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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13:08
공수처가 뭐 이런거 잡을 것도 아니고, 공수처랑은 상관 없긴 하네요.
구 천룡인 vs 신 천룡인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뭐 여기서 진다고 천룡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20/12/09 13:11
기존에 이런짓을 해도 조직에서 서로 봐준다에서 하면 x될 수 있다로 바뀐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데로 이런거 다 잡진 않겠지만, 쉽게 이런짓을 못하겠죠.
20/12/09 13:14
이걸 잡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논리가 살짝 부족하지만,
공수처가 이런거 잡으라는 곳인건 맞습니다. 상관없는게 아니라 이런거 잡는게 정확한 공수처의 업무죠. 반대로 공수처 직원이 이딴짓 하고 있으면 검찰에서 공수처를 조질거고요.
20/12/09 13:09
상관없다가 아니고 법적으론 처벌 안받겠죠 99만원으론. 다만 도덕적으로 지탄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한 검찰개혁과 무관하게 개혁이 필요하긴합니다. 검찰을 견제할만한 세력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의 세력이 이 신흥 견제세력을 다시 견제할수있는 삼각구도가 필요하죠.
20/12/09 13:34
판결은 판사만 할수있고
감사는 감사권자만 할수있고 임명은 인사권자만 할수있고 기소는 기소권자만 할수있죠. 이걸 다 천룡인으로 봐야하는지..
20/12/09 14:00
기소독점주의 폐해는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인터넷 어디 쳐봐도 다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걸 이렇게 따지시면 할 말이 없네요.
하나만 이야기 하자면, 말씀하신대로 판사만 판결만하죠. 근데 죄가 100개라도 검찰이 1개만 기소하면 판사는 1개의 죄만 판결할 수 밖에 없어요.
20/12/09 14:33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대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보통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는 형태로 서로 권력을 분산시켜놨다고 합니다.
20/12/09 13: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310.html
이영렬은 검찰에서 100만원 넘었다고 기소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음식물과 금전을 나눠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서 제외시키고 금전은 100만원이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김영란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굳이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할 이유가 없죠.
20/12/09 13:20
링크하신 판결도 별로지만 언제부터 김봉현이 접대받은 검사들과 직무상 상하관계였습니까? 사건 피의자가 수사팀 꾸려질 검사들 접대한거랑, 지검장이 부하직원한테 쏜거랑 케이스가 같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케이스를 가져와서 물타기 하시면 안되죠.
20/12/09 13:29
법원에서는 퉁쳐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서 따집니다.
검찰에서 퉁쳐서 100만원 넘는다고 기소해도 법원에서 쪼개서 볼 건데, 퉁쳐도 100만원 안넘으면 김영란법으로 무죄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 점을 보라고 기사를 링크했는데 엉뚱한 걸 보고 계시네요.
20/12/09 14:08
주신 기사내용만 보면 무죄인 이유 나오는데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로 지검장이 상관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이거 아닌가요? 퉁쳐서 보던 쪼개서 보던 본문 사건과 하등상관없는 사례아닌가요? 하물며 지검장은 2명 '각각' 100만원 돈봉투 준건데
20/12/09 14:14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금전을 나눠,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음식물은 해당사항없고 금전만 해당되는데 이 금액이 기준에 안넘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관계있는거죠. 본문은 그런걸 왜 구분하냐인데 실제 법원에서는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20/12/09 13: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이 이래버리니 저렇게 계산해버려도 법원에서 판결때도 큰 문제가 없을거라는게 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4/2019050400078.html [승리 측서 접대 받은 윤총경,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결론] 2019.05.04 윤모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4)가 차린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 유리홀딩스 관계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고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러나 윤 총경이 유씨와의 골프·식사 자리를 통해 받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도 있었죠. 100만원만 안넘으면 만사OK...?
20/12/09 13:25
아앗.. 숫자 계산에 접대를 하는 당사자도 포함하는 것이니 접대 인원을 늘려도 불기소되겠군요? 그러니까 한명에게 일억짜리 접대를 하는데 백명의 접대팀이 출동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군요. 좋은 정보..
20/12/09 13:27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결론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99만원 접대는 받아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징계대상이지 법적처벌대상이 아니란거죠. 계산법도 틀린건 없어보이네요. 실생활에서도 룸이나 나이트 같은 유흥을 갔을때 술못먹는다고 n빵빼주진않고요, 판례에도 부합하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접대부야 시간당 돈받는 사람이고(아니면 그에 준하는 주류를 시키는게 강제되거나) 11시 이후 합류한 밴드와 접대부의 요금이 45만원이 할당된것도 별로 이상하진 않네요
20/12/09 13:30
마지막 문장 때문에 쓰신 글 같은데 ..
공수처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반발이 있는것 아닌가요 ??? 검사편을 들고자 공수처 반대하는 분은 못본것 같은데요.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20/12/09 13:32
약오르긴 한데 법대로 처리한거고 기소는 했으니,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기소독점 등과는 상관없고 .. 그래서 공수처를 해야한다는 거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겄때문에 열받는걸 해결하려면 민주당 그 잘난 180석으로, 국회이든 검사든 공기업직원이든 언론인이든 당직자든, 공직자는 남이 쏘는거는 지인이든 친척이든 뭐든 상관없이 100원도 먹으면 안된다.. 라고 법개정 하면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라네요.
