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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16:31
김 지사는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와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했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에 적었는데, 대선과 관련한 금품제공 의사표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센다이 총영사를 연결시킨 것"이라며 "관련자 진술 모두가 대선과 관련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뿐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확히는 공선법 위반 자체가 공소시효가 도과가 아니라 대선 관련은 공선법위반이 맞는데 이건 도과되어서 지방선거로 공소했고 1심에선 이걸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20/11/06 17:03
좀 웃기긴하네요 크크 1심때 월매나 날로한거야 ? 라는 생각이.....
다른 유죄사건은 대법으로 토스시킨거같긴한데... 흠 무죄로 파기환송은 안나올것같고 벌금형정도로 마사지될거같긴한데 얼마의 벌금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20/11/06 17:32
1심은 센다이 총영사 매매건이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했다는걸 받아준거고
2심은 그걸 안 받아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1심 집유 항소심 실형인데 대법에서 아예 무죄를 만들면 모를까 이걸 벌금형 준다는건 생각하기 어려운거 같네요..
20/11/06 15:14
무죄 나와도 대법 판결이 당내경선 전에 안 나올 거 같아서 애매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권은 나가리가 확실하지 싶긴하네요.
김경수 나가리되면 유시민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유시민주가 살짝 튀었네요 크크크
20/11/06 15:28
주요 혐의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소명이 된 상황이고, 당사자가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했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속시킵니다....
20/11/06 15:37
이명박도 몇달간 구치소에 있을때 빼곤 보석허가 받아 대법원 판결때까지 집에 있었죠.
김경수도 처음 몇달 구치소 있었고, 보석받았구요. 대법원판결때까진 변동없을테구요
20/11/06 15:45
거기는 징역이 십몇년이 넘어가는데다... 사실 박근혜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교통이 통제되고 난리가 나는지라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 법적으로는 고려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무려 전직 대통령이 도주를 하긴 어떻게 하겠나요. 박근혜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0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20/11/06 15:32
아마 재보선은 없을겁니다. 임기 끝까지는 못채울 공산이 높지만(아직 1년반남음) 적어도 내년 재보선에는 안나올꺼고 관선 대행체제로 가다가 선거하겠죠.
20/11/06 15:36
1심판결이 작년1월인데 이제야 항소심판결이 난걸 생각하면
대법에서 최소 1년은 묵혀둘 가능성이 높죠. 다음 지방선거가 22년 6월이니 뭐.. 대선전에는 대행으로 가겠네요
20/11/06 15:15
요약하자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주도했다.. 내지는 적극적 or 소극적 가담했다?
다만 이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정도인건가요..
20/11/06 15:41
핀결을 구형하듯한거라 봐요.
개면 개이고 고양이면 고양이로 판결하면 되는데 키메라판결이죠. 죄가 없지만 유죄, 죄가 있지만 무죄 그런식..
20/11/06 16:37
공선법위반은 '공직거래'(=도 모 변호사에게 댓글 조작 계속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시) 혐의로 공소제기된건데, 공직거래한게(=도 모 변호사가 조작행위 계속하는 것을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시 받은 것인가)이 부인된거 같습니다.
20/11/06 15:27
그러자 재판부는 “근데 사간 게 맞는다는 거지,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건 필연적인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던졌다. 닭갈비 포장을 인정하더라도,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느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당황한 듯 “그렇다. 김 지사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의 기억이 그렇다는 거고 객관적 정황상 식사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가 “20인분 준비하라”고 한 것과 5시 53분에 23인분 정도의 닭갈비가 결제됐다는 건 김 지사가 오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거야 오는 거겠지만. 식사했다는 게 과연 바로 연결이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지사 측은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인정했다. ------------------ 극장에서 팝콘 먹느라 영화 못봤다는 소리랑 비슷한데 판사도 황당했을 듯 합니다. 지록위마 짓을 재판장서 했으니...
20/11/06 15:44
지금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https://cdn.pgr21.com/freedom/86863 저런 황당한 얘기로 행복회로 태운분들도 많았습니다..
20/11/06 17:30
지지자들 보라고 만든 유튜브를 보면 맨날 눈깔 희번득 거리면서 뭔가 대단한 반전이 나왔다!!! 라고 씨부리죠.그런거 퍼다가 보면서 부둥부둥하면서 검찰 멍청이들 크크크 거리고
20/11/06 15:24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 킹크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 센다이 총영사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음 -> 지사직 유지
20/11/06 15:32
김어준이 블랙하우스에서 시작하고 추미애가 수사의뢰한건이죠
결과는 여권 PK대선후보 하나 날리는걸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나왔던 미투운동이 안희정 박원순을 날린걸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긴하죠
20/11/06 15:34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리스트에서 김경수는 날아가게 된거죠.
