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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17:06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께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김태현 기자님과 함께 시연 동영상 같이 찍으셔서...유투브에 올려주시죠... 100만뷰 보장합니다...
20/10/16 18:19
https://youtu.be/PD1so6Fku8U
상장용지는 학교에서 널널하게 씁니다 금박 얘기하시는 분들 용지 구하는 거 쉬워요 번호 따는 게 일이지
20/10/15 14:35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게임 끝났다니. 공소장에 아래아한글이라고 표기해 놓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보러 시연하라니까 결국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게 워드인데, 공소장과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 들이대곤 '자 잘 됐네?' 이러면 게임 끝인가요. 게다가 애초에 준비해온 상장용지에 프린터로 인쇄하는 걸 시연이라고 한 건가요;;;
20/10/15 14:38
법에 대해 모르는 내가 봐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요...
갤럭시 해킹을 시연해보겠다면서 아이폰으로 시연했다는 수준의 얘기 아니에요???
20/10/15 14:44
참고로 검찰이 오늘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들 상장 스캔. 2. 총장 직인 등 스캔 3. 캡처 파일 워드 문서에 삽입 4. 상장 하단부 캡처 5. 노란줄 삭제 등 이미지 보정 <-시연 못함. 6. 동양대 상장양식 표편집 <-시연 못함 7. 직인jpg를 상장에 삽입 8. 완성 -> 수정 후 최종 완성. 기본적으로 5번은 포토샵 없이 불가능한데, 그걸 포토샵 없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장에 적힌 아래아한글은 둘째치고 워드로도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하고 있죠. 표창장 위조의 가장 근본은 저 바로 5번 작업인데 말이죠.
20/10/15 15:00
저거 할라면 못할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교수면 총무과 전화해서 총장님 직인파일이랑 상장양식 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전화기 들고 말하고 끊는데 30초 걸리겠네
20/10/15 15:03
https://www.google.com/amp/s/m.ajunews.com/amp/20200721080657644
정경심이 MS워드밖에 못쓴다고 해서 MS워드로 가능하단걸 증명한다고 시연한거 아니였나요? 이 건에 대해 잘 몰라서 판단이 어렵네요.
20/10/15 15:12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그런데, 검찰 측이 공소장에 "아래한글로 위조했다." 고 한 이유는 뭔가요? 평소 ms워드를 사용했다는 증언으로 봤을 때 컴퓨터에 ms워드, 아래한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을텐데, 둘 중의 하나로 명시를 해야 할 상황에서 아래한글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표창장 서식이 아래한글용 파일이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발견된 상장 파일이 아래한글 파일이어서? ms 워드에서 작업이 쉽게 되더라도 그 파일을 아래한글로 옮겨서 표 형식 같은 것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증명이 필요할텐데...
20/10/15 15:16
근데 동양대에서 표창장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데 위조로 죄를 물을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인데요...
일단 위조된 표창장부터 찾아야 죄를 물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20/10/15 15:26
밑에 아주경제 TV 영상은 이해가 안가네요.
표 부분을 조금만 만져주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져 있는 총장 직인 부분을 1페이지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 진짜 못하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양식이 나오면 안되는건지 도전해보고 싶네요.
20/10/15 16:17
아주경제 뉴스는 보도 당시에 할 수 있는 분은 제보해 달라고 했는데 해봤다는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속보도가 없는 걸로 봐선 없었던 듯 싶습니다. 아마도 표창장 관련 자료됴 공개를 했을 겁니다.
20/10/15 15:38
한국 검찰의 신뢰도를 검찰 스스로 너무 잘 보여주네요
뱉은 말이 있는데 가오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1년 넘게 추한 행동 반복 중이군요 별로 안유명한 사건 같으면 지들이 묻었을텐데 검찰 스스로가 판을 너무 키워서 주워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20/10/15 16:10
그사이 공소장을 바꿨는진 모르겠는데 정경심 기소내용은 한글로 했다는거 아니었습니까. 당시 핫 하던 기생충 이미지 잔뜩 가져다 붙였던걸로 기억하는데.
