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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12:33
굳이 가짜뉴스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국가유공자의 경우랑 똑같습니다. 가산점은 본인 10프로 자녀 5프로요.
저는 사기업 가산점은 좀 그렇다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20/10/08 12:40
어떤게 가짜뉴스라는건가요?
위 법안에서 가산점 10%는 본인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민주화운동 부상자 2.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즉 본인 뿐 아니라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자녀 또한 가산점 10프로입니다
20/10/08 12:52
5.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가 5% 가산점입니다. 본문은 사실상 가짜뉴스인게, 민주화운동 사망자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죽은 4의 경우보다 5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0/08 13:04
법안에 사망자,행방불명자 자녀도 10프로 가산점이라고 되있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라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식 안 낳고 죽은 경우가 얼마나 되던간에 자녀도 10프로라구요.
20/10/08 13:06
그 시절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아마 죽었겠죠?)가 자식 낳고 죽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5%로 적용되는걸 [최대 10%]라고 표현하고 있는거죠.
20/10/08 13:24
가짜뉴스는 본인이 유포하고 있는거죠.
저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망자나 행방불명자가 자식 낳고 죽은 경우는 거의 없으니 사실상 5%다 라고 하는건 가짜뉴스죠. 저는 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님은 본인의 추측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 논의도 안 될거 같네요.
20/10/08 13:32
법안을 읽어 보시고도 최대 10%라는 말 딱 두번 빼고 [가산점 10%]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는데, 보고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어떤 선동을 의도하시는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는 표현도 거짓인데, 다 위원회가 있고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10/08 15:02
http://pasthistory.go.kr/cms/CmsPageLink.do?link=/minjoo/section/data/statistic.do
우원식이 밝힌 829명중 사망자가 136명입니다. 이 중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다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20명 이하일거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이 되기 어렵겠죠?
20/10/08 15:24
홍준표 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은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상하게 시민단체 엮어서 해먹는 경우가 너무 자주나와서, 이번건이랑은 엮일까봐 걱정입니다. 다만, 정말 명확히 지정된 크지 않은 숫자의 유공자가 혜택을 받는건 동의합니다
20/10/08 12:41
현행대로 정부, 공공기관 채용 시 본인 10%, 직계자손 5%면 문제될 건 없어보여요. 물론 민간기업 가산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색내기인거 같고요.
20/10/08 12:25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저 법안의 혜택을 받는것에 대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것도 부적절하도 보는데요
20/10/08 12:28
뭐 그건 필터링 하면되죠. 세부사항이나 시행령에 필터링 하면되네요.
어차피 가라 국가유공자들도 있는 판국인데요. 똥무서워서 장못담그는 행테죠. 부정혜택자들은 필터링을 하면되고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에겐 그만큼의 혜택을주는 방안은 어느 정치권이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형태를 유지할수있습니다.
20/10/08 12:36
설사 혜택을 주더라도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지요
다들 취직 힘든시기에 누구는 가산점 10% 받아서 통과하면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 탈락할텐데 공정의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죠
20/10/08 12:42
그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이면 상관없죠. 미뉴잇님의 말대로면 국가유공자에대한 혜택도 사멸해야되는겁니다.
취직이 힘든 시기든 아니든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공헌을 한사람에대해서 국가가 보상하기 위해 만든제도이고 민주화운동한사람들은 그에 준하게 대우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20/10/08 12:47
그 논리면 민주화운동 자녀뿐 아니라 기존 국가유공자 자녀도 10% 사기업 가산점 지급해야 되겠네요.
왜 민주화 운동 관련 자녀만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20/10/08 12:51
민주화 운동 관련 자녀도 국가유공자대우로 축소하면됩니다. 애시당초 저는 예우 수준 자체는 국가유공자랑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고했는데요? 따로 입법 할게 아니라 국가 유공자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20/10/08 13:04
단체와 개인의 활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김일성 숭배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실이 지워지는건 아니지요.
김완섭같은 사람 생각해보면 비슷하죠. 5.18 유공자이면서 친일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둘이 양립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20/10/08 12:24
정부, 공공기관 가산점 10%도 어이가 없지만 민간기업까지 강요를 해요? 애초에 군가산점 5% 위헌 이유 중 하나가 가산점이 너무 높다는 건데 이건 뭐... 질러놓고 보자는건지...
20/10/08 12:25
학비 관련해서 의아한게, 슬슬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연배가 대학교 학비 받을 나이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보여주기식이지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20/10/08 12:25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그와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네요.
20/10/08 12:29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한 애국선열의 직계혈족이면 사기업에 가산점 10% 받고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정도 여유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20/10/08 12:31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립운동 한 자녀들도 사기업 가산점 10% 혜택은 없었는데 뜬금없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녀들에게
10% 가산점을 지원하는게 과하다는겁니다.
