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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 11:48
황숙주 순창군수 : 더불어민주당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수직 유지중 (3선)
[황숙주 순창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확진으로 군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간부가 확진자라는 점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정작 여론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20/12/23 11:57
직위해제 조건이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렇다고 하는데 징계가 아니라는건 좀 납득이 안가네요
20/12/23 12:01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긴 합니다.
일단 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징계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차피 징계 받기를 기다리는 상태이긴 하지만... 말장난 같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에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등이 있습니다.
20/12/23 12:02
공무원에게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懲戒)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는데 징계랑 별다를게 없다고 합니다
20/12/23 12:04
공무원 징계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개에 해당하는게 아니면 징계가 아닌겁니다. 징계는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20/12/23 12:06
직위 해제 후 다시 직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하지않았다가 판결난게 아닙니다.
20/12/23 12:07
공무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직위해제가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9할 이상이 징계랑 연결된다고 해서 사실상 징계 전수순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말 꼬투리 잡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20/12/23 12:09
9할이상이라면서요 친구한테 물어보시기전에 이정도 배틀이 붙으면 직접 국가공무원법을 검색해보는 성의정도는 할 수 있지않나요
20/12/23 12:10
님은 배틀 붙을려고 덧글을 쓰시나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덧글이 달리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법과 달리 징계급이라고 현실에서 느낀다고 하는데 뭘 법으로는 다르다만 주장하세요 직접 현장 뛰고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는 징계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2/23 12:14
지성파크 님// 그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징계야?" 이렇게요. 이건 모든 공무원이 다 아는거에요.
20/12/23 12:16
징계급이라고요
싸울려고 말장난 하는거 같아서 더이상 덧글 안답니다 주변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따지는거랑 현실이랑 다르다고 다 합니다 아니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데 무슨 법만 가져와서 징계 아님 이러고 있나요 현질을 좀 사세요
20/12/23 12:18
지성파크 님// 아뇨 저도 파면, 해임은 고사하고 고작 견책만 주어져도 이건 잘못됐다고 난리날 입장이긴한데 아직 결정이 안난것을 왜 결정난것처럼 생각하시냐구요.
20/12/23 13:05
지성파크 님//
징계받는건 직위해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징계 = 직위해지 가 아니라고 드라이하게 얘기하는데 아 그게 그거지 직위해지 되면 징계 받는다는데 그럼 그게 징계지 뭐야 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징계 받으면 그때 얘기할 일이지요
20/12/23 13:11
지성파크 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라고 칭하는 해당 처분은,
노동법 및 제반 법령의 해석상 "인사명령처분" 에 해당할 뿐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댓글다신 것처럼 직위해제 이후 상당 사례가 징계로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직위해제와 징계는 다른 양태에 해당됩니다. 이걸 말장난으로 치부하시면서 법적으로 따지는 거랑 현실이랑 다르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다른 분들께서 다신 댓글의 내용이 오히려 더 적확하고 적정한 내용인데 되레 지성파크님이 어깃장을 부리시면서 끝까지 본인 주장만 하시네요. 권위에 호소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현직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노무사가 드리는 답변이니 오히려 법률의 적용뿐만 아니라 실제 인사관리에서도 위 용어가 명확히 구별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12/23 13:13
현직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데 어쩌라는거죠 법으로 징계가 아니라는거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상 징계급이라고 현직 공무원이 생각한다고요 뭔놈의 법적으로만 따져서 할려고 하시는지 법에서 징계가 아니니까 현실에서 징계성 징계급이라고 하는거라고요 법을 떠나서 현실 체감으로는 징계급이라는데 법을 부정한게 아니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는건데 죄다 딴소리들 하시네요
20/12/23 12:08
아니 최소한 저 군수는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직위 해제를 한거잖아요... 그게 옳다아니다는 후에 다른 징계절차에 의해 판단된다는거구요, 글쓴이의 본문 주장에 직위 해제가 징계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직위 해제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면 님께서는 직위해제가 해당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전혀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20/12/23 12:16
저도 첫댓글에 군수의 인터뷰가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직위해제가 부당하지 않다 말한것도 아니구요. 징계랑 직위해제가 다르다니까요. 제 댓글 하나하나 좀 뜯어서 읽어보시겠어요?
