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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6 20:03:09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이용구 차관 사건 경찰의 내사종결과 검찰의 재수사 배당 (수정됨)
크리스마스연휴동안 고향 내려와 있으니 심심해서 글을 많이 쓰게 되네요..읽기 싫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뒤로 가주시면 될거 같네요.

나름 핫한 사건인데 조국 선생님 사건과 윤석열총장 사건 그리고 신임국토부장관님건이 겹치며 묻힌 건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0년 11월초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경찰의 내사종결
경찰은 택시가 운행을 종료한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단순폭행이며 합의가 이뤄졌기에 반의사불벌에 해당한디고 보아 내사종결처리합니다.
내사종결이란 고발 또는 고소로 정식사건화되지 않은 건에 대해 경찰 수사 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3. 법적 쟁점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의 우려가 없고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례에 따랐다는게 경찰쪽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는 법 개정 전의 내용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때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차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논란이 되었으며 민주당 전해철의원도 법개정당시 이런 논란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걸로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물론 이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구요)
즉 경찰은 법개정 전 판례를 근거로 내사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3123
이 기사가 법적쟁점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사건 18건 중 16건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건이 부산쪽 판례라는것도...)

4. 택시기사의 진술
택시기사는 초기 진술에서 이용구 변호사가 운전중에도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합의)이후 이를 번복합니다.

5. 재수사와 배당
경찰은 판례를 들며 정당한 처분이라 주장하였으나 결국 고발 등으로 인해 정식사건화되어 검찰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배당을 서울중앙지검(이성윤)이 이용구차관과 함께 근무한 차장검사를 배당하고 수사지휘도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건은 묻힐뻔했으나... 뒤늦게 언론제보를 통해 논란이 커지며 고발을 통해 다시 사건화되었지만 그것도 편파적으로 보일수 있는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당쪽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나 바닥에서 일하는 쪽에서는 경찰쪽의 문제도 작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나마 불기소이유서라도 보내야 하는 검찰에 비해 내사종결은 그런 절차조차 없는데다 경찰쪽의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의 시대가 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모든게 해결되는 양 이야기하였지만.. 어림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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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팬
20/12/26 20:09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의 시대가 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모든게 해결되는 양 이야기하였지만.. 어림도 없죠" 이 부분에 대해 십분공감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하나의 마법으로 해나갈 수는 없죠. 검찰과 경찰이 같은 목소리 내는 건도 있고... 뭔가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26 20:13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하고 지방에서 오거돈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닐지 끔찍합니다.
이호철
20/12/26 20:14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간신히 도망친 신안군 섬노예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염전 주인에게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지역 경찰이네요.
맥스훼인
20/12/26 20:17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해야한다는 여당지지자인 지인조차 경찰들한테 종결권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수사기관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검찰쪽이 훨씬 상식있게 하긴 합니다
할매순대국
20/12/26 20:46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부패 지수만 봐도 검찰은 맑은물이고 경찰은 4등급인가 완전 똥물로 나와요... 앞으로 경찰이 얼마나 더 고인물이 될지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가는 수사권 조정안인데...
술라 펠릭스
20/12/26 20:19
수정 아이콘
검찰은 권력자를 조지지만 경찰은 너를 조집니다.

무슨 생각으로 경찰에게 권력을 더 주려는 지?
20/12/26 20:22
수정 아이콘
정답이죠.
니가가라하와��
20/12/26 20:28
수정 아이콘
아무생각이 없죠.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데 경찰은 그냥 개.
20/12/26 20:38
수정 아이콘
일제시대 순사 생각하면;;;
자치경찰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20/12/26 21:58
수정 아이콘
검찰이 권력자를 조진다라... 어느새 검찰이 이런 이미지가 되었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참 동의하고 싶진 않네요.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에 영합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본다면...
20/12/26 23:07
수정 아이콘
아마 댓글쓴이님이 말씀하신 권력이란 그 당대의 살아있는 권력이라기 보다는 사회 고위층을 칭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인, 재벌, 법조인, 지역 토호 같은 사람들요. 저런 사람들 아닌 일반인은 검찰 볼 일이 별로 없죠.
잡범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당하기 직전에 한 번 조사받던가 말던가 하죠.

뭐 지금은 실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스날
20/12/26 23:31
수정 아이콘
부정적인 의미같은데요.
다른편 권력을 조진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7 01:1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윤석열은 대학교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사형구형 했던 것부터 해서 쭈욱 일관되게 권력을 조져왔죠 쩝.

1987도 보셨잖아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역할도 했지만 견제역할도 했습니다.
테스형
20/12/26 20:19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경찰에 종결권 주면 소름이..
괴물군
20/12/26 20:3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이모양인데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나오면서 시끌한거 보면 참....

검찰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SigurRos
20/12/26 20:3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다른걸 떠나서 경찰이 검찰보다 능력측면에서 믿을만한가요? 경찰은 법률전문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네요. 편견인건지요
20/12/26 22:29
수정 아이콘
입직경로의 난이도 자체가 다르죠...
20/12/26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이 수사종결권이지 사실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결정권이고, 그 의미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던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불기소 하면 그만이기때문에, 검찰의 소위 사건을 덮어버리는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기존에 검찰에서만 덮을 수 있었던게, 경찰에서도 덮을 수 있게 되었을뿐, 일반인들 입장에선 경찰 조사 종료 후 검찰에서 또 조사 받는 일이 줄어든 것 빼고 유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피지알맨
20/12/26 22:03
수정 아이콘
2020년 11월 초겠죠..
2020년 1월은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다른게 있는줄알았네요.
맥스훼인
20/12/26 22:26
수정 아이콘
아.제가 잘못봤었네요 수정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7 01:17
수정 아이콘
이용구 차관 건은 해당사항에 집중해볼 때 김어준도 버린 카드인듯. 아직 이걸 실드 치는 진보스피커를 본적이 없네요 크크

매머드급 인재풀의 종말은 멸종이겟죠.
초록물고기
20/12/27 02:11
수정 아이콘
어머 현직에서 볼때는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문제라는데 다들 동감할 겁니다. 검찰은 법과 논리라도 있지 경찰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물론 돈있고 힘있는 사람 입장에서야 검찰이 훨씬 무섭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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