20/10/08 13:43
아 진짜 거짓말좀 그만 하세요.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퍼옵니다.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93%B1%EC%98%88%EC%9A%B0%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본문에서 문제삼는 법이랑 똑같이 생겼죠? 왜일까요? 애초에 저 법의 구조 자체가 국가유공자법에서 복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08 12:36
독립유공자 자녀들도 특별전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에 속하는데 대부분은 '사회기여자 전형'식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방식도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일서울 상위권 대학 등 주요 대학교들에 어지간하면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다만 서울대는 없는걸로......
20/10/08 12:37
같은 혜택 받고 있습니다만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너무 옛날이라 자녀세대가 적다는게 차이죠. 다른 상이군인같은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20/10/08 12:40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 같은 분들이나 자손들이
1. [중고등학교와 대학등의 수업료 전액 지원] 2.[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경우 최대 10% 가산점 지원]. 동점이면 민주화운동 자녀가 우선 합격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입학의사를 밝히면 입학 정원의 3-6% 범위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야 함) 3.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저금리 대출 가능(주택담보 20년, 사업대출 15년) 본문에 해당되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0/08 12:42
일단 인용해 주신 본문의 2는 틀린 팩트이고요, 국가유공자나 민주화나 [본인 10%] [자녀 5%] 룰이 맞습니다.
1과 3은 찾아보시면 [국가유공자 대학 등록금] [국가유공자 저금리 대출] 찾아보니 바로 나오네요.
20/10/08 12:47
아뇨 그게 아니라 민주화유공자는 국가유공자랑 따로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4.19까지만 국가유공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민주화운동은 제외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유공자에 5.18때 사상자나 독재정권에 의해 고문당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시도할 때의 저항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겠죠?
20/10/08 12:50
그럼 국가유공자쪽 법을 뜯어 고쳐야하는거 같은데 법을 새로 만드는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네요.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들 눈치 보지말라고 180석 만들어준거 아닌가 싶은데
20/10/08 12:55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 중 일부를 떼서 똑같이 민주화유공자에게 적용하겠다고 해도 지금 본문이나 리플과 같이 척수반사로 반응이 나오는데,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민주화유공자를 포함한다는건 국가유공자의 혜택 전부를 준다는 얘기라 더더욱 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10/08 13:02
그냥 예전의 정치적 상황들이 쌓여서 레거시로 남아있는 느낌인데, 국가유공자 목록을 보시면 오히려 4.19가 저기 들어간게 좀 뜬금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유공자 분류는 정말 '국가'의 명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들이거든요. 반대로 5.18유공자는 법이 따로 있고, 그 외 과학기술유공자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4.19를 추가할때는 다른 유공자 카테고리가 없고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고 해서 일단 국가유공자에 넣어둔 느낌이고, 5.18은 잘은 모르지만 반발심이 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민주화유공자를 신설하지 못하고 5.18만 신설한 이유는 역시 정치적 부담 내지는 자잘한 모든 민주화운동을 다 유공자로 만들면 정쟁으로 5.18도 인정 못받을까봐 그랬을수도 있구요. 만약 민주화유공자가 신설되면 4.19 5.18 전부 카테고리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0/08 15:12
반대하는데 뭐로 규정하실지 궁금하네요
독립운동과 민주회운동이 같은 레벨도 아니고 이석기도 민주화로 포장하는 판에 그냥 조국건으로 안되니까 아예 법으로 다 해처먹읆려고 하는거죠
20/10/08 19:43
반대하는데요. 혜택은 희생한 본인에게 주는게 맞지 직계 혈족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저는 친일, 보수독재옹호자, 일베 중 누구인가요?
20/10/08 12:28
(실제로 국가에 공이 있었는지 검토하여)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주고, 동일한 혜택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특별법을 따로 입법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20/10/08 12:33
손자,손녀는 해당안되지 않나요?
저도 할아버지가 625 유공자셔서 혜택 받을수 있나 알아봤는데, 그 전형에서 손자는 해당안된다고 해서 못썼거든요.
20/10/08 14:19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독립운동가 6.25참전자 민주화운동가 들만큼은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거랑 나라를위해 일한거랑 차이를 둬야죠
20/10/08 12:32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A%B4%80%EB%A0%A8%EC%9E%90%EB%AA%85%EC%98%88%ED%9A%8C%EB%B3%B5%EB%B0%8F%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찾아보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은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으로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 보상안(?) 인것 같네요. 해당법에는 기본적인 보상금이나 의료지원 정도만 있는것 같고... 어쨋거나 어느정도 예우가 필요한건 사실인데 [민간기업 10% 가산점] 은 신기하네요. 기존 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에도 있는 항목인가요? 국가기관이야 다 하던거니까 똑같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20/10/08 12:35
실제 수혜자가 몇 명인지부터 파악해봐야겠네요.별개로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드는 생각이 혜택으로 때울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 거면 국가가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세요.직접적으로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20/10/08 12:44
증가 할지 아닐지는 뭐 민주화 운동이 더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고 파악되지않은 사람이 나와야하는데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입증이 어려울터러 쉽지않을겁니다..
