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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14:39
다른거야 그렇다치고... 이러면 다른 상업용 부동산 등 시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돈은 계속 주택시장으로 몰릴텐데...
게다가 임대차3법도 그렇고 꼭 이런 타이밍에 이런 법을 해야되나 싶네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이미 그로기 상태인디..
20/12/26 14:43
이 사안은 미묘하네요. 뭐 5인 미만이라서 유연성을 적용한건데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서...근데..하..좀 생각을 더하자면 그냥 노동유연성은 더 먼일이 될것 같네요.
20/12/26 14:46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한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쪼개고 쪼개서 저 꼼수들을 이용하는데 원래 정이 있던건 아니지만 정말 정 떨어지죠..
20/12/26 14:49
생각보다 파급력이 엄청 큰 법안이네요
최저임금부터 시작된 경쟁력 없고 영세한 업자 주재에 대형마트 못들어오게 하고 지역재계발 못하게 막는 작은 소상공인들 쳐낼려고 맘 먹었나 보네요 전 이번에 쳐내졌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를 못 쳐내서 안달이네요 크크 하기사 지금 정책 만드는 사람중에 장사라는걸 경험 해본 사람이 없을것 같긴 하죠. 먹물 꽤나 먹은 분들이 미천한 장사치들에게 상도 무엇인지 사람씀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데 따라얍지요
20/12/26 14:50
언젠가 하기는 해야할일인데 자영업자가 여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는게 맞는거긴한데 코로나 시국이라;;
기사에선 1년 유예라고 되어있는데 1년 내에 코로나가 끝날진 미지수니 회복기도 감안해서 2년정도 유예두면 찬성입니다. 다만 점점 더 키오스크가 확대되는건 어쩔수가 없겠네요. 지금도 오만가지 업종에 다 키오스크 도입되는 추세인데...
20/12/26 14:50
하는 게 맞는데.. 맞는 데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주긴 줍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모르겠네요. 이거 참...
20/12/26 14:59
악덕 중소기업중 사업자 여러개로 5인이하로 유지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잡기위해 법의 헛점을 고치거나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던 법을 없애는군요 이 정부는 매번 느끼지만 전문가가 없어요 혹은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봐요 . 나쁜놈 잡는다고 그 밑에 약한놈 다 때려잡고 나쁜놈은 오히려 좋아지게 만들어주는듯
20/12/26 15:00
내년에 바로 하는거면 정신 나간거 같은데... 언젠가 하긴 해야죠. 5인 기준으로는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고 실제로도 많습니다. 시기의 문제지 내용만 보면 당연히 해야하는건 맞다고 봐요.
20/12/26 15:05
임대차 3법도 해야 할 법이였지만.. 최악의 타이밍에 해서 지금의 대 참사를 만든것처럼
저 법도 해야 할 법이지만. 지금 타이밍은 최악 같은데요.. 그 5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 코로나로 이미 골로 간 상태라서.. 하는건 맞는데.. 가능하면 코로나 끝나고 1년 정도 뒤에 시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차 3법이 필요한 법이였지만, 불장에서 저지르는 바람에 전세가를 폭등시키면서..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대 참사를 만든일이 또 반복될수도 있는지라..
20/12/26 15:09
어차피 요새 소규모 사업장으 가족끼리 꾸려나가는 상황이라 별 타격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속 올려야하고 근로기준법, 임대차3법도 더 강화 시켜야하죠. 자영업자 힘들다? 골방에서 수돗물조차 못마시고 얼어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내눈앞에 보이지 않을뿐이지요.
20/12/26 15:14
골방에서 수돗물조차 못마시고 죽는 이유는 보통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저숙련 단기성 일자리가 없어서인데요. 저 법이 시행되면 안 그래도 줄어든 그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서 골방에서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2/26 15:11
악용한 사람을 단속하든 법을 만들어 처벌 하든해야죠
영세업자 지키는 법을 없애다니요? 이러면 작은식당에서 서빙 아주머니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대충 250정도 들것 같은데요 ( 한달 4번 쉬고 4대보험 퇴직금 포함시)
20/12/26 15:26
영세업자를 지키키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노동 착취를 하는건데요.
악용할 사람을 단속하기 쉽지않으니, 법을 바꾸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 바뀌어야 할 법이긴 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하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구요. 이것저것 다 재서 못하겠다 하면 사업을 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다 그러신건 아니지만, 제 주변 5인이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중에 정확히 한달 얼마정도의 고정비와 변동비가 나가고, 내 수입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인 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밑에 일하는 직원 월급 밀리고 노동부 신고 당하고.. 못볼꼴 많이 봤습니다.
