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7 12:12
검찰이 문제 있는 조직이라는 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괜히 대선마다 검찰 개혁이 1순위 어젠다로 올라오는게 아니지요.
김학의 건을 포함해서 제 식구 봐주기가 노골적인 것도 잘 알려져 있구요.
20/12/17 16:23
대한민국 공기관 중에 기상청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곳이기도.......
지네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 형량 낮추고 싶으면 이상하게 기소해서 형량 낮추고... 항소하기 싫으면 알아서 항소 안하고.......뭐 가지가지해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ㅠㅠㅠ
20/12/17 12:14
그러니까 지인이 욕을 네번해서 벌금 먹고 충격으로 사회생활이 안된다는 내용인건가요?
아니면 기소를 당했고 재판전인데 기소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충격 받고 생활을 못 한다는건가요?
20/12/17 12:18
받은 충격 자체는 벌금을 먹은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를 적은 이유는 저같은 일반인 주변에서도
검찰측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적은것입니다. 검찰하면 일반인들은 잘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서요.
20/12/17 12:25
일반인이 검찰을 잘 만날 일이 없다는 건 일반인은 한 번이든 네 번이든 댓글에 욕을 잘 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12/17 12:22
그래도 (검찰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법률전문가인 제3자가 사건을 상세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20/12/17 12:24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정부나 내가 응원하면 정의롭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반대하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쉴드고 잘 모르고 그런 것이지요.
20/12/17 12:27
저렇게 대량으로 고소하면 나름의 기준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악플의 정도가 될지 횟수가 될지는 몰라도요. 그걸 자의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전체 인원을 다 기소해서 무죄가 대량으로 뜨는게 정당하다고 보진 않겠죠.
그리고 지인분의 발언도 결국 주장일뿐이지 않나요?
20/12/17 12:30
동의합니다. 글쓴분이 지인이 썼다는 댓글을 직접 본게 아니라면 지인의 말도 지인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팩트라고 볼 수는 없죠.
20/12/17 14:09
확실히 제 지인의 주장도 100% 팩트는 아닐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이 있을때 검찰측 주장만이 팩트취급받는게 안타까워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20/12/17 12:29
뭐 김봉현 사기꾼으로 몰다가 술 접대 받은 사실 나오니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서 1명만 기소 했던데요.
김봉현이 뭐가 좋아서 검사 비위 맞추는 술자리를 가졌을까요? 누가봐도 대가를 원한거죠. 몇 달 후에 술자리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이 라임 수사로 발령났는데 다 우연이겠죠 뭐. 뻔히 동영상 있는 김학의도 얼굴 못 알아봤다는 변명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검찰개혁 사유화 하는 추미애가 미울 뿐입니다. 물론 아들 건드니까 열받는 건 알겠는데 (무혐의 날 걸 몇 달을 쥐고 있으면서 언플로 괴롭히니까) 대체 이 문제로 코로나 시국에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건지...
20/12/17 12:39
첫짤은 검찰이 개소릴 하는건 알겠는데 두번째위 경우엔 그럼 지인의 말은 팩트인가요??? 누가 어떻게 검증해 줬나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세게 욕 안했다는거 보면 반성 안한거는 맞는거 같은데요. 혹시 어떤 댓글 썼는지는 보셨나요.
20/12/17 12:46
검찰이 이야기 하는게 사전적 의미의 팩트면 재판은 왜 할까요? 검찰은 팩트와 진리를 다루는 연구 기관이 아닙니다. 처벌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 내에서 판단을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게 주 역할이고 거기서 정말 CCTV 등의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주어진 정황 및 최소한의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줬다고 해도 꼭 완전한 팩트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20/12/17 12:51
본문 내용만 보면 그 지인분은 반성도 안 하고 정신도 못 차린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애당초 정상인이라면 악플 달다가 검찰 기소될 일도 없지만
20/12/17 12:55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정했다면 최소한의 검증은 거쳤다고 보는게 상식적이죠. 무죄율로만 봐도 소위 검찰'주장'이 95%이상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데요.
20/12/17 13:11
검찰개혁 자체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문제는 1) 제식구 봐주기 2) 기소독점으로 인한 비합리적 권력집중 3)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이거 아니었나요? 지금 공수처는 저 3개문제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20/12/17 13:12
저 기사 아무리 봐도
"반성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의 의미로 읽히지 않는데 지인분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중해도 반성만 하면 기소유예"라면 걍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잘못했어요 빌기만 하면 끝나게요? 저 기사 내용은 지인분 해석본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기사를 희한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 기소유예받은 사람들의 기소유예 사유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의 예시로 "자진삭제"와 "진지한 반성"을 들었구나 이렇게 읽어야죠.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그렇게 읽을 것이고, 비법조인이라도 대부분 그렇게 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인분이 저 기사 오려서 서면에 붙인 다음에... 저는 반성자인데 검찰이 착오로 기소유예 아닌 벌금으로 분류해서 억울하게 벌금까지 냈으니(황당해 보이지만 법정에는 이런 주장 하는 사람 의외로 많음 - 일반 사회와 평균이 달라요) 민사라도 기소유예에 준하여 깎아주세요... 라고 재판에서 주장하셨을거 같은데 아마 재판장이 (물론 입밖으로는 안 내겠지만) "이 무슨 귀신..."하고 무시해 버릴만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으셨나 보네요.
20/12/17 13:25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댓글을 4번이나 달았는데 무죄라고 생각한다고요?.. 지인분이 무슨댓글 달았는지 당당하면 공개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셔야죠. 무슨 검찰하고 법원이 아무리 욕먹어도. 저런 악플 하나 안단 사람이 벌금형 안나옵니다..
20/12/17 13:42
머 악성 댓글의 내용이 검찰 관계자가 언급한 거랑 다를 수는 있겠죠.
검찰이 팩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네요. 저런 경중보다는 횟수로 끊어놓고 저렇게 발표했다 뭐 이런게 아닐까요
20/12/17 15:19
동의합니다. 억울하면 댓글 공개해야죠.
글쓴분 지인분이 피고소인 515명 중에 10명에 뽑힐 정도인데, 그렇게 본인이 쎄게 욕 안했다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수위인지 예상이 가고도 남네요.
20/12/17 13:39
"실제로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사람은 욕 한번으로 기소유예였고 전 4번했다고 벌금형이었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갸우뚱 했네요. 욕 1회 = 기소유예, 욕 4회 = 벌금형 이라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고, 저렇게 명백한 죄를 억울한 것처럼 말할 정도면 검사입장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하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음주운전 하신 분은 소주 1병으로 기소유에였고, 전 소주 4병으로 벌금형이었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뭐가 다른건지 참...
20/12/17 14:05
오... 비유가 정말 찰떡같으신데요.
쓸데없이 설명만 많은 제 댓글보다 훨씬 잘 읽힙니다. 다만 병을 잔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주 1병 마시고 운전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거든요. ^^
20/12/17 14:35
욕 1번하고 반성한 사람 기소유예, 욕 1번하고 반성안한 사람 벌금 약식기소, 2,3회는 모르겠고 4회는 반성유무와 관계없이 약식기소였나 보죠.
욕 1번 한 사람과 4번 한 사람의 죄의 갯수, 죄질이 다른데 반성했다고 똑같이 처분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