20/12/09 13:57
저 계산이 옳은지 틀린지 국민은 알고 싶은데 (상식적인지 여부 등) 검찰이 기소조차 제기 안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아예 못하게 되는게 젤 문제죠
공수처를 해야하는건 기소해서 판단은 우선 받아보자는게 더 크죠.
20/12/09 14:41
근데 기소된 검사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든 안넘든 문제라 기소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금액이 타당하네 안하네는 판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0/12/09 14:12
다른 판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고 저렇게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번에도 1명 기소된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있겠죠
20/12/09 14:50
법무부 감찰 이라는 훌륭한 견제기관이 있어서 해당 검사 기소한거 맞지 않나요. ? 굳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조국 추미애처럼 훌륭한 비검사출신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써서 인사권과 업무지도권으로 검사를 부하처럼 쓰면 기소독점주의는 깨지는데요?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기소권을 독점하고 고위공직자를 기용하는 정권이 공수처장을 기용하며, 기존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인지하면 기소/수사권 없이 공수처에 해당 건을 넘겨야 합니다. 거기에 임기 7년.. 다음 정권말까지 알차게 우리편을 넣고 두다리 뻗고 잘수 있죠. 지금 공수처장이 급한건 검찰 견제가 급한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년출범하면 혹시 다다음 정권 뺏기면 공수처장 뺏길까봐 그런거겠죠.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거 있으면 하나만 지적해주세요.
20/12/09 15:48
두가지가 있겠죠. 이명박근혜 처럼 검찰 길들이기를 엄청해서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정권 맘대로 쓰게하기. 아니면 검사가 날뛰더라도 견제장치를 두기.
문재인정부가 첫번째를 못해서 안하는걸까요? 사실 윤석열이건 뭐건 짜르거나 나가게하는건 이런방식아니더라도 쉬워요. 박근혜때 사생아 의혹으로 나간 검찰총장도 있자나요 그렇게 할수야있겠죠.. 지금은 안하고 단지 시스템을 바꾸려고하는거니 진통이 생기는데 이쪽이 틀린 방향인가요?
20/12/09 16:21
누가봐도 첫번째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사생아 있고 부끄러워 했으면 그렇게 나갔겠죠. 문재인이 나가라고 해야 나간다는데 정치적인 부담되서 지금 그것만 못하고 있지 내보내려고 온갖 무리수 찍고 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방식입니까?
적폐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정권 바뀌어도 본인들이 안전하니까 무리하게 진행시키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틀린 방향이죠.
20/12/09 16:24
뭔소리에요. 지금 검찰 유래없이 압박하고 압박하는게 지금 정권인데요.
야당비토권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시스템이라고 우길수도 있겟지만 지금은 걍 정권의 개 . 그것도 7년. 그것도 고위공직자 기소독점권을 갖는 무소불위의 옥상옥 안전판. 그게 공수처인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장관의 감찰권 인사권 업무지도권 이면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는 완벽히 깨집니다.
20/12/09 13:33
어제 봤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일단 1명은 기소하고 기소안된 2명은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반인으로 생각했을때는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같이 술먹고 2명은 먼저가고 1명은 좀 늦게 간걸로 해서 나누는걸 보고..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검찰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자체 징계 방안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알겠죠
20/12/09 13:38
검사장들의 공동 성명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저렇게 기소한건데 그래도 검사는 검사 기소 못한다 아니면 일부러 킹받게해서 공수처 밀어붙이려고 저렇게 기소 한거다 아니면 지검장이 검사들 제어를 못햇다 뭐 다양한 해석이가능하겟메요
20/12/09 13:38
김영란 법을 적용했는데, 사실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뇌물쪽은 쏙빼고 100만원짜리 김영란 접대로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것 같은데요?
20/12/09 13:44
라임 환매 중단 된게 2019년 10월이고, 김봉현은 라임의 전주이지 등기 임원이나 직원도 아니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진건 2020년 2월인데, 2019년 7월에 접대 받은 거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검사들이 라임이 문제 있단 사실과 김봉현이 라임 관련자인 사실을 미리 알았고, 인사 이동 뒤에 자기가 라임 수사팀으로 갈 거란 사실도 미리 알았어야 가능하겠지요. 발표 내용을 보면 조사 했으나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구요.
20/12/09 13:47
뇌물이면 대가성이 있어야죠. 명확한 대가 없는 스폰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벤츠여검사 사건) 때문에 뇌물죄에서 더 나아가 대가성 없는 접대도 직무연관성만 가지고 처벌하자고 나온게 김영란법이에요
20/12/09 13:40
창의적이군요.
당연히 접대받은 검사들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행이 워낙 많이 이뤄졌으니 검찰 문화를 바꿔야죠. 하지만 지금 방식의 검찰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9 13:46
공수처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검찰은 견제가 필요하죠.
다만 문제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자기네 칼처럼 쓰려고 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거죠. 공수처하고 검찰을 쌍칼처럼 들고서 무소불위로 설쳐대고 싶은 모양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꼴을 보느니 공수처 안하는게 맞죠. 그래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야당도 야당대로 여당에 맞설 수 있죠. 공수처장을 여당이 뽑게 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서로 후보를 낸다는 안에서 되려 후퇴해서 그냥 [국회]에서 통합 후보를 낸다는 식으로까지 가버렸죠. 한마디로 당시 과반 넘는 여당이 맘대로 하겠다는건데 민주당은 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길래 이렇게 모든걸 여당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걸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주욱 여당 위치에 있을 자신이 넘치나봅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다시 여당 위치를 빼앗기면 그때 가서는 또 공수처장은 야당이 뽑아야 한다고 징징댈텐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그딴 소리 하는걸 볼 생각을 하니 짜증이 치솟는군요. 하여튼 공수처가 원래대로 [견제]의 의미를 제대로 가지려면 공수처장은 야당이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검찰도 견제하고 여당도 견제할 수 있게 되겠죠.
