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06 13:34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나보니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윤리 이슈 중 하나입니다만, 전 이 정도 수준의 개정이라면 큰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알못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은 합법인가요?
20/10/06 19:01
산부인과 의사 진료 후 처방전 발급 받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데 사후피임약의 적용 시간이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 최대 48시간 정도라서 아차하면 못 쓰는 거죠
20/10/06 13:38
이야기 나온것과 나온 합의안이 달라진건 사실이고
여가부와 기사에서 나오지 않은 어느 부처의 경우 낙태죄 전면 폐지 쪽으로 강한 입장인가 보네요. 또한 주무부처라고 하는 법무부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하면 앞으로 여론이나 부처간의 의견에 따라 오가는 정도가 심할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20/10/06 13:53
덧붙여 태아 건강검진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태아건강에 치명적인 사항이 발견된다면 부모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할테니까요.
20/10/06 14:45
기형아 검사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16주전에 2차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문제는 장애여부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아를 직접검사 할 수 없어서 어머니 혈액으로 하기때문에 기형아라고 알려주는게 아니고 고위험군이라고 칭하고 초음파로 외형적 이상이 없으면 알기 어려워요
20/10/06 17:12
생각해보니까 기형아검사로 기형아로 판명될 경우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데 기형정도가 어느수준 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내용도 개정되는건가요? 해당내용이 유지되면 기형아검사 문제는 상관없을거 같네요 그 내용을 기억못했네요
20/10/06 14:02
이 기사가 나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거 보면 이미 방침은 정해져있었는데
기자가 아예 자극적으로 쓴거나 허위로 부풀려 쓴것 같은데...
20/10/06 14:13
14주면 다시 헌재에 소 넣을 거 같네요 사실 전면 폐지 빼면 그쪽은 계속 넣겠죠
뭐 본인과 관계가 있어야하니 한생명이 덤으로 탄생하려나요?
20/10/06 14:19
크크크 지난번 올라왔던 기사랑 너무 다른데... 그때는 기자의 희망사항이었나??
그것과 별개로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느낌은 드네요. 물론 이정도 법개정도 장족의 발전이기는한데, 엄청 불만가지는 분들 많을 거에요. 한쪽은 낙태를 합법화했다고 난리칠거고, 한쪽은 기존과 달라진게 없다고 난리칠거고. 결국 양쪽에게 욕먹는건 민주계열의 숙명이네요.
20/10/06 14:21
적절한 수준에서 법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시행하고 나서도 불합리 미비한 부분 계속 법안 보완 되었으면 하네요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크
20/10/06 14:22
기자의 희망사항이건 아니건 게시판 첫글에 대법원 판례 문구도 틀린 본문 갖고 여론을 호도하던 분이니...... 댓글 잠금이 너무 늦었죠
연휴 기간이라 그랬나
20/10/06 14:28
좌우간 정부는 욕먹어야 하니까 괜찮다는 분들 꽤 됩니다
매번 보던 몇몇 아이디들이지만 잘잘못보단 감정 토로(정말 그거만?)에 중점을 두는 분들과 첫 게시글과 댓글이 모조리 정치글인 순수한(......) 뉴비분들이 꽤 되죠 중공군이 한강다리 폭파했다고 했다가 쿠사리 먹고 꼬리 말았지만 어째 이후로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늘 특정 글에 팝업되는 분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건지 할 일이 그건지 원
20/10/06 14:35
저는 이전 기사안도 문제될게 없다고 보는 입장인게,
산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낙태의 대가(건강)을 치룰 수 밖에 없거든요. 24주짜리 태아를 낙태시키려면 그만한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죠. 사람이 사랑니 빼는 것도 힘든데 태아를 꺼내는게 쉬울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그 신체적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편의를 위해서 아이를 낙태할 사이코패스 산모라면 아이 입장에서도 나쁘기는 매한가지일거라고 보구요. 그러니깐 자연적인 제한(신체 및 건강부담)이 있는데 궂이 인위적인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0/10/06 19:06
성별에 따른 선별적 낙태는 주변 강압에 의한 경우가 많을 거라서요... 현재 법적으로 성별을 알려주는 시기는 임신 중절이 많이 어려운 28주(이 때 태어나면 칠삭둥이죠)이지만 알음알음 알려주기도 하고 15주 정도엔 초음파 보면 산모들도 대부분 판별 가능하거든요
20/10/06 17:46
현행도 24주 이내였고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달라진건 14주 까지는 산모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저번에 올라온 글이 낚시성이 짙은 글이었다고 봅니다.