20/10/15 21:29
진짜 짜증 제대로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표창장 위조만큼은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소환조사없이, 긴급 기소했는데, 재판 일년 넘어 나온 것이 워드로 했다? 일반 사람이라면 못 견딥니다. 벌써 죄를 인정할테니, 살려달라고 빌었겠죠. 이왕 이렇게 된것 검찰이 얼마나 추악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0/15 16:27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3184331270
아주경제 뉴스인데 이때 이미 검찰에서는 ms워드 사용을 얘기했었네요 주장을 바꿨다고 되어있긴한데 공소장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없는거 같은데요..
20/10/15 16:34
링크 주신 아주경제 기사를 보니 그때부터 검찰이 공소장과 다르게 주장을 바꾼거네요...
[앞서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한 오모 팀장은(당시 어학교육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래아 한글'을 쓸 줄 몰라 MS워드로만 문서작업을 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다.]
20/10/15 16:37
근데 공소장에서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주경제 기자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기자분의 기존 발언을 보면 공소장 전문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20/10/15 16:43
공소장 전문을 확인해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제가 글 본문에 공소장 전문 중에 일부 인용한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단독] 동양대 표창장 서식 입수… 검찰 공소장대로 표창장 제작 가능할까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9141358963 아주경제 아주경제 기사에 나온, 검찰 공소장 일부 입니다. [표창장 서식 한글 파일] 이걸...MS워드 한글 버전의 파일(확장자 DOC)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건...저도 어쩔 수 없네요... "피고인은 아들 상장 하단부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딸의) [표창장 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양대 총장 최성해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20/10/15 16:57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표창장 위조'의 방식이다. 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 부분이 공소장 전문인용인가 하는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글과 워드의 차이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변호인도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지 않고 아주경제 기자분만 언급하는지 궁금하네요.
20/10/15 17:31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변호인이 반박했다고 나오네요...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서 시연(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947120 연합뉴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재판부가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20/10/15 17:39
공소사실과 시연 내용이 다르다. 라는 내용일 뿐 그게 아주경제 기자 주장처럼 공소장에는 한글인데 이걸 워드로 바꿨다는건 아니니까요.
아주경제 기자가 한글 워드 얘기한게 7월이니 서면이나 변론으로 주장할 시간은 충분했던거 같구요. 뭐 다음 기일에 이 사안이 쟁점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20/10/15 17:41
그렇죠...시간이 더 지나면...실체적 진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둘리 배 계속 만져야죠...
20/10/15 17:47
전 사건의 진행경과와 유불리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인이 아닌 참관인의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게 조선일보가 되었건 아주경제가 되었건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결국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경험담입니다.ㅜㅜ)
20/10/15 16:47
총장직인 넣는거는 표형식만 바꾸면 얼마든지 얹을 수 있죠
어차피 프린트하면 표가 어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데요 한글이고 워드고 다 가능한데 워드로 증명한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학교 근무하는 사람은 상장 용지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행정시스템에 번호 안 땄으면 그냥 무조건 위조이고 가짜인거죠 1년 수사한 게 저거냐니 어떤 재판이 한두달에 끝날까요? 질질 끈건 정경심 쪽인데 박근혜 재판 아직 하고 있는 거 모르는 분들처럼 되도 않는 1년타령 우습네요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던 수저론 강의까지 한 대학교수 출신 법무장관 자녀가 표창장 위조해서 의전간게 별거 아니라는 분들은 살인자도 있는데 도둑놈은 무죄라고 하실 분들이네요
20/10/15 17:05
전체 수사 시간 말고 표창장 위조 재연 얘기입니다
크라상님 말씀대로라면 표창장 위조 재연하는데 1년은 커녕 며칠이면 가능/불가능 및 위조여부를 판단 가능해 보이니까요
20/10/15 17:10
말씀하신대로 행정시스템에 번호가 안 따져 있으면 가짜가 맞죠. 다만 정경심이 직접 표창장을 위조했냐? 이 사실 여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분들은 검찰이 똥볼 차는 걸 지적하는 거구요. ;
20/10/15 19:51
번호도 없는 걸 받았다고 내서 의전원 갔고
상장 확인하자니까 사진만 있고 잃어버렸다니 위조 의심을 받죠 12년도에 받은 상장 사진은 갖고 있을 정돈데 상장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해갑니까 그것도 열스펙관리하는 학생이?