20/12/09 16:15
지극히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패악질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소중한 가치였는데 말이죠... 그걸 스스로 똥통에 쳐박은건 과연 누구일지
20/12/09 13:47
이건 왜 뇌물죄가 아니라 김영란법인 건가요?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인건가? 아니면 특정금액 이하는 뇌물죄가 안되는건가? 대가성 증명이 필요한 건가?
20/12/09 13:48
그래서 다들 검찰 개혁을 지지했던거고... 공수처도 지지 받은거죠. 검찰 편드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개혁을 해야되는 절호의 찬스 + 공감대가 모인 이 시점에 개혁이 아닌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한숨나오는거죠.
20/12/09 13:56
김봉현씨는 수사팀 합류할 검사라고 접대했다는데
뇌물공여 의사는 있고 수뢰 의사는 없었나보군요 검사들은 힘들겠습니다 술 값 계산해주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고초를 겪지 않지요
20/12/09 14:05
검사. 분명히 천룡인 맞죠. 공수처 있으면 견제도되고 좋게 작용할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공수처는 그런 의미가 아닐겁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행동들 및 상황에 비추어보면 절대 좋은 의도의 공수처를 생각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 정부에서 공수처 탄생을 원한다면 뭐 할말 없습니다.
20/12/09 14:09
뜬금없지만 법 감정에서 보면 키스방 다니는 사람도 욕할 거 없죠. 키스방은 합법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이 저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불법이어서가 아니잖아요? 접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접대를 받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포인트 잘못 잡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20/12/09 14:10
그 천룡인을 잡을 천룡인을 만든다는게 공수처법이죠
얘들은 천룡인이 될 리가 없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말 잘 듣는 천룡인이 생기기 된 꼴이죠
20/12/09 14:11
검사라는 것을 빼고보면 저정도 논리구조로 빠져나가는건 드문 일이 아닐텐데요..
동일한 논리면 검사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어도 똑같이 인정됐을겁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된다는거는 맞는거 아닌가요? 제목을 악의적으로 “99만원짜리 접대는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뽑으신거 같은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20/12/09 14:27
직무 연관성 문제,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 김봉현을 포함해서 n빵으로 계산할건지 아니면 비용 전체를 향응 제공으로 볼건지 전부
재판을 통해서 판사의 판단을 보는게 정상 아닐까요?. 물론, 기소 판단도 검사의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 권한이 최대 쟁점인 이 시기에 이런 판단을 했으니 명분을 제 스스로 쥐어준 꼴이나 마찬가지죠.
20/12/09 14:29
이미 그런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저런 기소 판단이 나온거 아닌가요... 저게 최초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걸 알면서도 기소하면 그게 문제죠
20/12/09 14:40
판례는 포함 n빵입니다. 그래서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결론 내린거같고요.
친구들 끼리 가서 나눠 내는 상황이라해도 만약 접대부 불렀다면 n빵이 합당한듯.
20/12/09 14:11
비약? 을 좀 하자면
검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자에게는 99만원 9천9백원 이하로 얼마든지 술접대 받아도 되는군요. 접대해준 사람 사건을 6개월 후에 내가 맡게 될지 안할지 모르는 일이고.. 어차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20/12/09 14:22
비약이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상의 술을 얻어먹으면 안된다고요
20/12/09 14:51
법에서 커트라인을 그렇게 정해줬으니 어쩔수가 없죠. 법에서 100만원을 정해줬지만 실은 999900원도 처벌해야 된다면, 98만원도 문제고 그럼 97, 96, 95... 계속 내려가겠죠. 나중에는 물한모금만 얻어마셔도 김영란법으로 끌려 가겠네요.
20/12/09 15:01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게 9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뻔 클리셰이지만. 부당거래/비밀의 숲/내부자들.. 기타 등등 검찰 나오는 매체는 다 그렇게 다루는데요. 사업가들이 검찰들에게 미리 사전에 접대하고 스폰 다 해주고 우연 찮게 몇개월 뒤에(?) 해당 사건 담당검사가 되어서 불기소 처리하고.. 이래놓고 대가성이 없니, 증거가 없니.. 설령 언론에 스폰검사 터져도 제 식구 감싸고.. 이런게 가능한게 지금 검찰아니겠습니까
20/12/09 14:26
윤총경도 저런 계산법 쓴거 같습니다만...
애초에 재판부에서 이전에 저런식으로 판단했다고 보면 그걸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도 기소권 남용이 되죠
20/12/09 14:28
정확한 접대 액수가 증명 안되면 인원수로 균분해서 뇌물 가액 판단하는게 수십년 동안 유지된 판례니까, 그 일반인이 수뢰죄나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저런 계산법을 써주겠지요.
20/12/09 18:14
저런 계산법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인도 가차없어요.
