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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17:45
기록물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도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 동안 묶어버리는 일이 가능한 것 같던데 그게 제 눈에는 곱게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문건들은 국익(혹은 사익)을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15년도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보공개청구가 쉬워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판단이 안됩니다.
20/12/17 18:09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원하는 바는 권력기관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최대한의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구요. (적어도 어떤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상황이 있는 지 본인만큼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2/17 17:52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어느 분이 늦게 알아도 될 권리를 말씀하신게 뜨악했습니다...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공개가 부담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생각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글의 말씀대로 가급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20/12/17 18:11
[알 권리]란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언제 알아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권력기관의 수장격이신 분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알 권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20/12/17 17:54
일단 '신내림'받아 탈원전 자료 폐기한 공무꾼은,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퇴행적인 자의 지시를 받고 그런 짓을 저질렀겠지요.
그걸 시킨 몸통을 찾아서 정말 큰 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쫓겨나면 이런 수사들도 다 무마되겠지요. 열심히 조사한 검사는 좌천되고 뭉갠 검사는 승진했던 지난 1년처럼요..
20/12/17 18:07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자료 삭제]의 권한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방대한 양의 기록이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20/12/17 18:10
그래서 자료별로 몇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요
그게 누구 아들 공기업 취업 자료나, 누구 아들 로스쿨 자료에서만 감쪽같이 지워져 있긴 하지만요..
20/12/17 18:15
저는 사실 준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수정되었다면 이전 문서의 기록도 존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긴 한데, 가끔씩 감쪽같이 지워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20/12/17 17:58
기록들은 대체로 지금도 잘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사록만 봐도 속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법원 판결문도 공개가 되(물론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많은 정보들 중 “어떤 것을 취사선택하여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2/17 18:04
네.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언론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했는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군요.
20/12/18 00:47
반대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 실록도 극초단계 메모 수준은 남기지 않았죠. 종이도 아낄 겸.. 지금은 남기려면 최대로 남길 수 있는 시대라 절대량은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모든 단계의 기록을 늘어놓으면 인과관계가 깔끔한 일이 드물겠지요. 집권적으로 추진된 경우 그 집권자 하기에 따라서는 일의 히스토리가 영화로 치면 교과서적일 수도 있고 실험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테넷 같은.. 개인적으로는 상사의 뇌에 기억공개청구를 하고 싶은 때가 있네요. 크
20/12/18 08:01
실록 만들기 전 단계인 사초에는 사소한 기록까지 꽤나 기록되어있습니다. 다만 세초해서 남아있지 않죠.
기록의 장점은 인과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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