20/10/08 13:11
순증가하려면 민주화운동이 계속 일어나야합니다...? 크크크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당처럼 내로남불에 상대방을 찍어누르고 내맘대로 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시위하다가 다쳐야 인정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정의된 내용들을 일부러 어기면서 국가가 국민들을 핍박해야하는 상황에 반대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해야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미쳐날뛰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거고, 그렇다는건 이런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순증가할 확률은... 민주당이 헌법을 뜯어고치고 [독재국가] 를 탄생시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미확인되거나 조사가 미비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들도 분명 많을테니 증가야 하겠지만 끽해야 몇백명정도겠죠.
20/10/08 12:40
의안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 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 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 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 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 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페이지적혀있는거만 삭제했고 고대로입니다.
20/10/08 12:50
제22조(취업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
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부상자 2.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1조 - 20 - 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 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 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 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 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 - 21 - 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 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 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 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 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 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르면 10프로 가산자는 민주화 운동 부상자 본인 민주화 운동 사망자 or 행불자의 배우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or 행불자의 자녀 5프로 가산자는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배우자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자녀 민주화 운동 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가산되는 점수의 퍼센트인지 자녀에 대한 가점이 어떤지명확하지않은데 똑같은 형태면 별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른형태라면 국가유공자랑 퍼센트를 맞추어야 합니다. 저기 위에 리플레도 남겼다시피 민간기업은 제외해야합니다.
20/10/08 12:46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면 될 일 아닌가요?
국가 유공자 선정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유공자 선정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나요? 확인해봤더니 제외되고 있네요 별건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아래 처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 저기에 그냥 419혁명과 광주 민주화 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할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20/10/08 12:48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국가유공자인분들은 국가유공자 혜택 받고 등록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하셨던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면 될 일을 왜 법까지 만들어가며 저러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는게 아닐텐데요.
20/10/08 12:51
흠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적은게 아니고 그냥 민주유공자라고 적은거 봐서는
민주 유공자라는 기준을 엄청나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기초로 해먹으려는 의도로 읽히네요 흠 제가 너무 꼬여있는건가요?
20/10/08 12:53
운동권이랑 시민단체 그분들이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쪽이 파도 파도 괴담인건 사실이긴 해서..일단 저는 법자체 의도는 좋아보이는데 교묘하게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0/08 13:01
부마항쟁은 518보다도 더 이전인데, 그때 유공자 분들 자녀들도 입학, 취업할 나이들은 다 지났겠네요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보고 세금 갉아먹을까봐 걱정은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20/10/08 13:11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적은게 아니고 그냥 민주유공자라고 적은거]의 이유를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말고도 민주화 운동은 각지에 많았다고요.
20/10/08 13:21
님 지금 제 글의 논점을 전혀 잘못 잡았네요
제 말은 님이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계시네요 크크 당연히 부마항쟁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공자는 다 해당이 되는거죠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게끔요 제가 단순히 민주화운동은 광주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줄 아셨나보네요 죄송스럽네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 지적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보이게 헷갈리게 글을 써서요
20/10/08 13:25
[저기에 그냥 419혁명과 광주 민주화 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할거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부마항쟁때 나섰다가 불구가 돼서 본인인생 자식인생 다 망친 사람이나 서울의 봄때 종로에서 시위하다 끌려가서 맞아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 모두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마항쟁 서울의봄은 이름이라도 있지 그런 이름 안붙은 시위도 한둘이 아니고요.
20/10/08 13:35
아이고 님하 적당히 하세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 따라서 보상 받습니다 부마항쟁도 그렇고 모든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저건 민주화 운동 하셨던 유공자 분들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올리자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따로 법안까지 마련되어있는 419와 518을 같이 언급한거고요 따로 법안까지 마련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국가 유공자에 419만 들어가 있고 518은 안들어가 있다는게 이상하니까 518을 포함시키면 맞는거 아닌가 라는 의견이고요 그걸 하지 말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지정된 모든 민주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격상시키자고 하는 법안이 나오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는게 제 의견이고요 님은 지금 제가 뭔말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요약 1. 전 민주화 운동이 518과 419만 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2.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법률로 마련되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을 안했던거고요 3. 법안이 마련될 정도로 주요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는건 이미 419라는 전례가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의견이고요 4. 밑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가 유공자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하냐는 저는 그럴 수도 잇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겁니다 지금 님하고 저하고 같은 말하는거에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서명하면서 풀어서 이야기해야 알아들으시나요?