20/12/26 15:27
소주성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망했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크게 덤터기를 썼죠. 이 법으로 가장 크게 피해 받는 사람들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피고용자들이 될거 같네요.
20/12/26 15:30
5인이하는 예외라는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죠. 친환경 등의 예외적 이유면 모를까..
5인이하 일부 사업자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가족같은 기업이 되는거니, 가족의 예로써 서로 대하게 될듯,,
20/12/26 15:33
짧지만 자영업자도 해보고 여전히 직원 노릇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너무 노동자 쪽으로만 치우친 규정도 조금은 손봐야 될 거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보단 소규모 회사에 노동자에 유리한 규정을 악용해먹는 사람의 비율도 좀더 많기도 하구요. 고용인, 노동자 전부 법규 어겼을 때 확실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믿고(?) 일하죠.
20/12/26 15:41
5인 이하의 악덕 업주가 아니라 왠만하면 그 여지를 어기는 기업체가 대다수였죠
법이 활성화되면 그 법에 맞춘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고착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한동안은 고생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20/12/26 15:42
이게 하긴 해야할거로 보여지는 사항이었죠.
최근 회사를 쪼개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서 심한경우에는 20명 정도 회사를 회사 4개로 쪼개서 죄다 5인이하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주휴수당 문제도 해결 해야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20/12/26 15:45
법이 정하는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알바 면접을 지금처럼 볼 수는 없겠네요 야간 알바같은 경우는 아예 무인으로 가야 할 듯
20/12/26 16:04
최저임금 팍팍 올려주면 좋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팍팍 올렸더니 결과가 좋던가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하면 좋죠. 현실적인 고민없이 대뜸하면 자영업자와 일자리만 박살날겁니다.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코로나 시국에 이걸? 크크
20/12/26 16:22
아이러니하고 냉혹하게도 식당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물갈이 됐죠. 요즘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서버가 직접 서빙하는 식당을 가본 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조업은 애초에 이 예외조항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야하는 지저분한 작업을 다 떠맡은 것도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보네요. 협상의 여지도 있고. 갑질하면 뭐...언제는 갑질 안했다고. 지금까지 했던것도 갑질인데 말이죠.
20/12/26 16:23
이나라가 정말로 망해가고 있네요
저런법안을 자꾸 만들수록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걸 왜 모르죠?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을 변경해서 주6일제 복귀(일부업종 주7일제 허용) 주52시간 제한폐지 최저임금폐지 산재보험 고용보험폐지해서 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수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죠
20/12/26 16:24
문제는 디테일이라는 걸 이제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옳은 취지가 바람직한 아웃풋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옳으니 먼저 시작해보고 세부적인 부작용은 수정하면 된다는 논리로 시행한 입법들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와 그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입법자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입법될 것일 테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네요.
20/12/26 16:26
5인이하 사업장 운영하는 상황에서.. 씁쓸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법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도 뭔가 보호받을수 있는 그런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별별 이상한 법적 책임 전부 자영업자 책임만들어놓은것도 문제고 손님 알바들이 역갑질 하는것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계속 가는데.. 밸런스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20/12/27 01:10
손님이 왕이다 라는 쓰레기 말을 “손님은 손님이다” 로 바꾸는 캠페인이라도 ...
저거주고 손님 갑질, 알바 근무태만 등에 대한 업장 보호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정부는 균형을 몰라요. 요새 알바 갑질이 얼마나 심한데 쩝.
20/12/26 16:36
항상 타이밍이 문제군요.
최저임금 상향도 좋은 취지였죠. 현실은 2년 18퍼씩 올리고 2년 1.5퍼씩 올리는거랑 기존처럼 매년 8퍼씩 올리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덕분에 망하는 자영업자만 양산했을 뿐...크킄
20/12/26 16:38
최저임금 때 이미 나왔던 우려인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이것도 못해줄 거면 장사 접고 취직을 하세요 시즌 2네요.
결과는 안 봐도 알 거 같은데... 추진을 왜 하필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일하는 국회는 공포 수준이네요.
20/12/26 16:4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근기법 내용을 이야기하면,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제한, 법정가산수당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당연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될 것이고,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여햐하며(특히 야간알바),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명 1명이 중요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해고가 제한되어 해고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줄타기하는 악성근로자 한명만 알박기하면 사업자체가 기울 여지가 있죠.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2/26 16:45
노동력 시장에서 약자가 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유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았는 것이네요.