20/12/23 12:25
법률적 용어와 사회적 용어는 같은단어라도 다른뜻이 될수 있죠. 징계성 직위해제라는 점에서 무리없는 기사제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선의 이런제목을 민법상 선의로 해석하진 않잖아요.
20/12/23 12:11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합니다. 어지간하면 인사이동으로 해결하지 직위해제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덧) 어차피 불이익인데 굳이 그걸 따지냐!하실 수 있는 건 압니다만 애매하게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징계라면 이 상황 엄청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직위해제라면 잠깐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담당과장이다 이러면 모양새가 나쁘니 직위를 해제한 것이다 다음에 보직받으면 되지않느냐(물론 찍혀서 어려운 게 보통이지만 )할 수 있는 영역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20/12/23 12:02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가 안들어가니까 별개의 종류다라는 말씀같은데, 글쓴 분의 본문 흐름과는 별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코로나때문에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을 공무원이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글인데요 뭐
20/12/23 12:03
아니요 저는 제목을 보고 직위해제 후 징계가 부여되었나 해당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당 공무원의 신분과 이익/불이익에 중요한 사안이라 다른건 다르다고 하는겁니다.
20/12/23 12:04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은 그냥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징계의 종류이니 아니니를 따지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거 갖다 꼬투리 잡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20/12/23 12:05
직위해제만으로 불이익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때도 직위해제를 부여합니다. "이 일을 해라"에서 "그 일을 하지마라"라고 명령하는게 직위해제입니다.
20/12/23 12:13
해당 판결의 사례로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겠죠.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를들어 국가에서 공무원 신분도 유지해주고 월급도 주는데 일만 안시키는거라면 누군가에게는 아싸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경력, 호봉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성이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저 위에도 "징계성 직위해제"라는 말은 가능하다고 했구요. 검사의 기소만으로 "유죄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판결의 결과는 무죄일수도 있는거니까요.
20/12/23 12:19
5급 공무원씩이나 되는 분의 경력에 직위해제라는 실금이 가는 건데, 직위해제를 받고 아싸 일 안 하는데 월급 준다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으며..
더군다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고, 그 발단이 코로나 양성판정인건데.. 이걸 징계가 아닌 징계를 위한 선행조치일 뿐이다라고 해석하시는건...? 세상 사람 99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어떻게 봐도 징계절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해당 군청에서 밝힌 사유 보이십니까?
20/12/23 12:24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건가요? 1주일이건 2주일이건 출근 못하는 사람 직위해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니가 코로나 걸린건 니 책임이니까 너에게 벌을 주겠다. 책임져라"라고 하는게 징계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결정이 안났다니까요. 저 군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어요. 첫 댓글에서 군수 인터뷰에 문제가 커 보인다는게 그 의미이구요.
20/12/23 12:25
BOHEMcigarNO.1 // 그런 논리면 병가를 뭐하러 줍니까
아파서 출근 못하는 사람 직무 수행 능력 없으니까 직위해제 주면 되는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법만 따지지 말고 주변 공무원 친구나 선후배한테 좀 물어보세요 직위해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20/12/23 16:13
공무원이신가요? 거의 아스퍼거 수준인데.. 왜 규정으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하셨으면서 불이익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뇌피셜과 이럴수도 있죠~로 부정하시죠 크크
20/12/23 17:12
대문과드래곤 님// 와 크크 무례하시네요 받긴 받을게요. [해당 판결의 사례로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겠죠]가 뇌피셜로 읽히시면 그냥 그렇게 읽히는대로 사세요. 왜 아닌지 알려드리는건 과잉친절 같네요.
20/12/23 12:20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인사혁신처 징계업무 편람의 내용입니다. 직위해제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느냐(소제기 가부)에 대하여 법원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봐서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구요. 소의 이익은 아싸 개이득 같은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법적 이익입니다.
20/12/23 17:20
앗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제가 말한게 틀렸습니다. 제가 들은 경우는 누군가의 무고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어 조사과정중에 출근하기 힘들어져서 직장과 협의하에 직위해제된 경우인데 결론적으로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네요.
20/12/23 12:07
법적으론 이게 맞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위 통과해야 하나 직위해제는 인사권자가 먼저 할 수 있기도 하구요. 근데 직위해제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긴 해요
20/12/23 12:18
법적으로는 이게 맞죠.