20/10/08 12:53
저런거 보면 회사에서 1인 2건씩 특허내라 하니까 온갖 대도않은 특허 내서 실적채우려는거 같네요.
일하는 국회 다 좋은데 법안 낼게 없으니 온갖 뻘 법안들 다 내서 괜히 시끄럽기만 하네요. 법안 많이 낸다고 좋은거도 아닌데..
20/10/08 12:54
그냥 국가유공자로 퉁쳐서 하지 따로 취급할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혜택을 줘도 본인들에게 주거나, 자식들에게 주는 경우 또는 줘야 되는 경우도 복지 지원에 그쳐야지 저렇게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0/10/08 12:57
영재고 포함 특목고에 입학 희망하면 입학에 교육비 전액 지원에 대학, 취업, 주거까지 다 프리패스네요
가붕게들 밑에 깔아뒀으니 이제 그위로 올려주는 작업 시작인가요
20/10/08 12:57
"폭동 가담한 빨갱이들이 혜택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 라는 본능적인 불쾌를 느끼는 분들이 법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네요.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 상기한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를 했으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6.25 당시 즉결 처형으로 부하들 쏴죽이던 모 장군도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안될게 뭐 있나 싶습니다.
20/10/08 13:14
그런 문제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위해 보상하는것이 옳은가 하는 명제에 동의했으면 나머지는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사람들이 모두 이 디테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 의한 직접보상이 옳다"라고 지적해주신 얘기 말고는 유의미한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0/08 13:57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등을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의 도덕성 그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 분들이 또 자기편 자녀들에게 편의 봐주려고 저런 법 만든다는 킹리적 갓심을 품고 지적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20/10/08 15:38
제가 지적하는것은 그 합리적 의심 저편에 존재하는 무의식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해서만 작동하고 6.25 참전자 및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작동되지 않는 이유요. 윤미향 조국(?) 등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저지른 잘못보다 6.25 및 독립유공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큼에도 독립운동 및 6.25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거든요.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이나 6.25 같이 좋은 행동이였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20/10/08 15:23
제가보기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꽤 있는거같은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시위, 투쟁 등에 대한 반감이 무의식중에 어느정도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없기때문에 반쯤은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20/10/08 13:01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라는 세력들(그리고 상당부분의 보수 세력 역시)은 사회문제를 공론장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사회갈등과 그것의 균형점이 되는 보편적인 여론의 선을 대화와 학술적 근거와 논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조정해가며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의 여론과 개인의 자유권과는 무관하게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기대어 (이너서클을 벗어난) 보편적 학문적 관점의 검증 없이 자신들의 이상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데 너무 친숙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 사안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소수자, 사회적약자 등의 할당제 문제인데, 할당제 문제 역시 그것이 사회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가 유효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논의도 검증도 부족한데, 이것에 반대하면 마치 진보에 반대하는양 낙인찍는 모습도 어이가 없죠. 할당제의 논리는 무조건적인 동정심에만 기반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그런 편향된 선의에 입각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 및 할당제 확대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상정해놓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차후 한 10~20년이 지났을 때 사회적 반발이 더이상 무시하고 억누르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의문입니다(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처음 무언가를 추진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온 바를 살펴보면 이래서는 반발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논리가 뭐 있기는 한가 싶고...). 뭐 후안무치하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며 반발세력에 비도적적인 패륜집단의 낙인을 찍으며 자기연민에 취하거나 또는 세상이 견공자제들로 가득 차있다며 분노를 터뜨리는 식으로만 반응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 기사를 보며 든 생각은, 뉴라이트로 전향한 민주화운동 경력 있는 부모 밑의 아이가 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무슨 반응을 하고 뭐라 할 건지 참 궁금하다, 뭐 이렇습니다. 요즘 세태를 좀더 반영한다면 특정 극우사이트나 극우 유튜브에서 적극적인 활동이나 지지를 표명하는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부모 내지 자식 본인이 저런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뭐라 할건지 궁금하다 라고 해야 할까요.
20/10/08 13:07
개인적으로 한국 운동권은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랑은 느낌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구시대적여서 그렇지 운동권 민주화세대도 너무 올드하고 전체주의적 느낌이 강해요. 마초끼 다분한 늙은 아저씨들이 페미니즘 어쩌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20/10/08 13:4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진보일 뿐이죠. 보편사 내에서의 위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독재자가 실존했던 그 시기에나 순간적으로 보편사에 합류했었던 그런 존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영웅으로 죽던가 오래 살아남아 스스로가 악당이 되던가 중에서 후자가 되었으니.... 그럼에도 보편사 내에서 영원히 영웅으로 남아 있고 싶다면 현재의 자신들을 과거와 끊어내고 과거는 과거만으로 남겨놔야하겠죠).