흔히들 중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나왔다면서 분개하는 게 저런 식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이거 깎고 저거 깎고 하다보니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0/12/09 14:26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위에서 이영렬 검사장 케이스도 들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때 말이 뇌물이 되느냐 아니냐도 심급마다 판단이 갈렸고, 하다못해 나향욱 기획관 파면도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억지로 n빵해서 기소했다가는 당연히 피고인 검사가 논리를 들고 나올테고 이전 판례대로라면 무죄가 나왔을테고 그럼 기소한 검사가 평점이 깎이겠죠. 왜 99만원과 100만원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원래 법이 경계를 둔다고 밖에는 답이 안될듯 싶네요.
20/12/09 14:27
솔직히 율사들 맘만 먹으면 저거 처벌하는 논리는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말장난이죠.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주장을 해도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지들 맘대로 갖고 노는데.
20/12/09 14:27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인게 결국 검찰이 짊어진 업보인것같은데, 이를 타파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더민주는 공수처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떼쓰겠지만 본회의상정은 막을수 없을겁니다
20/12/09 15:02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나요?
공수처는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공수처가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일 것 같은데 왜 공수처를 여당이 저리 무리해 가며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20/12/09 14:28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 또 막상 법이 세운 경계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요.
우스개로 청탁금지법 발안될 때, "3만원짜리 식사는 불법이고, 2만 9천원짜리 식사는 합법이냐?"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준 격이랄까요.
20/12/09 14:33
술 못마신다는건 왜 강조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혈중알콜 농도양 측정해서 접대비용을 역산출 하나요??? 그리고 안마시고 남기고 간 술은 그것도 빼서 계산해야 하구요??? 그리고 저자리에 술을 못마시는 검사 있었다면 그사람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거죠???
20/12/09 14:35
결국 김봉현의 사기짓에 추미애의 수사지휘귄이 나왔다는건데 중상모략의 끝이 궁금해지는군요
문 추 이 중 공수처 혜택을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20/12/09 14:37
비슷한 논점이 많아 한꺼번에 피드백 드립니다:
1. 검찰 쉴드치시는 분들이 자꾸 일단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판례에 의하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업무까지도 직무관련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80105361 만약 저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회색지대의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일에 대해 조만간 내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관할 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이게 무슨 수만명도 아니고 실무 검사들 어차피 누가 누군지 다 뻔합니다)을 전부다 만나서 99만원씩 접대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행위를 김영란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후에 접대를 하면 당연히 김영란법이 아니라 그냥 뇌물입니다. 저게 괜찮으면 김영란법은 뭐하러 있는걸까요? 2. 또 하나의 쉴드패턴으로 '100만원 이하니까 합법인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100만원 이하를 만드는 과정이 웃기다는겁니다. 김봉현은 n빵해서 포함해야 하지만 11시 이전에 미리 간 사람들은 먼저 갔으니까 n빵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n빵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먹은 술 ml로 계산해서 세세히 따지는건 왜 안하나요? 그 모든게 어떻게든 100만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억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김봉현이 술을 못마시고 방 하나만 잡고 접대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3. '검사들도 양아치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아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는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소단계에서 법이 검사들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관대하게 집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2/09 14:49
2번이 도대체 뭐가 고무줄이란건지를 이해못하겠는겁니다.
다섯명이서 룸에가서 술 마셧어요. 두명이 먼저 갔어요 셋이서 추가적으로 시킨 비용이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시킨걸 두명한테 n빵시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 다섯명중 한명이 술을 못마시고 테이블을 여러개 보고 이런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접대부 불렀으면 돈내는거죠.
20/12/09 14:51
1. 대법원 2017도12346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에 담당할 업무까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모든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뇌물이다라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2. 고무줄이 아니라 원래 쓰는 기준입니다. 만약 검사 4명과 뇌물 공여자의 총 접대액이 400만원이라 5명 균분 하면 80만원이 되서 처벌 대상이 아닌경우 였는데, 10시 이전 접대액이 200만원이고 10시에 검사 2명이 귀가하여 10시 이전의 200만원은 5명, 10시 후의 200만원은 3명을 기준으로 균분하면 10시후에 남아 있던 검사 2명에 대한 접대액이 100만원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꼭 반드시 접대 받는 사람한테 유리한 기준도 아니지요.
20/12/09 14:54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번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기소대상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기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는 안될지라도 징계는 먹으니까요. 2번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악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검사랑 누구랑 둘이 만나서 5만원짜리 식사 하고 검사 보내놓은 다음 혼자서 200만원치 술 시켜먹으면 검사는 짤없이 김영란법으로 처벌됩니다.
20/12/09 14:59
2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정답은 "그렇게 못하니까"에요
각자 그릇에 밥과 반찬이 나오고 술병도 각자 먹을거 시켜서 자리위에 두고 먹고 이렇게 먹었다는 증거(영상 등)가 있으면 당연히 가액은 본인먹은 음식+본인 먹은 술값으로 해서 계산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 법원에서 소위 n빵으로 계산하는걸 인정해주는 건데 이거를 검사라서 법원에서 ml단위로 안하고 n빵했다라고 해버리면 안됩니다.
20/12/09 21:02
왜 저기에 참석했다던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2명을 뺬는지가 오히려 미스터리죠. 저 둘 포함후 N빵하면 76만원 정도 나오니까 전부 기소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20/12/09 15:05
고쳐서 무조건 나아지면 고치는게 맞지만 문재인 추미애면 상황을 더 악화시켜놓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차악으로 현상유지를 고르겠습니다
대체 뭘 보고 저 둘을 검찰보다 더 믿으라는건지 크크크
20/12/09 15:22
검찰개혁 할거였으면 정권초반 국민믿고 신속하게 했어야합니다. 정권초 신혼기간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했어야죠. 윤석렬같은 가장 검찰스러운 검찰을 그자리 두고 개혁한다고하는건 니가 인생걸고 막아보라는거였...