제목에 '징계'라고 써져 있어서 징계랑 직위 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니 그냥 제목 수정해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징계성이 있다는걸 아예 부정한 것도 아니고. 댓글 보니 이 정도도 못받아들이는 pgr이 되버렸나 싶네요. 단순한 팩트체크 지적에도 날선 반응이니 원. 자게가 거의 유게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거면 그냥 진짜 정게 신설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20/12/23 11:54
[코로나 == 범죄]라는 안타까운 상황인식이 전제되어 있는게 아쉽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본인들이 [운이 좋아서 안걸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고, 설사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독감, 감기는 똑같이 낙인찍지 않으면서, 참 이상합니다.
20/12/23 12:34
초반에 동선 공개하면서 망신주기 방역을 한 탓이죠.
게다가 신천지 난리가 나는 바람에 망신 주기 방역에 낙인 찍기 방역이 더해진 바람에...
20/12/23 11:55
해당 공무원이 유의미한 수준의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으면 직위해제가 정당하겠죠.
그걸 역학조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가 문젠데, 역학조사라는 칼자루를 쥔 쪽이 징계권도 가지고 있어서...
20/12/23 11:55
에이.. 설마 진짜겠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본인이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사람의 자식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12/23 12:04
비슷한일로 제천에도 있었는데..
보건소 7급 공무원인분 자녀가 대구 교회 모임을 다녀오면서 확진자 동선과 겹쳐서 결국 감염되었는데 그 동선이랑 모임 내용을 숨겨서 감염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함께 지내는 자녀가 직접 접촉이라서 코로나 검사 대상자이고, 자신에게도 미열 및 감기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건소 출근하였고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해서 직위해제 했습니다. 순창군은 전문 읽어보니 방역수칙을 어떤것을 어겨서 직위해제 당한건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제천과 비슷한 유형이면 그러러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말그대로 마녀사냥이죠
20/12/23 12:09
이와중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도 코미디인데요.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지 사고발생하면 경영자,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등 다 처벌하겠다는데 경총 등은 물론이고 중소업체들에서도 반대하는 걸 뭐라고 밀어붙이는지.. 이거 제정되면 이 기사는 우스울 만큼 환장파티 일어날 듯요.
20/12/23 12:18
위에도 적었지만 제천에서도 자녀에게 감염되어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148500064 이러면 직위해제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면 청정지역에서 코로나를 걸려서 직위해제했다면 잘못되었고 본문 그대로 마녀 사냥이죠. 추가 기사 나오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20/12/23 12:22
공무원은 개니까요.
올해 초부터 업무 관련 없는 동선에서 걸리면 엄중 처벌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는데요. 꼬우면 출퇴근 말곤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거죠. 말이됩니까? 우리는 K-방역 했다, 걸리면 너 개인탓이야 혼내줄거야 이거죠 크크크
20/12/23 12:2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는 지자체장 권한입니다. 중앙정부랑 아무관련이 없어요. 공무원 감염자가 한둘이 아닌데, 직위해제되는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저 군수가 오버한거에요.(인사지침에는 방역수칙 어겨서 감염될 경우만 징계처분하라고만 되이있습니다)
저도 이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만 하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문재인정부 까는것도 정치병같아보여요.
20/12/23 12:33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526
코로나로 징계하는건 이런거 징계하라는건데 군에 변호사라도 하나 채용해 놓고 좀 물어보실것이지 그냥 군수님이 해라 하니까 별 검토 없이 한거겠죠. 그래도 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는 안나올 겁니다 기사처럼 가족간 감염이 사실이고 막 몸이 아픈데 출근 강행하거나 한게 아니라면.
20/12/23 12:38
근데 댓글상으로는 방역수칙 위반한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만 나오지 않은거라는 의견도 있는거 보니 사실관계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거 같긴 합니다.
20/12/23 12:42
공무원이 그렇죠 뭐..
공문이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겼다가 걸리면 징계받을 수도 있다.. 등등 당사자야 분위기가 있어서 자연스레 조심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다 힘든데 니만 살려고 그러냐? 출근해서도 스트레스 퇴근해서도 스트레스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한 번씩 빡치는데 당사자는 어느 정도일는지;
20/12/23 15:35
친구가 수능 앞두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더라구요. 수능감독관인데 그 직전 주말에 시댁에서 김장한다고... 수능 전주 주초부터 김장하러 못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화내서 며칠을 싸웠다네요. 수능 이틀인가 3일전에 이동자제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 보여주고야 못마땅한 말투로 넌 가지마라 하고 남편 혼자 애데리고 기어이 본가에 갔다왔답니다.