소위 한국의 진보라는 세력들은 스스로가 역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역사 속에 던져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무언가 역사를 넘어선 혹은 역사에 영구히 남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필연적인 굴레에 대해 문제의식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해결을 모색하고 혹은 하다못해 몸에 배긴 습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관성이라도 좀 저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이 세력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박정희-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독재세력의 쌍생아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하던 입으로는 무엇을 외치던 간에 그건 그들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자의식일 뿐이고 의식 이전에 몸에 새겨진 아비투스는 독재세력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조차 없으니 몸에 새겨진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회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과 그 대안의 내용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 본인에게 제기된 비판에 반응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놀랍도록 권위주의 독재세력과 닮아 있습니다. 일종의 박정희의 서자라 할 수 있고 이들은 민주화 시대에 뒤늦게 독재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 세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부친의 사랑과 권위를 한 몸에 받아들이는 장자보다 그것을 질시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서자가 더 독한 형태로 부친을 닮아가는 그런 소설을 따온 것처럼 독재세력 또는 독재세력의 후손들이란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권위주의와 파시즘에 찌들어 있죠. 그렇기에 저런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요.
20/10/08 13:07
국가유공자에 추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4.19 예를 드시지만, 국가유공자 목록을 보시면 오히려 4.19가 저기 들어간게 뜬금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유공자 분류는 정말 '국가'의 명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4.19를 추가할때는 다른 유공자 카테고리가 없고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고 해서 일단 국가유공자에 넣어둔 것일수도 있고, 4.19가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헌법에도 명시될 정도로 위상이 높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쳐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5.18유공자는 법이 따로 있고, 그 외 과학기술유공자도 따로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유공자를 신설하지 못하고 5.18유공자만 신설한 이유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인정받지 못했던 5.18의 위상 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화유공자가 신설되면 4.19 5.18 전부 카테고리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0/08 13:16
뭐 저는 국가유공자에 산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의 결과로 놓고보면은 결국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상 내지는 혜택을 주는거거든요. 취지 자체는 다를수있습니다만은 뭐 입법초안에 같이 추가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보상의 내용까지 같은 수준의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법을 더 늘리는일은 적절하지않아보여사..
20/10/08 13:09
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가 이런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 그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식이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큰 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학생, 청년, 통일, 여성, 노동, 그외 각종 부문 운동 등에 참가한 '광의의 운동권'이 전부 해당되며, 그 운동의 지향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민주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경우에도 다 해당됩니다. 그 시기 또한 어떠한 특정 시기가 아니라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20/10/08 13:15
위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범위가 넓어보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항거하는 행위니까 그리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긴 힘들긴 하죠.
20/10/08 13:34
발생하기 힘든게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한 광의의 운동권에 해당하는 큰 틀 전체를 그 민주화운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2조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를 따질 겨를은 없게 됩니다. 누가 따질 엄두도 못냅니다. 그거 따지다가는 욕먹고 매장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20/10/08 13:12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만 했나요?
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학영 의원이 있겠네요.
20/10/08 13:17
동의합니다.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는 메인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가 pgr 댓글에서 논쟁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20/10/08 13:22
다르게 볼 이유가 사실 없죠... 현재의 국가형태를 만드는게 동일하게 기여한 사람들이고 그때 정권의 핍박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을 진 사람들인데요. 뭐 지금 정치권에서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도 있기야 합니다만 그건 그쪽문제고 아래쪽에서 고생하시는분들 지원은 지원대로 있어야지요.
20/10/08 14:26
아직도 친일파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들 폄하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합의해야하나요? 이건 정의가 명백한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안되는일입니다 ...그러면 친일파 청산 못한거 반복아죠.
20/10/08 13:21
촛불혁명도 광의로 보면 민주화 운동이니 박근혜 퇴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지정해야죠.
이렇게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나요?
20/10/08 13:52
네,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4.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0/10/08 13:56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촛불혁명때 다친분들은 당연히 지정하는게 맞는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걸 굳이 이렇게 또 일을 벌이는게 이해가 안가요. 국보법은 맨날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왜 이건? (국보법도 그런의미에서는 필요없는게 맞으니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08 14:00
정무적으로 볼 때 좀 어렵다고 본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법을 손보면서 그 범위에 민주화유공자를 넣으려고 했다면, 이 글의 본문은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독립운동가의 지위랑 똑같이 올려놓으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될 가능성이 커서요. 저 역시도 국가유공자(독립운동, 전쟁용사)와 민주화유공자는 다른 카테고리로 혜택도 현실적으로 달라야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20/10/08 13:28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 적혀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20/10/08 13:23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국가가 그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건 지극히 납득적인 일.
