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26 14:56
진짜로 정규직 전환이...서비스의 질적하락과 관계가 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된다"라는 인식과 비슷하게 들려서요.
20/11/26 15:32
자기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지면 적당히 하는게 보통입니다.이건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프리 라이더를 응징하지 못하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0/11/26 15:44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 기본적인 대원칙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세상에 품질 좋은 상품, 서비스는 전부...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이 만들거나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과거 삼성서비스가 좋은 게 삼성만의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그냥 비정규직 괴롭혀서 뽑아낸 비인간적인 성과가 됩니다... 저는 삼성이 정규직 직원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애들 때려서 성적 올리던 선생님이...어느날 갑자기 체벌이 금지되어서...애들을 못 때리게 되자...어떻게 애들을 통제하고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애들 성적이 안 오르는 상황이랄까요?
20/11/26 16:18
글쓰신대로 대원칙인건데 조선놈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욱했습니다
전환하면서 인원수가 줄어서 인당 처리할 작업량이 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문이 폭증(마치 택배업처럼요)한 걸 수도 있고 고객만족도 평가가 이전처럼 절대적이 않게 바뀐 걸 수도 있고 등등 원인이야 다양할 겁니다.
20/11/27 08:45
당연하죠...그것이 프로야구 선수 FA 계약할 때, 옵션 거는 이유겠죠...
그런 대원칙이나 현실을 지금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흑인 강제로 잡아다가 때리면서 목화 재배시키던 시절에는...얼마나 모티베이션이 달랐겠습니까...
20/11/27 09:17
저는...율리우스 카이사르님께서 말씀하시는...대원칙...이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데...흑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20/11/26 19:14
회사에서 사원들이 노조를 하는 자유는 허가해야 하지만 국가는 회사가 노조없이 경영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것인데...
유머글에 나온 토스페이먼츠처럼(https://cdn.pgr21.com/humor/405174) 회사의 경영방침에 자유도를 주고 대신 확실하게 계약 보장 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의 다양성을 키우는 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26 19:37
“ 국가는 회사가 노조없이 경영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것인데... ” 가 아니라,
“ 회사에서 사원들이 노조를 하는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위법하게 방해했다. 죠.
20/11/26 21:17
저가 표달을 잘못했는데 만약 회사가 무노조를 경영방침 중 하나로 하고 모든 직원이 입사 시 노조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뽑는다면 국가가 이것을 위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토스같은 경우 회사 일이 빡세고 주 52시간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입사합니다. 따라 노조가 없는 경영방침인 회사에 입사한 상황에서 노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을 방해한 사장을 실형까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것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어느정도 대변해 주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회사의 다양성을 없애고 더 빡세게 일하려 하는 사람이나 경쟁력이 없어 더 싼 노동력으로 일하려는 노동자의 자유도 앗아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1/26 23:16
글쎄요? 52시간이 면제되는 이유는 명목상 시간을 간주하지 않는 재량근로제를 채택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근무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일테구요.
이것은 명백히 합법입니다. 현존하는 다양한 근무제 중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노조를 안할 것을 전제로 입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달리 기본권의 침해 수준으로 봐야할 것이고, 특히나 본 건과는 맞지 않는 예시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사례와 유사한 것은, 고시원이나 제주도 게하스탭처럼, 감시단속적 업무인에게는 시급 3000원 수준의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가? 같은 것 같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의가 계속 되고있지요.
20/11/26 21:00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의 최고 대기업이 건국 70여년이 지나서야 겨우 무노조경영 사과하고 노동3권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정이래 모든 시간을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깔아뭉갰던 집단이 그런 제약까지 사라지면 어떤 행각을 벌일지 너무 눈에 선하네요.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게 결국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행동(투표나 집단행동)이듯이 막대한 경제권력을 견제하는 건 결국 노동자 대중의 집단적 행동이고, 가장 기본이 노동3권입니다. 이걸 없애고 그냥 개인별 법적 대응으로 막대한 자본력과 최고급 로펌과 정치권력이 연결된 카르텔을 뚫어내라?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말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안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