20/12/23 12:46
일단 대구쪽 신천지라던 보건책임자와 다른 경우가,,,(그 경우는 직위해제되었는지? 소송에 이겨서 복직했는지 모르겠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044&ref=A 감염경로가 작은딸 -> 과장부부가 감염되고.. 이들이 주말에 광주방문해서 큰딸에 감염시킨 경우네요, 아, 과장부부 둘다 순창군 의료원직원입니다. 이중 과장은 군의회랑 군청이랑 다 방문해서 군 행정마비가 되었었군요.. 그래서 과장만 일단 직위해제후 역학조사결과 보려나봅니다. 확진자가 적은 지역은 역학조사가 비교적 명확해서,, 수도권처럼 깜깜이 가능성이 적고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직위해제되어도 신분이랑 호봉은 유지되요. 가령 연구관과 과장 둘 다 연구관입니다. 과장에서 직위해제되어도 연구관인거구요. 절차상 이상있으면 복직하겠지만, 이미 고과점수가 안좋을텐데 복직해도 그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구요.
20/12/23 13:44
추가적인 기사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제천경우와 좀 유사한 면이 있네요.
[A과장이 잘못한 것도 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했다. 지난 9일에는 광주에 있는 큰딸 집에도 다녀왔다. A과장과 큰딸은 다음 날인 10일 각각 순창과 광주에서 검사를 받았고, 큰딸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지역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A과장과 큰딸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며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자, 순창군은 공무원과 가족 등 1024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순창군에 6일간 확진자가 5명 쏟아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중한 시국에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A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충북 제천시는 지난 15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보건소 공무원 B씨를 직위 해제했다. B씨는 지난 11일 확진된 고교생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보건소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B씨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아들만 먼저 검사를 받게 했다가 양성 판정이 나오고서야 검사를 받았다. 결국 본인과 남편, 딸, 아들, 조부 등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본문글 워딩처럼 단순하게 [감히 [코로나 청정지역]의 타이틀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직위해제 징계를 받는 사태] 는 아닙니다. 다만 [방역 책임자로서 아주 가벼운 증상에도 (보건직 공무원이) 출근을 자제해야 했다고 위에서는 이야기하더군요... 다른분들은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가벼운 머리아픔 증상만 있어도 [출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해서 직위해제된거고, 최선에 일하는 방위 책임자가 기본적인 FM인 증상이 있음에도 제때 검사등을 하지 않아 그런거 같습니다. 아프면 출근자제가 아니라 선별진료소 바로 가서 검사하는것이 FM이라고 봅니다. 좀더 첨언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 등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제천 경우와 차이가 있는것은 자녀가 동선을 속이거나 하지 않았다 입니다. 이거 차이가 커서 제천 뭔가 당연한 직위해제라고 보고 그곳 시민 여론들도 그런데 순창은 그렇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20/12/23 14:26
직위 해제는 그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던 업무와 책임을 일단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에 댓글 중에도 적으신 분이 있는데, 해당 보건소 보건 담당자가 오히려 보건 업무를 소흘히 했다고 볼 구석이 있으니 "너 일단 보건 담당 그만둬"인 거죠. 또는 확진자가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테니, "너 일단 보건 담당 그만둬"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좀 성급하고 강하게 "직위해제" 한게 아닌가 볼 수도 있는데, 기관장이 방역에 매우 관심 및 강하게 지시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같습니다.
20/12/23 14:36
지자체 과장급들은 어차피 대부분른 승진이 거기서 끝입니다.
지자체장들이 4급이기 때문... 직위해제는 보여주기식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보통 당사자는 연가등으로 출근을 안합니다 그리고 5급들을 보직을 안줄 수도 없어서 곧 복귀는 할거에요 다만 심적으로 착잡하기는 하겠지만 지자체장이 사전에 면담등을 통해서 알랴주니까 놀라지는 않을겁니다
20/12/23 16:23
제가 알기론 직위해제시 각종 표창 추천 명단에서 무조건 배제되고, 성과평가가 최하점으로 직행한다고 들었네요. 그렇다면 징계성 처분으로 보아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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