근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가장 마지막을 87년으로 본다고 쳐도 약 33년이 지난 일 이걸 이제라도 보상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하는게 잘못된 것인가, 그냥 지나갔으니 내버려두는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선 천천히 머리 식히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00년대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했어야 할 일이 아직도 안된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게 더 합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겠네요. 5.18 전후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자녀면 이미 올해나이가 40이 넘었을거고 87년을 기준으로 봐도 30대 초반을 훌쩍 넘었으니 학교와 관련한건 큰 의미가 없겠고, 취업과 주거안정자금 지원의 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가에 대한건 머리식히고 생각좀 해봐야 겠습니다. 댓글 타래에서 촛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촛불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20/10/08 13:28
[민주화운동] 이라니까 그냥 어렴풋이 범위가 엄청 넓고, 현재 민주당이 맘대로 아무나 끼워넣을수 있을거라는 예측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위에 법령에도 있듯이 실제 유공자로 지정할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죠. 180석 가진 민주당이 아무리 미쳐날뛴다고 해도 떡하니 박혀있는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편을 은근슬적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기 따윈 불가능할테구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만 적당히 맞추면 크게 문제될거는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 가산점 최대 10%] 는 무조건 빼야겠지만요.
20/10/08 13:4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은 이미 2005년인가 발의되서 시행되고 잇고요
본문의 글은 위 법안에 따라서 지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라고 바꿔서 부르며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하려는겁니다 그리고 419와 518의 경우 이미 특별법도 지정되어있고요 그 중에 419는 국가 유공자 항목에도 들어가있씁니다 이제와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게 보상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고 종합적인 관련 법안 1개가 있고 특별법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 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피해자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걸 비틀어서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받는다는거처럼 법안 취지를 비틀어버리면 안되시죠
20/10/08 23:10
사실 이게 정답이죠 정부에서 돈 안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상 재고 정도일 뿐이지 정말 국민둘아 민주주의 성립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아파트 한채씩 주는 쪽이 더 낫습니다.
20/10/08 13:46
민간기업 가산점은 진짜 말도안되는 건데 왜 껴넣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어 인더 페이스 전략으로 '응 이건 그럼 빼줄게~'이러면서 입법하려는건지;
20/10/08 13:50
사립이나 사기업에 나라에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라고 강제하는건 좀 그런거같습니다.
세금으로 하면 하는데로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국공립이랑 공기업에만 적용해도 충분히 강력한 보상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20/10/08 13:51
민주화운동은 엘리트의 운동이 아니라 민주대중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민주화운동이 민주로서 성립하기 위해선 그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식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고 주장되는 특정 세대의 엘리트들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보상운동엔 부정적입니다. 586세대 엘리트 및 그 혈연관계자에 대한 특별신분의 법적 보장(또한 위 법안의 해당자들은 당연히 공적으로 명예적인 신분이 되며, 법안에 적시하지 않은 사회적 혜택과 지위의 직접적 통로인 대학에서 관련 전형이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는게 타당합니다)은 민주국가에 대한 보편적 함의를 갖기 보단 특권화와 민주정의 지배성격에 대한 갈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독재에 의한 피해도, 저항도, 보상도 민주국가로서 민주가 겪은 것으로 사회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서로를 돌보길 바랍니다.
20/10/08 14:03
사회 전체를 단일체로 본다면 생각해볼만한 논점이지만 그렇게 좋은 말로 퉁친다고 해서 개인이 국가폭력으로 받은 비가역적인 피해는 사라지지 않죠. 그때 운동한 엘리트들이 다 지금 잘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20/10/08 14:18
이전에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처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구체적 피해에 대한 복구나 명예회복은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 법안은 [민주유공자]를 지정해 민주운동화 운동이란 것에 공에 있는 자의 신분을 특별히 정하고 그 공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다는 겁니다.
20/10/08 14: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피해에 대한 1:1 보상(마치 교통사고 대물보상처럼)이라 성격이 다르지요. 그 이상의 보상이 없다면 차후 만약 또다른 독재정권이 들어선다면, '민주화같은거 해봤자 나만 손해고 우리가 이겨도 내 인생은 박살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독재에 그냥 협조하는게 무조건 우월전략이 되겠죠.
20/10/08 14:39
국가폭력을 받은 개인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추가하신 말씀은 민주국가와 민주정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 우월전략가정에 상관없이, 그런 특별유공자에 대한 보상 없이도 역사현실에서 한국은 민주화운동을 성공했고, 이는 민주화 운동의 혜택이란 것이 민주정국가 전체의 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란 확신이 민주(그리고 민주정에서 권력의 가능성을 느낀 의회정치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에 회의를 가진 사람입니다만, 역사적 한국인들의 민주열정과 학습력엔 여러모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람들 때문에 전 한국은 차후에 독재호소인과 독재추종자가 나타나도 다수적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 예상하고 믿습니다.