20/10/15 17:09
1년 내내 표창장 조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다른것도 조사하고있겠지만, 확정 날때까지는 계속 파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표창장이 별거 아니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정경심 사랑해요"를 외치던 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전면 무죄였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주장이 더 커질텐데요.. 저도 표창장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모양빠지고 시간 끌면서 할것도 없다고 보지만, 이미 파기 시작하면, 진실을 증명, 혹은 논파될때까지는 당연히 갈수밖에 없는겁니다. 지금은 1년이라지만 2년,3년이 되더라도 어쩔수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20/10/15 17:12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표창장 위조 건은 1년이면 진실여부가 진작에 나와야 정상이니까요
이렇게 증명하기 쉬운 건으로 1년 넘게 제대로 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질질끌면 검찰의 행동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죠 100번 가까이 검찰에서 미친듯이 조국 및 정경심을 털었고 1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핵심적인 증거 제시는 커녕 아직도 표창장 위조 하나에 목숨을 건다? 이건 검찰이 무능하거나 법 적으론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시간 끈다고 오해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20/10/15 17:26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55824869
검찰의 눈속임…'세팅 끝난 파일'로 표창장 위조 시연 사전에 여백조정, 상장 서식 수정 끝내... "100% 같지는 않다" 인정하기도 무리한 '시연'시도.... 앞서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과도 배치 아주경제란 곳이라 주장하던 흐름이 있으니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오늘 이걸로 뭐가 어떻게 될거같진 않고 더 나아가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20/10/15 17:37
오늘 있었던...동일한 재판 관련 기사인데...
어쩌면 이렇게...머니투데이 기사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지...놀랍기까지 합니다...
20/10/15 17:56
검찰의 포렌식 결과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포렌식 결과에 따른 시연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증거인멸교사죄로 걸리더라도 이미징 떠놨으면 공개해서 검찰의 조작을 만천하에 밝히길 기대해 봅니다.
20/10/15 18:01
1년 넘도록 표창장만 파고 있느냐는 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보다 검찰이 더 매달렸던 혐의는 사모펀드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서 열린 조범동 재판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의 개입 사실을 끝내 입증해내지 못 했습니다. 정경심의 10억은 투자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였으며 오히려 익성이 주가조작의 배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가장 핵심인 주가조작 공소사실이 날아가버렸으니 남은 건 표창장 뿐이죠. 그러니 그것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쯤 되면 검찰도 포기하고 두 손을 들 법도 한데,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죠. 100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조국 일가를 가족사기단으로 몰았던 것을 국민들이 뻔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20/10/15 18:04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짜피 표창장 처음 만들 때 한글 아니면 워드로 문서 만들었을텐데 문서 파일로 만들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냥 직인만 스캔해서 추가로 붙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20/10/15 18:28
궁금하네요. 왜 안되는지. 특수한 문서 프로그램으로 표창장 서식 만든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위조로 추정되는 파일 있는 것도 아닐테고 문서만 있을텐데.
20/10/15 19:18
맞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려면 포토샵을 써야한다 그림판으론 불가능 하다는거죠.
그런데 정경심교수 컴퓨터에서는 포토샵이 안나왔네... 그러면 어떻게했지가 되는거죠
20/10/15 21:41
이해하실려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남의 종이 표창장을 [스캔]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상장을 [위조]했는데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입니다. 그런데 스캔하면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데이터상으로는 오염되어 있는 하얀색입니다. 스캔하지 않고 처음 만들면 완전한 흰색입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복사한 부분과 원본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워드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포토샵같은 전문 프로그램으로 한땀 한땀 전문가가가 수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정에서 시현할때 어려워서 구현이 안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편집본을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시현할때는 가능한 부분만 붙여넣기 하고 자 바라 위조가능하지 ? 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0/15 20:22
흰색 종이를 스캔한다고 해서 바탕색이 흰색으로 스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농도의 회색이 각각 다른 도트에서 나오죠.