20/12/09 15:24
읽다보니 글쓴분께 질문.
첫번째, 본문의 검사들은 11시에 일어나서 기소를 피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극단적으로, 8시에 만나서 본격 술자리 시작도 하기전에 9시에 밥이랑 반주 간단히 하고 일어남. 그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져 수백만원 짜리가 됨. 이런 경우도 기소안당하는거 맞죠? 그렇다면.. 11시라는 시간 이전과 이후에 무언가 있는걸 따져서 기소 불기소 구분하는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요? 두번째, 결론적으로 두당 90여만원의 술을 받아먹고도 처벌안당하는거.. 이거 별로 좋은게 아닌건 맞지만, 딱히 검사라서 그런게 아니라 보통의 공무원이었어도 변호사 고용해서 같은논리로 무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20/12/09 15:26
공수처 생기고 정권 넘어가서 공수처 개정을 하던 안하던
공수처폐지 공수처개혁 외칠 사람들이 지금 여당하고 지금 정권수장이죠. 자기네들이 공수처를 원안에서 개조시킨게 본인들이잖아요. 그때가서 어떤 내로남불의 창의적인 방법을 보여줄까요?
20/12/09 15:58
검찰을 정부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이 그렇게 반대하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추미애를 입명하나요? 그냥 지난 정권처럼 쭉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20/12/09 16:11
왜긴요. 그러면 정권말에는 검찰이 치기 시작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런거죠.
결국 아무리 날아다니는 정권이라도 힘떨어지면 결국은 기소됫잖아요.
20/12/09 16:17
보험의 보험을 드는 거죠
윤석열이 말 잘들을줄 알고 임명했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니 당황해서 날치기로 공수처법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조국 추미애처럼 윤석열도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20/12/09 15:54
99만 원 접대받은 검사는 기소조차 안 되고 사무실 복합기 46만 원 스폰 받은 이낙연 측근은 검찰에게 탈탈 털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죠.
20/12/10 08:06
이성윤 검찰과 윤석열 검찰이 다른가요? 중앙지검 검찰들은 오로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말만 따르고 윤석열 총장 잡아넣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말씀?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해서 중앙지검은 추미애편, 나머지는 윤석열편으이라고 정신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검찰일 뿐입니다. 나쁜 검찰과 덜 나쁜 검찰이 있을 뿐.
20/12/10 08:12
자살하면 무조건 죄를 인정한 게 되는군요. 그런 식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천하의 몹쓸 짓을 해서 빤스런 한 거고, 노회찬도 구린 게 많아 수치사한 거며, 전태일도 뭔가 구린 게 있어서 분신을 했겠네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입 여는 거 아닙니다. 검찰 수사받다가 강압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됩니다.
20/12/09 16:02
n빵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합리적인 n빵 계산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밴드가 11시 이후에 들어왔다는 진술이 확보됩니다. 그 진술만 있으면 접대부가 실제로 몇시부터 합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뭐죠. 접대부가 실제로는 11시 전에 들어왔나요? 아니면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건가요? 검찰이 너무 싫은 나머지 음모론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20/12/09 16:30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검사 두 명이 있을때는 접대부 없이 마시다가 그 둘이 나가니까 이제 접대부 부르자 해서 그때부터 불렀다는걸 굳이 믿으시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2/09 16:32
검사 두 명과 나머지 세 명이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면 접대부 불러서 같이 노는게 껄끄러울 수 있죠.
남은 세 명은 접대부 끼고 놀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친분을 많이 쌓아놨나 보죠.
20/12/09 16:33
음? 전 믿음의 영역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임에도 [아무 근거없이] 믿지 않는 건 확실히 믿음의 영역이긴 하네요.
20/12/09 16:14
그냥 이 건은 간단하게 판례가 그렇게 나오는 건입니다.
피고인이 1991.8.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명 생략) 소재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위 공소외 2로부터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금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위 공소외 2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7.3.8. 선고 76도1982 판결; 1982.8.24. 선고 82도1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와 함께 소비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수뢰죄 및 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뇌물수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똑같은 내용이에요. 판례는 향응제공자가 있으면 향응받은 액수를 n빵해서 제공자 몫은 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케이스가 그리적용하면 안될거라면 그리 적용하면 안될 이유를 판례에서 제시해야 토론이 될텐데 그걸 제시는 안하고 비난만 하고들 계시니 토론이 안되죠
20/12/09 16:26
김영란법 이전 판례입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 무관하게 접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검찰 논리는 직무관련성의 폯을 매우 좁게 해석했는데, 과연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렇게 볼 지 문제되는 것이고요,
20/12/09 16:32
11시 이후에 먼저 나간 사람들을 배려해서 따로 n빵을 할 정도로 섬세하게 계산을 하면서, 김봉현은 방 3개를 잡아서 돌아다녔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마셨을거라고 가정해서 5로 나누는게 합리적인 계산법입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계산하는 논리대로라면 5가 아니라 4.3333333으로 나눠야지요.
20/12/09 16:39
균등분할한 예가 아니게 적용되어야할 이유를 님이 좀 찾아오셔야 대화가 될겁니다.