이제 친문 직계라고 불릴만한 후보가 없으니 PK친문에서는 새로 키우던가(사실 이건힘듬) 아니면 이재명, 이낙연에서 골라쓰던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몰린거죠
20/11/06 15:29
특검 ‘엉터리 공소장’ 꾸짖은 김경수 2심 재판부 “‘댓글 역작업’, 전수조사하라”
https://www.vop.co.kr/A00001501813.html 민중의 소리같은데서 인용하는 소송분위기와 실제 결과가 다른 사례죠. 특정언론이나 유튜버가 인용하는 내용만 들으면 당장 소송결과가 뒤집힐거 같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20/11/06 15:35
이 기사만 보면 사법부도 검찰의 주장에 황당해 하고 있고, 검찰은 이런 저런 무리수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식인데... 결과는 완전 다르군요.
20/11/06 15:37
그러게요 클베 갔더니 사법부에 고인 표시 해놓고 욕하고 있던데
친여권 성향 판사도 무조건 자기 편 안들어주면 다 적폐인가 봅니다. 그냥 무적권 여당 돈구멍이라도 핥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 적폐지요. 나름 어떻게든 좋게 판결해주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성에 안차는 듯 하네요.
20/11/06 15:48
아뇨. 중간에 판사가 바뀌어서 이전 판사가 했던부분은 안고 갔죠.
그러다보니 판결이 이전 재판부랑 지금 재판부로 짬봉되어 범죄혐의랑 형량이랑 아귀가 안 맞구요.
20/11/06 17:05
판사가바뀌면 판단도 다시하는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바뀌었으니 처음부터 증거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시하는게 맞는거죠 뭘근거로 돌을 안치웠다고 주장하시나요?
재판부세요?
20/11/06 15:48
시연회 사무실에서 포장 닭갈비를 먹었다는 게 시연회를 안 봤다는 알리바이라고 김경수가 주장한 건가요?
경공모가 빔프로젝트로 열심히 프리젠테이션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닭갈비 먹느라 고개 숙이고 있었으니 시연회와 상관없다는 얘기?
20/11/06 16:04
주장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시연장소에서는 20명이 밥먹을만한 공간이 없었고, 김경수 지사는 시연 시간에 다른 장소(아마 다른 층)에서 닭갈비 먹고 있었다...쯤 아니었을까 싶네요.
20/11/06 16:11
찾아보니 시간상 문제였네요. 김경수 지사가 산채에 들른 시간은 2시간(7시~9시 무렵) >> 1시간 사전 브리핑 진행된 사실, 시연시간은 8시 20분 경인 사실은 양쪽 다툼 없음 >>>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김경수 지사가 1시간 다른 층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었느냐, 아니면 시연을 보았느냐가 쟁점>>>김경수 지사는 1시간 동안 산채에서 닭갈비 배달시켜 먹고(7~8시), 시연시간 동안은 브리핑 듣고 있었다(8시~9시)고 주장 >>>특검은 닭갈비는 산채에서 먹은게 아니라 식당에서 먹고 6시쯤 계산하고 그 직후 산채로 와서 1시간 브리핑 듣고(7시~8시), 8시 20분 경에는 시연봤다고 주장>>>식당 주인 진술은 닭갈비는 배달된 것>>>따라서 닭갈비 계산 내역은 시연 시간동안 김경수 지사는 (시연 안 보고) 닭갈비 먹고 브리핑 들었다는데 부합되는 증거로 제출한건가 보네요. 근데 포장해온게 증명됐다고 그걸 먹었느냐/먹으면서 브리핑 못 듣느냐는 다른 문제인거구요
20/11/06 16:28
허익범 특검이 닭갈비 관련해서 처음에 헛다리를 짚은 건 맞는데 김경수 얘기도 시연 시간(8시 20분경)에 닭갈비를 먹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변호인단도 나름 엘리트급일텐데 너무 허술한 거죠. 7~8시에 닭갈비 먹었으니 8시 20분에 필연적으로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20/11/06 21:28
굳이 따지자면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제출한 자료일텐데 재판부는 드루킹 진술에는 별로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고, 다만 그 진술 중 다른 증거를 통해 검증되는 부분만 고려해서 판단한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닭갈비건은 드루킹 진술의 탄핵용으로는 쓸만한 증거지만(변호인단은 1심에서도 그렇지만 드루킹 진술을 탄핵하는데 주력했죠), 그 자체로 다른 증거까지 탄핵할 정도로 유의미한 증거는 아니었고, 애초에 재판부가 드루킹 진술에 그닥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별 영향이 없었던거 같네요.
20/11/06 15:52
근데 이게 김경수가 유죄가 나면 사실상 문재인 당선에 대한 정통성도 조금 흐려지는게 아닐까요. 조작선거로 대통령 의회 장악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20/11/06 17:44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국정원 댓글 때 여직원 방 둘러싸고 그난리쳤던 정당이 .. 김경수가 유죄가 나오면 전 근간을 흔드는거라고 봐요. 거기에 이번 총선 조작선거 의혹도 점점더 커지겠죠.
저는 솔직히 (최근 민주당 싫어하게 된걸 떠나서) 김경수는 무죄나올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좀 충격이네요.