이걸 붙여넣기 하고 출력하면 다른쪽은 흰색인데 직인 주변은 뿌옇게 보일겁니다.
20/10/15 18:08
이 건도 보면 언론에서는 검찰이 유리하다고 싶은 워딩만 제목에 드러내고 있죠.
30초만에 시현했다라던가 위조데이라던가. 검찰과 언론의 끈끈한 유착이 잘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20/10/15 19:34
애초에 티안나게 하려면 포토샵 등의 그래픽 툴 없이는 안됩니다.
아예 모든 양식을 다 받아와서 붙여넣는게 아니면 말이죠. 그리고 양식을 받아와서 작성한거라면 위조 이전에 관리부터 좀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나 싶구요.
20/10/15 20:45
이 사건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결론만 얼른 보고싶네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각자 결론 내렸고 그 반대로 나올 경우 정신승리까지 다 준비된 상태라 아무것도 해결안되겠습니다만
20/10/16 00:59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검찰이 주장하고 시연한 방식대로 했더니 정말로 문제없이 위조가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20/10/16 10:58
검찰이 한 것처럼 직인부분을 미리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워드에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는 됩니다.
문제는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pc에 포토샵같은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죠.
20/10/16 01:19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55824869 동양대 상장서식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려면 설정 부분을 수정하고 서식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 이날 검찰이 시연에 사용한 서식 역시 대폭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숨겼다. 즉 전후 과정을 모두 숨긴 채 이미 수정이 끝난 서식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정도 시연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한글파일 여백 조정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대로 출력하면 일련번호 위치가 상장용지에 있는 은박 심볼을 침범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아주경제신문이 앞서 기사 등을 통해 이미 보도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이 뽑을 경우에도 '위조본'은 실제 표창장 원본과는 다르다. 변호인은 "시연 과정에서 좌우로 늘리는 과정이 있었냐"며 "그러면 검찰은 하단 부분 노란선을 지워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유 컴퓨터에서 표창장 출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만일 이게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한 거네요(반대로 저런 일이 법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사로 낸 거라면 기자를 끝장내야죠). 게다가 알캡처로 캡처했다고 했다가, MS워드에서 잘라내서 만들었다고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뀌기까지 하는군요.
20/10/16 11:44
저 내용대로면 검찰이 거짓 시연한 거니까 위변조죠.
시 지어 포토샵이 아니면 안 되는 이미지 수정작업까지 마친 파일로 시연한 거니까요. 미친겁니다.
20/10/16 08:58
검찰이 공소장에 MS워드로 위조했다고 적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시연할 때는 MS워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는 거겠죠.
20/10/16 09:58
근데 제가 궁금한건, 워드나 한글이나 피고인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소장이랑 말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워드를 써서 위조가 가능한가보구나 싶은데요...검찰 편을 드는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20/10/16 10:10
기본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판단하는 겁니다...
기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무죄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다가, 압수수색등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거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주장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실제로 정경심이 한글이나 워드로 표창장을 위조했더라도...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죠... 검찰이 공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타짜 대사 중에...나오는 유명한...'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에서 판사에게 구라치다 걸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무죄 판결이라는 피를 보게 되는거죠...
20/10/16 11:48
무리한 기소였다고 봐야죠.
위조 증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걸로 보여요. 당시에도 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고요. 포토샵 아니면 안 된다고.
20/10/16 12:34
이미 목적은 달성했죠.
조국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났고 그 일가는 파렴치 중의 파렴차로 낙인 찍혔죠. 다만 조국 가니 추미애 올 줄은 몰랐던게....
20/10/16 13:41
검찰을 믿는분들이 아직도 계시네. 그쪽 중 그래도 덜 지저분해서 믿는건가...
정치적인 사건은 검찰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누구편도 아니고, 지들한테 유리한대로 처리해왔고, 아직도 하고... 공수처 있건 없건 앞으로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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