정확한 상정 내역이라도 보고 말해야겠죠. 제가 볼땐 세탕 뛰는건 아무 상관없어요. 두당차지하는 룸가서 본인이 테이블 세개 잡고 세탕뛰면 각각 본인몫의 테이블 차지는 1/3만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20/12/09 16:41
지금 문제가 룸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 얼마의 향응이 제공되었냐잖습니까. 지금 벌써 11시에 나간 사람 운운하며 구분하는 시점에서 균등분할이 아니라니까요?
20/12/09 16:42
먼저 간 사람이 자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향응을 균등분할 한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균등 분할이 아닙니까
님이 친구들과 술마시러 가서 100만원치 먹고 님이 집에 간뒤에 200만원치 먹었는데 100만원씩 내는게 균등분할입니까?
20/12/09 18:13
검찰은 당일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향응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술값을 나눌 때 포함하지 않았다.
라임 부사장을 왜 포함 안시키나 했더니 이종필을 향응제공자로 봐서 그랬나 봅니다.
20/12/09 19:09
사기꾼과 변호사가 접대하다가 라임 부사장을 불러서 검사들에게 인사 시킨 것처럼 보이네요.
대충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증거가 영수증뿐이면 여기까지겠죠. 실제 라임 수사에 접대받은 검사 한 명이 들어갔다곤 하나 증거가 없으면 무용이니까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검장은 녹음 파일이 나오는 바람에 빼박이네요. 술접대는 3만 8천원이 모자라서 살았고.
20/12/09 16:16
야당은 특검하라고 한 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한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있는 남부지검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의뢰를 넣어서 나온 결과인데, 이걸 검찰개혁으로 연결을 시키네요 크크. 피아식별을 잘못하신듯.
20/12/09 16:32
민주당쪽 계열에 계속 투표해온 입장에서, 이번 정권의 여러 실착들(부동산, 페미, 성추문, 기타 등등)에 대한 실망 + 너무 많은 의회권력까지 얻게되어서 정말 견제도 좀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내적 갈등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이런 사안에도 실드를 쳐주는 분들을 보니 한두번 정도는 더 찍어줘도 될듯.
20/12/09 16:48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11시 전에는 접대부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룸에서 술만 먹었다는 점이겠죠.. 이건 법적인거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다들 룸에 한번도 안가보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과도한 피의 쉴드인거죠.
20/12/09 17:35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서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양주 등을 판매하고 별도 방에 테이블, 소파, 노래방 기기를 갖췄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는 유흥업소’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음식점 내 개방된 홀에서 와인을 마셨고 거기에 노래방 시설이 있는 별도의 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 없다”고 했다.
이건 믿으시면서 크크
20/12/09 18:49
아녀 이것도 안믿어요. 장하성씨도 잘한건 아니죠. 물론 뇌물처먹은것보단 덜 잘못하긴했지만요.
저 댓글은 애초에 장하성씨 주장도 아니니까 지적한건데요?? 아참 그러면 장하성씨가 연구비가 아니라 뇌물을 저렇게 밖에서 먹었다고 '주장'할뿐이어도 검찰은 기소 안해야 겠네요? 그렇죠? 크크크크크크
20/12/09 19:32
아 검찰은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주장만 가지고 기소 불기소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추미애 장관이 무능력한 검사장을 앉힌게 문제겠죠.
20/12/09 19:52
장하성: 잘한 것은 아니다.
본문 검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반응 차이 크네요. 이 사건 처리한 검사들이 추미애측 검사들이라는데 이상하게 윤석열쪽 욕하는데 사용되네요. 띠용
20/12/09 19:26
정확한 말로는 장하성 주장은 노래방 기계 있는 방을 안갔다는거죠. 사실 여부야 알수 없지만 경험칙상 매우 사실이 아니겠죠?
그 수준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인데.. 그걸 '검찰'이 믿어주네요.. 무려....
20/12/09 19:32
어찌되었든 그 공간 자체가 룸이잖아요. 그건 이미 다 확인된 거구요.
노래방 기계 있는 방을 안갔다면 술만 먹었을 확률이 더 높으니 님의 상식발언이 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장하성 룸간건 수사 사안이 아니라서 검찰과 관계없구요. 민주당에서 장하성 말을 잘 믿어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20/12/10 10:20
민주당에서 말을 믿었는지 안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하성도 나쁜사람이고, 저 검찰 및 자기식구 봐주기하는 검찰도 나쁜사람인거죠.
고로 검찰개혁을 위해 뭔가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 거기까지는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2/09 19:07
누가 접대부 없이 술만먹었다고 했나요? 그런글은 보지 못했네요.
11시 이전 접대부 동석여부가 균등분할 여부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모르겠네요 11시 이전에 485만원 다섯명이름으로 차지되었고 11~새벽한시까지 55만원 차지 되었으면 그만하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추후 두시간 비용을 계산한거 아닌가요?
20/12/09 19:31
55만원이 뭐냐에 대한 간단한 논쟁인데요?
485만원은 5명이 먹은건데 그건 뭐고, 55만원은 뭔가요? 55만원이 술값이라는게 아니라. 위에 원글 3번에도 써있듯이 그게 '밴드와 접대부비용' 으로 계산된겁니다.
20/12/09 19:34
네 55만원이 세명이 11~새벽한시까지 쓴 밴드와 접대부비용이겠죠.
접대부가 11시에도 들어왔다는건데 그 아가씨들 TC는 안주나요?
20/12/10 10:23
접대부가 보통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나요? 차라리 3차를 가면 갔을듯요.
애초에 TC도 너무 저렴해서 믿어지지가 않을수준이기도 하고요.