20/10/08 14:49
저에게는 약간 나이브하게 느껴져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떤 생각이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설문이나 연구가 보고 싶기는 하네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와 그 자손이 독립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각각의 결과를 모두가 보았는데, 이후 다시 국권침탈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하는 것이요.
20/10/08 15:01
민주정은 국가의 다수가 민주정을 바라마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좋든 싫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얻는게 꽤 어렵죠. 유난스러운 집합적 한국인들은 아직 그에 속한다고 봅니다. 독재를 엎으려면 여기다 탁월한 정치가들도 추가로 있어야하겠지만 유지하는건 좀 더 쉬우니까요.
독립운동/건국은 이론이나 역사에서나 차원이 많이 다르고 다음 관련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20/10/08 15:07
제가 과거에 비슷한 걸 생각해본 일이 있는데...
저라면...현행 법 하에서는 무조건 친일 앞잡이 합니다... 저 하나만 눈 질끈 감으면...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고, 대대손손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반민특위도 없을거고...친일숙청도 없을 거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습니다...
20/10/08 13:58
혜택의 크기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혜택 받지 않을 사람들이 받을 여지가 없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20/10/08 14:48
저런 식으로 코스프레 해서 분탕치는 어그로꾼입니다. 피쟐 규정의 헛점을 이용해서 게시판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20/10/08 20:35
제가 저 사람에게 낚여서 벌점 먹고 두달간 눈팅만 하게 되었기에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벌점먹고 강등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었나는 모르겠네요
20/10/08 20:47
피쟐 저엉말 CC저항력 1%도 없는 갓-뮤니티 아닙니까?
어그로 한명에 열명 스무명이 줄줄이 벌점 먹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벌어지는데 광역기 써서 벌점 폭탄 뿌리는거 재밌어서 얼마나 웃고 다닐까요
20/10/08 15:07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전 정권들에서 했으면 됐을텐데 안했네요.
밀려서 밀려서 민주당 정부나 되니까 이제 간신히 하니 '자기들끼리 돌려먹는'다고 하구요.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 신경이나 쓸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불만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조건반사인 것 같네요.
20/10/08 15:18
저는 문재인 찍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고 이렇게 삐딱하게 봤을까요...
평소에 신뢰를 쌓았으면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겠죠.
20/10/08 14:28
근본적으로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을 국가급 유공또는 유공 자체로도 생각 안하는 문제가 있어 왔죠. 유공자로 통합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라 보긴 하는데 이건 확실한 근거는 아니니 개인적 생각으로만 놓지만, 왜 이제와서냐 하면 그 이전엔 확실하게 국가적 정체성으로 인정받기 불가능... 했기 때문이겠죠. 아직도 빨갱이 폭동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제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추해졌지만, 젊은날 목숨걸고 저항하던 보상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이참에 국가유공자 체계를 손보는것도 좋겠네요.
20/10/08 15:03
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저런 일을 당해서 양육도 교육도 어려웠을 자녀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20/10/08 14:39
왜 굳이 국가유공자에 안 포함하고 새 법률을 만드는거죠? 나중에 아는사람만 빼먹을수있게 고치기도 쉽죠 법 여러개 만들어놓으면요
20/10/08 14:43
예전에 건물에서 경찰들 태워죽인 사람들도 민주화운동이라는거 보면 뭐라 말해야할지... 엄한 대학생 하나 잡아다가 고문시켜 죽인 사람들도 혜택받을까 걱정입니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 위해 법제정 이전에 토론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08 14:46
뭐 언제나 처럼.. 여론 또 안좋아지면 슬쩍 발빼겠죠. 사실 저런건 정말로 반드시 저렇게 하겠다기보단
민주당의 근본이라고 할수있는 지하-운동권-시민단체 세력들에게 "그리도 우리 니들 아직 안잊었다"라는 생색내기 정도죠. 그리곤 야당과 거래와 합의를 통해 작은거 하나 뭐라도 하나 얻어내서 던져주고요. 그게 정치죠 사실 저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한줌도 안되지만 "민주당"이란 집단선 생각보다 큰 지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20/10/08 15:49
국가유공자처럼 챙겨주는건 찬성입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혜택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면요. 다만 이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공적을 세워서 혜택을 받는지 일반인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겠죠.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0/08 16:02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를 통해 인생의 일부가 파괴되버린 그 자녀들에게 국가가 사후적으로나마 부분적인 보상을 하고 사회에서 그 자녀의 인생을 케어해준다는 법안인 것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원래 민주화되고 나서 바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서야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미 그 자녀들도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희생된 세월이 길어졌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해버리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20/10/08 16:19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법안은 존재합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인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서 민주 유공자로 바꿔서 호칭하며 민주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보상해주겠다는겁니다 내용 비틀지 마세요 님 댓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0/08 17:53
보상과 케어는 이미 하고있죠. 어쨋든 민주화세력인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게 93년이고, 김영삼이 마음에 안드셔도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으면 저 대통령들은 잠만자고 있던걸까요? 역대급으로 무능한 대통령들이네요 그럼.
