세상이다 하고 날뛰다가 발목잡힌거죠. 정경심의 경우 약간 무지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들 하는건데 이게 큰일 되겠어? 사실 참 재밌긴 합니다. 조국일가가 꼼꼼하게 머리를 풀회전해서 하나씩 집안의 골치꺼리 문제들을 해결해오긴 했어요. 상속문제라던지 자식문제라던지. 그걸 일반적인 사람은 탈 수 없는 해결방식으로 처리했고. 이제 노후대비(정경심)하면서 대선진로(조국) 닦고 있는 중이었는데... 덜커덕.
20/12/28 10:25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네요
저런 사람이 그대로 코스 밟아서 대통령까지 갔다면... 아이고...
20/12/28 10:35
어찌보면 조국은 좀 짠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문재인정권의 1등공신이었는데 대선진로좋은데이 사진 올리고나서 집안이 통째로 박살나고 있죠. (뭐 자업자득인게 가장 크지만 이정도 잘못은 주변에서 다들 하는걸로 생각했을껍니다,) 그래서 도저히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못견디는 상황인 것 같긴해요. 근데 그 트위터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이정도로 국민적 비호감을 얻지는 않았을 것 같긴합니다.
20/12/28 10:47
이정도 잘못을 주변에서 한다구요?
누가 표창장 위조까지 하나요? 그깟 표창장이라고 하지만 왠만큼 파렴치한 사람 아니면 저런 짓은 절대 못하죠
20/12/28 10:55
그렇게 의대 치의대로 진학한 테크트리가 많습니다.
부모가 대신 논문써주는 경우도 있었구요. 뉴스에도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암암리에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코로나온다는 이낙연 아들도 부산대의대 출신이죠. 로스쿨도 대놓고 부모님 이름 검사,판사라는 직업 명시하고 부정했던 사례도 있구요.
20/12/28 10:25
조범동과 관련해서 1차 투자금 5억원은 조범동이 코링크에 입금하지 않고 꿀꺽했는데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교수에게 수익금(형식상 컨설팅 수수료)을 지급해서 코링크에 대한 횡령죄가 됐고, 2차 투자금 5억원은 어쨌든 코링크에 넣었기 때문에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수익금(형식상 컨설팅 수수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코링크에 대한 횡령은 아니다라고 나온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보면
2차 투자금의 경우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가 받은 돈의 성질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이고 단지 그 형식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 수수료라는 외형으로 받은 것이므로 조범동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경심교수가 지급받은 돈이 코링크로부터 원래 받기로 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돈보다 큰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요. 즉 장부에 허위계상해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원래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을 그 형식만 달리해서 지급했다고 해서 횡령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즉 원래 받기로 한 수익분배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래 받을 권한이 있는 돈을 그 형식만 조금 다르게 받았다고 해서 횡령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 크게 무리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1차 투자금의 경우 조범동은 5억원을 코링크에 입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코링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측에서는 조범동이 5억원을 코링크에 입금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고, 조범동이 코링크에 5억원을 입금했고, 코링크에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면 조범동의 횡령죄 성립과는 별개로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횡령은 무죄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죄로 의율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28 10:30
간단히 말하면 코링크에서 받은 돈이 정경심 본인 돈이기에 횡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죠. 이 사건이 안 밝혀지고 조국이 대선후보가 됐다면,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은 조국 테마주가 됐을 겁니다. 정경심과 조범동이 노린 진짜 투자 목적도 이것이었을 게죠. 결국 조국은 자기 테마주에 스스로 투자한 셈이죠
20/12/28 11:02
저는 법알못입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정경심은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한 셈이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정경심은 우야동동 투자했을 뿐... 죄가 없는 것인데(왜냐면 돈을 꿔주고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받는다면 횡령인데 이건 단순투자가 되므로), 이러면 조국은 투자하면 안되는 곳에 투자한 것이 되므로 조국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20/12/28 11:28
이 부분은 아마 공직자윤리 관련법 이슈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알려드리면, 공직자가 어느 조건의 투자를 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을 해야 할건데, 판례는 그 공직자 본인(즉, 조국 본인에 한정되고, 부인 정경심은 제외)의 투자로 제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는 조국 본인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조국 본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텐데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28 11:44
현행법상 재산공개대상에는 배우자등도 포함이 되지만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생각해보니 백지신탁이었던것 같네요)하지 않아 처벌하는 대상에는 공직자 본인만으로 제한해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형법 해석의 원칙때문인데요. 결국 입법으로 배우자등도 포함되게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20/12/28 11:26
한국에서 핫한 조국/정경심 이슈를 전문가의 견해로 잘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문제와, 그리고 전 직장 문제로 각각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잘 했결했던 경험에 비춰, 조국/정경심측에서 이 사건의 defense를 위해 열명도 넘는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고작 저런 방어 논리를 만들어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필요했었는지 궁굼하네요. 답변 주신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20/12/28 12:02
구체적인 내부 사정이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이즈가 크거나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정 출석해서 실제 증인신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파트너 급 변호사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할 파트너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주니어(?)급 변호사, 위 계급의 지시에 따라 자료수집을 전담하는 어쏘 변호사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니어나 어쏘가 1명 이상 들어갔을 수 있겠고요. 그러한 개별 팀을... 공소 제기된 혐의가 많았으니 세 팀 정도 동원하고, 대표변호사가 명목상 정점에서 지휘했다..고 보면 열 명쯤이 되겠네요.