20/12/10 11:16
테이블에서 새판 짜는 경우도 있죠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11시에 밴드도 들어왔다는데 참석자도 아닌데 차라리 3차를 간다고 할말은 아닌거같고 중요한건 아무도 11시 이전엔 접대부 없이 놀았다고 한적이 없는데 기사와 사람들 이야기를 전혀 이해못하고 오해하고 피의 실드니 뭐니 하신거겠죠 55는 그냥 밴드와 접대부의 11시 이후 비용이라는거에요. https://www.redtea.kr/?b=3&n=11208 이글도 참고가 되실겁니다.
20/12/10 11:27
어쨌건 총체적 수사부실인게...
도대체 텐프로에서 5명이 3시간 노는데 TC가 얼마라는건가요?.. 그걸 진짜 믿으면 골룸한데요.. 검사 기본 DC라도 들어간건가요?
20/12/10 11:47
뭘또 어쨌건입니까 본인이 허수아비친건 인정하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야지 대화를 계속할수 있죠
뭘또 믿으면 골룸하다느니 하면서 다른공격이 들어오나요 그냥 기사에 나온건 11시 이후 남아있던 세명의 자리에서 추가된 아가씨 TC와 밴드비가 55라는겁니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지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격적합성은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이야기해봅시다. 그게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겠죠
20/12/10 14:42
허수아비 쳤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기 아래 분이 댓글도 달았지만.. 제 상식으로 텐프로 이내의 고급 룸이 두당 백도 안나온다?.. 흠. 선릉에 있는 그냥 룸은 다 문닫아야 할겁니다 그순간..
20/12/10 15:11
시츄 님//
주대야 가게마다 천차만별이고, 같은 가게에서도 어떻게 놀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관련정보라도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장부상으로 축소거래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진 않습니다만, 뭘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되는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보단요. 김봉현은 천만원 접대했다고 했고 천만원은 적정한 곳이라면 실제로 5백 나왔으면 딱히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보이진 않네요. 같은 가게에 같은 명수가 놀러가도 주대야 그날마다 널뛰기를 하니깐요. 심지어 김봉현은 기동민의원에게도 1000원짜리 양복을 선물했다 했지만 검찰은 200~250으로 정정했다죠. 제 식구가 아닌 기동민에게 선물한 금액도 실제로는 축소 정정되었고 김봉현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그런사람이 천만원 접대했다면 실제로는 절반금액정도 접대한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정보로 생각하는거고 실제 가게를 좀 알아야겠네요.
20/12/09 19:52
두분 말씀을 보고 있으니 전제가 서로 다르신 듯합니다.
(물론 성별 때문에 저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이 글을 쓰신 쿠노님도 그렇고 시츄님도 너무 순수하신 분이라 그런 이상한 곳(?)에 한번도 안 가 보셔서 그런 것 같네요. 쿠노님이나 시츄님은 유흥접객원 차지를 테이블당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계신 듯한데요. 강남 어느 유흥주점을 가더라도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는 당연히 시간 차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Love&Hate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20/12/10 10:22
흠 저는 텐프로 같이 고급진곳을 가본건 아닌데, (일반 룸이라고 치면) 보통 술시키고 기본 차지가 처음에 들어가면 연장할건지 안할건지 그런식으로 계산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문제는 접대부를 중간에 갈아엎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오죠.
20/12/10 13:44
말씀대로입니다.
유흥접객원을 교체하든 아니든 어차피 시간차지는 동일한 것이니 갈아엎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 것이구요. 두명이 갔다는 시간 이후에는 나가지말고 계속 있으라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흥접객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을테니 저 55만 원은 2시간에 대한 3명분+밴드비라는 것이 Love&Hate님의 말씀인거죠. 이건 두분의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 수학의 영역이라서 아마 수학문제에 적용되는 전제를 서로 달리 보셨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야 자기 돈 내고 먹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제도 자체가 곱게 보일 수가 없는 입장이니 저도모르게 선입견이나 비논리적인 글이 나올까봐 일부러 논증의 영역 외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20/12/09 20:54
보통 1부 (8시반부터 12시반)의 정통 쩜오가게 (5:1가게) 의 아가씨 티시가 55만원입니다
저 가게는 7:1, 텐프로 가게라 풀묶은 77. 5타임만 돌리면55구요. 밴드는 20만원 안밖처리.... 접대를 하두 다녀서 계산이 되는데, 저 가격은 저 가게에서 말도 안됩니다.
20/12/09 17:02
그냥 법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일반적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지
갑자기 말이 안된다 하면서 이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따지면 할말이 없네요 추미애 라인에서 수사해서 증거가 없으니 불기소처분했는데 대체 저기서 뭐가 문제인가요? 김봉현 말은 죄다 거짓이라고 추미애 라인 검사장이 인증해준거잖습니까 검찰보다 더 거대한 권력기구의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감각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거의 적개심에 달하는 감정을 보이면서 선동하면 어쩌자는건지
20/12/09 17:35
검사가 정말로 천룡인이었다면 다섯 명 중에 기소된 세 명도 직무관련성 없다고 우기며 불기소 처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습니까. 나머지 두 명은 love and hate 님이 인용해주신 판례를 적용하니 100만 원이 안 넘어 기소를 안 한 것이구요. 대신 내부 징계를 하겠죠.