20/10/06 15:20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네요...
지금 당장은 이대로만 통과되어도...유의미한 개선이라고 봅니다...
20/10/06 15:33
저번 건 단독기사라서 좀 의심쩍긴 했는데, 역시 단독기사가 단독했던 사례였던걸로..
저는 저번 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파이긴 합니다만...
20/10/06 15:50
또 JTBC가 JTBC했다는걸로.
그리고 저번글은 JTBC도 JTBC인데 JTBC 논조빌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의견 붙여서 글쓴 분도 문제였어요. 그런 선동식글도 자제가 되야...
20/10/06 17:42
14주까지 당연히 낙태가 허용되는게 맞죠. 그리고 현행 낙태죄가 처벌하는 대상이 아이를 가진 엄마만 해당하는지 아이를 만든 아빠도 해당하는지 궁금해지네요. 기사 내용만 보면 엄마만 처벌하는 거 같은데 아이를 만들땐 둘이 만들었는데 왜 한쪽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군요. 개인적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유지하려면 아이를 만드는데 기여한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0/07 00:57
기존 제도로도 아이 만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 만드는데 기여한 남자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안지는거야말로 뷔페식이 아닌가 싶네요. 남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면 여자 혼자서 낙태하겠다는 것도 막으려고 들겠죠. 낙태 자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20/10/07 05:0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71128/87477635/1
남자도 처벌받은 것이 존재하네요.. 근데 5년간 전체통계중 실제로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 것은 1건뿐이네요 그리고 예상외로 처벌대상중에 의료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가네요
20/10/06 18:04
사회경제적 사유는 헌재 판결문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4~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감안한다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고... 의사 거부권도 있으니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0/10/06 18:23
14~24주에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게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jtbc 보도랑 별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는 거라.. 그리고 의사의 거부권 명시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랑 그거 퍼간 기사)에만 있네요. 설마 거부권이 없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건 jtbc도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언급 안 했을 뿐이라... 거부권은 있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구체적으로는 내일 입법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0/06 18:26
흐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헛발질을 크게 해서 다시 달기 무안하지만, 지난번 기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사였고 해당 글을 작성하신 분도 좀 그랬어요. 이번 기사도 사실상 해당 기자의 취재 외에는 근거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수의 매체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걸로봐서는
거의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지난 번 기사는 정말 jtbc 단독이었거든요. 숙려기간만 거치면 24주 내의 태아를 중절해도 되는 법안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걱정하시던 분들은 이제 안심 하고 생업에 종사하셔도 되겠습니다.
20/10/06 20:46
전에 올라왔던 글과 전혀 달라진게 없어 보이네요.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가한다는 것은 전면허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라는게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 보건소 등과 상담 후 숙려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요. 사회경제적이라는 것이 혼인여부나 재산 등의 이유로 누구는 낙태를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행법은 유전병, 강간 등, 혼인할 수 없는 관계, 건강상의 이유 뿐이거든요. 다만 숙려기간이 2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22주까지는 낙태를 결정해야 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임신을 안 후 한달 이내에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그 이후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24주는 좀 길어보입니다. 늦어도 16주 정도면 임신여부를 알 수 있으니 20주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20/10/07 01:00
사회경제적 사유를 시행령 등에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현재는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사회경제적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벌한다는게 문제인 거고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일부 고려하겠다는 것이 '전면허용'과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20/10/07 14:05
하단 글에 비해서 관심이 현저히 적은것이 이채롭네요.
기사와 본문에 나와 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따라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언급 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203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을 형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므로 삭제(안 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삭제(안 제28조) ] 낙태 수술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사항을 형법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14조 항목과 형법 배제 조항인 2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게 형법 269조 낙태의금지와 270조 의사등의 낙태 관련 법안이어서 해당 법안을 개정 하는 것으로 하고 모자 보건 법에서는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하겠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걱정하시던 분들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이슈에 빠지셔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요..
20/10/07 15:2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207
이쪽 기사에 보니까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 관련 논란 방지 <모자보건법> ② (사회적 상담 지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하여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닌 것 같네요..
20/10/07 18:05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와있는 문구를 말하는 거였군요. 형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네요.
확인 감사 드립니다.
|