20/12/28 12:04
변호사들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 합니다 (물론 나쁜 변호사는 그 사실을 가리거나 다른 사실로 만들려고 하죠 ^^). 대신 법률적 관점에서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죠. 이번 건의 경우 혐의만 15개니 여러가지로 신경쓸 것이 많았을겁니다. 어쨌든 횡령 건은 무죄가 나왔으니 고객으로부터 칭찬 받았을 것 같습니다.
20/12/28 12:08
음.... 경험칙상...
고갱님들께서는 이거 무죄는 당연한 거고 왜 4년에 법정구속까지 되느냐... 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까였으면 까였지... 칭찬받을 상황은 아니라는데 만 원 쯤은 걸 수 있습니다. 쿨럭;;;;
20/12/28 13:57
다른건 잘모르겠는데 분배금이 아니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한건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본격발생전 출금을 위해 사용한 스킴일거란 생각이드네요.. 이익이 안나면 배당으로 못빼가거든요..지분은 유지하면서 원금은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디,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킬이긴합니다만 조국선생님이 쓸 방법인긴 싶네요
20/12/28 14:31
정경심 '징역 4년'에 엇갈린 여론..."합당" vs "부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05167&isYeonhapFlash=Y&rc=N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참고로 여론조사는 위와 같네요
20/12/28 16:39
다른거 떠나서 유죄라는 '표창장 위조'를 검찰 주장대로 해보니까 안되던데, 판사가 국민적 관심사인 이런 재판을 하면서 직접 시연해보면 쉽게 확인 가능한데 그걸 애써 피하고 그냥 검찰 주장대로 유죄를 인정해 버렸네요.
https://drive.google.com/file/d/1Z6XxAXmJL4ziZelYsJUTEVlXbYAV4v_H/view 여기에 올려진 양식을 이용해서 직접해보니까 검찰 기소내용대로 하면 위조가 안됩니다. 검찰이 시연한 것처럼 미리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정해서 붙이면 이는 공소장과 다른 방식이라 입증이 안되는 겁니다. 아래의 검찰 기소내용대로 직접 위조해 보세요. ① 아들 상장 이미지의 전체 파일을 MS워드로 옮긴다. ② MS워드에서 상장 하단부인 “동양대학교 총장 최 성 해 (직인)” 부분을 캡처한다. ③ 캡처한 부분을 ‘총장님 직인.jpg’로 저장한다. ④ 상장 서식에 ‘표창장’ ‘일련번호’ ‘인적사항’ ‘본문’ ‘날짜’ 등을 입력한다. ⑤ ‘총장님 직인.jpg’를 서식 하단 부분에 삽입한다.
20/12/28 18:53
그 옹호논리는 옛날버전인데 왜 아직까지 수정없이 꾸준히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scribd.com/document/489060128/%EC%A1%B0%EA%B5%AD%EB%B6%80%EC%9D%B8-%EC%A0%95%EA%B2%BD%EC%8B%AC%ED%8C%90%EA%B2%B0%EB%AC%B8-20201223 여기 1심 판결문 243페이지부터 표창장 위조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2/28 19:00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시연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과 동일한 표창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재판부가 조사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유죄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1. 변호인이 해당 주장을 한 이유는 정경심의 문서위조 능력이 없다는 점, 즉 '문서2.docx' 파일이나 '총장님 직인.png' 파일에서 1072*371 픽셀값으로 캡처하면 [상장 하단의 노란 줄과 상단의 상장 압인이 함께 캡처되므로, 노란 줄과 상장 압인이 보이지 않게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즉 포토샵을 동원해야 위조가 가능하다)]을 위한 것이었고, 검사의 시연도 MS워드만으로도 해당 작업의 시연이 가능하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재판부는 표창장을 인출에 사용한 해당 파일이 '강사 휴게실 PC 1호'에서 나왔고, 해당 파일에 날인된 ['총장님 직인'이 실제 최성해 총장의 직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 '총장님 직인' 이미지파일이 표창장을 인출된 해당파일의 하단 이미지 파일과 일치하는 이미지인 사실] 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사실이나, 시연방식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위조행위가 이루어졌어도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조 직인이 표창장 문서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게 아닌거죠(예컨대 마약사범 체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주사로 투약하였는지, 경구로 투약하였는지 등 투약 방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요) 3. 변론과정에서 위조에 관한 공방이 진행되었므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른 방법으로 위조가 이루어졌어도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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