완전 경험없는 노동자가 얼마 줘든 경력만 쌓을 수 있으면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 높으신 분들이 법을 만들 때 이득받는 노동자를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겨우 사업을 이어가는 사업자들, 없어진 일자리, 일을 못찾게 되는 노동력시장의 약자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20/12/26 17:14
이 정부 탓하고 싶지는 않은 게 이번 정부 들어 추진하는 노동 관련 법안들은 과거 선진국 진입 이후에 아직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 그나마 좀 더 사정 좋았을 때에 진즉 했어야 했을 일이었습니다. 지금 안 한다면 정권 바뀌면 또 안 할테고.. 정권 초에 딴 짓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연착륙을 잘해야 할텐데 시국도 그렇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12/26 17:21
언젠가 반드시 바뀌어야 할 법이고, 언제 바꾸든 간에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법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게 사는 세상은 꿈 속에서나 나오는 거니까요.
20/12/26 17:26
킹시국에.....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네요
1년 유예면 코로나가 끝났을지도 모를 땐데...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고서도 6~12개월 정도는 경제 추이를 봐야할 것 같은데
20/12/26 18:06
방향성에는 100% 동의하지만, 굳이 이시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기적 피해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빵빵하다 생각하나 봅니다.
20/12/26 18:27
욕나오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이런거를 다 주라고요?
제발 저런거 다 줄거면 미국처럼 해고라도 자유롭게 해줍시다.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후 당일퇴사하면 사용자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는데, 반대로 일 막장으로 해놔서 해고시키려면 한달전에 미리통보해야하고. 노동법 참 이상해요. 근로자는 무조건적인 약자라는 생각이 2020년에도 적용되는 현실.
20/12/27 00:03
저도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인터넷에야 거진 회사원들 입장이니 뭐 언젠가는 되야했을 법이니 어쩌니 이러는데 애초에 5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에 예외를 둔 이유가 따로 있는법이고 80~90년대랑 지금 현실이 너무 다른데 진짜 시간이 흘러서 현실화를 시키려는거면 영세 사업자만 조질게 아니라 노동자도 책임과 의무를 줘야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뭐 다들 예견하시겠지만 소주성때랑 마찬가지로 일반 '아르바이트' 자리 줄어드는게 엄청나게 가속화될겁니다 영세업자는 영원히 영세업자로 남으라고 직원 늘릴 엄두조차 안나게 해주네요 사장님 사장님하니까 진짜 무슨 기업체 사장이라도 되는듯 한데 그냥 동네 가게 주인이 5인 미만 자영업자인데..
20/12/26 18:52
그 넘의 방향성...
일자리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겠군요. 알바자리도 엄청난 경쟁률 뚫어야 할 판. 나랏돈 타먹으며 근근이 입에 풀칠하는 하층민만 계속 늘어나겠군요. 최종목표일 지도... 친구들이 며느리와 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만, 둘째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 정권 안 바뀌면 그 애가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아가야할 텐데...죄 짓는 게다...”
20/12/26 18:55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주 52시간제 적용 안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어떻게 일하던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해고의 자유나 연차도 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시행이 진짜 된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깟 코로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20/12/26 19:11
제 경험상 5인이하 사업장에 저거 적용하면 일단 고용을 무조건 최소화하고 땜빵할 부분은 업주 본인이 몸으로 때워서 어떻게든 처리하는곳이 엄청 많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같은 경우는 예외없이 적용된다면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네요. 특히 일부 알바생같은 경우는 사장이 홧병나서 쓰러질지도 모를거같습니다. 크크
20/12/26 22:39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버틸만한 편의점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알바가 더 가져가는 편의점들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는 대부분 폐업하거나 야간엔 문닫거나 무인으로 갈겁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입장에선 엄청 큰이슈입니다. 이를테면 야간에 10시간 (20:00~06:00)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면 기존엔 일당 8590원×10시간=85900원만 줘도 됐는데 법이 통과된다면 이젠 8590원x2시간+8590원x1.5(심야수당)x6시간+ 8590x2.0(연장근무수당+심야수당)x2시간= 128850원을 줘야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과 생리휴가는 덤이구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죠. 이걸 견딜수 있는 편의점은 웬만한 황금자리 아니고선 없을겁니다..
20/12/27 02:29
2030 여성들 자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던데, 원인은 코로나 영향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 일것으로 보임.
카페 식당 망해서 일자리 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반의 반으로 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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