민주화를 반대하고 부정하는게 아니라, 민주화유공자의 정의와 유공자의 대상,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비슷한(일부는 그이상)의 대우(자녀와 손자에게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같은데요. 흔히들 민주화유공자하면 생각하는 518서 총맞고 6월항쟁서 최루탄 맞은 분들은 이미 518특별법으로 다 보상받고 케어받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분들보면 문재인전까진 무슨 아직도 군사정권 이였던거처럼 생각하더라구요. 김대중 노무현도 부정하는건지.. 지금 말하는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민주화유공자인가..? 하는 영역의 얘기죠. 동의대 사태라든지 미국문화원 방화라든지 한총련 사노맹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민주화유공자가 맞다면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국가유공자와 동급으로 봐야하는가? 같은 사회적 합의도 있고요. 밑분 댓글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만 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10/08 18:27
네. 그렇지요.
근데 저는 이건 위에서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혜택을 확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수혜를 받는 계층의 범위가 늘어날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이 주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이법안 자체에서는 그 문제가 주요문제가 아닌것 같단 말이죠.
20/10/08 16:11
형태만 보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만 나열하고 문제의식이나 배경 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 많네요(ex) 자식에게까지?, 이런 보상이 말이 되나? 등...)
20/10/08 16:22
군 가산점도 안챙겨주는 마당에 이건 왜 만드는거죠?
민주화 운동 하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했거나 여성이어서 활동을 못할 수 있었는데 이러는건 차별아닌가요?
20/10/08 17:21
민주화운동이 국가유공자만큼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햤으니 여기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가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두 대상이 층위가 있기 때문에 동급의 대우를 받을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0/10/08 17:35
사실 이 지점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고,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 관련법이 따로 나왔던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동급으로 생각해서 아예 국가유공자 분류로 합쳐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층위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사정부와 이후 민주정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그런 문제까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든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역사적으로 합의하고 가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20/10/08 19:39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얻은건지 간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독립 운동 못지 않게 엄청난 피를 흘려 가면서
얻어온 민주주의 입니다. 동남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만 봐도 이것의 가치는 독립보다 약간 부족 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혜택이 그분들의 노력에서 나온것이라는걸 부정 할수는 없을 겁니다.
20/10/08 17:26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3대에 걸쳐 국가가 줄수 있는 모든 혜택을 금전 포함 몽땅 줘서 아주 천룡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매국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사는 현실에 매국노 청산도 제대로 안된 이나라에서 나중에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면 저라도 매국하렵니다 크크크
20/10/08 17:35
반대하네요... 오히려 지금은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사람들부터 죄다 재검토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무슨 강도짓한 양반도 받는게 민주화 유공자니 원...
20/10/08 19:48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 구타로 사망 및 후유장애 당하신분들을 너무 쉽게 말들하시네요. 단순히 몸만 망가진게 아니라 연좌제로 집안 풍지박산 난 경우가 많죠. 혜택자
범위도 적은데, 반응들이 참 열띠네요.
20/10/08 20:38
우리 아버지 419 뛰셨습니다만 저에게 특목고를 가라고요? 40대인 제가요?
이거 참... 졸지에 다시 고교생 혹은 취준생 될판인건가...
20/10/08 22:23
https://www.facebook.com/leewonwook/posts/4663455157029244
이원욱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네요.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이 골자다.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다.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다.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
20/10/09 01:15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반대네요. 우원식 의원 같은 민평련 출신이 발의하면 언론플레이 당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양반은 원내대표까지 했으면서 아직도 이런 간단한 정치적 계산에 서툰지 모르겠네요. 여론을 봐야 겠지만 아마 당내에서 부결 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20/10/09 14:30
한국 중국 합작법인회사에 출장가본적 있는데, 공산당자녀 의무채용비중이 있고 걔네 자리에는 자리이름표 옆에 낫과망치 마크가 있더라구요. 같은수준이네요
20/10/10 11:23
해보라고 말하고 지켜보죠
얼마나 저 혜택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국의회 쪽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인원이 얼마 안된다고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도 간혹 보이긴 하는데 뭐......두고두고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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