어떤 분들 말대로면 검사는 [법적용해서 무죄일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짓이면 일단 기소]해야 하고 [법적용하면 무죄일 것 같아도 검사면 일단 기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소해서 판사가 법 적용해서 무죄 선고 하면 같은 천룡인끼리 봐주는 것이 되는 거구요? 그러면 신설될 공수처는 [법적용해서 무죄일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짓이면 기소]해야 하고 [법적용하면 무죄일 것 같아도 검사면 일단 기소]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20/12/09 23:12
love and hate 님이 인용해주신 판례를 보니 향응제공자는 보통 엔빵에서 빼는데
왜 김봉현은 향응제공자인데 N빵으로 포함해 5명으로 계산했는 지 모르겠네요
20/12/10 14:23
누구한텐 법적용해서 무죄일 것 같아도 일단 기소하고 누구는 법리 끌어 모아서 무죄일 것 같으니 불기소 하니까 천룡인 소리가 나오는거죠.
20/12/09 17:42
크크 이래야 제가 알던 낯익은 검찰이죠.
검찰이 검찰 제식구의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리라고 믿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국민'을 위해 한다는 주장을 믿는 것만큼 순진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09 17:45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건을 다시 수사하게 될지가 궁금하긴 한데 검찰에서 한 번 기소한 건을 재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20/12/09 22:30
불기소 해도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합니다 종국처분이 아니라서요
가장 가능성 있는건 술값을 다시 산정할 근거가 나왔다 일겁니다 김봉현이 천만원 넘게 나왔다는 진술은 이미 있는 증거니까 안되더라도 다른 근거가 나오면 팔 수 있죠
20/12/09 18:00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달리 법리적인 오해는 없어보이네요. 접대부 비용 제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있었느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딱히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구요.
20/12/09 18:10
검찰은 당일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향응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술값을 나눌 때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니 뭐 할말이 없네요.
20/12/09 18:09
제목부터 물타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문재인식 검찰개혁이지 검찰 개혁 자체가 아닙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정권을 천외천으로 만들고 있으니 걱정하는거죠.
20/12/09 18:15
좋겠습니다
검사들은 룸빵에서 이해관련자와 술에 오입하고 쳐먹어도 무죄에 그리고 쉴드 쳐주는 분들도 많아서.... 우린 접대 받다가 회사 감사로 그냥 날라가던데요
20/12/09 18:34
박근혜가 원래 하려던 개혁 말고 한 발 물린게 특별감찰관 제도였는데
만들어놓고나니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했죠. 뒤이어 우병우 감찰 개시했다가 역으로 우병우에게 털려서 이석수가 사직. 청와대는 나머지 직원들도 나가라고 했고 응하지 않자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끊어버립니다. 사무실 전기가 끊기자 직원들이 자비로 전기료를 냈죠. 결국 법원에서 특별감찰관이 사직서를 냈으면 당분간 직무대행으로 가야지 전체 직원까지 자를 순 없다고 판결. 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 모릅니다.
20/12/09 20:49
외람되지만, 5명에 536만원도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포에버면 텐프로 가게인데, 둘이가서 536만원도 아니고... 쩜오가게들도 5명에 500만원대로 절대 못먹어요 인당 96만원이라.. 크크 첫병이 100만원이 넘는 가게에서..크크
20/12/09 21:00
이건 오히려 기소하려 무리수 둔게 애초에 있던 사람이 7명인데 라임 부사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일찍갔다는 이유로 인원수에 포함 안시키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검사들도 먼저 가서 시간 배려하다보니 이런 이상한 계산이 나온거죠. 참고로 저기에 라임 부사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으로 계산해서 N빵하면 인당 76만원 정도 나와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됩니다.
20/12/09 21:36
판례는 향응제공자가 있으면 향응받은 액수는 N분의 1 하지 않습니다.
라임 부사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으로 계산해서 N빵하면 그게 무리한 기소입니다.
20/12/10 13:50
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셔서 고기반찬님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반대로 읽으신 듯합니다.
제공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분모에 포함됩니다.. 물론 본인이 특정 시간 이후에 "나중에 제가 계산할게요 잘 놀고 가세요" 하고 먼저 가버리면 (이 사건에서 검사 2명이 빠졌듯이) 제공자 본인도 분모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20/12/09 21:57
어이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꽂은 이정수 검사장의 남부지검 수사결과가 이리도 개판이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동하셔야겠네요. 빨리 이정수 목도 날리고, 도무지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감도 안 잡히지만, 어쩌구저쩌구 법을 적용하셔서 시원시원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꽂은 검사장까지 이러다니, 실망입니다.
20/12/09 22:15
이준석 최고위원이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나지만 징계위에 들어갈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 징계위 정족수 채우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데는 검찰을 공격할 검찰은 선배취급을 못받고 이는 정관예우 특혜를 못누리는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검찰이 검찰한 사건이므로 그러려니 합니다.
20/12/10 00:05
이준석의 그 발언은, 추미애가 무리하게 징계위를 여는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준석 발언을 곡해하시면 안될거 같네요. 반대로 이준석과 토론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든지 징계위 정족수 채울거라던데 그들이 무슨 검찰이 특혜고 뭐고 정의롭게 징계위에 나설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 말하는건 아닐테니까요.
20/12/10 14:24
누구들 말마따나 킹명정대한 검찰이 지대한 법리로 판단한거니 그러려내 해야겠죠. 저런 작업 한두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 적어도 [법리]적으로 구멍나게 처리는 안 했을것 같기도 하고.
그 잣대가 검찰 내지 검찰 관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지멋대로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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