20/11/06 17:50
다시 첨언하면... 선거조작 및 댓글 이슈는 ... 그 조작 없었어도 표차가 커서 문재인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이걸로는 좀 진정되기가 힘든거라서요.
솔직히 반기문.. 인터넷 댓글 없었으면 그렇게 개그맨처럼 없어지진 않았을거에요. 박근혜가 탄핵만 안당했어도 여유있게 준비해서 갔을수도 있구요. 또 김경수는 잔챙이가 아니라 자타공인 친노적자입니다. 문재인이 친구이자 동반자라면 노무현의 김경수는 복심이자 아들이었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0/11/06 17:52
호재죠.
이재명은 친노주류랑 같이 갈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친노주류의 대안은 이낙연밖에 안남아요. 지난 당대표선거부터 이낙연은 진중함과 품격이라는 자기 브랜드를 버리고 친문방탄앞잡이 정체성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영역에 들어올 사람없고, 당주류 지지만 받아서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대통령 굴러온다 이거겠죠.
20/11/06 16:18
사실 생각해보면 업무방해의 죄가 2년의 유죄가 뜰만한가에 대해선 좀 의문이...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던가 이런게 좀 설명되고 나왔으면 싶어요. 사실 저 논리가 이상한게 선거법 위반인데 업무방해의 정도는 강한게 아니야. 이게 맞는건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업무방해야. 역이 성립되려면 업무방해가 네이버 마비시킬정도로 엄청난것이라던가 말로하는 킹크랩으로 네이버 서버에 마비를 일으켰거나 여론을 바꾸었거나 그런 위험이 있었어야했는데 무슨 네이버가 중소기업도아니고... 저걸로 2년유죄라.... 흐음 멜론 순위만져진다고 하시는분이나 네이버 검색어 조작이라고 하는시스템이라던가 페이스북 바이럴 마케팅이라던가 하는것들은 싹다 중형떠야한다는 논리인데...
20/11/06 17:34
공소시효 도과는 아닌 것 같구요(그럼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정확히는 컴퓨터등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기소된 것은 공선법 제240조 위반인데, 위 규정은 공선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공선법 제135조 제3항은,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느냐(즉 댓글조작이 있었느냐), 공선법위반죄는 댓글조작을 대가로 센다이영사직 제공을 약속하였는가에 관한 거죠(특검은 2018 지선 선거운동을 대가로 센다이영사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기소한걸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걸 전제로, 센다이 총영사직 의사를 타진할 당시에는 지방선거는 특정 후보자가 선출조차 되지 않았고, 위 추천도 2017년 대선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구요.
20/11/06 17:56
자식한테 시험지 빼돌린 숙명여고 선생도 업무방해로 징역갔고 댓글조작한 박근혜 때 관료들도 직권남용이라는 (원래는 잘 안 쓰이던) 애매한 죄로 징역갔지요. 업무방해 피해자가 회사긴 하지만 사실 죄의 중요성은 꼭 그런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 다스 횡령이나 이건희 삼전 횡령이나 사실 자기회사 돈 자기가 횡령한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할 법한 "나쁜 짓"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더 쉽겠네요.
20/11/06 17:24
근데 이 사건은 문제의 닭갈비 타임라인도 그렇고 '시연'에 포커싱이 된건가요?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가령 "어 성능 좋군..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 해봅시다" 머 이런건 밝혀진건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건지.. 그냥 직관적으로 시연에 참가했다 => 댓글 조작했다 라고 하는게 좀 와닿지 않네요.
20/11/06 17:45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기사 주소를 주고받았네 어쩌네... 댓글정황을 메신저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했네 어쨌네... 다투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런것도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을리는 없으니 종합해서 판단한거겠죠.
20/11/06 18:54
김경수지사는 조작 프로그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플운동]인줄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쓰지 않고 알바 쓰는 댓글공작은 처벌이 어려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재판 쟁점이었어요. 특히 김경수지사가 따로 킹크랩을 언급한 문자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 [시연]을 참가 했는가 안했는가가 이슈로 떠올랐구요
20/11/06 17:36
이낙연 큰일났네~~~
하긴 애초에 김경수가 친노직계라고 대선후보 운운하는것도 웃기긴 해요. 이낙연 커리어 생각하면 비교자체가 굴욕인데 민주당 당원들이 워낙에 극성이니.....
20/11/06 18:3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71979
김경수측은 드루킹 진술을 허무는데 집중했고 2심 닭갈비도 거기서 나왔죠. 판사도 드루킹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거 같고요. 그럼에도 유죄 나온건 위 기사의 온라인정보보고와 다른기사의 드루킹 옥중기록인거 같습니다. 전자는 보낸 내용은 있고 수신은 확인할 수 없는거고, 후자는 신뢰성이 쟁점이죠. 뭐, 김경수는 저런 팔자려니 해야죠.
20/12/02 19:11
안녕하세요. 자운위 운영진 Camomile입니다.
본인 서술 분량 부족으로 벌점 4점 및 수정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만약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벌점 6점 추가 및 글 삭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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