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23 22:33:32
Name Leeka
File #1 0004471198_003_20201222070925717.jpg (20.2 KB), Download : 83
File #2 0004471198_005_20201222070925768.jpg (30.1 KB), Download : 16
Subject [일반] 집주인이 거짓으로 갱신거부시,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감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꽤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다


이게, 7월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 공식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그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환산월차임' 공식에는 전월세 전환율 4%가 적용되었는데요 (2020년 7월 기준)

정부에서 2020년 9월에 '전월세전환율을 4% -> 2.5%' 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공식은 저 전월세전환율'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든 후, '2개월 뒤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존 대비 62.5% 수준' 만
받게 변경한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


실제 사용될 일이 어느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고 바꾸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맥스훼인
20/12/23 22:38
수정 아이콘
전월세 전환율 변경은 집주인들이 갱신시 다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할까봐 막으려고 바꿨던거 같은데 하나 막으니 다른데서 터지는 거겠죠..
20/12/23 22:50
수정 아이콘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강제인가요?
20/12/23 22:51
수정 아이콘
되도 않는 법을 계속 만들다보니 어디서 어떻게 충돌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20/12/23 22:57
수정 아이콘
전월세 전환율이 알아보니까,
- 신규계약은 아니고 갱신때만 적용됨.
- 전세 -> 월세 갈때는 적용되는데, 월세 -> 전세로 갈때는 적용 안됨.
- 월세 -> 전세로 갈때는 2년전 전세 가격 기준으로 협의.
- 근데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일뿐. 전월세 전환율 안지켜도 됨.
???

거기에 본문과 같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까지...

좀 심하네요 쯧...
돌돌이지요
20/12/23 22:58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겨우 1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면 변호사 수임료는 더욱 내려가고
그 가격에 소송에 착수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자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또 이거 말고도 기사 보면 결국 집주인은 손해배상금으로 한 천만원 주더라도 새로운 새입자를 상대로 2, 3억을 증액할 수 있으니 되려 이득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데도 입대차3법이 서민을 위한 정책,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신 분들은 대체 어떤 사유의 영역인 건지
20/12/24 00:02
수정 아이콘
세법을 잘 모르지만 진짜라면 와우... 어매이징합니다. 흑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565 [일반] 피지알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75] 피쟐러8810 20/12/25 8810 8
89564 [일반] [성경이야기]총리가 될 자격이 있던 요셉 [8] BK_Zju11861 20/12/24 11861 21
89562 [일반] 표로 간단하게 그려보는 노동소득이 중요한 이유. [23] kien12538 20/12/24 12538 13
89559 [일반] 오피스텔 공과금 참 문제가 많네요. (안락사하고싶습니다.) [28] 유럽마니아16354 20/12/24 16354 6
89556 [일반] [서버점검완료] 12월 25일 새벽5시(곧) [43] 당근병아리6440 20/12/24 6440 29
89555 [일반] 이런저런 이야기. [22] 공기청정기7298 20/12/24 7298 3
89553 [일반] [단편] 새벽녀 - 10 [6] aura8168 20/12/24 8168 4
89551 [일반] 마운틴의 리드 기타리스트 레슬리 웨스트 사망.. [2] 아난6981 20/12/24 6981 0
89545 [일반] 얀센, 화이자 백신 계약 소식 및 해설 [79] 여왕의심복18714 20/12/24 18714 133
89543 [일반] 검호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 최후의 날 [10] 라쇼7921 20/12/24 7921 14
89540 [일반] [음악] 고전이 될지도 모를 우리시대의 대중음악들 [46] StayAway9583 20/12/24 9583 3
89538 [일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35] 헤일로10964 20/12/24 10964 3
89536 [일반] [성경이야기]기회를 놓친 요셉 [10] BK_Zju11552 20/12/23 11552 25
89534 [일반] 강릉시에서 새해 해돋이 방문객을 막겠다는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37] 지성파크12804 20/12/23 12804 5
89533 [일반] 집주인이 거짓으로 갱신거부시,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감면했다? [6] Leeka7518 20/12/23 7518 3
89532 [일반] 그래도 크리스마스 [8] 及時雨6358 20/12/23 6358 7
89528 [일반] 수비드 머신, 생각보다 요긴한 요술방망이 [44] 나주꿀11688 20/12/23 11688 7
89524 [일반] 에나츠의 21구(江夏の21球) [9] 스마스마7774 20/12/23 7774 8
89519 [일반] pgr에 올리는 첫 글이 시험 합격글이라서 기쁩니다. [115] 여우별9922 20/12/23 9922 38
89518 [일반] 화기소림 - 주윤발... 오천련.... 그리고 등려군 (스포 포함) Hermes7182 20/12/23 7182 3
89516 [일반] 에릭 클랩턴과 밴 모리슨의 록다운 반대 노래 [1] 아난8612 20/12/23 8612 1
89512 [일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보내 온 HELLO [46] cheme15168 20/12/23 15168 23
89510 [일반] 외진으로 변경한 1개월 [33] 한국화약주식회사7530 20/12/23 7530 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